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첫 형사재판·구속취소 심문 종료

윤 대통령 첫 형사재판·구속취소 심문 종료

2025.02.20. 오후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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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이 1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앵커]
준비기일에서는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은 13분 만에 종료됐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먼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수사기록을 열람하지 못해 인정 여부를 밝히기 어렵다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공범들 사건과의 병합 심리나 집중 심리에 대해서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반면, 검찰은 재판이 늘어질 우려가 있다며 병합 심리에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또, 여러 증인을 신문해야 하는 데다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에 비춰보면 매주 2∼3차례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 측은 준비된 서류 증거가 230여 건에 7만 쪽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2차 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이후부턴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도 곧바로 진행됐죠?

[기자]
네, 재판부는 별도 휴정 없이 곧바로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 측, 검찰이 구속 기한이 지난 뒤 기소했다고 주장하며 불법 구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구속심사에는 33시간 13분이 걸렸지만, 형소법을 기계적으로 따르면 사흘, 즉 72시간을 구속 기간에 추가해야 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구속 기간에 하루 정도만 추가한다면 지난달 25일 24시에 풀려났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상급심에서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불법 구금 문제가 수사기관에서 법원으로 확대될 소지도 있다며 재판부를 압박했습니다.

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수사를 진행한 것이라 법원이 발부한 구속 영장도 위법 하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 밖에도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 선포한 것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고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심문에 직접 참여했지만 직접 의견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한 검찰 측 입장은 어땠습니까?

[기자]
검찰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은 그동안 이뤄진 법원 판단과도 배치되는 내용으로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것에 대해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 해석은 문언을 근거로 하는 게 원칙이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은 형사소송법과 사법부 해석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24시까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법원 관할이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선 사법부가 이미 체포 적부심과 구속심사 등에서 한 차례 판단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지만 여전히 대통령 지위에 있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은 모두 윤 대통령이 임명한 군과 경찰의 수장들인 만큼 풀려나면 공범이나 관계자 회유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말하면서 1시간 10분 만에 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홍덕태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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