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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어제(19일)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숨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말쯤, 40대 아내를 살해한 뒤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3일, 경찰은 피해자 지인에게서 실종신고를 받았는데, 조사 결과 피해자는 A 씨와 잦은 다툼이 있었고 지난해 11월 이후로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 발생에 앞서, 지난해 11월 9일, 피해자가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자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두 사람을 분리하는 임시조치는 하지 않았고 그 이전에 가정폭력 신고는 없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유력 용의자로 선정하고 진술 모순점 등을 토대로 압수영장을 받았는데, A 씨 차량을 압수수색한 결과, 트렁크에서 피해자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직후 트렁크에 피해자 시신을 실었고, 한동안 차량을 계속 운행해왔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일용직 근로자로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범행 후에는 경제 활동을 멈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시신을 부검해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A 씨를 상대로도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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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1월 말쯤, 40대 아내를 살해한 뒤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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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에 앞서, 지난해 11월 9일, 피해자가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자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두 사람을 분리하는 임시조치는 하지 않았고 그 이전에 가정폭력 신고는 없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유력 용의자로 선정하고 진술 모순점 등을 토대로 압수영장을 받았는데, A 씨 차량을 압수수색한 결과, 트렁크에서 피해자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직후 트렁크에 피해자 시신을 실었고, 한동안 차량을 계속 운행해왔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일용직 근로자로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범행 후에는 경제 활동을 멈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시신을 부검해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A 씨를 상대로도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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