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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겠다며 구속취소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일)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유 없음을 이유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취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0일,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전에는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김 전 장관의 혐의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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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에는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김 전 장관의 혐의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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