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소속 공무원에게 금품 전달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구청장이 공무원에게 특정 업체를 선정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전 구청장은 지난 2016년 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업체와 2억 원대 수의계약을 맺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특혜를 받은 업체가 대금 미지급을 주장하며 뇌물수수를 알리려 하자 승진을 앞둔 직원을 시켜 공사업자에게 금품을 전달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재판부는 유 전 구청장이 공무원에게 특정 업체를 선정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전 구청장은 지난 2016년 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업체와 2억 원대 수의계약을 맺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특혜를 받은 업체가 대금 미지급을 주장하며 뇌물수수를 알리려 하자 승진을 앞둔 직원을 시켜 공사업자에게 금품을 전달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