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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생수나 음료 페트병 제품을 만들 때 용기 재료의 10%는 의무적으로 재생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 원료 생산자에게 부과하던 재생원료 사용의무가 생수·음료 업체로 변경되고, 적용 대상 규모도 한 해 만 톤 이상 페트 생산자에서 5천 톤 이상 생산 업체로 확대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2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연간 2만 톤의 신규 플라스틱 생산이 감축되는 효과가 있을 거로 전망됐습니다.
정부는 또 재생원료 의무 사용률을 '재활용 지침 고시'로 정해서 오는 2030년까지 30%로 상향하고, 적용 대상을 연간 천 톤 이상 페트 생산자로 확대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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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원료 생산자에게 부과하던 재생원료 사용의무가 생수·음료 업체로 변경되고, 적용 대상 규모도 한 해 만 톤 이상 페트 생산자에서 5천 톤 이상 생산 업체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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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을 통해 연간 2만 톤의 신규 플라스틱 생산이 감축되는 효과가 있을 거로 전망됐습니다.
정부는 또 재생원료 의무 사용률을 '재활용 지침 고시'로 정해서 오는 2030년까지 30%로 상향하고, 적용 대상을 연간 천 톤 이상 페트 생산자로 확대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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