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첫 형사재판 직접 출석...오후 탄핵심판 '10차 변론'

윤 대통령, 첫 형사재판 직접 출석...오후 탄핵심판 '10차 변론'

2025.02.20. 오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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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저희는 계속해서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법적인 논쟁들, 오늘 쟁점들 하나하나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일단 전달했고 그리고 검찰 측의 입장이 조금 나왔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말하는 구속취소 요청에 대해서 검찰은 구속취소 주장이 지금껏 법원 판단과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법률 조문을 해석하고 또 문헌 근거에 따르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앞서 피의자 심문을 포기해도 선임 여부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주장을 탄핵하기 위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부지법의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사법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또 검찰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 주장은 지금까지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내용 등과 명확하게 배치되는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구속취소심문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성수]
일단 심문이 이뤄지고 나면 언제쯤 결정이 날 것인지를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결정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결국 기존의 영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우선은 내란죄 성립과 관련해서 내란죄 성립이 불가하다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수처에서 영장을 발부받았었는데 공수처가 수사권이 내란죄에 대해서는 없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주장을 펼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를 받았었는데 중앙지방법원에서 발부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위법의 논란이 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주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 지금 현재 검찰에서 영장에 대해서 구속 상태에서 기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장발부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일단은 10일을 구속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검찰 단계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법원에 신청을 통해서 법원에서 인용해 줬을 때는 10일을 다시 연장할 수 있는 이런 것인데 이 당시에 저희가 기억해 보면 검찰에서 10일을 연장해달라고 했는데 연장이 안 됐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검찰에서 다시 한번 연장을 청구했었는데 다시 한번 연장이 안 됐었고 그 이후에 바로 기소가 되는 그런 형국을 보였었는데 이것 자체가 과정에서 10일이 도과됐다라고 지금 윤 대통령 측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10일이 원칙인데 형사소송법을 보면 체포적부심 그리고 구속영장 심사 같은 경우에는 사건의 기록이 법원에 다녀오는 동안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기간 10일에 더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검찰 측에서는 더한 시간을 계산을 했을 때는 이 부분이 일단 영장의 10일의 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것이 주장인 것이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체포적부심이나 그리고 구속영장 심사 이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는 과연 시간을 다 무조건 더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있고 만약에 더한다고 했을 때 시간으로 더할 것인지 아니면 일수 자체를 하루, 이틀 이렇게 뺄 것인지에 대해서도 쟁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장을 펼쳤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과 관련다 적법한 부분이었다고 반박했을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부에서의 판단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결정이 언제 날 것인지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검찰 측의 입장이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주장은 지금껏 법원의 판단과도 배치가 된다라고 밝혔고요. 법률 조문 해석은 문헌 근거에 따르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피의자가 심문을 포기해도 산입 여부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점을 밝혔고요. 구속기간 만료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정당성과 관련해서도 반박을 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이미 피의자 관할과 관련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았다라는 입장이 있었고요. 또 대통령의 관할은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기속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한 바가 앞서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까지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측의 반발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 쪽에서는 어떤 논리로 반박을 이어갈까요?

[김성수]
지금 현재 구속취소청구이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를 기준으로 해서 취소를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의 사유라는 것이 영장발부 당시를 저희가 기억해 보면 도주의 우려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증거인멸의 우려를 기준으로 해서 영장이 발부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게 됐다고 한다면 이 경우도 취소의 청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했을 것으로 보이고. 아마 검찰 측에서는 영장 발부 당시에 법원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정황들을 근거로 해서 파악을 한 것이고 지금 현재 사실관계에 대해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졌다든지 사실관계에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까지도 사실관계의 변화가 없다라는 주장을 통해서 결국에는 증거인멸 우려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기 때문에 구속사유가 현재도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검찰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 그러니까 구속기간 만료의 시점을 두고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 측 주장은 법률 조문의 해석에 따라야 되고 문헌 근거에 따라야 된다고 했단 말이죠. 지금까지 법률 조문이나 문헌 근거에 어느 쪽 주장이 많이 인용된 편이었습니까?

[김성수]
현재 법원에서 구속기간과 관련해서 다툼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흔한 일은 아니지만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더하는 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1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일에 대한 계산은 분명하기 때문에 다툼이 되지가 않는 것이고 오히려 체포적부심이라든지 구속영장 심사를 다녀온 경우에 시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에 대한 쟁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검찰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법원에서 과거에 판단했던 사례들을 봤을 때는 지금 검찰은 구속기소할 당시 이미 구속영장 10일이 지났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맞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시간을 더했을 때는 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의 선례를 봤을 때는 검찰 측의 주장이 더 합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과거의 관행처럼 인정을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구속된 피의자의 인권침해적인 헌법의 가치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일단 법원에서 과거의 선례,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헌법 위반의 주장, 양측 주장 중에 어느 쪽이 더 적법하다라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직까지는 결론이 어떻게 날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것이 재판부하다 정말 판단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공수처의 수사가 정당하지 않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지금 검찰 측에서는 법원이 각 수사 단계마다 적법하다고 판단을 해 왔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불법성 확인이 안 된다는 취지로 판단을 했다는 점들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는데요. 서부지법에서 정당하다라는 판단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중앙지법에서 판단을 내릴 때 앞서 다른 재판부가 내린 판결을 뒤집는 부담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김성수]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도 기존 법원의 판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건을 진행해 보면 법원의 판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급심 법원들의 판단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법원에서는 달리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 판례가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따른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도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유동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말씀 주셨던 사안들에 대해서 쟁점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공수처 같은 경우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 공수처법 2조를 보면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범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형법 123조에 직권남용죄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직권남용죄 그리고 내란죄 이 두 가지가 주된 혐의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반발을 하는 것은 직권남용죄의 경우에는 공수처법상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수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관련 범죄로써 공수처는 이 부분 수사권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직권남용죄에 비해서 내란죄가 훨씬 더 중한 형의 죄인데 이 부분을 꼬리를 통해서 몸통을 수사할 수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쟁점이 있었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당시에 이 부분 쟁점이 됐었지만 발부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는 이 부분 공수처법과 관련한 주장이 이미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적법하다고 판단됐다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다음으로 쟁점이 됐던 것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 청구를 했던 이 부분 자체가 또 불법적인 부분이라고 주장했었는데 이것이 공수처법 26조를 보면 수사처 검사의 관계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 여기서 지금 현재 내란죄나 이런 사건은 공수처에서 직접 해서 기소를 할 수 있는,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검찰에서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공소제기를 공수처에서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울중앙지검에 대응하는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고 그렇다면 영장 발부도 서울중앙지법에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서울서부지법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이 부분 판단에 대해서 불법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검찰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확인이 된 부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에 대해서도 이번 법원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것인지를 볼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을 해서 결국에는 구속취소의 사유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도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오늘 구속취소심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죄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재에 제출된 탄핵소추사유서에 내란죄를 소추단이 철회했기 때문에 내란죄 불성립을 인증하는 것 아니냐라는 게 윤 대통령 측이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주장한 내용이고요. 검찰 측에서는 소추사유서에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형사재판과 무관하다. 내란혐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겁니까?

[김성수]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탄핵사건과 형사사건이 각각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관계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이 혼동이 될 수 있는데 탄핵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대통령이 어떠한 불법적이거나 위헌적인 행동을 했고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했을 때는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탄핵심판인 것이고.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혐의가 내란죄가 다뤄지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형법상의 내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이 형법상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징역형이라든지 이런 처벌을 한다는 목적이 다른 것이고 형식 자체도 다른 재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형사사건에서 진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형사사건에서는 내란죄가 성립하느냐가 쟁점이 되는 것인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 측이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내란죄 자체에 대해서는 성립 여부를 제외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자체가 국회에서도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이다라는 이런 주장을 펼쳤다고 했을 때 형사재판의 재판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인정을 할 것인지는 재판부의 판단 재량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주장이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인정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각각의 재판 절차잖아요.

그리고 헌재에서 탄핵심판 과정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 측에서 주장했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내란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만 제외하는 것인지, 행위와 관련해서 법적인 위반이나 위헌적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다투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재판부에서 감안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구속을 취소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근거 중의 하나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점이잖아요. 이와 관련된 검찰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취소 심문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근거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는 됐지만 여전히 직을 유지하고 있고 내란중요임무수행자는 대통령이 임명한 수장이었다.

김용현 전 장관을 말하는데 검찰 측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이 공범을 찾아가서 접견을 하기도 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공범을 찾아가서 접견을 했다, 이 점을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본 건가요?

[김성수]
일단은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요소를 통해서 확인되는 부분이 있는데 증거인멸이 인정되는 사유 중의 하나가 지금 현재 피고인이 아무래도 굉장히 영향력이 큰 경우에는 이 사람이 계속해서 외부에 있으면서 관계자와 관련해서 통해서라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향력이 큰 경우에는 그와 관련해서 전달받은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의 심리적인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지만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검찰에서는 그 부분을 주장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김용현 전 장관이 현재 변호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변호인 중 일부가 일부가 관련 당사자들의 접견을 갔다는 것이 혹시나 어떠한 진술에 대해서 종용하거나 아니면 진술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그 부분 관련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부분 증거인멸의 우려가 아직까지도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에서 직접 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법원에서도 이것이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조금은 먼 관련성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가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 아마 검찰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한 문장으로 답변을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근거를 더 제시를 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보고 더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현장에서는 검찰 측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본 것 같고 검찰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주고받는 상황에서 각자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속 취소 절차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쭉 본 것처럼 이미 오늘 공판준비기일 절차는 끝났고요. 구속취소심문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 측이 먼저 이야기를 쭉 했고 그리고 검찰 측이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마무리도 되는 수순인가요?

[김성수]
신문기일에 관한 절차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기 전에 양 당사자로부터 각각 직접적으로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로 심문기일을 잡은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 보니 일단 심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그다음에는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겠다고 하고 아마 종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형사소송규칙을 보면 구속취소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7일 이내에 판단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고 실무에서도 구속취소라든지 보석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기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판단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런 가능성도 있어서 일단 심문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나올 것인지를 봐야 되고. 다만 일반 사건과 달리 지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구속취소에 대한 결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7일 이내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지연될 수 있을지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법조계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구속취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그런데도 일단 오늘은 심문기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구속취소가 받아들여진다면 주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김성수]
구속취소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법에서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아니면 소멸한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다는 것은 구속 당시부터도 구속이 적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했다는 것이고. 소멸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있었으나 지금 현재는 없어졌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의미한 사실관계의 변화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영장 발부 당시부터도 이 부분이 적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퉈야 되는 것인데. 실무적으로 구속취소라든지 보석 부분을 저희가 청구를 많이 하지 않는 이유가 구속취소 같은 경우에는 영장발부 자체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 영장발부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심리와 그리고 고심이 있었을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고 보석 같은 경우에도 보석의 사유 중에 만약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보석이 허가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어서 그렇다고 하면 영장 발부 당시에 그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구속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보석의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청구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만약에 보석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이유로 해서는 보석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률이 높지 않다고 보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앵커]
현장에서는 오늘 구속취소심문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종료가 됐는데 약 1시간 정도 진행이 됐고요. 재판부는 추가 서면을 제출할 경우에는 열흘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구속취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재판부에서는 얘기를 했고요.

법원에서 윤 대통령은 첫 형사재판이었지만 별도의 발언은 없이 그냥 바로 퇴장을 한 것으로 현장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심문기일은 종료가 됐는데 앞으로 또 탄핵심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동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치소로 이동했다 가야 됩니까? 그것도 절차가 정해진 게 있습니까?

[김성수]
바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 아마 구치소 측과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3명의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시간을 감안해서라도 바로 이동해서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관련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비하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첫 형사재판이지 않습니까? 별도 발언 없이 퇴장을 했단 말이죠. 그럼 출석한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공판준비기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공판준비기일입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다르게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리인들을 통해서 쟁점과 증거들을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윤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실제 오늘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변호인들도 사건에 대한 기록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에 대한 주장이나 쟁점에 대한 주장을 아직까지 정리하지 못했다고 해서 다음 기일을 잡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구속취소심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피고인이 심문 과정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이 절차에 대해서 얼마나 굉장히 성의 있게 대응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라도 직접적으로 참석한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라도 재판부가 당사자에게 뭔가 이야기할 부분이 있냐라고 했을 때 답변을 할 부분까지도 감안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마 재판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로 질문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 윤갑근 변호사가 오늘 재판 상황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 탄핵심판에 출석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끝났기 때문에 3시에 진행되는 탄핵 변론기일에는 출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동안 변론기일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혀왔잖아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오늘도 비슷한 태도를 유지할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신문이 다 종료된 다음에 개별 증인의 진술에 대해서 입장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3명의 증인이 다 매우 중요한 증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각각의 증인의 답변을 마친 이후에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이 지난번에는 증인신문기일이 아니었지만 윤 대통령이 출석을 법정까지 도착을 했다가 결국 출석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의 경우에도 혹시나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만 앞서의 증인신문의 선례를 봤을 때는 증인신문에는 거의 다 참석을 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다 참석을 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만약에 현장에서 당사자만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직접 참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저희가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에 있는 현장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할 때에는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별도의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이동을 해서 대기할 수 있는 대기공간에 있다가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출석을 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대리인단은 아무래도 서관 문을 통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구속취소심문이 끝났고 대리인단도 다시 들어갔던 서관 문을 통해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퇴정한 이후에 서관 문을 나와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 즉이 우리 취재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지 관련 입장을 밝힐지 이 부분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현장에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인단이 나오는 대로 대리인단의 이야기를 직접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앞서 김성수 변호사께서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아무런 발언이 없지만 출석한 것은 그래도 내가 이 재판에 성의 있게 대하려는 태도를 보이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헌법재판소에는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출석을 해서 입장을 밝힐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윤 대통령이 목소리를 내게 될까요?

[김성수]
세 증인 모두에 대해서 다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생각되고 중점적으로 한 사람만 하기에는 세 사람 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사람 다 각각의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다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증인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물을 것을 정리를 해 드리면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었는지와 관련해서 하이브리드전이라든지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정운영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묻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이 있고. 또 하나가 국무회의 심의 여부 자체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 그리고 국회 측 양측 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물음으로써 이에 대해서 각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입니다.

이 홍장원 전 1차장 같은 경우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가장 첨예하게 윤 대통령 측과 갈리고 있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증언의 신빙성이라든지 아니면 증인의 오염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리고 CCTV 동선과 다른 부분이 나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도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메모와 관련해서도 지금 4가지 버전이 있고 특히나 가필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도 가필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질문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당시에 국회 담에 경찰들이 출동을 했었는데 이 경찰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국회의원을 전면적으로 차단을 하고 체포한다든지 국회의원들에 대한 행위를 하고자 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회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국회의 기능 마비 시도와 궤를 같이하는 진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물을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가 현재 체포조 관련해서 체포 명단이라든지 그리고 체포 관련 인원을 경찰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사실관계를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 두 번이나 증인신문기일에 불출석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구인영장까지도 요청하면서 진행을 하고자 했던 부분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조서 내용을 봤을 때 아무래도 윤 대통령 측에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증인신문이 없다고 한다면 조서의 내용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조서와 관련해서 반대되는 답변을 최대한 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이에 대해서도 어떠한 질문이 있는지,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있는지까지도 저희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경찰들의 움질임이 조금 더 눈에 띄게 활발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동하는 모습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현장 상황을 전달해 드릴 텐데 1시간 10분 정도 형사재판을 마치고요. 이제 안국동에 있는 헌법재판소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상황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에서는 일단 헌재가 탄핵심판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헌재 심판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은 당연히 승복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승복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중대결심을 얘기했던 것은 여전하다고 밝혔거든요.

하야는 아니다. 중대결심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대리인단 측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김성수]
대리인단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대리인단이 할 수 있는 중대결심은 대리인단 총사퇴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 헌법재판 자체에 대해서 진행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부분을 검토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다만 해당 헌법재판소법 규정을 보면 당사자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대리인단이 총사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정지된다거나 이런 효과가 없다라고 한다면 윤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에서 총사퇴를 검토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어떤 중대한 결심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예상이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서 다른 화면을 통해서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가 잠시 서관 쪽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모습도 있었는데 아마 잠시 휴식시간 중에 변호인단들도 윤 대통령과 접견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 대통령이 오늘 탄핵심판 다시 10차 변론기일에 나가게 된다고 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지난 9차 변론에서 최후진술할 수 있는, 최후변론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도 그런 시간을 주겠다고 했고요. 오늘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이전에는 헌법재판관들이 제한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오늘도 그럴까요?

[김성수]
일단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 자체를 제한을 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도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제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기존에는 그래서 메모를 통해서 대리인에게 메모를 전달하고 대리인이 묻도록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직접 물어볼 것이 있다고 하면 메모를 통해서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의견진술과 관련해서 증인신문이 종료된 다음에 각 증인신문 종료 이후에 했던 입장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는 정도가...

[앵커]
잠시 보시죠. 지금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취소심문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앵커]
지금 김홍일 변호인도 모습도 보이고요. 윤갑근 변호인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기자들 질문에 답변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현장 보시죠. 기자들이 질문한 것 같은데 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횟수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집중심리를 통해서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구속취소심문 어떤 점을 강조하셨습니까?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다 보셨잖아요. 쟁점이 구속기간 문제와 그리고 인치 문제,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 간의 업무 관련해서 인치 문제. 그리고 내란죄가 성립 안 된다는 문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자]
윤 대통령께서는 직접 발언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뭔가 직접 발언하실 의향은 원래 없으셨던 걸까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변호인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오늘의 쟁점은 아무래도 절차적 요건에 관한 부분이어서 특별히 말씀하실 게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윤 대통령 오늘 헌재에 출석합니까?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출석하십니다.

[기자]
그러면 지금 바로 이동하실 예정이세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이동동선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기자]
시점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바로 이동하십니까?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지금 바로 이동합니다.

[기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오늘 법정에서 여러분들께서도 보셨겠지만 법문상 그리고 법리적인 부분에서나 법 해석상으로 지금의 구금 상태는 불법 구금 상태다. 구속사유는 소멸됐다는 것이 설명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검찰 측의 주장이나 견해는 특별한 논리나 법리적 주장보다는 기존에 이렇게 처리돼 왔다는 것을 강조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그리고 법률의 해석으로 처리를 한다면 재판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윤갑근 변호인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심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오늘의 불법구금 사태가 충분히 설명된 것 같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특히나 윤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소 탄핵 변론기일 10차 변론기일에 참석할 것이다, 바로 이동할 것으로 윤갑근 변호인이 직접 밝혔습니다.

[앵커]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을 위해서 안국동에 있는 헌법재판소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윤갑근 변호인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횟수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했거든요. 이 횟수라는 게 구속취소 심문을 위한 변론기일의 횟수를 말하는 겁니까? 어떤 횟수를 말하는 겁니까?

[김성수]
형사사건에 대한 횟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형사재판이 진행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증인신문을 몇 차례 진행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일이 정해지게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횟수가 어느 정도까지는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이라든지 공판기일 과정에서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인 것이고. 또 지금 현재 구속과 관련해서 불법구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앞서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이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라고 하는 것인데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도 과거 사례에서 동일한 사례에 대해서 법원에서 법을 적용하는 것에 관해서 과거에는 이렇게 해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도 법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법의 해석에 있어서 이런 법의 취지나 헌법상 기본권,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볼 것인지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현장에서 윤갑근 변호인은 오늘 윤 대통령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눈을 감은 채 잠시 대기하고 있거나 아니면 변호인의 이야기를 듣거나 그리고 나서 바로 퇴장한 부분과 관련해 취재진이 물은 것 같습니다. 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에는 오늘은 절차적 요건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할 말씀이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윤갑근 변호사가 밝히기도 했고요.

오늘 윤갑근 변호인의 이야기가 구속기간 등 구속취소사유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지금의 불법 구금 사태가 충분히 설명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헌재로 이동을 할 텐데 지금 중앙지법에서 빠른 길이라면 용산 지나서 한강 건너서 안국에 있는 헌법재판소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차량 이동이 있으면 차량 이동하는 부분들까지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예정된 10차 변론기일 얘기를 더 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출석을 하기로 했고 잠시 뒤에 3시부터는 한덕수 총리와 첫 대면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찌 됐든 간에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이 당시 국무위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회를 갖게 될지, 기회를 갖게 된다면 어떤 질문을 하게 될까요?

[김성수]
직접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재판부에서 제공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아예 본인의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은 제한을 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리인을 통해서 메모를 통해서 질문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답변 내용도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와 관련해서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에 궤를 같이하는 발언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증인신문 과정에서 조금은 그 취지가 달라지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답변도 있었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만약에 뉘앙스가 달리 들린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인정을 각 재판관이 어떻게 볼 것인지까지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어제 한덕수 총리가 자신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계획을 사전에 몰랐고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했지만 설득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제 있었던 한덕수 총리의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김성수]
그 부분 관련해서 결국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신빙성이라든지 전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서 관계가 되는 사실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총리의 어제 탄핵사건과 관련한 쟁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쟁점 중의 하나가 내란을 막지 못했다는 취지의 국회 측의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앵커]
잠시만요. 현장에서 윤 대통령 서울중앙지법을 나와서 헌재로 이동하는 차량들을 보고 있습니다. 경호차량이 먼저 이동을 했고 호송차량이 뒤따르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 경호차량이 후미에서 따라가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헌법재판소로 이동을 할 텐데 오늘 교통상황을 봤을 때는 현장 교통 어느 정도 통제가 돼 있습니다. 다른 화면을 보시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헌법재판소로 이동하는 과정에 교통은 통제가 일부 돼 있고 일부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들이 있더라도 30분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아마 바로 이동을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대기를 하다가 오늘 10차 변론기일에 출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현장 상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파란색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을 떠나서 안국동에 있는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중앙지법에서 헌법재판소까지 거리가 11~13km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도로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동을 하는 데 크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3시부터 증인신문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3시간 30분 정도가 남은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재 도착해서 남은 시간 동안은 변호인단과 다시 오늘 기일을 앞두고 어떤 얘기를 할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김성수]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이고. 지금 증인신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작성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증인신문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물어볼 것이고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예상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답변에 대해서 만약에 신빙성을 다퉈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질문은 다시 추가적으로 질문함으로써 그 신빙성을 다툴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리고 아마 식사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게 오늘 절차 자체가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진행될 겁니다.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사건이 굉장히 급하고 이 부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식사 자체도 하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서울중앙지법 나와서 반포대로 지나는 모습입니다. 아마 반포대로를 지난다고 한다면 바로 이어서 반포대교 넘어서 안국역에 있는 헌법재판소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현장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다 보니까 현장 화면이 끊기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아침까지 윤석열 대통령 헌재 변론기일에 출석할지 말지를 고심했다라는 게 현장 통해서 전해지는 전언이거든요. 어떤 부분을 고심했을까요? 본인의 직접 발언 기회가 제한됐기 때문일까요?

[김성수]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 본인이 참석하는 것이 사건 전체 진행에 관해서 어떻게 보일 것이냐를 고심했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리고 최후적으로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최종적인 최후변론에 대해서 기회가 오늘 주어지는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는 한 차례 더 기일을 받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 최종 변론기일로 볼 수는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무래도 출석해서 직접적으로 신문에 참여하는 것이 낫다,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저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안국동에 있는 헌법재판소로 이동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현장 모습을 보여드리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조금씩 끊기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제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아니면 대통령이 여론을 결집하기 위한 메시지를 승부수로 던질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탄핵심판은 여론의 영향을 받기도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 결집용 메시지를 낼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각 증인이 증언을 마친 다음에 아마 입장을 이야기하는 그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제가 봤을 때는 여론 결집의 메시지를 만약에 낼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최종 진술에서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각각의 증인신문 이후에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은 그 증인신문 과정의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었고. 최종 진술 같은 경우에는 결국 마지막에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을 총정리하는 진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약에 그런 뭔가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최종진술을 기점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진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최종진술에 대해서 최종변론기일을 한 차례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9차 기일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이 윤 대통령 측은 중간 정리를 통한 쟁점 정리를 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회 측에서는 거의 최종진술과 같은 형태를 준비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에서 이 부분은 우리는 최후진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것이 있어서 관련해서 최종진술을 위한 최종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갖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 윤 대통령이 반포대교를 질러서 가고 있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경호차량이 앞서가고 있고 그 사이로 호송차량 그리고 후미에 또 경호차량이 이어붙었고요. 아마 경로를 따져본다면 반포대로 지나서 반포대교 그리고 남산을 가로질러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국역에 있는 헌법재판소로 이동하고 있고요.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오늘도 중대결심과 관련해서 여지를 남겨둔 측면이 있거든요. 만약에 중대결심이 변호인단 총사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형사재판과도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성수]
그 중대결심에 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헌재와 관련한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총사퇴를 헌재에서 한다고 했을 때 형사사건에도 총사퇴를 할 것인지는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자체에 대한 대리권이라든지 변호인으로서의 위임 자체는 각각의 사건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그리고 중대한 결심이 법리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리인단 총사퇴 외에 어떤 것이 있을지도 조금 여러 가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데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사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판절차의 진행이 정지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렇다고 하면 총사퇴의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서초동을 출발해서 안국동으로 향하는 모습이고요. 조금 전 모습입니다. 남산터널 부근을 향하는 모습인데요. 변호인단의 중대결심과 관련해서 변호인단 총사퇴가 가장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총사퇴를 한다면 기일이 미뤄진다고 하는데 얼마나 미뤄지게 되는 겁니까?

[김성수]
만약에 대리인단이 총사퇴로 인해서 대리인을 새로 선임하고자 한다고 했을 때는 이에 대해서 헌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사자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 번 지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라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피고인이라든지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쟁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기일을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만약에 제공을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둘지도 결국에는 재판부의 재량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일주일에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두 차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기일을 제공한다고 했을 때는 그 화요일, 목요일 범주에 따라서 한 주나 두 주 정도를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 10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인출석과 관련해서 쟁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봤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 관련해서 오늘 가장 쟁점이기도 했고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출석했을 때 메모가 4회에 걸쳐서 여러 번 바뀌다 보니까, 아니면 거기에 여러 가지 메모가 추가되다 보니까 그 신빙성 여부를 상대방 측에서 공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다시 나온 건 메모를 쓴 장소와 관련해서 진술이 엇갈리는 게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신빙성을 깎아내리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장원 1차장과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큰 두 가지가 이 동선, 그리고 메모와 관련한 부분이었는데 동선 같은 경우가 홍장원 차장이 당시에 내가 어느 위치에서 전화를 받았었고 그리고 이동해서 어떤 동선이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국정원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 CCTV에는 지금 현재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 시점에 공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본인 사무실에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선 자체에 대해서 신빙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이런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가 메모와 관련해서 4가지 버전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일단 홍장원 차장이 이야기했던 것은 본인이 전화를 통해서 메모를 봤고 그 메모를 자신의 보좌관에게 전달을 해서 정서해 달라고 한 겁니다. 정서라는 것이 깨끗하게 써달라고 했고 그 메모가 결국 현재 존재하는 메모라고 얘기했었는데 국정원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 메모가 4가지 버전이 있는데 처음에는 포스트잇으로 홍장원 차장이 보좌관에게 제공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정서한 두 번째 메모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홍장원 차장이 보좌관을 찾아와서 어제 작성했던 메모를 다시 한번 작성해달라고 해서 보좌관이 자신의 기억에 의존해서 작성했던 메모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좌관은 본인이 썼던 부분은 사람 명단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거기에 현재 헌재에 제출되었던 건 가필이 돼 있어서 사람에 대해서 동그라미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메모들이 더 추가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해당 보좌관은 본인이 가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국정원장은 그 부분 가필과 관련한 이런 네 번째 메모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에 관해서도 오늘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그렇다면 가필을 한 사람은 누구인지 아니면 세 번의 메모가 작성된 경위는 무엇인지, 그리고 메모의 신빙성이 명단 자체가 그러면 어떠한 목적으로 누구로부터 받아서 적은 것인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탄 파란색 호송차가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로 도착했습니다. 11시 30분쯤에 서초구에 있는 중앙지법을 출발했는데 지금 10분여가 지난 상황에서 안국동에 있는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뒤에 3시간 뒤쯤이면 변론이 시작될 텐데 저희는 홍장원 전 차장 메모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가 4개가 있었지만 홍장원 차장은 4개지만 같은 메모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포조 명단과 관련해서는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는 관련자 증인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들이 고려할 것 같은데요.

[김성수]
아무래도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증인과 관련한 출석한 증인이 경험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묻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현재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계자들이 누구와 통화를 해서 내가 이 메모를 들었다든지 이 사람은 누구로부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까지도 본인의 경험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묻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진술들을 통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게 되고 또 그 진술의 증명력이 어느 정도인지 따지게 돼서 그것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재료 중의 하나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판단 자체가 재료로 쓸 수 있는 신빙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고 또 현재까지 현출되지 않았던 내용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는 부분은 가필과 관련해서 가필을 누가 한 것인지. 그리고 가필의 경위가 무엇인지까지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집중적으로 물어보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마지막 쟁점이 될 게 조지호 경찰청장의 출석 그리고 출석해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지인데. 조지호 경찰청장의 지금까지 진술 내용들을 보면 윤 대통령 측에 별로 유리한 측면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진술을 바꿀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성수]
조지호 청장도 그렇고 다른 증인신문 대상자들도 통상적으로 과거 조서나 아니면 영상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답변을 했던 증인들이 많이 출석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진술 거부할 부분이 많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라도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고 했을 때 조서의 내용이 본인이 진술한 그대로 기재된 것인지, 아니면 뉘앙스라든지 답변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왜곡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어떻게 답변이 나오는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 쟁점이 두 가지입니다. 담을 지켰던 경찰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갔던 것이냐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체포조 관련해서 경찰에서 인력을 지원한 의혹과 관련해 조지호 청장이 어떤 부분까지 알고 있는지,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세에한 질문이 있고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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