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추가 혐의 징역 15년...범죄단체조직 무죄

인천 '건축왕' 추가 혐의 징역 15년...범죄단체조직 무죄

2025.02.20. 오후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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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에게 징역 15년이 추가로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0일) 선고공판에서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남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이듬해 사이 인천 미추홀구 주택 2천700여 채 임차인 372명의 전세보증금 305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8년 1월 강원 동해 망상지구 도시개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의 공사대금 등 117억 원 정도를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등 공범 30명 가운데 15명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렸고, 나머지에게는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최초로 남 씨 등에게 적용된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목적으로 결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남 씨는 지난달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고, 또 다른 80억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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