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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 재판과 구속 취소 심문이 열렸습니다.
[앵커]
잠시 후부터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진행될 텐데요. 자세한 내용,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오전에 나왔던 얘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전에 무엇보다 구속취소심문 기일이 관심이 집중됐는데 지난 4일 윤 대통령 측이 구속취소를 청구했단 말이죠. 그런데 일주일 내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늦어졌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서정빈]
형사소송법 그리고 규칙을 보면 구속취소라든가 보석청구 같은 것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일주일 이내에 판단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 규정 자체가 귀속하고 법원이 꼭 준수를 해야 하는 그런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재량권 그 기일을 잡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석 허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일이 잡혀 있을 때 그 기일을 진행하고 그날 곧바로 심문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원 측에서는 결국 기일이 예정되어 있으니 그날 심리를 하는 것으로 일단 판단을 했다고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구속취소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심리 자체를 열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보석을 청구하면 심리를 열어야 되는데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준비기일에 구속취소심리까지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기존의 그런 증거들, 관련된 자료들을 보고 또 윤 대통령 측 그리고 검찰 측의 입장들을 확실하게 확인을 한 다음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이런 의미도 내포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구속취소의 청구,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실제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일반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구속취소청구를 해본 사람은 극히 드물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보석은 많이 청구합니다. 보통 구속이 되어 있으면 보석청구를 통해서 의뢰인을 구속으로부터 꺼내온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전략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겠고 취소청구에는 왜냐하면 명백하게 구속의 이유가 해소된 경우가 아니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결국 낮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취소청구를 하지 않는 그런 이유인 것이고요.
하지만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금 보석청구를 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법리적인 다툼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메시지와 연결돼서 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원래 본인들이 주장을 했던 이러한 수사의 적법성, 위법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차원에서 취소청구를 해보는 것으로 전략을 세웠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에서 보면 구속기간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갈리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서정빈]
이 부분은 검찰에서 윤 대통령을 구속상태에서 기소할 때부터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미 구속기한 자체가 만료가 된 상태에서 석방이 먼저 있었어야 되는데 불법한 상태가 유지되면서 기소를 했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1월 15일에 윤 대통령이 체포가 됐고,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10일까지, 그러니까 1월 24일이 만료라는 겁니다. 물론 구속적부심, 체포적부심 그리고 구속영장실질심사 등 이런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들은 공제되기 때문에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간 자체가. 그런데 시간을 계산할 때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심사에 소요된 시간이 33시간이다, 그리고 체포적부심 때 시간을 포함하더라도 48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이틀이 안 되는 기간. 그러니까 하루를 더해서 구속기간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1월 25일까지가 기한이고 26일까지도 구속을 해놨으니 이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반면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것을 시간 단위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요된 날짜만큼을 공제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렇게 계산했을 때 1월 27일까지가 기한이고 그 하루 전인 26일에 기소했기 때문에 구속에 대해서는 적법한 상태에서 기소를 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법리적으로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서정빈]
이 부분 변호사 입장에서도 시간으로 계산을 할지 일수로 계산을 할지 고민한 적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검찰이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사기록이 접수되고 다시 반환될 때까지 시간을 봤을 때 일수로 결국 계산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걸 더 구체적으로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공제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규정상으로는 기간을 어쨌든 공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시간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되는지는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전까지 이런 식으로 구속기간을 정해 왔었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충분히 고민해볼 수 있는 문제다라는 생각까지는 일단 들고. 이런 법리적인 판단도 판단인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까지는 구속기간 산정에 대해서는 검찰 방식으로 쭉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방식대로 구속기간을 산정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관련해서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혹은 수사 중인 피의자나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도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산정을 해야 된다는 현실적인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에 따라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신경 쓸 수 있는, 법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밖에도 구속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고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방법원의 관할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이번에 구속 관련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어쨌든 지금 구속 취소의 쟁점으로 총 3가지를 들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구속기간에 대한 부분인 것이고요. 그것이 가장 주요한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주장해오는 공수처에서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위법수사이다라는 점과, 그러한 위법수사에서 시작돼서 결국에는 체포와 구속이 이루어진 만큼 이 모든 절차에 대해서 적법성이 부족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에 반해서 법원에서 이미 영장 발부가 된 것이고 영장 발부된 것은 그 자체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법원 판단이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체포에 대해서 그리고 구속에 대해서도 중앙에서도 서부지방법원에서도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적법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맞서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원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만 구속을 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른 공범으로 지목되는 사람들이라든지 참고인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굉장히 마무리 단계에 있고 어느 정도 종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사라졌다, 단순히 재판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증거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다투는 절차만 남아있는 것인데 이렇게 부당하게 구속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백을 하고 있는 자백 사건이 아니라 치열하게 법리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형사재판에 돌입했을 때 대부분의 이러한 조서들에 대해서 아마 부동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형사재판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었는데도 출석을 했고 그런데 아무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출석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서정빈]
결국에는 출석 자체에 의미를 상당히 부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공판준비기일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될 그런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들 예상했듯이 형사사건에 있어서 경험이 무척이나 많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출석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변론이나 발언은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지금 이 공판준비기일 자체가 절차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재판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변호인들과 상당히 논의를 했었고 꼼꼼한 검토가 기본적으로 한 번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절차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변호인들의 변론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실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할 만한 그런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출석을 해서 향후에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당당하게 임할 입장이다, 이것을 한 번 더 보여준 그런 의미가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첫 번째 형사재판 관련된 절차가 진행됐는데 구속취소심문은 1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앞서 있었던 공판준비기일은 13분 정도 걸렸거든요.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그러면 어떤 절차가 진행됩니까?
[양지민]
이렇게 빨리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아직 기록에 대해 열람 복사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준비기일이라는 것은 쟁점을 정리하면서도 증거에 대해서 내가 동의할지 부동의할지 그러니까 증거에 대한 일부분 정리의 절차도 필요한 것인데요.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 측에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기소를 하는 것인지 열람복사를 하지 않았으면 전혀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에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재판부도 사전에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7만 페이지가 넘는 그런 기록에 대해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열람복사를 할 시간을 포함해서 다음 기일을 잡은 것으로 보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내가 조사를 받은 것도 그렇고 아니면 공범으로 칭해지는 다른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쭉 이야기한 내용이 담긴 조서가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이걸 내가 증거로써 동의할지 부동의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절차라고 한다면 준비기일에 앞서서 변호인단이 이러한 기록을 먼저 확보를 하고요. 그것을 쭉 검토합니다. 검토를 해서 증거목록에서 어떤 것은 내가 동의하고 부동의할지 결정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내가 이 죄 자체를, 혐의 자체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정을 하게 되면 자백사건이기 때문에 절차라든지 앞으로 향후에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자백사건으로 판단하고 굉장히 신속하게 내가 재판을 주재하겠다는 세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처럼 범행 자체도 내가 부인을 하고 거의 모든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를 할 것이 예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증인을 제한을 둬서 신청을 하게 할 것인지, 받아들일지.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기록을 아마 제출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바로 받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닌 절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기일은 그러한 쟁점 정리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다음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월 24일 오전 10시로 지정이 됐는데요. 검찰 측은 신속한 재판을 요청을 했거든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일단 신속성을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검찰이 말하는 신속한 재판이라는 게 판결까지 빨리 끝내야 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결국 집중심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검찰에서 의견을 제시한 내용에서도 일단 신속한 재판 자체는 피고인의 이익에도 부합하고 기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있어서 주 3~4회, 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주 1~2회씩 집중심리가 진행됐다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판결이 빨리 돼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주 1~2회 이상 이렇게 집중적으로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재판부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 정도 진행은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통상적인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재판을 하게 됩니다. 많으면 두 번 정도의 재판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윤 대통령의 재판 같은 경우에는 몇 차례 정도로 변론을 하고 끝낼 만한 그런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건보다도 수 배 혹은 수십 배의 변론기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구속기간과 맞물려서 법원 단계에서 구속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인 6개월 안에 검찰 쪽에서는 재판이 끝나야 된다라고 판단할 것이고 법원 역시도 그 기간까지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요청한 신속한 재판, 그러니까 집중심리를 충분히 진행할 것을 엄두를 당연히 해두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집중심리를 염두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맡은 게 형사25부입니다. 이곳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12.3 계엄 관련된 공판도 맡고 있는데요. 재판이 병합심리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양지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재판을 병합하느냐, 아니면 병행심리로서 따로 진행하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결정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병합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지금 사건의 기록이 윤 대통령에 한해서만 7만 쪽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러면 모든 공범이라든지 참고인 진술에 대해서 부동의하게 되면 증인이 500명이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수적인 제한을 두겠지만 병합을 하지 않으면 그러한 증인신문 기일을 한 증인에 대해서도 각 피고인마다 잡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증인의 입장에서도 출석을 해서 사실관계는 동일한데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 뿐만 아니라 재판부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숨 가쁘게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기일을 여러 차례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마도 굉장히 쟁점이라든지 사실관계가 겹치는 그런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병합해서 심리할 것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검찰 측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강력하게 병행심리를 원한다, 나는 단독으로 심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만약에 주장을 하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각 피고인들 간에 구속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구속만료 시한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피고인 때문에 너무 재판이 지연돼서 다른 피고인들이 석방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재판부 나름의 계획, 시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따로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복잡하고 양이 방대한 사건이 아닌 상황에서야 이렇게 사실관계가 겹치고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일반적인 다른 재판에서는 병합을 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앞으로 긴 일정이 이어질 텐데 오늘 그 첫 시작이 있었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구속 취소 여부는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서정빈]
일단 이 제도 자체가 비교할 만한 것은 결국 보석 허가를 비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석과 관련된 심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심리를 한 그날 늦은 시간 정도까지 결정을 하거나 혹은 다음 날 정도에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전 동일한 절차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 제도가 유사하고 그렇다면 이런 석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정도 예측을 해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빠르면 오늘 야간, 밤에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고 혹은 내일 정도까지는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구속취소 같은 경우에는 보석과는 다르게 심문을 반드시 열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문을 열었는데 그러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관련해서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보석이라든지 구속 취소 역시 반드시 심문기일을 열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판단하기로는 심리기일을 따로 지정을 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워낙 강하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 적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건의 비중이라든지 무게감을 고려했을 때 별도의 기일을 잡아서 심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양측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기회는 충분히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 계산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날짜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만 법리적으로 고민의 시간이 남아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오늘 첫 형사재판 그리고 구속취소심문 일정을 끝낸 뒤에 헌재로 이동을 했습니다. 점심식사를 헌재에서 하고 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1시 반쯤인가요. 헌재에 도착했기 때문에 오후 3시까지 긴 시간이 있잖아요. 이 시간에 대리인단과 전략을 짜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서정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에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도 시간이 조금 남는 상황에서 변호인들과 상당히 상의를 한 이후에 재판 절차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조금 많이 있기는 한데, 오늘 증인신문 같은 경우에는 국회 측이나 혹은 윤 대통령 측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증인신문일 것 같습니다.
특히 거의 증인신문 절차들과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열릴 증인신문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돼 있는 증인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인물들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라든가 홍장원 전 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계엄과 관련해서 계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또 관련된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는 증인들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증언 내용에 따라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중요한 증언이 쏟아질 수도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남아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무래도 대리인단과 함께 오늘 증인신문 내용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룰지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예상되는 그런 과정들을 검토하면서 준비를 하고 이후에 탄핵심판을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여부와 관련해서 변호사님 몇몇 분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오늘 저녁이나 내일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앞선 재판부에서 추가 서면을 제출할 시에 10일 내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겠다. 그리고 구속취소 여부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여부, 그 결과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다시 한 번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잠시 후입니다. 1시간 4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오후 3시부터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시작됩니다. 오늘 나오는 증인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세 명의 증인이 출석해서 증인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이 3명 중에 어떤 증인의 변론이라든지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지민]
3명이 다 중요하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람은 한덕수 총리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증인들의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그래도 조금 예상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일단 중립적인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이야기를 일부 해내고 그리고 본인이 과거에 국회라든지 수사기관에서 했던 이야기를 일부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지금 어떠한 형사사건에 소추돼서 혐의점을 받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발언 수위라든지 발언을 함에 있어서 조금의 자유로운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중요한 증인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해 보자면 탄핵심판이 있기 전, 그러니까 비상계엄까지 거슬러 올라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이 쭉 이어오는 그 모든 전 과정을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우리에게 유리한 말을 많이 해 줄 수 있는 증인이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요.
비상계엄 시점으로 봤을 때 비상계엄 전후에 회동이라든지 국무회의 주재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까지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과연 당시에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했는데 몇 명이 어떤 시간으로 정말 실체가 있는 국무회의가 열렸던 것인지부터 해서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옆에서 이를 거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니까 사령관이라든지 일부 사람들과 통화를 할 때 그것을 간접적으로 들은 바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국회 측에서는 확인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서 변호사님께서는 이 세 명의 증인 가운데 누구의 입을 가장 주목하고 계신가요?
[서정빈]
저는 개인적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이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이 어떤 식으로 진술할 할지 특히 윤 대통령 그리고 여인형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과 관련된 지시를 받고 메모를 작성했다는 진술들이 이후에 있었던 증인신문 과정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으로부터 반박되는 듯한 그런 모양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과연 이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또 설득하고 해명할지, 이 부분을 상당히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 역시도 저 역시 관심이 가는 부분이기는 한데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계엄 선포 당시에 경찰청장으로서 경찰 인력들을 국회 통제를 위해서 운용한 지휘관 중의 한 명이고 지금까지 밝혀진, 드러난 이야기들을 봤을 때 검찰 조사에서 상당히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그런 진술들을 상세하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조 청장 같은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국회 봉쇄 문제와 연결돼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외의 유력 인사들에 대한 체포명단과 관련돼 있는 이 두 가지 모두의 쟁점들과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봤을 때 검찰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회 봉쇄 혹은 통제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
그리고 여인형 전 사령관으로부터 유력인사들에 대한 체포 관련된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위치추적을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다. 그런데 나는 이런 지시들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여기에 대해서 따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취지로 자세하게 진술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쟁점 모두가 무척 중요하고 나아가서 한편으로는 계엄 선포 전에 안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언론 혹은 여론조사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통제 지시 같은 것들을 A4용지로 받았다 이런 내용도 포함돼 있어서 사실 모든 쟁점이 거의 다 연결되어 있는 증인이다 보니 과연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러한 진술들을 할 것인지, 혹은 아예 진술을 하지 않을 것인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증인에 해당됩니다.
[앵커]
각각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렇게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홍장원 전 차장은 한 번 5차 변론기일에 나오기도 했고요.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신조서,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조서를 지난 9차 변론기일에서 국회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증거로 채택하는 데 법률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서정빈]
이 부분은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주장해 왔던 내용, 그러니까 형사사건에서 쓰인 피의자들에 대한 조서를 헌법재판소에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이것들은 쓸 수 없다는 주장과 연결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국회 측에서 법정 안에서 공개를 했든 하지 않았든 결국에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이 조서는 형사사건에서 공범으로 얽혀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진술이 담겨 있는 조서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주장을 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 내에서만 규정을 하는 것이고 이런 증거들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기준에 따라서 증거능력을 인정해 오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변호인의 동석이 있는 상태에서의 진술이다라고 한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혹은 그 진술 과정이 녹화가 돼 있다고 한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런 입장을 쭉 밝혀왔었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반발을 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나오는 증인들이 어떤 말을 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검찰 조사에서 한 말과 헌재에 나와서 말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고 헌재 재판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증인들 간 같은 상황에 대한 증언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오늘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재판부에서 그런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양지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겠죠. 하지만 헌재 입장에서는 어쨌든 실체적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보이고요. 검찰의 기록에 대해서 헌재가 미리 확보해서 검토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심증 형성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윤 대통령 측은 주장을 하지만 그러한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검찰에서의 수사기록이 윤 대통령이 다투면서 이렇게 조사가 이뤄진 것이 아니고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적은 조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감안해서 판단이 될 것이고요.
이러한 조서와 더불어서 증인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한 신빙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결국 객관적으로 들고 있는 증거와 이 증인이 하는 이야기와 얼마나 시간 순서별로 사실관계가 부합하는지를 1차적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서 증인 자체가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언급해 주신 것처럼 증언이 번복이 됐다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그 번복된 이유에 대해서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만 믿음이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게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다가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모순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증인신문 절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판관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직권으로 물어보는 절차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과거의 기록을 검토를 했을 때 사실관계와 증인이 법정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모순되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들을 10회, 11회에 걸쳐서 진행하게 되면서 재판관들이 사실과 거짓을 가리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양측 모두가 만족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반발하는 측이 있게 마련이지만 그걸 잘 조율하면서 그래도 지금까지 절차를 끌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피신조서 얘기가 계속 나와서 증인은 그러니까 증언 거부권을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처벌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피신조서를 활용하게 된다면 탄핵심판에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썼을 때 그 증언거부권이 법률적인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퇴색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그 점이 결국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비슷한, 유사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법정에서 진술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이 조서를 그대로 쓰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여기에 대한 의문은 제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형사소송법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주장.
그리고 한편으로는 결국 일부라도 법정에서 진술을 했을 때 그 법정에서의 진술 가치가 훨씬 높다라고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나와서 증언거부를 하더라도 일부 진술이 있었다고 한다면 관련된 그런 수사기관에서의 조서는 증거로 쓰일 필요도 없다는 취지까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특성이라고 하면 결국 수사기관처럼 관련된 증인들에 대한 조사를 직접 시행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자료들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를 고려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런 조서들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어느 정도 특별히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요건들을 만족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결국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지를 쭉 이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오후 5시에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이미 한 차례 증인으로 나왔던 인물이기도 한데, 윤 대통령 측에서 다시 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앞선 시간에 나왔던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아마도 대통령 측에서 받아들여질지 모르고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줘서 당황했을 것이다, 이런 말도 했고요. 오늘 쟁점이 뭐라고 보시고 어떤 식으로 증언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서정빈]
지금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일단 신청을 했을 때 물론 한 번 법정에서 증언을 했던 증인에 대해서 다시 신청을 했을 때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앞선 변호사님께서 이것은 기각될 것을 알고서도 일단 신청한 것 아닌가.
그래서 예상하지 못하게 채택된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저도 윤 대통령 측에서의 기대했던 내용들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의 기존 법정에서의 진술 자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받고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조태용 국정원장의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도 어느 정도 기대를 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중요한 증거에 대해서 신뢰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라고 한다면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부분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특히 윤 대통령 측에서 가장 주장하고 있는 것이 증인신문 등을 포함한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더 확보돼야 된다라는 점을 주장해 왔고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증인신문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결국에는 마지막에 있었던 조태용 국정원장의 메모 작성과 관련된 발언들, 이 발언들을 기초로 해서 여기에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듯이 보이는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들을 다시 한번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그 내용들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메모 작성 시각, 그리고 메모가 작성된 장소에 대해서 이미 조태용 원장은 기존의 홍 전 차장의 발언이 사실과는 다르다. CCTV 등을 확인했을 때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해 왔고 또 여기에서는 법정 밖에서 홍장원 전 차장이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혼재되어 있었던 것 같다는 식으로 발언을 했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수정한 내용도 구체적인 시각이나 장소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반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시각 그리고 장소와 관련해서 당시 홍장원 전 차장의 발언이 맞는지, 혹은 수정한 발언 자체도 사실관계가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상당히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홍장원 전 차장 관련한 핵심 쟁점은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 아니겠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메모 안에 있는 체포명단입니다. 또는 체포지원명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체포명단이 있는 메모가 증거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양지민]
홍장원 전 차장이 본인이 작성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일부 1차 메모냐, 2차 메모냐, 메모가 4장이었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본인이 작성한 것을 인정하고 그 당시에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증거로 채택은 된 상황이고요. 채택이 됐지만 이것에 대해서 신빙성을 얼마나 높게 볼지, 과연 판단의 근거로 삼는 데 있어서 메모를 주요하게 적용할지는 재판관들의 판단이 남아 있다고 보입니다.
오늘 나와서도 메모에 대한 이야기가 주효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홍장원 전 차장의 경우에는 이렇게 헌재 심판정에 나와서만 증언을 이어가지 않고 다수의 언론에 출연해서 본인의 입장이라든지 CCTV 녹화본과 왜 다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하자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의 메모가 그렇게 작성될 수밖에 없는 경위라든지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한 이야기,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서 많은 증언들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 반대 입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메모의 신빙성이라든지 홍장원 전 차장의 그 당시의 증언이 오염됐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변론 전략을 짜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형사재판과 구속취소심문, 그리고 오후 3시에 있을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전망을 해 봤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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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 재판과 구속 취소 심문이 열렸습니다.
[앵커]
잠시 후부터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진행될 텐데요. 자세한 내용,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오전에 나왔던 얘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전에 무엇보다 구속취소심문 기일이 관심이 집중됐는데 지난 4일 윤 대통령 측이 구속취소를 청구했단 말이죠. 그런데 일주일 내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늦어졌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서정빈]
형사소송법 그리고 규칙을 보면 구속취소라든가 보석청구 같은 것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일주일 이내에 판단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 규정 자체가 귀속하고 법원이 꼭 준수를 해야 하는 그런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재량권 그 기일을 잡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석 허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일이 잡혀 있을 때 그 기일을 진행하고 그날 곧바로 심문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원 측에서는 결국 기일이 예정되어 있으니 그날 심리를 하는 것으로 일단 판단을 했다고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구속취소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심리 자체를 열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보석을 청구하면 심리를 열어야 되는데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준비기일에 구속취소심리까지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기존의 그런 증거들, 관련된 자료들을 보고 또 윤 대통령 측 그리고 검찰 측의 입장들을 확실하게 확인을 한 다음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이런 의미도 내포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구속취소의 청구,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실제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일반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구속취소청구를 해본 사람은 극히 드물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보석은 많이 청구합니다. 보통 구속이 되어 있으면 보석청구를 통해서 의뢰인을 구속으로부터 꺼내온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전략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겠고 취소청구에는 왜냐하면 명백하게 구속의 이유가 해소된 경우가 아니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결국 낮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취소청구를 하지 않는 그런 이유인 것이고요.
하지만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금 보석청구를 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법리적인 다툼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메시지와 연결돼서 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원래 본인들이 주장을 했던 이러한 수사의 적법성, 위법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차원에서 취소청구를 해보는 것으로 전략을 세웠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에서 보면 구속기간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갈리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서정빈]
이 부분은 검찰에서 윤 대통령을 구속상태에서 기소할 때부터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미 구속기한 자체가 만료가 된 상태에서 석방이 먼저 있었어야 되는데 불법한 상태가 유지되면서 기소를 했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1월 15일에 윤 대통령이 체포가 됐고,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10일까지, 그러니까 1월 24일이 만료라는 겁니다. 물론 구속적부심, 체포적부심 그리고 구속영장실질심사 등 이런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들은 공제되기 때문에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간 자체가. 그런데 시간을 계산할 때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심사에 소요된 시간이 33시간이다, 그리고 체포적부심 때 시간을 포함하더라도 48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이틀이 안 되는 기간. 그러니까 하루를 더해서 구속기간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1월 25일까지가 기한이고 26일까지도 구속을 해놨으니 이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반면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것을 시간 단위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요된 날짜만큼을 공제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렇게 계산했을 때 1월 27일까지가 기한이고 그 하루 전인 26일에 기소했기 때문에 구속에 대해서는 적법한 상태에서 기소를 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법리적으로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서정빈]
이 부분 변호사 입장에서도 시간으로 계산을 할지 일수로 계산을 할지 고민한 적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검찰이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사기록이 접수되고 다시 반환될 때까지 시간을 봤을 때 일수로 결국 계산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걸 더 구체적으로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공제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규정상으로는 기간을 어쨌든 공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시간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되는지는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전까지 이런 식으로 구속기간을 정해 왔었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충분히 고민해볼 수 있는 문제다라는 생각까지는 일단 들고. 이런 법리적인 판단도 판단인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까지는 구속기간 산정에 대해서는 검찰 방식으로 쭉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방식대로 구속기간을 산정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관련해서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혹은 수사 중인 피의자나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도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산정을 해야 된다는 현실적인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에 따라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신경 쓸 수 있는, 법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밖에도 구속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고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방법원의 관할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이번에 구속 관련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어쨌든 지금 구속 취소의 쟁점으로 총 3가지를 들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구속기간에 대한 부분인 것이고요. 그것이 가장 주요한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주장해오는 공수처에서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위법수사이다라는 점과, 그러한 위법수사에서 시작돼서 결국에는 체포와 구속이 이루어진 만큼 이 모든 절차에 대해서 적법성이 부족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에 반해서 법원에서 이미 영장 발부가 된 것이고 영장 발부된 것은 그 자체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법원 판단이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체포에 대해서 그리고 구속에 대해서도 중앙에서도 서부지방법원에서도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적법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맞서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원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만 구속을 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른 공범으로 지목되는 사람들이라든지 참고인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굉장히 마무리 단계에 있고 어느 정도 종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사라졌다, 단순히 재판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증거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다투는 절차만 남아있는 것인데 이렇게 부당하게 구속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백을 하고 있는 자백 사건이 아니라 치열하게 법리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형사재판에 돌입했을 때 대부분의 이러한 조서들에 대해서 아마 부동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형사재판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었는데도 출석을 했고 그런데 아무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출석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서정빈]
결국에는 출석 자체에 의미를 상당히 부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공판준비기일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될 그런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들 예상했듯이 형사사건에 있어서 경험이 무척이나 많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출석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변론이나 발언은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지금 이 공판준비기일 자체가 절차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재판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변호인들과 상당히 논의를 했었고 꼼꼼한 검토가 기본적으로 한 번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절차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변호인들의 변론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실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할 만한 그런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출석을 해서 향후에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당당하게 임할 입장이다, 이것을 한 번 더 보여준 그런 의미가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첫 번째 형사재판 관련된 절차가 진행됐는데 구속취소심문은 1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앞서 있었던 공판준비기일은 13분 정도 걸렸거든요.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그러면 어떤 절차가 진행됩니까?
[양지민]
이렇게 빨리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아직 기록에 대해 열람 복사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준비기일이라는 것은 쟁점을 정리하면서도 증거에 대해서 내가 동의할지 부동의할지 그러니까 증거에 대한 일부분 정리의 절차도 필요한 것인데요.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 측에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기소를 하는 것인지 열람복사를 하지 않았으면 전혀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에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재판부도 사전에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7만 페이지가 넘는 그런 기록에 대해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열람복사를 할 시간을 포함해서 다음 기일을 잡은 것으로 보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내가 조사를 받은 것도 그렇고 아니면 공범으로 칭해지는 다른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쭉 이야기한 내용이 담긴 조서가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이걸 내가 증거로써 동의할지 부동의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절차라고 한다면 준비기일에 앞서서 변호인단이 이러한 기록을 먼저 확보를 하고요. 그것을 쭉 검토합니다. 검토를 해서 증거목록에서 어떤 것은 내가 동의하고 부동의할지 결정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내가 이 죄 자체를, 혐의 자체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정을 하게 되면 자백사건이기 때문에 절차라든지 앞으로 향후에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자백사건으로 판단하고 굉장히 신속하게 내가 재판을 주재하겠다는 세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처럼 범행 자체도 내가 부인을 하고 거의 모든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를 할 것이 예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증인을 제한을 둬서 신청을 하게 할 것인지, 받아들일지.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기록을 아마 제출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바로 받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닌 절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기일은 그러한 쟁점 정리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다음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월 24일 오전 10시로 지정이 됐는데요. 검찰 측은 신속한 재판을 요청을 했거든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일단 신속성을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검찰이 말하는 신속한 재판이라는 게 판결까지 빨리 끝내야 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결국 집중심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검찰에서 의견을 제시한 내용에서도 일단 신속한 재판 자체는 피고인의 이익에도 부합하고 기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있어서 주 3~4회, 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주 1~2회씩 집중심리가 진행됐다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판결이 빨리 돼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주 1~2회 이상 이렇게 집중적으로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재판부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 정도 진행은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통상적인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재판을 하게 됩니다. 많으면 두 번 정도의 재판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윤 대통령의 재판 같은 경우에는 몇 차례 정도로 변론을 하고 끝낼 만한 그런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건보다도 수 배 혹은 수십 배의 변론기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구속기간과 맞물려서 법원 단계에서 구속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인 6개월 안에 검찰 쪽에서는 재판이 끝나야 된다라고 판단할 것이고 법원 역시도 그 기간까지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요청한 신속한 재판, 그러니까 집중심리를 충분히 진행할 것을 엄두를 당연히 해두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집중심리를 염두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맡은 게 형사25부입니다. 이곳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12.3 계엄 관련된 공판도 맡고 있는데요. 재판이 병합심리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양지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재판을 병합하느냐, 아니면 병행심리로서 따로 진행하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결정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병합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지금 사건의 기록이 윤 대통령에 한해서만 7만 쪽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러면 모든 공범이라든지 참고인 진술에 대해서 부동의하게 되면 증인이 500명이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수적인 제한을 두겠지만 병합을 하지 않으면 그러한 증인신문 기일을 한 증인에 대해서도 각 피고인마다 잡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증인의 입장에서도 출석을 해서 사실관계는 동일한데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 뿐만 아니라 재판부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숨 가쁘게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기일을 여러 차례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마도 굉장히 쟁점이라든지 사실관계가 겹치는 그런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병합해서 심리할 것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검찰 측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강력하게 병행심리를 원한다, 나는 단독으로 심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만약에 주장을 하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각 피고인들 간에 구속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구속만료 시한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피고인 때문에 너무 재판이 지연돼서 다른 피고인들이 석방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재판부 나름의 계획, 시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따로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복잡하고 양이 방대한 사건이 아닌 상황에서야 이렇게 사실관계가 겹치고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일반적인 다른 재판에서는 병합을 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앞으로 긴 일정이 이어질 텐데 오늘 그 첫 시작이 있었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구속 취소 여부는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서정빈]
일단 이 제도 자체가 비교할 만한 것은 결국 보석 허가를 비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석과 관련된 심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심리를 한 그날 늦은 시간 정도까지 결정을 하거나 혹은 다음 날 정도에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전 동일한 절차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 제도가 유사하고 그렇다면 이런 석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정도 예측을 해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빠르면 오늘 야간, 밤에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고 혹은 내일 정도까지는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구속취소 같은 경우에는 보석과는 다르게 심문을 반드시 열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문을 열었는데 그러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관련해서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보석이라든지 구속 취소 역시 반드시 심문기일을 열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판단하기로는 심리기일을 따로 지정을 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워낙 강하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 적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건의 비중이라든지 무게감을 고려했을 때 별도의 기일을 잡아서 심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양측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기회는 충분히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 계산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날짜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만 법리적으로 고민의 시간이 남아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오늘 첫 형사재판 그리고 구속취소심문 일정을 끝낸 뒤에 헌재로 이동을 했습니다. 점심식사를 헌재에서 하고 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1시 반쯤인가요. 헌재에 도착했기 때문에 오후 3시까지 긴 시간이 있잖아요. 이 시간에 대리인단과 전략을 짜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서정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에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도 시간이 조금 남는 상황에서 변호인들과 상당히 상의를 한 이후에 재판 절차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조금 많이 있기는 한데, 오늘 증인신문 같은 경우에는 국회 측이나 혹은 윤 대통령 측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증인신문일 것 같습니다.
특히 거의 증인신문 절차들과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열릴 증인신문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돼 있는 증인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인물들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라든가 홍장원 전 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계엄과 관련해서 계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또 관련된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는 증인들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증언 내용에 따라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중요한 증언이 쏟아질 수도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남아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무래도 대리인단과 함께 오늘 증인신문 내용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룰지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예상되는 그런 과정들을 검토하면서 준비를 하고 이후에 탄핵심판을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여부와 관련해서 변호사님 몇몇 분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오늘 저녁이나 내일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앞선 재판부에서 추가 서면을 제출할 시에 10일 내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겠다. 그리고 구속취소 여부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여부, 그 결과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다시 한 번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잠시 후입니다. 1시간 4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오후 3시부터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시작됩니다. 오늘 나오는 증인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세 명의 증인이 출석해서 증인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이 3명 중에 어떤 증인의 변론이라든지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지민]
3명이 다 중요하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람은 한덕수 총리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증인들의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그래도 조금 예상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일단 중립적인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이야기를 일부 해내고 그리고 본인이 과거에 국회라든지 수사기관에서 했던 이야기를 일부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지금 어떠한 형사사건에 소추돼서 혐의점을 받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발언 수위라든지 발언을 함에 있어서 조금의 자유로운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중요한 증인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해 보자면 탄핵심판이 있기 전, 그러니까 비상계엄까지 거슬러 올라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이 쭉 이어오는 그 모든 전 과정을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우리에게 유리한 말을 많이 해 줄 수 있는 증인이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요.
비상계엄 시점으로 봤을 때 비상계엄 전후에 회동이라든지 국무회의 주재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까지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과연 당시에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했는데 몇 명이 어떤 시간으로 정말 실체가 있는 국무회의가 열렸던 것인지부터 해서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옆에서 이를 거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니까 사령관이라든지 일부 사람들과 통화를 할 때 그것을 간접적으로 들은 바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국회 측에서는 확인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서 변호사님께서는 이 세 명의 증인 가운데 누구의 입을 가장 주목하고 계신가요?
[서정빈]
저는 개인적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이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이 어떤 식으로 진술할 할지 특히 윤 대통령 그리고 여인형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과 관련된 지시를 받고 메모를 작성했다는 진술들이 이후에 있었던 증인신문 과정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으로부터 반박되는 듯한 그런 모양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과연 이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또 설득하고 해명할지, 이 부분을 상당히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 역시도 저 역시 관심이 가는 부분이기는 한데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계엄 선포 당시에 경찰청장으로서 경찰 인력들을 국회 통제를 위해서 운용한 지휘관 중의 한 명이고 지금까지 밝혀진, 드러난 이야기들을 봤을 때 검찰 조사에서 상당히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그런 진술들을 상세하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조 청장 같은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국회 봉쇄 문제와 연결돼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외의 유력 인사들에 대한 체포명단과 관련돼 있는 이 두 가지 모두의 쟁점들과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봤을 때 검찰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회 봉쇄 혹은 통제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
그리고 여인형 전 사령관으로부터 유력인사들에 대한 체포 관련된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위치추적을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다. 그런데 나는 이런 지시들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여기에 대해서 따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취지로 자세하게 진술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쟁점 모두가 무척 중요하고 나아가서 한편으로는 계엄 선포 전에 안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언론 혹은 여론조사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통제 지시 같은 것들을 A4용지로 받았다 이런 내용도 포함돼 있어서 사실 모든 쟁점이 거의 다 연결되어 있는 증인이다 보니 과연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러한 진술들을 할 것인지, 혹은 아예 진술을 하지 않을 것인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증인에 해당됩니다.
[앵커]
각각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렇게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홍장원 전 차장은 한 번 5차 변론기일에 나오기도 했고요.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신조서,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조서를 지난 9차 변론기일에서 국회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증거로 채택하는 데 법률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서정빈]
이 부분은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주장해 왔던 내용, 그러니까 형사사건에서 쓰인 피의자들에 대한 조서를 헌법재판소에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이것들은 쓸 수 없다는 주장과 연결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국회 측에서 법정 안에서 공개를 했든 하지 않았든 결국에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이 조서는 형사사건에서 공범으로 얽혀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진술이 담겨 있는 조서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주장을 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 내에서만 규정을 하는 것이고 이런 증거들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기준에 따라서 증거능력을 인정해 오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변호인의 동석이 있는 상태에서의 진술이다라고 한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혹은 그 진술 과정이 녹화가 돼 있다고 한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런 입장을 쭉 밝혀왔었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반발을 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나오는 증인들이 어떤 말을 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검찰 조사에서 한 말과 헌재에 나와서 말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고 헌재 재판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증인들 간 같은 상황에 대한 증언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오늘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재판부에서 그런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양지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겠죠. 하지만 헌재 입장에서는 어쨌든 실체적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보이고요. 검찰의 기록에 대해서 헌재가 미리 확보해서 검토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심증 형성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윤 대통령 측은 주장을 하지만 그러한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검찰에서의 수사기록이 윤 대통령이 다투면서 이렇게 조사가 이뤄진 것이 아니고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적은 조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감안해서 판단이 될 것이고요.
이러한 조서와 더불어서 증인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한 신빙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결국 객관적으로 들고 있는 증거와 이 증인이 하는 이야기와 얼마나 시간 순서별로 사실관계가 부합하는지를 1차적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서 증인 자체가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언급해 주신 것처럼 증언이 번복이 됐다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그 번복된 이유에 대해서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만 믿음이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게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다가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모순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증인신문 절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판관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직권으로 물어보는 절차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과거의 기록을 검토를 했을 때 사실관계와 증인이 법정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모순되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들을 10회, 11회에 걸쳐서 진행하게 되면서 재판관들이 사실과 거짓을 가리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양측 모두가 만족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반발하는 측이 있게 마련이지만 그걸 잘 조율하면서 그래도 지금까지 절차를 끌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피신조서 얘기가 계속 나와서 증인은 그러니까 증언 거부권을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처벌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피신조서를 활용하게 된다면 탄핵심판에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썼을 때 그 증언거부권이 법률적인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퇴색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그 점이 결국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비슷한, 유사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법정에서 진술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이 조서를 그대로 쓰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여기에 대한 의문은 제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형사소송법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주장.
그리고 한편으로는 결국 일부라도 법정에서 진술을 했을 때 그 법정에서의 진술 가치가 훨씬 높다라고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나와서 증언거부를 하더라도 일부 진술이 있었다고 한다면 관련된 그런 수사기관에서의 조서는 증거로 쓰일 필요도 없다는 취지까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특성이라고 하면 결국 수사기관처럼 관련된 증인들에 대한 조사를 직접 시행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자료들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를 고려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런 조서들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어느 정도 특별히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요건들을 만족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결국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지를 쭉 이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오후 5시에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이미 한 차례 증인으로 나왔던 인물이기도 한데, 윤 대통령 측에서 다시 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앞선 시간에 나왔던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아마도 대통령 측에서 받아들여질지 모르고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줘서 당황했을 것이다, 이런 말도 했고요. 오늘 쟁점이 뭐라고 보시고 어떤 식으로 증언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서정빈]
지금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일단 신청을 했을 때 물론 한 번 법정에서 증언을 했던 증인에 대해서 다시 신청을 했을 때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앞선 변호사님께서 이것은 기각될 것을 알고서도 일단 신청한 것 아닌가.
그래서 예상하지 못하게 채택된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저도 윤 대통령 측에서의 기대했던 내용들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의 기존 법정에서의 진술 자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받고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조태용 국정원장의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도 어느 정도 기대를 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중요한 증거에 대해서 신뢰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라고 한다면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부분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특히 윤 대통령 측에서 가장 주장하고 있는 것이 증인신문 등을 포함한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더 확보돼야 된다라는 점을 주장해 왔고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증인신문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결국에는 마지막에 있었던 조태용 국정원장의 메모 작성과 관련된 발언들, 이 발언들을 기초로 해서 여기에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듯이 보이는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들을 다시 한번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그 내용들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메모 작성 시각, 그리고 메모가 작성된 장소에 대해서 이미 조태용 원장은 기존의 홍 전 차장의 발언이 사실과는 다르다. CCTV 등을 확인했을 때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해 왔고 또 여기에서는 법정 밖에서 홍장원 전 차장이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혼재되어 있었던 것 같다는 식으로 발언을 했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수정한 내용도 구체적인 시각이나 장소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반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시각 그리고 장소와 관련해서 당시 홍장원 전 차장의 발언이 맞는지, 혹은 수정한 발언 자체도 사실관계가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상당히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홍장원 전 차장 관련한 핵심 쟁점은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 아니겠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메모 안에 있는 체포명단입니다. 또는 체포지원명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체포명단이 있는 메모가 증거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양지민]
홍장원 전 차장이 본인이 작성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일부 1차 메모냐, 2차 메모냐, 메모가 4장이었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본인이 작성한 것을 인정하고 그 당시에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증거로 채택은 된 상황이고요. 채택이 됐지만 이것에 대해서 신빙성을 얼마나 높게 볼지, 과연 판단의 근거로 삼는 데 있어서 메모를 주요하게 적용할지는 재판관들의 판단이 남아 있다고 보입니다.
오늘 나와서도 메모에 대한 이야기가 주효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홍장원 전 차장의 경우에는 이렇게 헌재 심판정에 나와서만 증언을 이어가지 않고 다수의 언론에 출연해서 본인의 입장이라든지 CCTV 녹화본과 왜 다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하자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의 메모가 그렇게 작성될 수밖에 없는 경위라든지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한 이야기,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서 많은 증언들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 반대 입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메모의 신빙성이라든지 홍장원 전 차장의 그 당시의 증언이 오염됐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변론 전략을 짜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형사재판과 구속취소심문, 그리고 오후 3시에 있을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전망을 해 봤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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