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오전 형사 재판을 마치고 10차 변론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습니다.
[앵커]
오늘 변론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해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주요 증인들이 출석하는데요.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변호사와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오늘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 13분 만에 종료됐고요. 이어진 구속취소심문도 1시간 정도 만에 끝났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오늘 오전에 나온 내용들 중에 중요한 부분들 짚어주실까요?
[이승훈]
일단 공판준비기일이 십 몇 분 만에 굉장히 빨리 끝났잖아요. 그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기록이 7만 쪽에 가깝기 때문에 아직 보지 못했다, 기록 복사가 안 됐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란범죄에 대해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고요.
그리고 쟁점정리도 됐어야 되는데 기록을 아직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정리가 어렵다고 해서 3월 24일로 다시 준비기일이 한 번 더 잡혔습니다. 준비기일이 상당히 오랜 기간 잡혔다는 것은 재판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 상당히 시간을 많이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구속취소심문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대통령께서 나올지 아닐지 궁금했었는데 본인이 직접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구속취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판사들도 대통령이 직접 나온다고 하면 상당히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나왔다고 보고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속취소는 변호인들이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저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보석 신청을 주로 하는데, 구속 사유가 없다. 또는 소멸됐다고 하는 것이니까 구속기간이 10일이잖아요. 체포적부심이나 영장실질을 하면 검찰에서 법원에 가고, 법원에서 검찰로 서류를 받았을 그 시간 동안은 구속기간에서 빼주니까 구속기간이 그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데 검찰은 서류를 보내고 돌려받은 걸 날로 계산한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은 시간으로 계산해서 시간이니까 이미 구속기간 10일을 넘었다고 해서 구속사유가 없다라고 그걸 중점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으로 규정된 게 없습니까?
[이승훈]
법으로는 검찰에서 법원에 서류를 넘겼을 때 그리고 법원에서 돌려받았을 때를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는데. 관행적으로 검찰은 날로 계산했었어요.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그런데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구속기한이 짧아지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검찰 기사를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런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해서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지 않고 시간으로 계산해서 산입했다고 한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도 기각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했음에도 특별한 발언은 오늘 없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우]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부 최고 수반이고요. 현지 대통령입니다, 직무는 정지됐지만. 사법부에 임하는 자세, 현직 대통령으로서 재판이 열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를 존중한다. 그런 자세를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발언기회가 주어졌다면 본인이 어떤 의견이라도 낼 수 있었을 텐데 발언기회가 따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구속취소 관련해서는 증거인멸, 도주우려, 이게 컸던 게 구속영장 발부된 주요 사유였거든요. 15자 글자오 해서 아주 짧게 나왔었습니다.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지 않았을까 예측되는데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그때 재판부가 기각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제1야당으로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 그 사유로 기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경우 좀 더 그럴 가능성이 더 높죠. 도주우려가 더 없을 거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더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소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대통령과 제1야당 간에 재판부가 공정하지 않고 어느 쪽이 좀 더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게 계속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로 한 번 더 형사재판 구속취소 심사 있는 날 강조하지 않았을까 예측됩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형사재판에 첫 출석하면서 역시 남색 정장차림을 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전혀 파악 못 했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면서 수사기록 열람을 위해 3주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했고요.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서 2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3월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 수사기록을 지금까지 전혀 파악 못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이승훈]
첫째는 대통령이 시간을 벌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구속기한이 총 6개월이거든요. 수사기록을 빨리 복사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에 판결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보석 등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재판을 빨리 진행할 필요는 없다는 측면에서 수사기록을 빨리 복사 안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빨리 하려고 하더라도 7만 쪽이거든요. 자동복사를 하면 되는데 왜 오래 걸리지라고 생각하는데 한 장씩 한 장씩 복사해야 돼요. 굉장히 후진적인데요. 아마 전자소송화가 되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재판이 천천히 진행되고 또 탄핵심판도 천천히 진행되면서 조기대선 과정을 조금이라도 늦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도하에서 헌법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 있어서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 같다, 변호사님께서 분석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윤 대통령이 이렇게 시간을 벌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준우]
시간을 번다기보다는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이행한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지난번에 본인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첫 변론기일 잡아서 준비기일 잡았을 때 사건기록 복사 못 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열렸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사건기록을 미처 못 봤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 간격을 줬는데도 아직 복사도 다 완성 안 됐고 제대로 못 봤다.
그다음에 반도 못 봤다. 이렇게 해서 재판부가 이재명 변호인에 대해서 호통을 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판을 치를 때 피고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성실하게 꼼꼼하게 준비하려고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편법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재판 변론을 위한 시간 확보 차원에서 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재판이 진행될 때 이렇게 자료를 다 못 보면 실제 연장을 해 주는 게 이례적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입니까?
[이승훈]
재판부도 기록이 굉장히 방대한 경우에는 연장을 해 줍니다. 기록 복사가 오래 걸리고 변호인들도 기록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요. 아마 한 달 이상 재판부가 연기해 준 것들은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 측을 상당히 배려해 준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사안 자체가 증인들은 많겠습니다마는 간단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과 달리 길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 할지라도 1년 정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은 빨리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심리를 맡고 있는 재판부가 같기 때문에 과연 사건이 병합될 것인가, 이 부분도 하나의 관심사였는데. 검찰에서는 병합 아닌 병행심리가 효율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기록 열람을 위해서 준비기일이 한 번 더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재판부는 2차 준비기일 전까지 병합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건이 병합되고 말고에 따라 재판 속도도 달라지는 거죠?
[이승훈]
달라질 수 있죠. 병합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김용현 전 장관도 피고인이고요. 또 다른 피고인들도 있다고 생각했을 때 병합은 4명 정도는 한꺼번에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 선고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서 보면 빨리 구속됐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죠. 다만 재판이 안 끝났기 때문에 보석으로 나올 가능성도 높고요.
마찬가지로 병행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같이 하기는 하되 별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늦게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늦게 선고하고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 빨리 선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선고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지만 증인들이 엄청 많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빨리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찰 입장에서 보면 병행해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시간이 좀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병행하는 것이 총 재판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러면 실제로 증인 같은 경우에 병합하면 한 번만 수사를 해서 증인을 조사해서 같이 쓸 수 있지만 병행하면 따로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승훈]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병합의 경우에는 어차피 부를 증인 한 번에 다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병행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증인 다 부르고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증인 다 부르기 때문에 총합적인 시간은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유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은 병합재판을 통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증인신문이 이뤄졌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측 앞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지기 때문에 변호사들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들의 증언을 확인할 수 있어서 아마 대통령 측은 병합심리를 원할 것 같고. 검찰 측은 윤석열 대통령을 별도로 분리해서 대통령 본인에 대한 재판을 조금 더 신속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형사재판을 끝내고 나온 윤갑근 변호인이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지금의 불법구금사태가 충분히 설명된 것 같다라면서 법리적으로 해석한다면 재판부가 현명히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 자신감을 드러내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 법리적으로 해석한다면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준우]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내란혐의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습니다.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한 것, 그리고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서부지법에서 받아줍니다. 받아주면서 발부합니다. 발부할 때 조건을 달았죠. 형사소송법 적용을 예외한다. 이런 체포영장은 우리나라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사법부나 재판부도 이런 식으로 체포영장의 신의 권능에 비유할 수 있는 절대적인 영장 발부가 없었다는 것.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헌재에서 와서도 문제가 되는 게 우리법연구회가 너무 과대표돼서 헌재가 특정 방향으로 유도되고 있다. 특히 문형배 헌법소장 대행이 재판부를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재판관들 사이에서 만약에 4:4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설 경우에 헌재소장 대행인 문형배 재판관이 이걸 결정할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수사권한이 없던 공수처, 불법으로 체포영장 발부한 서부지법 문제들.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주면서 후행 행위들이 전부 다 잘못됐다. 그런 근거를 법리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구속취소가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형사재판과 남아 있는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승훈]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구속취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가장 중요하게 주장했던 게 체포적부심 시간, 영장실질심사 시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구속기한 10일을 지났다. 그러니까 체포가 불법이고 나와야 된다.
이게 가장 중점인데 만약에 검찰이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했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이제까지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서부지방이나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다 발부했었고요. 또 본인이 서부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마는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하면서 합법적이라고 이미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구속기간 이외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다툴 여지는 전혀 없어 보인다.
그래서 만약 구속기간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면 체포에 관련된 구속사유가 소멸되거나 없다고 볼 수는 없어서 오늘 나온다는 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준우]
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불구속 수사를 권고로 의결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방어권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 국민의 방어권과 대통령의 방어권은 크기가 다를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어권은 크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은 작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크기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의한 불구속 수사 원칙, 이걸 형사재판부에서 참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구속의 요건으로 흔히 알고 있는 게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을 때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은 대통령이 증거인멸할 우려가 없다. 증거수집이 이미 종료됐다고 말했고요. 검찰 측에서는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범이나 관련자에 대한 회유가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승훈]
변호인들은 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보면 김성훈 경호처장 있잖아요. 경찰이 제청한 구속영장에 대해서 다 기각시켰거든요. 그런데 검찰 수뇌부하고 누구 간의 비화폰 통화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압수수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김용현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 나와서 증인신문을 할 때 대통령이 내 기억으로 이러이러한 것 같은데 이게 맞죠? 그러니까 대통령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 말에 다 따라가주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증거인멸 우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에서 다 진술했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는 진술을 거부한다거나 회피하면서 마치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처럼 진술을 변경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거죠.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고 인사권자였기 때문에 이제까지 본인이 다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진술을 불리하게, 대통령에 유리하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구속취소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준우]
가장 중요한 건 공정성입니다. 기준이 똑같이 적용돼야지 수용할 수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으로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제1야당 대표라고 하면 지금 17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통해서 회유가 가능합니까? 본인 재판도 진행 중인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했단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자들이 진술을 마쳤습니다. 수사가 다 끝났죠. 증언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대통령이 나와서 사후에 회유를 한다고 다시 번복할 수 있겠습니까? 지나친 억측인 거고. 이재명 대표에게 전용됐던 똑같은 기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공정성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각에서 반박하는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가까운 같은 지위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상황이 같냐. 이런 것들을 근거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우]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할 정도인데 어느 정도로 권위가 있냐. 정부기능을 마비시킨 것. 이것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거 아닙니까? 거대의석을 등에 업고 29번 탄핵을 했고요. 23번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무력화시켰죠. 그러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정부 운영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과연 이재명 대표보다 대통령이 얼마나 권한이 더 크다, 비유할 수 있는 건지. 물론 권한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정부를 흔들었던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한 방어권 차원에서 계엄 선포한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민주당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 국민들이 보는 시각과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승훈]
여기에서 한말씀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잖아요. 사형, 무기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범죄행위고요. 대통령이 처벌되는 것들이 내란죄, 외환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금 구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다르고요. 또 혐의 자체가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서 총을 가지고 들어가게 한다. 또 선관위에 야구방망이와 복면을 가지고 간다.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향해서 총과 야구방망이를 흔드는데,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본인의 부하들은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검찰 수사기관에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혐의는 국가와 사회, 시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는 비교할 수 없고 또 위증교사 부분도 이재명 대표 무혐의 받았고요. 공직선거법이 2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개인 관련 문제예요. 타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4일에 재판부에 구속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서 불법체포, 불법구금상태다라면서 구속취소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오늘 그에 대한 심문기일이 진행된 건데그렇다면 구속취소 결론은 언제쯤 나오는 건지,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설명해 주실까요.
[이승훈]
판사가 오늘 저녁쯤에 결정할 것으로 보여져요. 특히 구속취소 사유로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데 왜 수사를 했냐. 또는 서부지법에서 영장 발부할 권한이 없는데 왜 했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영장실질이나 체포적부심에서 다 확인됐어요. 서부지법이나 중앙지법에서. 여기에는 쟁점이 없는 것 같고. 다만 구속기간과 관련해서 10일인데 아까 말씀한 대로 체포적부심이나 영장실질심사 할 때 서류가 검찰에서 법원으로 갔고 법원에서 검찰로 넘어오는 시간으로 계산해야 되느냐 날로 계산해야 되느냐인데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할 줄 알고 시간을 계소년해서 구속기간을 정했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구속이 취소될 가능성은 없고 또 변호인들의 구속취소청구를 하지 않는 이유는 구속사유가 없어졌다 또는 없다고 하는 것이니까 수사기관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전제하에 있는 구속취소 신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인 공수처와 검찰이 상당히 엘리트 조직이잖아요.
이 조직들이 구속 사유도 없는 대통령을 구속시켰다라고 볼 수 없고 또 법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엘리트 집단들인데. 여기서 영장을 발부했다고 하는 것은 구속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시켰다고 하는 것이니까 전혀 그렇게 해석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구속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그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낼 수 있는 다음 카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이준우]
구속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현재 상태에서 계속 재판에 임하는 수밖에 없겠죠.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지난주에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대통령 하야는 전혀 검토된 적 없는 거고요. 변호인단의 집단사임 가능성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이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변호인단이 집단사임하는 방법이 검토가 됐지만 실행이 안 됐었거든요. 아마도 지금 사임하게 되면 오히려 헌재가 가지고 있는 속도전을 가속화시키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사용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구속취소에 대한 결과가 오늘 저녁쯤에 나올 것이라고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구속취소 신청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이승훈]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드문데 신청하는 경우도 없어요. 아마 변호사들이 변호활동을 하면서 구속취소 신청을 해본 변호사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왜 대통령이 구속취소신청을 했나, 보석 신청을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석 신청은 징역 10년 이상의 범죄의 경우에는 거의 보석을 잘 안 받아줘요. 내란죄는 사형, 무기밖에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일단 범죄가 굉장히 중대하고요.
또 대통령이고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임명했던 자들에 대한 증거인멸 회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해서 보석을 안 받아줄 수도 있기 때문에 보석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구속취소 신청을 한 이유는 아까 말했던 구속기간의 문제 그리고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었다, 수사권도 없는데. 서부지방법원도 관할권도 없는데 재판을 했다고 하는 기존의 주장에 대한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법원이나 검찰이 자신에게 불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정치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최후변론이 잡힐 가능성이 있거든요.
최후변론이 잡혀서 거기에 참여해 버리면 더 이상 재판 시간을 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만에 하나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중대결심을 한다면 오늘이 마지막 결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재판이 끝나고 나서 변호인들이 집단 퇴장을 하면서 헌법재판의 시간을 1~2주 더 끌어보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실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중대결심을 못할 거예요. 그런데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하면 중대결심을 실행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중대결심을 만약에 실행하면 법률적으로 변호인단이 없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탄핵심판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까?
[이승훈]
원래는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 절차라든가 이런 걸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이 변호사예요. 변호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변호사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대통령이 있으면 변호인 없이 헌법재판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대통령마저도 퇴정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예 대통령과 변호인 자체가 없게 해서 재판을 끌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피청구인과 변호인 다 퇴정했는데 재판을 진행하는 게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한 기일 정도 끌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 할지라도 많은 시간을 끌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대통령이 퇴정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탄핵심판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가운데 있는 인물인데 퇴정이 가능합니까?
[이승훈]
원래 변호인이 있으면 헌법재판소는 당사자가 없어도 재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사람들이 다 증인으로 나오잖아요. 대통령이 앞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진술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계속해서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데 만약에 피청구인과 변호인이 아무도 없다면 증인신문이 이뤄지기가 어렵죠. 그런 측면에서 끌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계속 참여한다는 건 아직도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중대결심을 할지 안 할지는 탄핵기각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우]
잠깐 보태서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해서 증인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상당히 증인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겠냐고 말씀하는데 아까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기준이 똑같아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부하직원이었던 공무원한테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본인이 내 기억은 이런데 당신 기억은 나와 다르다고 하면서 꼬치꼬치 따져서 물었었어요.
이재명 대표한테는 그런 기회를 주고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기회를 처음에 주다가 5차 변론기일부터 차단했습니다. 5차 전에는 대통령이 직접 질문했었거든요. 신문권을 보장했었는데 5차 이후부터는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못하게 합니다. 거기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증인들이 심리적 부담을 느낀다, 대통령이 안 나와야 된다고 민주당 측의 주장은 굉장히 내로남불이고 이재명 대표한테만 적용되는 그런 유리한 사법절차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여러모로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방어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른 부분에서 어떤 걸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이준우]
방어권 보장이 가장 핵심이죠.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방어권이 안 되는 것, 특히 진술이 바뀌었을 경우. 홍장원 처장 같은 경우 오전과 오후에 다른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의원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재판관이 물어보니까 의원이 아니고 인원이라고 했다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오늘 또 나온다는데. 홍장원 차장만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다. 곽종근 사령관뿐만 아니라 최초에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같이 얘기했던 박범계 의원이라든가 김병주 의원, 김병기 의원 또 이런 분들 함께 나와야죠. 왜냐하면 김현태 특임사령관이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회유돼서 답변을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회유를 언제 어떻게 어떤 요구를 했느냐, 이걸 묻고 대질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박선원 의원은 뭐라고 했냐면 홍장원 차장의 메모에 대해서 내란의 유일한 물증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메모는 옆에서 수화기 넘어서 들리는 목소리가 커서 옆에 있는 보좌진이 받아적었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보좌진은 옆에 없었습니다.
홍장원 차장이 메모를 빨리 날림으로 쓴 걸 옆에 있는 정서를 하라고 다시 줘서 다시 메모한 거거든요. 박선원 의원이 처음에 유튜브에서 했었던 얘기가 허위라는 게 헌재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관련된 민주당 의원들까지 헌재에 나와서 대질신문까지 하는 추가 변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조금 전 대통령이 헌재에 도착한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형사재판, 구속취소심문기일이 있었고요. 헌재에서 대통령은 점심식사를 한 뒤에 대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3시부터 헌재에서 10차 변론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앵커]
사실관계가 조금 더 명확하게 규명돼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추가 증인이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승훈]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에서 두 번 정도 더 기일을 잡아줬잖아요. 그리고 4월 18일날 2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지금 빨리 마무리짓지 않으면 헌법재판이 무한정 늘어져버릴 수 있고 또 검찰에서 모든 관련자들의 진술이 헌재로 넘어왔고 그중에서도 중요한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뤄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다른 증인을 받아줄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또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이 잘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형사재판을 하시면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하면 모든 걸 증인으로서 소환하고 증거조사를 별도로 다 합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요. 그래서 형사재판은 이런 방어권 보장이 굉장히 철저한데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징계 절차거든요. 대통령을 징계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탄핵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른 것이고요.
헌법재판에서 마치 공정성을 요구하면서 형사재판과 똑같은 걸 요구해버리면 헌법재판이 형사재판을 대치해 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건 위헌적 상황이고요. 대통령이 만약에 헌법재판에서 처음 김용현 전 장관을 신문할 때 조금 객관적으로 신문하고 답변을 김용현 전 장관이 편하게 진실인 것처럼 답변을 했다고 하면 대통령의 신문권이 계속 인정됐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질문하고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이 질문하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다, 대통령이 질문을 한 걸 보니까 기억이 난다.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김용현 전 장관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술권이 박탈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대해서 직접적인 면담을 통해서 증인을 회유했다고 의혹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 대통령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방어권이 제한을 받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최대한 본인 스스로도 자제하고 절제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부족했기 때문에 자신의 방어권이 제약됐지 않나 싶습니다.
[이준우]
헌재는 처음부터 형사재판의 절차를 준용한다고 했습니다. 형사재판과 똑같을 수 없지만 최대한 가깝게 준용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전에 했던 탄핵심판과 비교를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총 17번의 변론기일을 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번입니다. 증인도 훨씬 많습니다. 그때는 최순실 등 몇 명이었거든요. 지금이 훨씬 많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거는 제3자 뇌물 등 법에서 금지한 내용에 대한 심판이었죠. 그런데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헌법 77조에 보장돼 있는 비상계엄 관련된 판단이란 말이에요. 허용된 권한에 대해서 얼마나 허용 과정이 공정했고 절차가 적법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 신문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때는 밤 10시 넘게 끝난 적도 있습니다. 충분하게 반론권을 보장해 줘야지 그 결과가 나와도 국민들의 수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유도질문을 해서 답변이 바뀐 게 있다,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반대신문을 못했다고 했는데요.
곽종급 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여인혁 방첩사령관한테 말을 맞추자는 제안을 받았고 나는 거기에 따라서 처음에 거짓말한 게 굉장히 괴롭다고 하면서 주변에 토로했다는 게 언론 보도로 나왔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처음부터 정치적 목적, 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접촉을 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상사였던 분이죠. 그런 식으로 하고 나서 주장을 하거나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 증언에 신뢰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따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신빙성 따지는 문제를 대통령이기 때문에 권한에 눌려서 허위진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수용이 불가능한 그런 문제까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자연스럽게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얘기로 넘어갔는데요. 오전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은 13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재판 시작 후에 윤 대통령 측이 검찰의 수사기록 등 재판 관련 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말을 하자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서 2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3월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고요.
이어서 이어진 구속취소심문이 1시간 정도 이어졌는데 이에 대한 결과는 앞서 변호사님께서는 오늘 저녁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해 주신 상황입니다. 중앙지법에서 대통령은 헌재로 이동했습니다. 잠시 뒤 오후 3시부터 10차 변론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증인들이 나옵니다. 오후 3시에 한덕수 총리, 오후 5시에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오후 7시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전에 대통령 측에서 오늘 형사재판 전에 변호인이 말했거든요. 오후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런데 형사재판이 끝난 뒤에 변호인이 오후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할 것이다. 어떤 점을 윤 대통령이 고민했을까요? 오늘 헌재에 출석할지 말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우]
대통령의 고민인지 윤갑근 변호인의 개인적인 고민인지 알 수 없으나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헌재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참석하는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당한 혐의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오늘 불참은 없을 거고 참석해서 홍장원 차장이 두 번째 나오지 않습니까? 헌재 재판관에게 요구해서 직접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해서 직접 신문할 수 있는 기회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 변론일 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여기에 나오지 않는다는 생각은 어려울 것 같아요.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출석하는 모든 증인들이 중요하겠지만 그중에서도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계속 거부하다가 오늘 출석하게 된 조지호 경찰청장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틀 전에 9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이 검찰조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윤 대통령 측에서 크게 반발하면서 당시에 대리인 변호사가 나가기도 한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는데 오늘 조지호 경찰청장 관련해서는 어떤 질문들이 나올까요?
[이승훈]
가장 중요한 건 조지호 청장이 대통령의 전화를 6번이나 받았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체포하라. 국회 안으로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잡아들여라라고 이런 전화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 계엄이 실패한 이후에 대통령이 전화해서 자네 덕분에 빨리 끝났네라고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했으면 봉쇄를 풀어야 되는데 봉쇄를 풀라는 말이 없어서 자신의 부하 지휘관들의 건의를 받고 봉쇄를 풀었다고 하고 있어요.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으로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했다고 하는 중요한 진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지호 청장의 검찰진술이 그대로 증거로 인용될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치명적으로 불리하죠. 그래서 대통령 측은 구인을 해서라도 꼭 불러달라라고 한 것이고 다만 조지호 청장은 혈액암 투병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헌재에 나오면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그러면 국민들 보기에 굉장히 부끄러울 것이고 또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말하기에도 어렵고. 또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말하기에도 대통령이 앞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로 차라리 안 나가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을 것 같은데 대통령 측에서는 본인들에게 치명적으로 불리한 진술이기 때문에 구인을 해서라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했고 헌법재판소에서 구인영장을 발부했잖아요. 그래서 조지호 청장이 이번에는 피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 그래서 진술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진술의 태도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우]
곽종근 사령관하고 김현태 특임단장의 진술을 보면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불렀는지. 왜냐하면 처음에 단전, 단수 얘기가 나왔었고요. 테이저건, 공포탄 얘기가 나왔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을 통해서 나왔죠. 그런데 헌재에서 다시 얘기가 바뀝니다.
김현태 사령관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해서 나왔더니 곽종근 사령관 진술이 뭐라고 바뀌었냐면 내가 대통령한테 지시받은 게 아니다. 내가 김현태 단장과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생각해서 한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즉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는데 곽종근 사령관이 잘하고 싶어서 지시하지 않은 걸 가지고 월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과정이 나왔단 말입니다. 비슷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정치인 체포지시가 없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지호 경찰청장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대통령 지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비상계엄 상태에서 공을 세워보려고 의무에 없던 걸 과잉해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 사법적인 처리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본인이 누구한테 떠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상사라든지 부하직원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냐는 걸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곽종근 사령관과 김현태 사령관의 진술을 참고한다면 이 두 분과의 관계도 어떻게 증언될지는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변론기일에서 이준우 대변인께서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세요?
[이준우]
저는 번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체포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국회 봉쇄 관련 신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오후 3시 가장 먼저 증인대에 설 사람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아무래도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렸다는 국무회의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이승훈]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국무총리니까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냐, 개의가 됐냐, 폐의가 됐냐. 또 그 내용과 관련해서 토론이 있었냐는 것들을 물어볼 텐데 한덕수 총리는 이미 부정적으로 얘기했죠. 6명의 국무위원만 불렀고 그리고 이런 절차들이 대통령이 이미 결정한 상태에서 해 버릴 것 같아서 최소한 국무회의 심의라도 거쳐야 됩니다라고 대통령께 건의를 했고 그래서 갑자기 국무위원들을 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한덕수 총리가 나와서 반대로 위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미 많은 국무위원들이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이 야당 탓을 하는 거 있잖아요.
예산폭거했다, 특검을 했다, 탄핵했다. 그래서 행정이 마비됐다. 이건 부분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가 야당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권한행사에 지장이 있었다는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비상계엄 요건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여야 되는데 야당 측의 자신들의 주장과 관련해서 행정이 마비됐으니까 계엄하겠다, 이것들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논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측에는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헌법재판 과정에서 자꾸 부하 탓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부하들도 대통령이 저런 황당무계한 계엄 지시를 안 했다고 한다면 경찰청장이 혈액암 투병하면서 구속될 필요가 있겠어요. 서울청장이 엘리트 코스 밟아서 잘 살다가 대통령이 황당하게 계엄해, 나와, 국회의원들 체포해, 이런 지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감옥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야당 탓, 부하 탓 하지 말고 자신의 잘못된 결정으로 부하들이 구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깊이 사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어제 진행됐죠. 본인의 탄핵심판에서는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지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는데 제가 발언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했고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앞선 본인의 탄핵심판 증인과 비슷한 입장을 밝힐지, 아니면 다른 입장을 밝힐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우]
계엄 선포한 국무회의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국무회의가 의결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결단에 대해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논의해서 좀 더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는 그런 절차인데 이걸 가지고 국무회의에서 정족수가 참여하고 의결을 거치고 하는 이런 과정까지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만약에 의결까지 거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상상황이 생겼을 때 대통령이 이것을 결정을 못 내려요.
망설이게 되고 국무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실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아닌 논의만 하게 만든 겁니다. 그 뜻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그날 국무회의에 본인이 참석했다. 개의도 하고 폐의도 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될 때와 해제될 때 공포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렸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다음으로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신문대, 증인대에 설 예정인데 홍 전 차장이 계엄 당시 윤 대통령에게 싹 다 잡아들여라라는므로 들었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들었다라고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앞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 메모가 4가지 버전이 있다라면서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오늘 메모에 대해서 집중질의가 예상되죠.
[이승훈]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굉장히 불리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홍장원을 증인으로 신청해달라고 했을 때 안 받아줄 것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받아줬거든요. 그러면 너희들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해봐라고 하는 시간을 준 것이고 그런데 4가지 버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버전이라고 하는 것이 달라야 되잖아요, 내용이. 그래야지 4가지 버전인데 4가지 버전의 내용이 똑같다. 이건 한 가지 버전이에요. 그러면 4가지 버전이냐 한 가지 버전이냐는 거기에 있는 체포명단 15명의 명단이 각각 달라야 되는데 4개의 메모가 똑같아요. 체포명단 15명이. 그리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부하직원들한테 지시했을 때도 체포자 명단 15명이 똑같아요.
조지호 청장도 국회로 못 들어가게 해라. 국회로 들어가는 사람 중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있으면 체포하라고 하는데 그 명단이 똑같아요. 이거는 한 가지 버전일 뿐이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 측의 정치적 주장을 위한 홍장원 증인 신청이 결과적으로는 패착이 될 것 같고요. 또 조태용 원장이 그런 증언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시에 홍장원이가 전화를 받고 메모를 했다라고 하는데 10시에는 국가정보원 집무실에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CCTV를 다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무실에 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9시 55분에 어디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10시에 집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홍장원은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의 기억은 한계가 있어서 몇 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9시 50분에 전화 통화를 하면서 메모를 하고 10시에 집무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CCTV를 가지고 홍장원이 거짓말이다라고 하려면 그 CCTV 전체를 파악해서 홍장원 국정원 차장의 말이 거짓말인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10시에 없었기 때문에 거짓말이다, 이것 자체는 성립할 수 없는 논리고 따라서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준우]
잠깐 말씀드리면 홍장원 차장이 증언할 때 증언이 신빙성을 가지려면 시간과 장소가 특정이 돼야 되고 그게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만 홍장원 차장은 CCTV 얘기가 나오니까 진술을 바꿨습니다. 얼마 전 방송에 나가서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국정원장 공관 앞에 있는 공터에서 썼다고 했던 것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집무실에서 쓴 것 같다고 말을 바꿔요. 시간대도 다르고 장소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를 직접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국정원 원장 기관장은 조태용 원장입니다.
그런데 홍장원 차장은 해외파트예요. 해외와 북한 파트인데 왜 비상계엄 관련돼서 해외 파트에 연락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기관장인 조태용 원장한테 하는 게 맞겠죠. 과연 이 진술에 신빙성이 있느냐. 왜냐하면 박선원 국정원 선배를 만나서 첫 진술한 거거든요. 박선원 의원과 만나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그것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박선원 의원이 헌재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홍장원 차장이 굉장히 정치에 관여를 많이 해서 국정원 내에서 평가가 좋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단적인 예로 박선원 의원하고 박지원 의원한테 본인 인사 관련 된 청탁을 7번이나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과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인사청탁을 할 정도면 상당히 깊은 교류와 신뢰관계가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초기 진술할 때 먼저 만났다는 의미는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잠시 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10차 변론에서 어떤 증언들, 어떤 공방이 이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오전 형사 재판을 마치고 10차 변론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습니다.
[앵커]
오늘 변론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해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주요 증인들이 출석하는데요.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변호사와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오늘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 13분 만에 종료됐고요. 이어진 구속취소심문도 1시간 정도 만에 끝났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오늘 오전에 나온 내용들 중에 중요한 부분들 짚어주실까요?
[이승훈]
일단 공판준비기일이 십 몇 분 만에 굉장히 빨리 끝났잖아요. 그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기록이 7만 쪽에 가깝기 때문에 아직 보지 못했다, 기록 복사가 안 됐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란범죄에 대해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고요.
그리고 쟁점정리도 됐어야 되는데 기록을 아직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정리가 어렵다고 해서 3월 24일로 다시 준비기일이 한 번 더 잡혔습니다. 준비기일이 상당히 오랜 기간 잡혔다는 것은 재판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 상당히 시간을 많이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구속취소심문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대통령께서 나올지 아닐지 궁금했었는데 본인이 직접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구속취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판사들도 대통령이 직접 나온다고 하면 상당히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나왔다고 보고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속취소는 변호인들이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저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보석 신청을 주로 하는데, 구속 사유가 없다. 또는 소멸됐다고 하는 것이니까 구속기간이 10일이잖아요. 체포적부심이나 영장실질을 하면 검찰에서 법원에 가고, 법원에서 검찰로 서류를 받았을 그 시간 동안은 구속기간에서 빼주니까 구속기간이 그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데 검찰은 서류를 보내고 돌려받은 걸 날로 계산한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은 시간으로 계산해서 시간이니까 이미 구속기간 10일을 넘었다고 해서 구속사유가 없다라고 그걸 중점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으로 규정된 게 없습니까?
[이승훈]
법으로는 검찰에서 법원에 서류를 넘겼을 때 그리고 법원에서 돌려받았을 때를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는데. 관행적으로 검찰은 날로 계산했었어요.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그런데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구속기한이 짧아지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검찰 기사를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런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해서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지 않고 시간으로 계산해서 산입했다고 한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도 기각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했음에도 특별한 발언은 오늘 없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우]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부 최고 수반이고요. 현지 대통령입니다, 직무는 정지됐지만. 사법부에 임하는 자세, 현직 대통령으로서 재판이 열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를 존중한다. 그런 자세를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발언기회가 주어졌다면 본인이 어떤 의견이라도 낼 수 있었을 텐데 발언기회가 따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구속취소 관련해서는 증거인멸, 도주우려, 이게 컸던 게 구속영장 발부된 주요 사유였거든요. 15자 글자오 해서 아주 짧게 나왔었습니다.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지 않았을까 예측되는데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그때 재판부가 기각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제1야당으로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 그 사유로 기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경우 좀 더 그럴 가능성이 더 높죠. 도주우려가 더 없을 거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더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소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대통령과 제1야당 간에 재판부가 공정하지 않고 어느 쪽이 좀 더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게 계속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로 한 번 더 형사재판 구속취소 심사 있는 날 강조하지 않았을까 예측됩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형사재판에 첫 출석하면서 역시 남색 정장차림을 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전혀 파악 못 했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면서 수사기록 열람을 위해 3주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했고요.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서 2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3월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 수사기록을 지금까지 전혀 파악 못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이승훈]
첫째는 대통령이 시간을 벌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구속기한이 총 6개월이거든요. 수사기록을 빨리 복사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에 판결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보석 등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재판을 빨리 진행할 필요는 없다는 측면에서 수사기록을 빨리 복사 안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빨리 하려고 하더라도 7만 쪽이거든요. 자동복사를 하면 되는데 왜 오래 걸리지라고 생각하는데 한 장씩 한 장씩 복사해야 돼요. 굉장히 후진적인데요. 아마 전자소송화가 되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재판이 천천히 진행되고 또 탄핵심판도 천천히 진행되면서 조기대선 과정을 조금이라도 늦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도하에서 헌법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 있어서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 같다, 변호사님께서 분석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윤 대통령이 이렇게 시간을 벌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준우]
시간을 번다기보다는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이행한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지난번에 본인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첫 변론기일 잡아서 준비기일 잡았을 때 사건기록 복사 못 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열렸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사건기록을 미처 못 봤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 간격을 줬는데도 아직 복사도 다 완성 안 됐고 제대로 못 봤다.
그다음에 반도 못 봤다. 이렇게 해서 재판부가 이재명 변호인에 대해서 호통을 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판을 치를 때 피고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성실하게 꼼꼼하게 준비하려고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편법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재판 변론을 위한 시간 확보 차원에서 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재판이 진행될 때 이렇게 자료를 다 못 보면 실제 연장을 해 주는 게 이례적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입니까?
[이승훈]
재판부도 기록이 굉장히 방대한 경우에는 연장을 해 줍니다. 기록 복사가 오래 걸리고 변호인들도 기록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요. 아마 한 달 이상 재판부가 연기해 준 것들은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 측을 상당히 배려해 준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사안 자체가 증인들은 많겠습니다마는 간단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과 달리 길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 할지라도 1년 정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은 빨리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심리를 맡고 있는 재판부가 같기 때문에 과연 사건이 병합될 것인가, 이 부분도 하나의 관심사였는데. 검찰에서는 병합 아닌 병행심리가 효율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기록 열람을 위해서 준비기일이 한 번 더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재판부는 2차 준비기일 전까지 병합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건이 병합되고 말고에 따라 재판 속도도 달라지는 거죠?
[이승훈]
달라질 수 있죠. 병합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김용현 전 장관도 피고인이고요. 또 다른 피고인들도 있다고 생각했을 때 병합은 4명 정도는 한꺼번에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 선고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서 보면 빨리 구속됐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죠. 다만 재판이 안 끝났기 때문에 보석으로 나올 가능성도 높고요.
마찬가지로 병행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같이 하기는 하되 별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늦게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늦게 선고하고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 빨리 선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선고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지만 증인들이 엄청 많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빨리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찰 입장에서 보면 병행해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시간이 좀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병행하는 것이 총 재판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러면 실제로 증인 같은 경우에 병합하면 한 번만 수사를 해서 증인을 조사해서 같이 쓸 수 있지만 병행하면 따로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승훈]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병합의 경우에는 어차피 부를 증인 한 번에 다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병행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증인 다 부르고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증인 다 부르기 때문에 총합적인 시간은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유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은 병합재판을 통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증인신문이 이뤄졌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측 앞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지기 때문에 변호사들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들의 증언을 확인할 수 있어서 아마 대통령 측은 병합심리를 원할 것 같고. 검찰 측은 윤석열 대통령을 별도로 분리해서 대통령 본인에 대한 재판을 조금 더 신속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형사재판을 끝내고 나온 윤갑근 변호인이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지금의 불법구금사태가 충분히 설명된 것 같다라면서 법리적으로 해석한다면 재판부가 현명히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 자신감을 드러내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 법리적으로 해석한다면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준우]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내란혐의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습니다.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한 것, 그리고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서부지법에서 받아줍니다. 받아주면서 발부합니다. 발부할 때 조건을 달았죠. 형사소송법 적용을 예외한다. 이런 체포영장은 우리나라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사법부나 재판부도 이런 식으로 체포영장의 신의 권능에 비유할 수 있는 절대적인 영장 발부가 없었다는 것.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헌재에서 와서도 문제가 되는 게 우리법연구회가 너무 과대표돼서 헌재가 특정 방향으로 유도되고 있다. 특히 문형배 헌법소장 대행이 재판부를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재판관들 사이에서 만약에 4:4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설 경우에 헌재소장 대행인 문형배 재판관이 이걸 결정할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수사권한이 없던 공수처, 불법으로 체포영장 발부한 서부지법 문제들.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주면서 후행 행위들이 전부 다 잘못됐다. 그런 근거를 법리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구속취소가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형사재판과 남아 있는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승훈]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구속취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가장 중요하게 주장했던 게 체포적부심 시간, 영장실질심사 시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구속기한 10일을 지났다. 그러니까 체포가 불법이고 나와야 된다.
이게 가장 중점인데 만약에 검찰이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했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이제까지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서부지방이나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다 발부했었고요. 또 본인이 서부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마는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하면서 합법적이라고 이미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구속기간 이외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다툴 여지는 전혀 없어 보인다.
그래서 만약 구속기간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면 체포에 관련된 구속사유가 소멸되거나 없다고 볼 수는 없어서 오늘 나온다는 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준우]
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불구속 수사를 권고로 의결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방어권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 국민의 방어권과 대통령의 방어권은 크기가 다를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어권은 크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은 작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크기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의한 불구속 수사 원칙, 이걸 형사재판부에서 참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구속의 요건으로 흔히 알고 있는 게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을 때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은 대통령이 증거인멸할 우려가 없다. 증거수집이 이미 종료됐다고 말했고요. 검찰 측에서는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범이나 관련자에 대한 회유가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승훈]
변호인들은 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보면 김성훈 경호처장 있잖아요. 경찰이 제청한 구속영장에 대해서 다 기각시켰거든요. 그런데 검찰 수뇌부하고 누구 간의 비화폰 통화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압수수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김용현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 나와서 증인신문을 할 때 대통령이 내 기억으로 이러이러한 것 같은데 이게 맞죠? 그러니까 대통령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 말에 다 따라가주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증거인멸 우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에서 다 진술했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는 진술을 거부한다거나 회피하면서 마치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처럼 진술을 변경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거죠.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고 인사권자였기 때문에 이제까지 본인이 다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진술을 불리하게, 대통령에 유리하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구속취소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준우]
가장 중요한 건 공정성입니다. 기준이 똑같이 적용돼야지 수용할 수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으로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제1야당 대표라고 하면 지금 17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통해서 회유가 가능합니까? 본인 재판도 진행 중인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했단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자들이 진술을 마쳤습니다. 수사가 다 끝났죠. 증언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대통령이 나와서 사후에 회유를 한다고 다시 번복할 수 있겠습니까? 지나친 억측인 거고. 이재명 대표에게 전용됐던 똑같은 기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공정성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각에서 반박하는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가까운 같은 지위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상황이 같냐. 이런 것들을 근거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우]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할 정도인데 어느 정도로 권위가 있냐. 정부기능을 마비시킨 것. 이것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거 아닙니까? 거대의석을 등에 업고 29번 탄핵을 했고요. 23번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무력화시켰죠. 그러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정부 운영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과연 이재명 대표보다 대통령이 얼마나 권한이 더 크다, 비유할 수 있는 건지. 물론 권한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정부를 흔들었던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한 방어권 차원에서 계엄 선포한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민주당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 국민들이 보는 시각과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승훈]
여기에서 한말씀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잖아요. 사형, 무기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범죄행위고요. 대통령이 처벌되는 것들이 내란죄, 외환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금 구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다르고요. 또 혐의 자체가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서 총을 가지고 들어가게 한다. 또 선관위에 야구방망이와 복면을 가지고 간다.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향해서 총과 야구방망이를 흔드는데,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본인의 부하들은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검찰 수사기관에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혐의는 국가와 사회, 시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는 비교할 수 없고 또 위증교사 부분도 이재명 대표 무혐의 받았고요. 공직선거법이 2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개인 관련 문제예요. 타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4일에 재판부에 구속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서 불법체포, 불법구금상태다라면서 구속취소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오늘 그에 대한 심문기일이 진행된 건데그렇다면 구속취소 결론은 언제쯤 나오는 건지,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설명해 주실까요.
[이승훈]
판사가 오늘 저녁쯤에 결정할 것으로 보여져요. 특히 구속취소 사유로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데 왜 수사를 했냐. 또는 서부지법에서 영장 발부할 권한이 없는데 왜 했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영장실질이나 체포적부심에서 다 확인됐어요. 서부지법이나 중앙지법에서. 여기에는 쟁점이 없는 것 같고. 다만 구속기간과 관련해서 10일인데 아까 말씀한 대로 체포적부심이나 영장실질심사 할 때 서류가 검찰에서 법원으로 갔고 법원에서 검찰로 넘어오는 시간으로 계산해야 되느냐 날로 계산해야 되느냐인데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할 줄 알고 시간을 계소년해서 구속기간을 정했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구속이 취소될 가능성은 없고 또 변호인들의 구속취소청구를 하지 않는 이유는 구속사유가 없어졌다 또는 없다고 하는 것이니까 수사기관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전제하에 있는 구속취소 신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인 공수처와 검찰이 상당히 엘리트 조직이잖아요.
이 조직들이 구속 사유도 없는 대통령을 구속시켰다라고 볼 수 없고 또 법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엘리트 집단들인데. 여기서 영장을 발부했다고 하는 것은 구속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시켰다고 하는 것이니까 전혀 그렇게 해석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구속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그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낼 수 있는 다음 카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이준우]
구속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현재 상태에서 계속 재판에 임하는 수밖에 없겠죠.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지난주에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대통령 하야는 전혀 검토된 적 없는 거고요. 변호인단의 집단사임 가능성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이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변호인단이 집단사임하는 방법이 검토가 됐지만 실행이 안 됐었거든요. 아마도 지금 사임하게 되면 오히려 헌재가 가지고 있는 속도전을 가속화시키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사용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구속취소에 대한 결과가 오늘 저녁쯤에 나올 것이라고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구속취소 신청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이승훈]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드문데 신청하는 경우도 없어요. 아마 변호사들이 변호활동을 하면서 구속취소 신청을 해본 변호사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왜 대통령이 구속취소신청을 했나, 보석 신청을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석 신청은 징역 10년 이상의 범죄의 경우에는 거의 보석을 잘 안 받아줘요. 내란죄는 사형, 무기밖에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일단 범죄가 굉장히 중대하고요.
또 대통령이고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임명했던 자들에 대한 증거인멸 회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해서 보석을 안 받아줄 수도 있기 때문에 보석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구속취소 신청을 한 이유는 아까 말했던 구속기간의 문제 그리고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었다, 수사권도 없는데. 서부지방법원도 관할권도 없는데 재판을 했다고 하는 기존의 주장에 대한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법원이나 검찰이 자신에게 불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정치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최후변론이 잡힐 가능성이 있거든요.
최후변론이 잡혀서 거기에 참여해 버리면 더 이상 재판 시간을 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만에 하나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중대결심을 한다면 오늘이 마지막 결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재판이 끝나고 나서 변호인들이 집단 퇴장을 하면서 헌법재판의 시간을 1~2주 더 끌어보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실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중대결심을 못할 거예요. 그런데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하면 중대결심을 실행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중대결심을 만약에 실행하면 법률적으로 변호인단이 없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탄핵심판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까?
[이승훈]
원래는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 절차라든가 이런 걸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이 변호사예요. 변호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변호사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대통령이 있으면 변호인 없이 헌법재판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대통령마저도 퇴정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예 대통령과 변호인 자체가 없게 해서 재판을 끌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피청구인과 변호인 다 퇴정했는데 재판을 진행하는 게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한 기일 정도 끌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 할지라도 많은 시간을 끌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대통령이 퇴정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탄핵심판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가운데 있는 인물인데 퇴정이 가능합니까?
[이승훈]
원래 변호인이 있으면 헌법재판소는 당사자가 없어도 재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사람들이 다 증인으로 나오잖아요. 대통령이 앞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진술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계속해서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데 만약에 피청구인과 변호인이 아무도 없다면 증인신문이 이뤄지기가 어렵죠. 그런 측면에서 끌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계속 참여한다는 건 아직도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중대결심을 할지 안 할지는 탄핵기각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우]
잠깐 보태서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해서 증인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상당히 증인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겠냐고 말씀하는데 아까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기준이 똑같아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부하직원이었던 공무원한테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본인이 내 기억은 이런데 당신 기억은 나와 다르다고 하면서 꼬치꼬치 따져서 물었었어요.
이재명 대표한테는 그런 기회를 주고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기회를 처음에 주다가 5차 변론기일부터 차단했습니다. 5차 전에는 대통령이 직접 질문했었거든요. 신문권을 보장했었는데 5차 이후부터는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못하게 합니다. 거기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증인들이 심리적 부담을 느낀다, 대통령이 안 나와야 된다고 민주당 측의 주장은 굉장히 내로남불이고 이재명 대표한테만 적용되는 그런 유리한 사법절차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여러모로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방어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른 부분에서 어떤 걸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이준우]
방어권 보장이 가장 핵심이죠.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방어권이 안 되는 것, 특히 진술이 바뀌었을 경우. 홍장원 처장 같은 경우 오전과 오후에 다른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의원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재판관이 물어보니까 의원이 아니고 인원이라고 했다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오늘 또 나온다는데. 홍장원 차장만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다. 곽종근 사령관뿐만 아니라 최초에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같이 얘기했던 박범계 의원이라든가 김병주 의원, 김병기 의원 또 이런 분들 함께 나와야죠. 왜냐하면 김현태 특임사령관이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회유돼서 답변을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회유를 언제 어떻게 어떤 요구를 했느냐, 이걸 묻고 대질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박선원 의원은 뭐라고 했냐면 홍장원 차장의 메모에 대해서 내란의 유일한 물증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메모는 옆에서 수화기 넘어서 들리는 목소리가 커서 옆에 있는 보좌진이 받아적었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보좌진은 옆에 없었습니다.
홍장원 차장이 메모를 빨리 날림으로 쓴 걸 옆에 있는 정서를 하라고 다시 줘서 다시 메모한 거거든요. 박선원 의원이 처음에 유튜브에서 했었던 얘기가 허위라는 게 헌재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관련된 민주당 의원들까지 헌재에 나와서 대질신문까지 하는 추가 변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조금 전 대통령이 헌재에 도착한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형사재판, 구속취소심문기일이 있었고요. 헌재에서 대통령은 점심식사를 한 뒤에 대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3시부터 헌재에서 10차 변론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앵커]
사실관계가 조금 더 명확하게 규명돼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추가 증인이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승훈]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에서 두 번 정도 더 기일을 잡아줬잖아요. 그리고 4월 18일날 2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지금 빨리 마무리짓지 않으면 헌법재판이 무한정 늘어져버릴 수 있고 또 검찰에서 모든 관련자들의 진술이 헌재로 넘어왔고 그중에서도 중요한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뤄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다른 증인을 받아줄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또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이 잘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형사재판을 하시면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하면 모든 걸 증인으로서 소환하고 증거조사를 별도로 다 합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요. 그래서 형사재판은 이런 방어권 보장이 굉장히 철저한데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징계 절차거든요. 대통령을 징계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탄핵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른 것이고요.
헌법재판에서 마치 공정성을 요구하면서 형사재판과 똑같은 걸 요구해버리면 헌법재판이 형사재판을 대치해 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건 위헌적 상황이고요. 대통령이 만약에 헌법재판에서 처음 김용현 전 장관을 신문할 때 조금 객관적으로 신문하고 답변을 김용현 전 장관이 편하게 진실인 것처럼 답변을 했다고 하면 대통령의 신문권이 계속 인정됐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질문하고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이 질문하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다, 대통령이 질문을 한 걸 보니까 기억이 난다.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김용현 전 장관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술권이 박탈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대해서 직접적인 면담을 통해서 증인을 회유했다고 의혹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 대통령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방어권이 제한을 받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최대한 본인 스스로도 자제하고 절제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부족했기 때문에 자신의 방어권이 제약됐지 않나 싶습니다.
[이준우]
헌재는 처음부터 형사재판의 절차를 준용한다고 했습니다. 형사재판과 똑같을 수 없지만 최대한 가깝게 준용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전에 했던 탄핵심판과 비교를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총 17번의 변론기일을 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번입니다. 증인도 훨씬 많습니다. 그때는 최순실 등 몇 명이었거든요. 지금이 훨씬 많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거는 제3자 뇌물 등 법에서 금지한 내용에 대한 심판이었죠. 그런데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헌법 77조에 보장돼 있는 비상계엄 관련된 판단이란 말이에요. 허용된 권한에 대해서 얼마나 허용 과정이 공정했고 절차가 적법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 신문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때는 밤 10시 넘게 끝난 적도 있습니다. 충분하게 반론권을 보장해 줘야지 그 결과가 나와도 국민들의 수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유도질문을 해서 답변이 바뀐 게 있다,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반대신문을 못했다고 했는데요.
곽종급 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여인혁 방첩사령관한테 말을 맞추자는 제안을 받았고 나는 거기에 따라서 처음에 거짓말한 게 굉장히 괴롭다고 하면서 주변에 토로했다는 게 언론 보도로 나왔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처음부터 정치적 목적, 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접촉을 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상사였던 분이죠. 그런 식으로 하고 나서 주장을 하거나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 증언에 신뢰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따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신빙성 따지는 문제를 대통령이기 때문에 권한에 눌려서 허위진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수용이 불가능한 그런 문제까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자연스럽게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얘기로 넘어갔는데요. 오전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은 13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재판 시작 후에 윤 대통령 측이 검찰의 수사기록 등 재판 관련 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말을 하자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서 2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3월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고요.
이어서 이어진 구속취소심문이 1시간 정도 이어졌는데 이에 대한 결과는 앞서 변호사님께서는 오늘 저녁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해 주신 상황입니다. 중앙지법에서 대통령은 헌재로 이동했습니다. 잠시 뒤 오후 3시부터 10차 변론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증인들이 나옵니다. 오후 3시에 한덕수 총리, 오후 5시에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오후 7시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전에 대통령 측에서 오늘 형사재판 전에 변호인이 말했거든요. 오후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런데 형사재판이 끝난 뒤에 변호인이 오후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할 것이다. 어떤 점을 윤 대통령이 고민했을까요? 오늘 헌재에 출석할지 말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우]
대통령의 고민인지 윤갑근 변호인의 개인적인 고민인지 알 수 없으나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헌재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참석하는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당한 혐의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오늘 불참은 없을 거고 참석해서 홍장원 차장이 두 번째 나오지 않습니까? 헌재 재판관에게 요구해서 직접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해서 직접 신문할 수 있는 기회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 변론일 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여기에 나오지 않는다는 생각은 어려울 것 같아요.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출석하는 모든 증인들이 중요하겠지만 그중에서도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계속 거부하다가 오늘 출석하게 된 조지호 경찰청장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틀 전에 9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이 검찰조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윤 대통령 측에서 크게 반발하면서 당시에 대리인 변호사가 나가기도 한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는데 오늘 조지호 경찰청장 관련해서는 어떤 질문들이 나올까요?
[이승훈]
가장 중요한 건 조지호 청장이 대통령의 전화를 6번이나 받았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체포하라. 국회 안으로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잡아들여라라고 이런 전화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 계엄이 실패한 이후에 대통령이 전화해서 자네 덕분에 빨리 끝났네라고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했으면 봉쇄를 풀어야 되는데 봉쇄를 풀라는 말이 없어서 자신의 부하 지휘관들의 건의를 받고 봉쇄를 풀었다고 하고 있어요.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으로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했다고 하는 중요한 진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지호 청장의 검찰진술이 그대로 증거로 인용될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치명적으로 불리하죠. 그래서 대통령 측은 구인을 해서라도 꼭 불러달라라고 한 것이고 다만 조지호 청장은 혈액암 투병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헌재에 나오면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그러면 국민들 보기에 굉장히 부끄러울 것이고 또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말하기에도 어렵고. 또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말하기에도 대통령이 앞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로 차라리 안 나가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을 것 같은데 대통령 측에서는 본인들에게 치명적으로 불리한 진술이기 때문에 구인을 해서라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했고 헌법재판소에서 구인영장을 발부했잖아요. 그래서 조지호 청장이 이번에는 피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 그래서 진술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진술의 태도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우]
곽종근 사령관하고 김현태 특임단장의 진술을 보면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불렀는지. 왜냐하면 처음에 단전, 단수 얘기가 나왔었고요. 테이저건, 공포탄 얘기가 나왔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을 통해서 나왔죠. 그런데 헌재에서 다시 얘기가 바뀝니다.
김현태 사령관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해서 나왔더니 곽종근 사령관 진술이 뭐라고 바뀌었냐면 내가 대통령한테 지시받은 게 아니다. 내가 김현태 단장과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생각해서 한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즉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는데 곽종근 사령관이 잘하고 싶어서 지시하지 않은 걸 가지고 월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과정이 나왔단 말입니다. 비슷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정치인 체포지시가 없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지호 경찰청장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대통령 지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비상계엄 상태에서 공을 세워보려고 의무에 없던 걸 과잉해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 사법적인 처리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본인이 누구한테 떠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상사라든지 부하직원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냐는 걸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곽종근 사령관과 김현태 사령관의 진술을 참고한다면 이 두 분과의 관계도 어떻게 증언될지는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변론기일에서 이준우 대변인께서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세요?
[이준우]
저는 번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체포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국회 봉쇄 관련 신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오후 3시 가장 먼저 증인대에 설 사람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아무래도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렸다는 국무회의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이승훈]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국무총리니까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냐, 개의가 됐냐, 폐의가 됐냐. 또 그 내용과 관련해서 토론이 있었냐는 것들을 물어볼 텐데 한덕수 총리는 이미 부정적으로 얘기했죠. 6명의 국무위원만 불렀고 그리고 이런 절차들이 대통령이 이미 결정한 상태에서 해 버릴 것 같아서 최소한 국무회의 심의라도 거쳐야 됩니다라고 대통령께 건의를 했고 그래서 갑자기 국무위원들을 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한덕수 총리가 나와서 반대로 위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미 많은 국무위원들이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이 야당 탓을 하는 거 있잖아요.
예산폭거했다, 특검을 했다, 탄핵했다. 그래서 행정이 마비됐다. 이건 부분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가 야당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권한행사에 지장이 있었다는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비상계엄 요건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여야 되는데 야당 측의 자신들의 주장과 관련해서 행정이 마비됐으니까 계엄하겠다, 이것들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논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측에는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헌법재판 과정에서 자꾸 부하 탓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부하들도 대통령이 저런 황당무계한 계엄 지시를 안 했다고 한다면 경찰청장이 혈액암 투병하면서 구속될 필요가 있겠어요. 서울청장이 엘리트 코스 밟아서 잘 살다가 대통령이 황당하게 계엄해, 나와, 국회의원들 체포해, 이런 지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감옥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야당 탓, 부하 탓 하지 말고 자신의 잘못된 결정으로 부하들이 구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깊이 사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어제 진행됐죠. 본인의 탄핵심판에서는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지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는데 제가 발언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했고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앞선 본인의 탄핵심판 증인과 비슷한 입장을 밝힐지, 아니면 다른 입장을 밝힐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우]
계엄 선포한 국무회의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국무회의가 의결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결단에 대해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논의해서 좀 더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는 그런 절차인데 이걸 가지고 국무회의에서 정족수가 참여하고 의결을 거치고 하는 이런 과정까지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만약에 의결까지 거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상상황이 생겼을 때 대통령이 이것을 결정을 못 내려요.
망설이게 되고 국무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실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아닌 논의만 하게 만든 겁니다. 그 뜻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그날 국무회의에 본인이 참석했다. 개의도 하고 폐의도 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될 때와 해제될 때 공포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렸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다음으로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신문대, 증인대에 설 예정인데 홍 전 차장이 계엄 당시 윤 대통령에게 싹 다 잡아들여라라는므로 들었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들었다라고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앞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 메모가 4가지 버전이 있다라면서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오늘 메모에 대해서 집중질의가 예상되죠.
[이승훈]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굉장히 불리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홍장원을 증인으로 신청해달라고 했을 때 안 받아줄 것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받아줬거든요. 그러면 너희들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해봐라고 하는 시간을 준 것이고 그런데 4가지 버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버전이라고 하는 것이 달라야 되잖아요, 내용이. 그래야지 4가지 버전인데 4가지 버전의 내용이 똑같다. 이건 한 가지 버전이에요. 그러면 4가지 버전이냐 한 가지 버전이냐는 거기에 있는 체포명단 15명의 명단이 각각 달라야 되는데 4개의 메모가 똑같아요. 체포명단 15명이. 그리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부하직원들한테 지시했을 때도 체포자 명단 15명이 똑같아요.
조지호 청장도 국회로 못 들어가게 해라. 국회로 들어가는 사람 중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있으면 체포하라고 하는데 그 명단이 똑같아요. 이거는 한 가지 버전일 뿐이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 측의 정치적 주장을 위한 홍장원 증인 신청이 결과적으로는 패착이 될 것 같고요. 또 조태용 원장이 그런 증언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시에 홍장원이가 전화를 받고 메모를 했다라고 하는데 10시에는 국가정보원 집무실에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CCTV를 다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무실에 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9시 55분에 어디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10시에 집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홍장원은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의 기억은 한계가 있어서 몇 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9시 50분에 전화 통화를 하면서 메모를 하고 10시에 집무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CCTV를 가지고 홍장원이 거짓말이다라고 하려면 그 CCTV 전체를 파악해서 홍장원 국정원 차장의 말이 거짓말인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10시에 없었기 때문에 거짓말이다, 이것 자체는 성립할 수 없는 논리고 따라서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준우]
잠깐 말씀드리면 홍장원 차장이 증언할 때 증언이 신빙성을 가지려면 시간과 장소가 특정이 돼야 되고 그게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만 홍장원 차장은 CCTV 얘기가 나오니까 진술을 바꿨습니다. 얼마 전 방송에 나가서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국정원장 공관 앞에 있는 공터에서 썼다고 했던 것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집무실에서 쓴 것 같다고 말을 바꿔요. 시간대도 다르고 장소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를 직접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국정원 원장 기관장은 조태용 원장입니다.
그런데 홍장원 차장은 해외파트예요. 해외와 북한 파트인데 왜 비상계엄 관련돼서 해외 파트에 연락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기관장인 조태용 원장한테 하는 게 맞겠죠. 과연 이 진술에 신빙성이 있느냐. 왜냐하면 박선원 국정원 선배를 만나서 첫 진술한 거거든요. 박선원 의원과 만나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그것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박선원 의원이 헌재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홍장원 차장이 굉장히 정치에 관여를 많이 해서 국정원 내에서 평가가 좋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단적인 예로 박선원 의원하고 박지원 의원한테 본인 인사 관련 된 청탁을 7번이나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과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인사청탁을 할 정도면 상당히 깊은 교류와 신뢰관계가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초기 진술할 때 먼저 만났다는 의미는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잠시 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10차 변론에서 어떤 증언들, 어떤 공방이 이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