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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20일)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트랜스젠더 권리 보호를 목표로 비영리법인 등록을 신청한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신청 서류가 지난해 5월 제출돼 9개월이 지난 만큼 재산 현황 등에 대한 내용 갱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권위 규칙을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20일 이내에 허가·불허가 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지난해 9월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후 3개월 동안 상임위가 개최되지 않으면서 논의가 늦어졌습니다.
이에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 12일 인권위가 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재단 설립을 방해하고 있다며 안창호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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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 12일 인권위가 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재단 설립을 방해하고 있다며 안창호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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