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란 사건 1차 준비기일 오전 10시 시작
대통령, 붉은 넥타이·남색 정장 차림…머리도 정돈
"공소사실 인정 여부 밝히기 곤란…시간 필요"
대통령, 붉은 넥타이·남색 정장 차림…머리도 정돈
"공소사실 인정 여부 밝히기 곤란…시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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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이 1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태원 기자!
준비기일에서는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기자]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에서처럼 단정한 머리에 붉은 넥타이와 남색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변호인단으로는 윤갑근 변호사와 김홍일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 등이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윤 대통령 측에게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물었는데, 대통령 측은 수사기록을 열람하지 못해 인정 여부를 밝히기 어렵다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측은 윤 대통령 혐의 입증을 위해 재판부에 제출할 서류 증거만 230건이고 모두 7만 쪽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병합 심리나 심리 속도 등 공판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있었습니까?
[기자]
네, 윤 대통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 사건 심리도 맡고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병합심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양측에 물었는데, 검찰은 여러 사건을 병합하면 재판이 늘어질 우려가 있다며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또, 여러 증인을 신문해야 하는 데다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에 비춰보면 매주 2∼3차례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사건 병합 여부나 집중 심리에 대해선 서면으로 별도 입장을 내겠다고만 말했습니다.
이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추가 준비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2차 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이후부턴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도 곧바로 진행됐죠?
[기자]
네, 준비기일이 10여 분밖에 걸리지 않아 재판부는 별도 휴정 없이 곧바로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 측, 검찰이 구속 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기소했다고 주장하면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구속심사에는 33시간 13분이 걸렸지만, 형소법을 기계적으로 따르면 사흘, 즉 72시간을 구속 기간에 추가해야 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구속 기간에 하루 정도만 추가한다면 지난달 25일 24시에 풀려났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상급심에서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불법 구금 문제가 수사기관에서 법원으로 확대될 소지도 있다며 재판부를 압박했습니다.
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수사를 진행한 것이라 법원이 발부한 구속 영장도 위법 하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 밖에도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 선포한 것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고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검찰 측 입장은 어땠습니까?
[기자]
검찰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은 그동안 이뤄진 법원 판단과도 배치되는 내용으로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대해선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 해석은 법 문언을 근거로 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은 형사소송법과 사법부 해석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24시까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또 법원 관할이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선 이미 체포적부심과 구속심사 등에서 사법부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지만 여전히 대통령 지위에 있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은 모두 윤 대통령이 임명한 군·경찰 수장들인 만큼 공범이나 관계자 회유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심사숙고하겠다면서 1시간 10분 만에 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법원 청사 안팎의 현장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윤 대통령 재판이 시작한 뒤로 법원 주변으로 집회 인원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현재 경찰이 비공식적으로 추산하기로는 4백여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3천 명에 달하는 경력을 투입해 매우 삼엄하게 청사 안팎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법원 입구 주변과 청사 경내 도로에는 경찰 버스가 줄줄이 세워져 있습니다.
법원은 다수의 집회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일부 출입로를 폐쇄하고 출입자들에 대해선 보안 검색을 실시하는 등 보안 대책도 시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 : 홍덕태
YTN 김태원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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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이 1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태원 기자!
준비기일에서는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기자]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에서처럼 단정한 머리에 붉은 넥타이와 남색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변호인단으로는 윤갑근 변호사와 김홍일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 등이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윤 대통령 측에게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물었는데, 대통령 측은 수사기록을 열람하지 못해 인정 여부를 밝히기 어렵다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측은 윤 대통령 혐의 입증을 위해 재판부에 제출할 서류 증거만 230건이고 모두 7만 쪽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병합 심리나 심리 속도 등 공판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있었습니까?
[기자]
네, 윤 대통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 사건 심리도 맡고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병합심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양측에 물었는데, 검찰은 여러 사건을 병합하면 재판이 늘어질 우려가 있다며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또, 여러 증인을 신문해야 하는 데다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에 비춰보면 매주 2∼3차례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사건 병합 여부나 집중 심리에 대해선 서면으로 별도 입장을 내겠다고만 말했습니다.
이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추가 준비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2차 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이후부턴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도 곧바로 진행됐죠?
[기자]
네, 준비기일이 10여 분밖에 걸리지 않아 재판부는 별도 휴정 없이 곧바로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 측, 검찰이 구속 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기소했다고 주장하면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구속심사에는 33시간 13분이 걸렸지만, 형소법을 기계적으로 따르면 사흘, 즉 72시간을 구속 기간에 추가해야 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구속 기간에 하루 정도만 추가한다면 지난달 25일 24시에 풀려났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상급심에서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불법 구금 문제가 수사기관에서 법원으로 확대될 소지도 있다며 재판부를 압박했습니다.
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수사를 진행한 것이라 법원이 발부한 구속 영장도 위법 하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 밖에도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 선포한 것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고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검찰 측 입장은 어땠습니까?
[기자]
검찰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은 그동안 이뤄진 법원 판단과도 배치되는 내용으로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대해선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 해석은 법 문언을 근거로 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은 형사소송법과 사법부 해석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24시까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또 법원 관할이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선 이미 체포적부심과 구속심사 등에서 사법부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지만 여전히 대통령 지위에 있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은 모두 윤 대통령이 임명한 군·경찰 수장들인 만큼 공범이나 관계자 회유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심사숙고하겠다면서 1시간 10분 만에 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법원 청사 안팎의 현장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윤 대통령 재판이 시작한 뒤로 법원 주변으로 집회 인원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현재 경찰이 비공식적으로 추산하기로는 4백여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3천 명에 달하는 경력을 투입해 매우 삼엄하게 청사 안팎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법원 입구 주변과 청사 경내 도로에는 경찰 버스가 줄줄이 세워져 있습니다.
법원은 다수의 집회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일부 출입로를 폐쇄하고 출입자들에 대해선 보안 검색을 실시하는 등 보안 대책도 시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 : 홍덕태
YTN 김태원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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