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오전 8시 54분 서울중앙지법 도착
경호 차량 함께 이동…서울구치소에서 19분 걸려
외부 접촉 차단된 경로로 이동…재판 시작 대기 중
오늘 오전 10시 윤 대통령 형사재판 첫 준비기일
경호 차량 함께 이동…서울구치소에서 19분 걸려
외부 접촉 차단된 경로로 이동…재판 시작 대기 중
오늘 오전 10시 윤 대통령 형사재판 첫 준비기일
AD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첫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합니다.
함께 진행되는 구속취소 심문에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할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재판 시작을 1시간여 앞두고 법원에 도착했다고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8시 54분쯤 형사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나선 시간이 8시 35분쯤이니 이동까지 19분 정도 걸린 겁니다.
헌법재판소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파란색 법무부 호송차량에 탑승했고, 대통령 경호처 차량 여러 대가 따라붙는 방식으로 이동이 이뤄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 시민들과 마주치지 않는 경로로 이동해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기일에선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잠시 뒤인 오늘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됩니다.
공판 준비기일에서는 신속한 공판진행과 집중심리를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들어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가 이뤄집니다.
주로 사건 쟁점이 많은 경우에 활용되는데 필수 절차가 아닌 임의 절차라 피고인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 윤 대통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의 심리도 맡고 있어 병합심리 여부가 논의될 수도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에 대한 심문도 오늘 함께 이뤄진다는 건데요,
통상 사건 본안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뒤에 보석 심문을 진행하는 점에 비춰보면 구속취소 심문도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진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앵커]
구속취소는 조금 생소하게도 들리는데, 보석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기자]
네,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 됐을 때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달아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사라진 경우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사유가 없어졌을 때, 구속 기간이 지났지만 석방되지 않은 경우에
검사나 피고인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구속 취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보석은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인데요,
구속 취소와 달리 구속의 집행만 정지하는 거라서 보석이 취소되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부활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기일에서도 구속 자체가 위법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네요?
[기자]
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구속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구속취소를 청구했단 입장입니다.
심문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직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할 권한이 없고, 서울서부지법은 관할이 아니었던 만큼 발부된 구속영장이 위법 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를 받은 검찰이 구속 만기인 지난달 25일보다 하루 늦게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주장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이미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의 정당성과 내란 사건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찰로서는 윤 대통령의 기소 전 구속 만기가 지난달 27일이었다고 보고 있는 만큼 구속 재판을 이어가는 데 법적 하자가 없다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앵커]
재판 시작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현장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중앙지법 동문과 법원 삼거리 주변으로는 아직 인파가 몰리는 모습은 없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출석을 앞두고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직원들이 청사 내부에서 안전 점검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곳 법원 입구 주변과 청사 경내 도로에는 경찰 버스가 줄줄이 세워져 있습니다.
3천 명에 달하는 경력이 투입돼 경계가 매우 삼엄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주요 사건 심문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있고 다수의 집회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청사 안팎의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일부 출입로를 폐쇄하고 출입자들에 대해선 보안 검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또,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이 전면 금지되는 만큼 차량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홍덕태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첫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합니다.
함께 진행되는 구속취소 심문에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할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재판 시작을 1시간여 앞두고 법원에 도착했다고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8시 54분쯤 형사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나선 시간이 8시 35분쯤이니 이동까지 19분 정도 걸린 겁니다.
헌법재판소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파란색 법무부 호송차량에 탑승했고, 대통령 경호처 차량 여러 대가 따라붙는 방식으로 이동이 이뤄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 시민들과 마주치지 않는 경로로 이동해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기일에선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잠시 뒤인 오늘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됩니다.
공판 준비기일에서는 신속한 공판진행과 집중심리를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들어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가 이뤄집니다.
주로 사건 쟁점이 많은 경우에 활용되는데 필수 절차가 아닌 임의 절차라 피고인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 윤 대통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의 심리도 맡고 있어 병합심리 여부가 논의될 수도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에 대한 심문도 오늘 함께 이뤄진다는 건데요,
통상 사건 본안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뒤에 보석 심문을 진행하는 점에 비춰보면 구속취소 심문도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진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앵커]
구속취소는 조금 생소하게도 들리는데, 보석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기자]
네,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 됐을 때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달아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사라진 경우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사유가 없어졌을 때, 구속 기간이 지났지만 석방되지 않은 경우에
검사나 피고인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구속 취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보석은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인데요,
구속 취소와 달리 구속의 집행만 정지하는 거라서 보석이 취소되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부활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기일에서도 구속 자체가 위법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네요?
[기자]
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구속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구속취소를 청구했단 입장입니다.
심문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직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할 권한이 없고, 서울서부지법은 관할이 아니었던 만큼 발부된 구속영장이 위법 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를 받은 검찰이 구속 만기인 지난달 25일보다 하루 늦게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주장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이미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의 정당성과 내란 사건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찰로서는 윤 대통령의 기소 전 구속 만기가 지난달 27일이었다고 보고 있는 만큼 구속 재판을 이어가는 데 법적 하자가 없다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앵커]
재판 시작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현장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중앙지법 동문과 법원 삼거리 주변으로는 아직 인파가 몰리는 모습은 없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출석을 앞두고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직원들이 청사 내부에서 안전 점검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곳 법원 입구 주변과 청사 경내 도로에는 경찰 버스가 줄줄이 세워져 있습니다.
3천 명에 달하는 경력이 투입돼 경계가 매우 삼엄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주요 사건 심문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있고 다수의 집회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청사 안팎의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일부 출입로를 폐쇄하고 출입자들에 대해선 보안 검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또,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이 전면 금지되는 만큼 차량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홍덕태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