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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점에서 앱 주문을 받을 때 가장 낮은 가격을 받도록 강요한 의혹을 받는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위대한상상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배달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저가 보장제는 음식점이 전화 주문 등 다른 경로보다 비싸게 음식을 판매할 경우 고객에겐 차액의 300% 상당을 배상하는 제도였습니다.
검찰은 이 제도가 음식점 경영에 간섭하고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다며 기소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배달앱 이용으로 판매 경로가 확대되면서 이득을 누리는 음식점에 가격을 차별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했다는 자체로 부당한 불이익을 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경영 간섭의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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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위대한상상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배달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저가 보장제는 음식점이 전화 주문 등 다른 경로보다 비싸게 음식을 판매할 경우 고객에겐 차액의 300% 상당을 배상하는 제도였습니다.
검찰은 이 제도가 음식점 경영에 간섭하고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다며 기소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배달앱 이용으로 판매 경로가 확대되면서 이득을 누리는 음식점에 가격을 차별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했다는 자체로 부당한 불이익을 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경영 간섭의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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