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때도 버텼는데...” 실업자 급증, 현직 노무사 조언... 2가지 반드시 챙겨나와야

“코로나때도 버텼는데...” 실업자 급증, 현직 노무사 조언... 2가지 반드시 챙겨나와야

2025.02.20. 오후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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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2월 20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지난해 137만 명 이상이 직장 폐업이나 정리해고 사업 부진 때문에 원치 않게 일자리를 떠난 비자발적 실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전 해보다 10만 명 불어난 수치인데요. 이번 달 2일에 통계청 고용 동향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년도에 180만 명 넘어선 이후에 감소세를 보였답니다. 그런데 4년 만에 증가한 거라고 해요. 오늘은요, 비자발적 퇴사 때 발생할 수 있는 일들 또 챙겨야 할 것들 알아봅니다. 화상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박귀빈: 오늘은 비자발적 퇴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말 그대로 비자발적,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일터를 떠나야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김효신: 내가 원하지 않게 돼서 회사를 떠나게 되는 경우인데요. 일단은 회사가 폐업되거나 희망퇴직에서 응했거나 아니면 정리해고 등의 이유로 그만둔 경우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는가 하지만 상당히 심리적 충격이 되게 크신 것과 그다음에 당장 생계를 이어나가야 되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된다는 이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이라고 하는 거 응하다 보면 대개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최대 3년 치의 급여를 위로금으로 준다 그다음에 재직자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얼마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지만은 그 이하의 단계로 내려오는 중소규모의 기업으로 오면 위로금은 커녕 당장 일자리를 찾지 못해 가지고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수준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늘어났다는 것에 해서는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박귀빈: 폐업, 희망퇴직, 정리해고 등이 비자발적 퇴사라고 하셨는데요. 희망퇴직은 내가 희망해서 회사 그만두는 경우가 아닌가요?

◇김효신: 크게 단어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회사가 희망퇴직 인원을 모집해서 근로자 중에서 자발적으로 신청 형식을 띠고 있죠. 그러니까 희망퇴직이라고 하는 거지만 결국에 들여다보면 희망퇴직을 내가 퇴직을 신청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승인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회사가 누구는 받아주고 안 받아주는 그런 선별 과정들이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업이위로금을 우리가 희망퇴직에 응할 수 있게 다른 다양한 수단들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제공함과 동시에 이번에는 응모하지 않으면 다음에 더 이상 혜택은 없다 라는 그런 불안한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방식의 집단적 사직 권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단적 권고사직에 해당되기도 한다 라는 견해도 있고 특히나 고용보험에서요. 희망퇴직으로 해서 응해서 나오면 실업급여의 수급 사유로 하나 정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귀빈: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군요.

◇김효신: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생각은 만약에 회사가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았으면 나는 내가 내 발로 자진 퇴사하지 않는 이상 계속 다녔을 건데 회사가 어려워서 어떤 이유에서든 희망퇴직자를 모집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는 경우 많이 참고된 것 같습니다.

◆박귀빈: 보통 고용보험회사는 실업급여의 수급 사유가 뭐가 있는 건데요?

◇김효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개 한 18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제 특별한 게 임금 체불을 2개월 이상 겪고 있을 경우 겪게 될 경우까지 포함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으로 나올 경우 그다음에 계약 만료 정년퇴직 권고사직 정리해고 그다음에 회사가 내 주거지에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곳으로 이전했을 경우로도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질병 때문에 더 이상 회사가 휴직이나 휴가가 허용되지 않고 다른 직종으로 전환되는 것도 안 돼서 불가피하게 그만둬야 될 경우도 되겠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업급여는 불가피하게 그만 두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네요.

◇김효신: 네네 맞습니다.

◆박귀빈: 회사가 어려워서 결국 폐업하는 경우는 근로자 입장에서도 뭐 방법이 없겠지만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거나 아까 말씀했던 희망 퇴직 같은 절차를 거쳐서 내가 일을 못하게 되면 해당 직원, 나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김효신: 사실 이제 희망퇴직 공고가 나온다고 하면 내가 생각할 시간들이 조금 여유로워요.거기에 생각할 시간이 있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고 희망퇴직에 응하시면 될 텐데 특히나 우리가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게 권고사직이 있을 때예요. 왜냐하면 권고 사직에 있는다고 하면 결국에는 회사가 어려워서도 그렇겠지만 다른 이유에서든 대상자를 내보내려고 해서 여유를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담 자리에 불러서 바로 어떤 이유들을 얘기하면서 사직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내가 그걸 바로 듣자마자 생각할 여유 없이 사직서를 작성해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닥치시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한 발자국 더 떨어져서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는 걸 권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빨리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거지만 나는 여유를 두고 이게 맞을까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기 때문이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이제 회사가 조금 더 강도 높게 푸시하고 압력을 넣는 경우들이 많겠지만 지금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회사가 그걸 권고사직을 바로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하게 푸시하지 못하는 것도 작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떨어져서 생각해 보고 조금 더 버티시고 그래야지 될 것 같습니다.

◆박귀빈: 조금 더 버티는 게 좋은가요?

◇김효신: 왜냐하면 사실 희망퇴직도 그렇겠지만 권고 사직이 있을 때는 회사가 오로지 정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이 조금 더 상향될 수 있어요.

◆박귀빈: 협상을 통해서

◇김효신: 그렇죠 협상을 통해서 물론 안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성적으로 어차피 그걸 한다면 협상을 통해서 조금 더 높일 수도 있거든요.

◆박귀빈: 위로금이나 이런 거요?

◇김효신: 맞습니다.

◆박귀빈: 작년 말에 KT가 구조조정을 했는데 그때 신설한 토탈 영업 TF가 있대요. 그런데 희망퇴직이나 자회사 전출을 거부한 2500여 명 직원들을 여기에 배치해서 논란이 좀 됐는데요.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김효신: 사실 TF 시작과 동시에 교육 체계가 부실하고 과도하게 영업 목표를 설정하고 차별적으로 복무 관리를 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특히 거기에 소속돼서 발령됐던 직원 한 분이 극심한 스트레스 호소하면서 극단적 선택한 사실도 알려지면서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과도하게 목표 설정을 높게 설정해 놓은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 아니냐 이런 거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이거 못하면 자발적으로 걸어나가게 하려고 만든 일종의 그런 퇴출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그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박귀빈: 그래서 보면 영업 목표를 높게 설정해 두고 실제 그랬던 거예요?

◇김효신: 지금 저도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이분들이 기존에 했던 업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영업을 하셨던 분들이 아니고 어떤 일선에서 현장에서 업무를 하거나 이런 다른 생소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의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과도한 목표 설정을 통해서 매일 체크하고 있으니까 더 부담감이 다가오고 처음 해보는 사람한테 일반적으로 해본 사람의 목표를 그렇게 설정하는 거는 형평에 안 맞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귀빈: 실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회사에서 실제 원래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다른 데 전보를 보내서 그 업무를 시키고 뭐 이런 것들 괜찮아요?

◇김효신: 사실은 인사 발령이라고 하죠. 우리는 회사에 들어가면 여기에 이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일들 순환 보직이라고 하면서 그런 보직들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 시작이 우리가 일반적인 순환보직 시스템이나 그런 인사 발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제 신설된 TF로 가게 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부당 전보라는 걸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이게 전보가 한 게 이제 부당한지 안한지에 대한 결정 기준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업무상 필요성이 있냐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거기로 가게 됨으로써 인해서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있냐라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하면 정당한 인사 발령이 된다 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거 그다음에 거기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 지금은 형식적으로 업무를 부여하고 직원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게 만들고 성과 창출도 하기 어려운 과정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다 라는 점들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회사가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사전에 잘 설정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서 그렇게 부당 전보에 해당될 수가 없다 라는 점을 피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분들이 결국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 전보 구제 신청이라는 걸 한번 해 볼 수 있겠는데 거기에서 이 지침이 어떻게 잘 설계됐는지에 따라서 이 관건 부당 전보냐 아니냐가 판단될 텐데 대기업이니까 뭐 아무래도 조금 더 더 잘 설계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귀빈: 지침이 잘 설계되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침이 잘 설계되어 있다는 것으로 인정이 되면 이 근로자는 뭔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김효신: 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게 만들어 놨다. 그다음에 이분들이 과연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기 위한 그런 프로세스들을 잘 적립해 놨을 거다. 그런데 그렇게 지침에는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지만 현실에 옮기는 과정에서는 조금 지침에 맞게 운영되지 않는 게 있더라도 이 대원칙은 움직이지 않을 거다. 그래서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큰 게 인정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긴 했습니다.

◆박귀빈: 비자발적 퇴사 관련해서 짚어볼 것들을 짚어보는 중이었어요.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폐업하는 경우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비자발적인 퇴사가 되는 건데 보통 회사가 어려우면 근로자들 4대 보험부터 밀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험료, 고용보험료도 못 낼 텐데 이럴 때 근로자 입장에서 실업급여 받는 거는 문제가 없나요?

◇김효신: 문제가 없어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급여를 받을 때 고용보험을 회사가 원천 징수하고 난 다음에 차인지급액을 지급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회사가 4대 보험료를 직원 급여에서 떼놓고 납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귀책이 있는 걸 우리가 안 냈다고 해서 근로자의 귀책으로 돌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실업급여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분이 이렇게 나중에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아가면 안 낸 금액에 대해서 뭔가 내가 내야 되고 그런 게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근로자 부담금을 또 납부해야 되는 게 있지 않냐라고 하시던데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실업급여 받으시면 돼요.

◆박귀빈: 퇴사에는 비자발적 퇴사도 있고 자발적인 퇴사도 있죠. 어찌 됐건 퇴사할 때 챙겨야 될 것 짚어주시겠어요? 만약에 비자발적인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것들을 유념해서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것까지도 좀 알려주세요.

◇김효신: 이런 겁니다. 경력 증명서를 달라고 보유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사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 증명서라고 해두고 있는데요 이거는 회사가 3년까지 보관할 의무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퇴사하고 나서 3년 내로 내가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은 사용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에 보면 경력 증명서를 나눌 때 회사에서 상벌사항이라고 해서 예전에 징계 받은 것도 막 기재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있으면 제외 요청하고 다시 새롭게 발급해 달라고 요청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력 증명서에는 나한테 좋은 것만 하시면 되는 거에요.

◆박귀빈: 그렇군요.

◇김효신: 그렇게 요청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들 퇴사하실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받거든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 보면 내가 이제껏 낸 세금에서 중도에 퇴사했을 때 환급이 되는지 아니면 추가 납부해야 되는지 그런 계산된 세금에 대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원천징수 영수증도 한번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박귀빈: 비자발적이든 자발적이든 퇴사 시에 동일하군요. 챙겨야 될 건요.

◇김효신: 맞습니다. 퇴사할 때는 경 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박귀빈: 끝으로 짧게 질문 하나가 들어와서 이것 좀 여쭤볼게요. 청취자님, '매년 3월에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는데요. 이번에 10% 연봉 삭감이 강제로 이루어졌어요. 연봉 삭감으로 인한 퇴사 시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김효신: 내가 그거를 못 받아들여서 하면 자진 퇴사로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 여기서 회사한테 잘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10% 연봉 삭감의 근로계약서를 내밀었을 때는 나는 여기에 사인을 안 하면 기존의 급여를 그대로 적용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어려우니까 연봉 10% 삭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사를 나가야 된다고 얘기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게 권고사직인 거냐, 어떤 형태의 퇴사를 할 때 하는 형태는 어떤 거냐에 대해서 확정 지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의 입장이 다른 거예요. 10% 연봉 삭감을 내밀었더니만 근로자가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저 나가겠습니다라는 말을 먼저 하면 자진 퇴사로 해석될 여지가 크죠. 근데 이때는 10% 연봉 삭감 못 받아들이겠으니까 이거는 회사가 나가라는 소리 아닌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이거 못 받아들이고 나가니까 권고사직이나 다른 걸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는 걸로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청취자님,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효신: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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