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윤 대통령, 오전 형사재판·오후 탄핵심판...쟁점은?

[뉴스특보] 윤 대통령, 오전 형사재판·오후 탄핵심판...쟁점은?

2025.02.20. 오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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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는 김성수 변호사 함께 출연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후에는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도 진행이 될 텐데요. 오늘 첫 증인은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오늘 오후에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게 되면 계엄 사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처음으로 대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도 열렸잖아요. 그런데 계엄 당시 국무회의를 두고서 윤석열 대통령 측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주장들이 이어질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오늘 탄핵사건에서도 국무회의 심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국회 측에서 탄핵사유 5가지를 두고 있는데 그중의 한 가지가 심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고 또 계엄법 위반이다, 이 부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사실관계고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여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들을 수 있는 증인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질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것처럼 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의 진행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도 국무회의 자체에 대해서 일단은 국무회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한덕수 총리가 과거 국회에서의 증언 어느 걸 봤을 때는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느껴졌지 국무회의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의견을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질문했을 때 이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저희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결국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를 파악을 하고 각각의 국무위원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그리고 과거에 국무회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실질적으로 국무회의가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형식적으로 국무회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까지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는 증인이어서 어떻게 답변할지 봐야 되고 그 답변의 성격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까지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증인출석한 사람들의 진술을 보면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과는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한덕수 총리도 오늘 출석해서 달라지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이전의 발언을 크게 부정하거나 달라지는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기보다는 인식의 차이지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국민회의의 개회 요건이나 국무위원들이 다 도착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러 갔다는 등의 사실관계에 이견만 없으면 대통령 측에서는 만족스러울 증인신문이 될 것 같고요.

다만 국회 측에서는 국무회의의 구성 요건에 대한 질문들을 주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그 당시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국가행정기능 마비에 대해서 집중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는 야당이 주도했던 29건의 탄핵이라든가 예산 삭감 등등으로 본인 또한 내각을 통할하는 책임자이지 않습니까?

국정을 운영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게 된다면 판단은 다를지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게 국가 기능 마비가 아니냐는 주장할 수 있는 하나의 여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한덕수 총리가 나와서 대통령 측에게 마냥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대통령 측과의 설전이나 격론이 예상되는 증인들은 홍장원 전 차장이나 어떤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공개된 신문조서만 보면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지시를 받았다고 알려지는 조지호 경찰청장, 이 두 분에서는 토론의 형태로 서로 다른 의견이 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마는 한덕수 총리와의 증인신문에서 대통령 변호인단과 입장이 다르거나 진술이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장 전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한덕수 총리 상대로 계엄의 정당성에 대한 질문 이어가고 그에 대한 증언들이 이어진다면 지금 계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김성수]
일단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 것이 5가지 사유를 말씀드렸었는데 그중의 한 가지가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상태에서 계엄을 선포했다면 이것도 헌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무와 관련해서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인 것이고 그렇다면 국정의 상황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떠한 사실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었는지,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 문답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부분 사실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 답변의 내용도 중요한 부분일 텐데 헌법재판소의 지금 현재까지의 증인신문 과정을 보면 각자 당사자, 국회와 대통령 측에서 질문을 하고 마지막에 재판관들이 직접 물어보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질문을 통해서 재판관들이 어떤 부분에 특히 중점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인지 저희가 알 수가 없을 것이고 이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장 전 최고께서는 오늘 한덕수 총리는 계엄의 선포 절차보다는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과의 입장이 일치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주셨는데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 변론기일에서는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라고 현장에서 그때 당시에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증거가 부족해지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박성민]
저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측에 유리한 이야기를 해 줄 거라는 기대는 대통령 측에서 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가 했던 주장들을 보면 일관되게 국무회의 자체의 흠결을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의 행위를 할 때는 대통령이 국법상으로 보장된 행위를 할 때는 국무회의를 거쳐서 문서로 남겨야 된다라는 것이 헌법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쳤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게 국민회의로 볼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측의 오히려 위헌적인, 위법적인 행위가 더 도드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어떤 국무위원들 중에서도 많이 반대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날의 분위기조차도 한덕수 총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위법적인 행위가 있었음을 오히려 한덕수 총리의 입을 통해서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야당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야당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것은 정치적인 차원인 것이지, 그 정치적인 이유만을 가지고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아무리 야당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한덕수 총리의 입을 통해서 헌법재판관들이 확인해야 할 것은 이 국무회의가 실체적으로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게 진행됐던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상 국무회의가 없이 계엄이 선포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은 보다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회 측, 양측에서 모두 신청한 증인인데 국회 측도 국무회의 절차가 실질적으로 있었는지에 대한 신문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동안 간담회 형식이었다, 그리고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최상목 권한대행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어떤 방어를 할까요?

[김성수]
일단 간담회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간담회를 할 것이라고 한다면 국무위원들이 11명이 모일 때까지 왜 기다렸겠느냐. 정족수를 왜 맞추려고 했겠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고. 또 그리고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언급됐었는데 부서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 이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지금 현재 논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헌법에 보면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심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리적인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어서 심의 절차라는 것이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반대를 다수결로 해서 반대에 따라서 만약에 진행할 수 없는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봐야 되는 것이고. 이것들을 정상적인 심의의 절차라고 볼 수 있는지를 보려면 과거 심의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됐느냐를 봐야 되는 것이고 과거의 사례와 유사하게 진행됐다고 한다면 심의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심의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과거 사례는 어땠는지 그리고 당일의 사례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묻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후에는 홍장원 전 차장의 증인신문이 있을 텐데 앞서 홍장원 전 차장은 헌법재판소에 한 차례 증인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조태용 국정원장과의 발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할 텐데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까요?

[장예찬]
아무래도 메모지가 탄핵 가결의 발단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메모지 작성 여부나 시간, 장소 등에 대한 홍장원 전 차장의 입장은 또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말이 바뀌냐, 이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집중적으로 질문하게 될 것 같고요.

홍장원 전 차장이 며칠 전 채널A라는 언론사 인터뷰에서 메모를 쓴 것은 본인의 사무실이었다고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또 바꿨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국정원으로부터 CCTV 자료를 제공받아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홍 전 차장이 최근 인터뷰에서 밝힌 본인의 동선 시간과 CCTV에 잡힌 홍장원 전 차장의 그때 동선이 다 다르다라는 부분을 확인해서 보도자료로 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술 신빙성과 홍장원 전 차장의 기억에 의존한 발언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된 논리가 될 것 같고요. 다만 국회 측의 질의나 이런 것을 예상해본다면 그런 시간이나 장소 등에 대한 기억이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에서 의원들 체포나 의원들 끌어내라는 것을 암시한 내용이 있었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변론을 통해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홍장원 전 차장은 명단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거든요. 다만 싹 다 잡아들여라는 발언을 들었는데 그 발언의 목적어가 우리나라 국내 정치인들인지 그게 아니면 대통령이 계엄의 여러 사유 중 하나로 꼽았던 국내 간첩들. 사실 국정원이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민노총 간부 출신 간첩들을 상당 부분 검거해서 기소하고 재판도 넘어가고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언급한 것이었는지, 그 목적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명쾌하게 오늘 입장을 밝혀야 홍장원 전 차장과의 통화 내용에 대한 부분이 해명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메모의 신빙성이나 말 바꾸기에 대한 지적을 넘어서 통화 발언, 싹 다 잡아들여라의 주체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부분도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늘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힐지가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박성민]
그런데 이게 명단이 계속 신빙성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게 단순히 지금 홍장원 차장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조태용 국정원장도 결국에는 일부 보면 명단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한동훈을 잡아들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들었다라는 식으로 홍장원 차장의 발언을 들었다라는 점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날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홍장원 1차장의 진술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했다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위치추적 요청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때 주요 인사들의 명단이 나왔다라는 것인데 방첩사령관으로부터 그 명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었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도 하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첩사에 있는 수사조정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첩사령관 밑에서 일을 하는 분인 거죠. 이분도 자필 진술서를 통해서 체포명단에 대해서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치하는 명단들이 홍장원 1차장뿐만 아니라 방첩사령관 밑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폭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장원 차장이 주장하는 체포명단의 신빙성조차도 저는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주요 사령관들이 검찰에 가서 진술했던 내용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홍장원 차장이 들었던 발언들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의원 체포를 지시하거나 빨리 국회로 진입을 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이진우 특전사령관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령관들, 그리고 여러 부대의 대대장들이 의원 체포 혹은 국회 봉쇄를 위해서 움직였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홍장원 차장의 입을 통해서 공개된 체포명단과 의원들 체포 지시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점은 저는 오히려 더욱더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박 전 최고 얘기한 것처럼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가 여러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과 공통된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나오는 상황이지만 또 반대로 장 전 최고 얘기처럼 메모에 대한 신빙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요. 또 홍 전 차장의 말이 바뀌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인 측면에서는 재판부가 다 펼쳐보고 볼 텐데 어떤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법원에서 봤을 때는 결국 메모가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이 메모가 실제 어떤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냐, 이런 부분 하나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전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 체포명단이 존재했던 것인지, 그리고 명단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체포의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의 명단이었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 있고. 지금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명단과 관련해서 체포의 목적이 아니라 포고령 위반 우려자들에 대한 그런 명단이었고 이들이 포고령을 위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동선을 파악하는 취지였다고 답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했을 때 그렇다면 국회 측에서는 이것이 체포명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증인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이후에 당시 어떤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군과 경찰인데 군과 경찰은 지휘체계가 명확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어떤 지휘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이행한 사람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행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행 당시에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단순히 지금 현재 메모에 대한 증언이 어떻게 나오고 이에 대한 신빙성만 가지고 파악할 것은 아니어서 그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명단에 대해서는 여인형 사령관이라든지 명단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했던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명단이 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지금 현재 명단이 네 차례에 걸쳐서 작성이 됐었고 그리고 가필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 목적이라든지 그 신빙성, 그리고 그 신빙성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떠한 부분까지 증명된다고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도 증인신문이 결국에 이 하나의 재료를 모으는 과정인 것이고, 다만 그 재료가 신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면서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조지호 경찰청장도 가장 주목받는 핵심 증인 중의 한 명입니다. 앞서 두 차례 불출석했기 때문에 어제까지만 해도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저녁 이후부터 다시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결국 구인영장 발부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장예찬]
아무래도 헌재에서 이번 증인신문 같은 경우는 구인영장 발부도 검토한다고 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띤 출석보다는 자진출석을 하는 게 여러모로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그리고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는 출석해서도 형사재판을 이유로 앞서 일부 군 사령관들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진술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조지호 청장의 직속 부하라고 할 수 있는 김봉식 전 서울청장이 체포 지시가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봉식 전 청장 입장과 위배되는 이야기를 할지 아니면 경찰 신문조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사령관들은 경찰의 신문조서나 공소장 등은 사실과 다르고 다툴 여지가 많다고 했잖아요.

조지호 청장도 지금 언론보도로 보면 조사받을 때는 체포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헌재에 나와서는 그와 다른 결의 이야기를 할지 등등이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어쨌거나 대통령 변호인단도 불리하다면 불리할 수 있는 증인인 조지호 청장의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조지호 청장의 기존 수사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불러달라고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냥 마냥 불리하고, 여기에 대해 반박이 불가능하면 불리한 증인을 재판정에 안 부르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대통령 변호인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어떤 질의를 준비했는지 또는 대통령이 분명하게 기억하는 그 통화 내용에 대해서 오늘 기존의 수사 내용이나 언론 보도와는 다른 입장을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진술이나 발언 등을 통해서 밝힐 것인지. 오늘 눈여겨볼 대목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조지호 청장이 검찰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섯 번 전화를 해서 국회의원을 체포해라 닥달했다, 이런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국회 봉쇄를 해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이런 진술도 전해졌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장 전 최고가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조지호 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반박 질문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논리를 펼쳐갈까요?

[박성민]
저는 솔직히 어떤 논리를 펼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김용현 전 장관을 불러놓고도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국회를 봉쇄하라는 게 아니라 국회를 방어하려는 것 아니었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 보니까 아마 국회의원들을 잡아가라라는 체포 지시는 계속해서 대통령 측에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일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결국에는 이 질서유지를 위한 경력 투입을 지시했던 것뿐이지 이게 어떤 국헌문란의 폭동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로 보는 게 계엄 당일에 계엄 선포 몇 시간 전에 안가에서 회동을 했던 바가 있고 그때 받았던 문건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명백하게 있었는지, 사전에 알고 이를 묵인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러 쟁점이 될 수가 있고, 검찰의 조사에서 분명하게 대통령으로부터 닦달받는 전화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 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지호 청장을 부른 것이 대통령 측에서 상당한 악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정국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예찬 전 최고위원, 박성민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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