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윤 대통령, 오전 형사재판·오후 탄핵심판...쟁점은?

[뉴스특보] 윤 대통령, 오전 형사재판·오후 탄핵심판...쟁점은?

2025.02.20. 오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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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저희는 출연을 이어가보겠습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이제 10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이 될 텐데 먼저 윤 대통령 어떤 혐의 받고 있는지부터정리를 해볼까요?

[박성배]
윤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자행하였다. 그 폭동 자행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법정형 자체가 사형, 무기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합니다. 보석 청구를 하기에는 난점이 있습니다.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인 만큼 이 사건 기소 이후에 보석 청구보다는 구속취소 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공판준비절차에서는 양측이 주장을 정리하고 향후 특히 증인신문을 이어나갈 증인을 선별하는 작업이 주된 쟁점으로 보이는데. 구속취소청구를 한 만큼 구속취소 심문과정에서도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9시쯤에 법정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오늘 재판 상황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낼 수도 있고 그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윤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발표한다면 어떤 얘기를 할까요?

[박성배]
무엇보다도 사안 자체가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이 아닐 뿐 아니라 형사재판은 헌법재판보다도 그 요건이 더 엄격한 만큼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일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기해왔던 문제점, 즉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에 기해서 구속 기소되었고 이후에 영장 발부 과정도 위법하였다.

상황에 따라서는 구속기간 만기를 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 과정도 상당히 위법하였다는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구속취소심문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으로 보이고 공판준비절차 단계에서는 검사와 변호인이 주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합니다.

변호인이 입장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직접 상의를 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법적인 근거를 제시, 나아가 자신의 상황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으로서 공판준비절차나 향후 진행되는 형사공판절차를 익히 알고 있는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판준비절차 과정에서 재판부가 일부 증인의 경우에는 증거 동의를 해달라, 지나치게 많은 증인을 향후 형사재판과정에서 모두 다 증인신문할 수 없으니 일부 증인에 대해서는 증거 동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재판부와 직접 소통하면서 이 증인의 경우에는 내가 양보할 테니 이 증인만큼은 반드시 증인신문을 해달라는 요청을 직접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오늘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박성배 변호사께서 해 주셨는데 장예찬 전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윤 대통령 어떤 입장 밝힐까요?

[장예찬]
아무도 오늘의 쟁점은 구속취소심문이기 때문에 구속을 결정 짓는 여부 중에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 등이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관련된 증거들이 대부분 수집되었고 또 군 관계자 다수가 현재 구속수감되어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증거인멸의 우려가 사라졌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도주의 우려 같은 경우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도주한다는 것 상상하기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 전망입니다마는 공수처 수사나 영장 발부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과 별개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역시 없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할 것 같고요.

최근에 여러 진통이 있었습니다마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라는 공식적인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언급하면서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인권보호라든가 방어권 보장에 합당한 부분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반대로 검찰 측에서는 이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또 구속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영장 자체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보는 입장이잖아요?

[박성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측에서 어쨌든 구속 취소라는 이례적인 절차를 거치겠다고 하는 거는 사실 수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공수처가 영장을 신청할 권리가 없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법원의 관할을 문제삼는다든가 이런 식의 그동안 본인을 향한 구속의 부당성 이런 부분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법원에서 구속기소가 정당하다고 보는 입장이 있는 것이고 체포에 대해서도 다퉜었지만 체포적부심마저도 기각이 된 바가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게 단순히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범죄의 중대성이라든지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구속된 이후에 예를 들면 다른 진범이 잡혔다라는 식의 사정 변경이 중대하게 있지 않는 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은 저는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 논리를 펼치겠지만 이미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현장에서는 법원 입구에서 방청권을 확인을 하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자리에 착석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첫 형사재판 이제 곧 바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구속취소도 같이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과 함께 따로 준비하지 않고 같이 진행되는 거겠죠?

[박성배]
일단 공판준비절차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판준비절차가 종결되는 대로 구속취소심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취소청구는 실무상 거의 이용되지 않는 구속취소청구가 접수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규칙상 심문기일을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석의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합니다마는 구속취소의 경우에는 활용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할 뿐 심문기일을 굳이 열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구속취소 신청이 접수된 이후 형사소송규칙에 따라서 7일 이내에 판단하기보다는 어차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고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윤 대통령도 헌법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볼 때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그로부터 직접 관련된 의견을 듣고 구속취소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먼저 예정돼 있던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그 절차가 종결된 직후에 구속취소심문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구속취소신청을 한 배경 중의 하나가 구속기한이 만료됐다라는 거잖아요. 구속기한을 두고 검찰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의 계산법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석이 다릅니까?

[박성배]
실무상으로는 보석청구가 피고인의 석방을 요구하는 제도로서 광범위하게 활용됩니다. 그렇지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은 필요적 보석이 예외사유인 만큼 보석 청구는 어려운 측면이 다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속 취소 청구를 한 것인데 구속취소는 실무상 사정변경에 기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없습니다.

구속취소 청구는 애초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위법할 때 한정해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고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판부 입장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사유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동안 주장해 왔던 사유, 예를 들어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거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에 기한 구속 기소라거나 관할이 없는 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재판부의 눈에 들어오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구속기간 만기 계산에 착오가 있다. 25일이 구속기간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구속했으니 그 구속 자체가 위법하다. 당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이 쟁점을 놓쳤지만 본안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재판부는 이 쟁점을 다시 한번 검토함으로써 기존에 발부한 구속영장이 위법함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즉시 석방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앵커]
박성배 변호사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고 하셨는데 법조인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박성배]
나름대로 형사사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각종 주장과 방어권은 온전히 행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장실질심사 이후에 체포 직후 체포적부심도 청구한 바 있고 공수처의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속기간이 재연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은 상당히 다급하게 구속 기소한 상황입니다. 1월 15일에 윤 대통령이 체포되었는데 구속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시점이 아니라 체포시점으로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즉, 산술적으로는 1월 15일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상 초일은 산입하는 만큼 1월 24일이 구속기간 만료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체포적부심이 있었고 영장실질심사가 있었습니다.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제외하기 마련입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현행 검찰 실무상은 일로 계산합니다. 즉 그날 밤에 영장을 청구해서 그다음 날 아침에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틀이 걸려서 이틀을 제외하기 마련인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비춰보면 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시간으로 계산할 때 체포적부심이나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24일이 아닌 25일, 하루 정도의 시간이 지체될 뿐이지 26일부터는 구속기간이 도과하였다.

26일에 검찰이 구속영장에 이은 구속기소를 단행한 만큼 그 구속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 이 주장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 하에서 그동안 진행해 왔던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충분히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방어권 차원에서 법적인 여지들을 두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안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인데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지지자들에 보여주는 효과들, 여론에 대한 효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윤 대통령 오늘 결국 구속취소 같은 경우 오늘 기각된다고 하면 다음에는 보석청구나 향후에 어떤 카드를 내놓을 것들이 있을까요?

[장예찬]
아무래도 정치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사법부 내지는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나 압박 또는 편향된 판결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지지자들의 정치적 결집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오늘 구속취소심문에서 이게 기각 결정이 나와서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면 보석이든 무엇이든 추가적인 방어권 행사 절차를 계속 시도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사법의 영역이 하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법부 판단에는 여론이나 지지율이 영향을 안 끼쳐야 한다고 믿고 있지만 정치의 영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나 지지층의 결집이 얼마나 유지되는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단적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최근 헌재에 수십 명이 방문하고 항의하는 것도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구속취소가 기각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사법부의 편향성이나 잘못된 판결들을 계속 비판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래야만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영장을 청구한 공수처, 검찰이나 사법부를 비판하는 지지층이 계속해서 결집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구속취소심문 신청 자체가 마지막 방어권 행사 절차는 아니고 이 이후에도 계속 이런 식의 법적 쟁점 다툼이 계속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한쪽에서 저항의 측면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지연의 측면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박성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판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절차상 시비를 다퉈보면서 본인이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려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 헌재 탄핵심판도 진행되고 있고 결국 재판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이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지금 공통되게 보이고 있는 흐름은 절차상의 시비를 거는 일이거든요.

계속해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 외에도 구속기소와 관련해서도 검찰과 공수처를 비판을 하고 이런 식으로 논리로써 본인이 혐의가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본인이 부당한 대우에, 혹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함으로써 결국 지지자들에게 호소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한 처분과 부당한 결과이다, 이 부분을 주장하기 위해서 일종의 서사를 쌓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까지는 구속 취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 중요한 게 내란죄를 다루는 형사재판인 거잖아요. 일단 검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서 어떤 주장 펼쳐갈까요?

[박성배]
아마 공판준비철차에서는 기존 공판준비절차와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인부, 그리고 증거 동의, 부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당연히 구속기소한 만큼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입정되고 관련된 수사 기록상으로도 그 근거가 충분히 뒷받침된다는 주장을 할 것인데 형사재판에서는 민사재판이나 가사재판과 다르게 검찰이 증거를 사건 초반에 전면적으로 제시하지 못합니다. 검찰이 사건기록을 초반에 전면적으로 제시하게 되면 법원은 선입견을 가지고 피고인을 바라보게 되고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판준비절차를 거치든 그렇지 않든 피고인 측이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목로 중에서 어떤 증거와 증인에 대해서 동의할지 부동의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동의하게 되면 그대로 재판부는 향후 직접 관련된 수사기록을 전달받고 이 수사기록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부동의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 참고인에 대해서 부동의하게 되면 그 참고인의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조서는 검사가 그 참고인을 법정에 직접 증인으로 불러내서 증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진술한 대로 진술조서에 기재돼 있고 자신이 서명날인하였음을 인정받아야 비로소 재판부가 기록을 전달받아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형사재판은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 인부, 나아가서 증거 부동의가 중요한 부분인데. 부동의 절차를 정리하기 위해서 공판준비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절차 진행 과정에서는 검사의 공소사실 인부에 앞선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는 주장, 나아가서 증거목록 제시, 그에 따른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 인부와 증거 동의, 부동의가 주된 절차가 진행될 텐데 오늘 법정에 출석하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입장에 따르면 수사기록을 아직까지 열람 복사해서 검토해 보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변론준비절차가 온전하게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즉 피고인 측의 증거 동의, 부동의가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 수사기록을 온전하게 검토하지 못한 이상 공소사실 인정할지 부인할지도 결정하지 못했을 것이고, 나아가서 어떤 증인에 대해서 동의할지 부동의할지도 결정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 책임소재, 즉 피고인 측에게 책임이 있는지 검찰 측에서 책임이 있는지 몰라도 아직까지 수사기록이 열람 복사되지 않은 상황을 인지하고 향후 다음 공판준비기일에는 변호인단이 수사기록을 전면적으로 열람 복사하고 나아가서 충분히 기록을 숙지한 상태에서 들어오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공판준비절차가 적절하게 진행되지 못한다면 공판준비절차 시간은 오래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곧바로 구속취소심문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검찰 입장에서는 적어도 적어도 피고인 측이 수사기록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동의해 줄 수 있는 증거, 예를 들어 어떤 형태로믄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서류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자리에서 증거 동의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측은 수사기록을 전면적으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부분을 동의해야 할지, 부동의해야 할지 전략적으로 판단하지 못한 상황인 만큼 전면적으로 동의, 부동의 절차를 할 수 없다. 다음 공판준비절차에서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비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기록을 못 봤다고 했고 수사기록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3주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박 전 최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동안 탄핵심판도 그렇고 재판을 지연하려는 시도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 점도 그런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까?

[박성민]
그래 보입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방어권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보면 헌재에서도 그렇고 형사재판에서도 그렇고 결국 가리려는 것은 대통령이 했던 행위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안 자체는 동일한 게 아닌가. 그것을 헌법 위반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내란죄 성립 여부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대통령의 행위라는 것은 공통된 쟁점이기 때문에 결국 내용을 다시 새로 볼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저는 매우 단순한 사안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시간을 달라, 또는 방어권을 좀 더 보장해 달라고 주장하는 그런 일관된 흐름 자체는 결국 절차 지연에 목적이 있다고 보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면서 어떻게든 본인에게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여론전을 이어나가기 위한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박성배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이 시작됐고 현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기록을 못 봤기 때문에 3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검찰 측에서는 지금 서류 증거 신청이 230, 7만 페이지가량이다.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사회 안정이 필요하다면서 병행심리가 효율적이다, 다른 공범사건과. 그리고 다른 사건과 병합 혹은 병합이 아닌 병행심리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박성배]
검찰의 입장에서는 사건 자체가 중첩되는 피고인들이 동시에 기소된 상황이라 병합심리가 오히려 편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행심리가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동피고인들 사이에서도 일부 입장이 엇갈리는 측면도 배제하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을 포함한 공동피고인들이 모두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입니다.

각 피고인들의 구속기간 만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각 기소된 구속 피고인의 경우에는 6개월간 최장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용현 전 장관이 이 사건으로 최초 기소되었는데 2024년 12월 27일에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현재 재판부에 기소된 모든 피고인들 중 가장 마지막에 기소되었는데 2025년 1월 26일에 기소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의 텀이 있습니다. 만약 병합심리를 하게 되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구속사건의 경우에는 6개월의 최장 구속기간 이내에 어떤 형태로든 선고를 내리려고 합니다.

만약 그 사이에 피고인 측의 증거 부동의 증인이 워낙 많아 증인신문을 다량으로 진행해야 해서 부득이 그 사이에 선고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석방할 수밖에 없고 단순히 석방하기보다는 그때는 보석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실무관행이 확립돼 있습니다. 보석을 조건으로 석방하게 되면 관련 참고인들과 접촉을 금지할 수도 있고 주거지 제한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석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관례가 확립돼 있습니다마는 이 사건의 경우에 재판부는 어떠한 형태로든 각 피고인들에 대해서 6개월의 최장 구속기간 내에 선고를 마무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 2024년 12월 27일에 기소가 되었고 윤 대통령의 경우 2025년 1월 26일에 기소된 만큼 한 달의 텀이 있습니다. 병합심리하게 되면 최소한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기간 만기로 석방되기 이전 2025년 6월 말까지는 선고를 해야 하는데 현재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시점이나 윤 대통령의 수사기록 열람 복사가 미완료된 상황에 비춰뵈면 그 사이에 선고가 마무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일부 피고인이라도 먼저 석방된 상태에서 선고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검찰 입장에서는 쟁점이 중첩되니 병행심리를 하되 병합심리는 막아달라. 병합심리를 하게 되면 한 피고인이라도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지니 막겠다는 의사로 보입니다.

쟁점이 중복되는 만큼 각자 피고인들에 대해서 구속기간 만기 전에 선고를 이어나가되 병행심리를 하게 되면 쟁점을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각 증인이 중첩되게 출석할 필요가 없는 만큼 병합심리보다는 병행심리를 진행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재판부에서는 3월 24일, 다음 달 24일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겠다고 밝혔고요. 3월 24일 전까지 검찰이 요청한 병합심리 여부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검찰은 병합 대신 병행심리를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병합 여부 관련된 의견 제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병합을 할지 병행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부 여부를 그전까지 결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특히 3월 24일을 다음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는 것은 통상 재판부가 다음 기일을 지정할 때는 그 기일이 마무리된 시점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공판준비기일이 이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록을 열람 복사해보지 못했다는 입장이라 공소사실 인부절차도 밟지 못했고 특히 중요한 쟁점인 증거 동의, 부동의 절차도 정상적으로 밟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3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입장에 따라서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3월 24일로 지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미 오늘 공판준비기일은 종료된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다음 공판준비기일 전까지는 병합심리를 할지 병행심리를 할지 결정할 것이라는 공언을 했는데. 더 이상 그 시간을 늦추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공판준비절차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병합심리할지 병행심리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다음 공판준비기일 텀을 상당히 길게 두는 이상 다음 공판준비기일 전까지는 병합심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장예찬]
아무래도 워낙 검찰 측의 증거자료라든가 문서가 7만 쪽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신청한 증인들 만약 증거 부동의를 하게 됐을 때 재판정에 나와야 되는 증인들의 숫자도 다른 일반 사건 재판과 비교하면 훨씬 많기 때문에 준비기일을 재판부에서 넉넉하게 다시 잡아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같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서면을 읽지 못했다는 내용 등등이 재판 지연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일반 사건 같은 경우는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헌재의 탄핵심판 같은 경우는 중단되는 게 대부분의 변호인단이 겹치게 되는데 같은 사람이 두 가지 재판을 동시에 같은 기간 내에 준비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상당히 힘들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회의 변론기일과 증인신문을 지난달 내내 헌재에서 소화해 왔기 때문에 그 일정을 소화하면서 형사재판의 서면을 다 찾아보고 증거를 동의할지 부동의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아무리 변호사분들이 이 일에만 매달린다 하여도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저는 이것은 의도적인 재판 지연은 아니고 헌재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현장에서는 1차 준비기일은 종료됐다고 소식이 전해졌고요. 3월 24일에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구속취소심문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오후에 헌재에서 10차 변론기일도 열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할지는 지금 재판 상황을 봐야 한다고 했는데 1차 변론기일이 일찍 끝났고 구속취소심문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도가 붙는 것 같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심판에 오늘 불출석한다면 갈 수가 없다면 탄핵심판은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박성배]
탄핵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변호인이 전면적으로 오늘 출석한 증인 3명에 대해서 신빙성 탄핵에 나서야 하는데 그동안 윤 대통령의 태도에 비춰보면 오늘 헌법재판에도 출석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가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는데.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임장한 상태에서 각종 진술을 듣는 방식이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해 보입니다.

진술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문이 제기될 때 무엇보다도 한 총리와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는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에게 필요한 질문사항을 그때그때 전달할 수 있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답변을 조절하는 절차도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서 홍장원 전 차장이나 조지호 전 경찰청장도 뒤이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 윤 대통령이 이들과 적대적 관계이든 우호적 관계이든 일정 부분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출석했던 다른 증인들보다도 비교적 윤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증인들인 만큼 직접 출석해서 관련 질문을 추가로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고, 만약 출석하지 않는다면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돌발상황에 대비한 질문사항도 충분히 준비한 상태에서 전면적으로 진술을 듣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돌발상황이 발생한다면 현장에 임장해 있는 변호인들 일부가 밖으로 나와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느 진술을 하는데 반박할 내용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 답을 들은 상태에서 재질문을 이어나가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형사재판 중에 구속취소심문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발언이 있었는데 주요 발언들 중에는 수사구속 과정에 불법이 있고 불법이 더해지는 현실이 참담하다. 참담한 사법현실에 재판부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공정성을 잃은 언론, 가짜뉴스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인권침해가 없다도록 각별히 살펴달라고 하면서 PPT를 제시하면서 구속 기한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재판부 혹은 언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의 발언 수위가 조금 높아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박성민]
결과적으로 좋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지금 변론기일이 이번에 10차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에서 뭐라도 좀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내란죄와 관련된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모양새다 보니 구속기한부터 다퉈보겠다는 건데. 저 주장에도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검찰 측에서 일수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대통령 측과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계산법을 설령 적용해본다 하더라도 검찰이 만료되기 전에 구속한 게 맞다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구속된 게 26일에 구속이 됐고 오후 6시 54분에 기소를 했다라고 알렸습니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시간대로 계산을 해봐도 26일 오후 7시 30분에 만료가 된다는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간으로 따져봐도 그전에 기소한 게 맞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 내용인가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구속취소청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수사의 본질을 흔들어보겠다는 건데 이미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체포에 대해서 이의신청도 해보고 체포적부심도 해보고 구속에 대해서 지금 이것까지 다퉈보겠다고 하지만 그동안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것들이 거의 다 백전백패였거든요.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관련해서도 재판관 기피신청을 했지만 그것 역시도 기각을 당하기도 했거든요. 결국 대통령 측에서 일관되게 본질을 흔들기 위해서 저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보고 조금이라도 절차상 시비를 걸면서 결국 지지자들에게 호소할 명목으로 저는 저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PPT를 통해서 구속기한을 설명하면서 대통령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기간이 10시간 32분이다라고 밝혔고요. 체포시한은 구속기간에 각각 불산입해서 해석을 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소요기간이 총 33시간 13분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검찰 측이 주장하는 소요 기간과 차이가 나는 건데 재판부에서도 어느 판결을 내린 것이 드물잖아요.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박성배]
구속 기간을 두고 구속 취소 인용을 한 경우가 드물기는 합니다. 통상 실무상으로도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체포시한이나 구속시한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 그 만기에 이르러서 업무 처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속기간 10일이 도과되는 상황이라면 구속 만기 전전날에 기소를 단행하는 관행이 확립돼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물론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에 당연히 구속기간이 연장될 줄 알았는데 구속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불이탈을 막기는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랴부랴 구속기간을 연장하기는 했습니다마는 1차 구속기간을 염두에 두고 나름대로는 전날까지는 구속기소를 단행한다는 관례에 맞춰서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검찰의 입장과 다르게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령에 비춰보면 체포시점으로부터 구속기간이 기산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지만 검찰이 실무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수 산입산정 배제가 아니라 시간에 따른 산입 산정 배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PPT에 따라서 체포적부심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을 제시하는 것이 이 정도 시간만 빼야 하는데 검찰은 부당하게 일수로 계산해서 하루 내지는 이틀 자체를 통으로 뺐다. 그렇다면 구속기간 만료는 마땅히 25일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6일에 한 것은 위법한 구속기소라면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위법하다는 의미이고 영장 발부 자체가 위법하다면 구속취소는 충분히 인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관행이나 형사소송법령 해석에 따르면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아마 이와 같은 주장이 나올 것이라는 점은 재판부도 이미 예견하고 있는 상황이라 내부적인 논의는 이미 충분히 거쳤을 것으로 보이고 양측의 주장을 한 번 더 듣고 정리를 다듬는 절차, 내부 평의를 한 번 더 진행하면서 조만간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기간을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관행이 확립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주장 그동안의 관행에 비춰본다면 재판부로서도 받아들여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앞서 공판준비기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수사기록을 아직 지 못했다. 3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구속취소심문과 관련해서는 PPT까지 제기하면서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구속취소심문에 조금 더 힘을 싣는 것 같은데요.

[장예찬]
그렇죠. 아무래도 준비기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큰 재판 같은 경우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서 준비기일이 잡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수사기록 자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의 준비기일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도 많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상태가 유지되느냐 또는 구속 취소가 되어서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느냐는 사법적 영역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굉장한 의미를 지니는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단이 그 부분에 쟁점을 맞춰서 준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까지 전해지는 속보를 보면 변호인단의 주장이 박성배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체포심사기간을 시간으로 하느냐 일자로 하느냐, 법적인 디테일한 부분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라는 구속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그런 우려가 해소되었다는 주장보다는 애초에 영장 발부 자체가 법적으로 근원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아마 대부분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보석이나 구속취소심문과는 다른 양상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에 따라 형사절차 체계가 많이 바뀌게 될 것 같아요.

만약 이번 변호인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구속취소가 인용된다면 검찰에서 구속영장 기한을 계산할 때 다른 시간들을 일자로 빼는 관행이 아니라 시간을 맞춰서 빼도록 여러 가지 절차 등 변경을 해야 되는 것도 이번 판결에 따라서 예상되는 효과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고심이 상당히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피의자 심문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구속기간은 헌법에 맞게 해석해야 하고 신문에 소요된 시간을 산입하는 것도 피의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측에서 구속기한 연장을 한 것은 인권 측면에서 강한 의문이 든다고 했는데.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측에서는 석방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았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런 주장 이어가는 것, 법적으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고 보면서도 여론에 호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까요?

[박성민]
일종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계속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건 언론 탓을 한다거나 헌재 재판관들 탓을 한다거나 야당 탓을 한다거나 이런 일관되게 본인이 약자의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거든요.

대통령은 충분하게 저는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인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처럼, 마치 편파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번번이 법에 의거한 절차에 의해서 저는 번번이 대통령의 주장은 탄핵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에도 구속이 부당하다,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범죄의 중대성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란죄의 우두머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혐의 자체가 형량만 보더라도 어떤 다른 형사법에 있는 죄목보다도 굉장히 큰 형량을 받게 되잖아요.

사형 또는 무기징역. 그만큼 내란죄라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진행 과정에서 과연 얼마나 협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왜냐하면 체포 과정에서조차도 진통이 꽤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범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어떤 사정이 변경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치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나왔다거나 다른 이야기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 속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갑자기 풀어주고 대통령을 풀어준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검찰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오후입니다. 3시부터는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있는데. 변호사님, 윤 대통령의 출석 의사와 상관없이 변호인단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과정들을 봤을 때는 물리적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박성배]
아마 헌법재판소가 애초에 10차 변론기일 연기 신청을 고심할 때도 공판준비절차나 구속취소심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판준비절차는 일반 증인이 출석하는 형사공판절차보다도 시간이 덜 소요되고 특히 구속취소심문은 심문기일을 여는 것 자체도 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석심문이나 구속취소심문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5분 이내에 종료되기도 하고 길어야 1시간을 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 사정을 고려하면 기일 연장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되 시간만 1시간 뒤로 늦추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오늘 구속취소심문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산점, 나아가서 기간 계산에 관련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현출되고 있는데 검사는 관련 판결, 하급심 판결을 여러모로 제시할 것으로 보이고 재판부가 헌법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 방어권 보장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기존 판례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록을 아직까지 열람 복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수사기록 열람 복사는 형사재판에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헌법재판에도 매우 필요한 절차입니다. 수사기록에는 윤 대통령의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뿐만 아니라 각종 참고인의 진술조서, 나아가서 공동피고인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모두 포함돼 있고 진술조서뿐만 아니라 각종 증거서류도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수사기록 열람 복사를 빠르게 완료한 이후 검토를 마친 이후에 오늘 10차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아직까지 관련 기록을 검토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오늘 10차 변론기일이 종료된 이후에 향후 11차 변론기일이 지정된다면 수사기록을 열람 복사해 관련 내용을 검토해 봤더니 현재 증인이 출석해 진술한 자유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드러나고 있는 각종 정황과 배치되는 사정이 있다.

추가로 기일을 지정해서 추가 증인신문을 채택해달라는 주장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점쳐집니다. 아직까지 변론준비절차를 앞두고 윤 대통령 측에서 충분히 수사기록을 열람 복사하지 못한 단계로 알려져 있는데 향후 헌법재판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이 사건 수사기록을 열람 복사해 충분히 검토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된 추가 주장을 이어나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현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표정하게 눈을 감고 변론을 청취하고 있다는 현장 상황이 전해지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구속 취소에 대한 의견을 계속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검찰 측의 주장이 이어질 텐데,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을 계속해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검찰 측은 어떤 논리로 맞설까요?

[장예찬]
아무래도 지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피의자 심문시간을 구속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여부이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만약 이와 비슷한 전례가 있다면 시간이 아니라 일자로 산정했던 그런 관행 등을 법원에 설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추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다른 여러 가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음 등의 주장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검찰의 입장도 상세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저는 구속기간 여부만 가지고 구속취소심문이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부분에 현재 변호인단이 힘을 싣고 있지만 몇 가지 파트로 나눠서 구속이 취소되어야 마땅한 다른 이유의 설명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속보로 전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크게 봐서는 세 가지 쟁점이 있겠죠. 첫 번째가 영장 자체가 불법이라는 부분, 이 부분은 공수처와 서부지법이 관할권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 측의 논리고. 두 번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논리일 것이고요. 세 번째가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음일 텐데. 검찰 측에서도 아마 크게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한 각각의 반론 등을 준비해서 법원에게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까지 법원에서도 그렇고 영장 발부 사유나 도주 우려에 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한 부분은 있지 않았습니까?

[박성민]
그렇습니다. 일단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분명히 법원에서는 이야기한 바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주요 쟁점 중의 하나가 범죄의 중대성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 아무리 대통령이 증거인멸할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도 없지 않느냐 하더라도 비단 그 사실만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었고 증거인멸 외에도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이야기도 저는 충분히 다뤄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 그동안 진행되는 사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방어적인 모습으로 임하는 태도도 많이 보여줬고 불응하는 태도 이런 것들도 처음에 특히 체포영장 집행될 때 보여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속을 취소시키는 것에 대해서 법원이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조차도 고려가 안 됐던 이유는 그만큼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유지를 시켰을 때 재판 진행과정에서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현장에서는 구속취소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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