오늘 오전 10시 윤 대통령 형사재판 첫 준비기일
검사·피고인 측 의견 듣고 쟁점·증거 등 정리
피고인 출석 의무 없지만…대통령 측 "기일 출석"
오늘 구속취소 심문도…준비절차 이후 진행할 듯
검사·피고인 측 의견 듣고 쟁점·증거 등 정리
피고인 출석 의무 없지만…대통령 측 "기일 출석"
오늘 구속취소 심문도…준비절차 이후 진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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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첫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합니다.
함께 진행되는 구속취소 심문에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할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오늘 기일에선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 준비기일에서는 신속한 공판진행과 집중심리를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들어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가 이뤄집니다.
주로 사건 쟁점이 많은 경우에 활용되는데 필수 절차가 아닌 임의 절차라 피고인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주목할 점은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에 대한 심문도 오늘 함께 이뤄진다는 건데요,
통상 사건 본안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뒤에 보석 심문을 진행하는 점에 비춰보면 구속취소 심문도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진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앵커]
구속취소는 조금 생소하게도 들리는데, 보석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기자]
네,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 됐을 때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달아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사라진 경우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사유가 없어졌을 때, 구속 기간이 지났지만 석방되지 않은 경우에
검사나 피고인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구속 취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보석은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인데요,
구속 취소와 달리 구속의 집행만 정지하는 거라서 보석이 취소되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부활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기일에서도 구속 자체가 위법 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네요?
[기자]
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구속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구속취소를 청구했단 입장입니다.
심문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직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할 권한이 없고, 서울서부지법은 관할이 아니었던 만큼 발부된 구속영장이 위법 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를 받은 검찰이 구속 만기인 지난달 25일보다 하루 늦게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주장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이미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의 정당성과 내란 사건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찰로서는 윤 대통령의 기소 전 구속 만기가 지난달 27일이었다고 보고 있는 만큼 구속 재판을 이어가는 데 법적 하자가 없다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앵커]
기일 시작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현장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아직 이른 아침이라서 이곳 법원 주변은 조금 한산한 분위기인데요,
윤 대통령 출석이 가까워질수록 지지자들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주요 사건 심문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있고 다수의 집회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청사 안팎의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일부 출입로를 폐쇄하고 출입자들에 대해선 보안 검색을 강화 실시합니다.
또,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이 전면 금지되는 만큼 차량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도 법원 안팎에 추가 경력을 배치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변론기일도 진행되죠?
[기자]
네,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 재판과 일정이 겹친다면서 변론기일을 아예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작 시간만 오후 2시에서 3시로 1시간 늦췄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기일의 첫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적법성 등에 관한 양측 신문에 응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5차 기일에 출석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다시 심판정에 나와 정치인 체포 의혹과 이른바 '홍장원 메모'에 관해 다시금 진술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동안 건강상 문제로 출석을 고사해온 조지호 경찰청장도 오늘 변론에서 증언대에 섭니다.
헌재가 증인 신문을 위한 추가 기일을 더 지정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제 최후진술과 선고만을 남겨두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 : 홍덕태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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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첫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합니다.
함께 진행되는 구속취소 심문에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할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오늘 기일에선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 준비기일에서는 신속한 공판진행과 집중심리를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들어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가 이뤄집니다.
주로 사건 쟁점이 많은 경우에 활용되는데 필수 절차가 아닌 임의 절차라 피고인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주목할 점은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에 대한 심문도 오늘 함께 이뤄진다는 건데요,
통상 사건 본안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뒤에 보석 심문을 진행하는 점에 비춰보면 구속취소 심문도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진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앵커]
구속취소는 조금 생소하게도 들리는데, 보석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기자]
네,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 됐을 때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달아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사라진 경우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사유가 없어졌을 때, 구속 기간이 지났지만 석방되지 않은 경우에
검사나 피고인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구속 취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보석은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인데요,
구속 취소와 달리 구속의 집행만 정지하는 거라서 보석이 취소되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부활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기일에서도 구속 자체가 위법 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네요?
[기자]
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구속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구속취소를 청구했단 입장입니다.
심문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직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할 권한이 없고, 서울서부지법은 관할이 아니었던 만큼 발부된 구속영장이 위법 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를 받은 검찰이 구속 만기인 지난달 25일보다 하루 늦게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주장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이미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의 정당성과 내란 사건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찰로서는 윤 대통령의 기소 전 구속 만기가 지난달 27일이었다고 보고 있는 만큼 구속 재판을 이어가는 데 법적 하자가 없다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앵커]
기일 시작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현장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아직 이른 아침이라서 이곳 법원 주변은 조금 한산한 분위기인데요,
윤 대통령 출석이 가까워질수록 지지자들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주요 사건 심문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있고 다수의 집회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청사 안팎의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일부 출입로를 폐쇄하고 출입자들에 대해선 보안 검색을 강화 실시합니다.
또,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이 전면 금지되는 만큼 차량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도 법원 안팎에 추가 경력을 배치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변론기일도 진행되죠?
[기자]
네,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 재판과 일정이 겹친다면서 변론기일을 아예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작 시간만 오후 2시에서 3시로 1시간 늦췄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기일의 첫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적법성 등에 관한 양측 신문에 응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5차 기일에 출석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다시 심판정에 나와 정치인 체포 의혹과 이른바 '홍장원 메모'에 관해 다시금 진술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동안 건강상 문제로 출석을 고사해온 조지호 경찰청장도 오늘 변론에서 증언대에 섭니다.
헌재가 증인 신문을 위한 추가 기일을 더 지정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제 최후진술과 선고만을 남겨두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 : 홍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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