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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MBC 측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의 녹취 파일 방송에 대한 가처분 결정문과 관련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허위 보도자료를 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0일)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김광중 변호사가 유 의원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MBC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예비후보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 여사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씨 사이의 통화 내용이 알려지자 녹취 파일을 방송하려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었던 유 의원은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일부 받아들였는데, 이후 김 변호사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을 MBC 측에 전송했습니다.
유 의원은 김 변호사와 MBC 측이 고의로 가처분 결정문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국민의힘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했는데,
김 변호사는 유 의원이 허위 보도자료를 뿌려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김 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2심에선 보도자료가 공익을 위한 것이고, 유 의원이 해당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며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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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MBC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예비후보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 여사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씨 사이의 통화 내용이 알려지자 녹취 파일을 방송하려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었던 유 의원은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일부 받아들였는데, 이후 김 변호사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을 MBC 측에 전송했습니다.
유 의원은 김 변호사와 MBC 측이 고의로 가처분 결정문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국민의힘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했는데,
김 변호사는 유 의원이 허위 보도자료를 뿌려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김 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2심에선 보도자료가 공익을 위한 것이고, 유 의원이 해당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며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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