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윤 '내란' 형사재판...탄핵심판은 막바지로

막 오른 윤 '내란' 형사재판...탄핵심판은 막바지로

2025.02.20. 오후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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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10차 탄핵 변론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헌재에서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5분 만에 퇴정을 했는데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혹시 당내에 알려진 바가 있나요?

[윤기찬]
저 상황 자체를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들어와서 재판부 입정할 때까지는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후에 퇴정해서 아예 구치소로 돌아간 듯해 보이지는 않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퇴정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한덕수 총리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증언을 할 텐데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여지는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국무회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련된 기초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양측의 서로 주장 내용이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이게 절차적 흠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만 다른 것이기 때문에 굳이 대통령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만한 증인신문은 아니었다. 또 하나는 그 당시에 국정마비에 준하는 비상사태였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에서 반론을 하거나 또 다른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이 와서 증언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마주 앉아서 보고 있거나 옆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라서 예의 차원에서 퇴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다음 증인신문 때는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와 대면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예의적인 차원에서 퇴정한 게 아닌가라는 의미를 짚어주셨는데. 지금 이례적인 퇴정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저도 비슷한 생각이기는 한데요. 적어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출석해야 될 특별한 이익이 없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중요하게는 대통령 대리인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과 관련해서 그게 전시사변에는 아니지만 국가적 중대 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문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의 질문에 우호적인 답변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건 대통령이 굳이 현장에 있거나 할 필요성은 없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신문 과정에서는 착석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이후에 구치소로 돌아갈 건지 아니면 홍장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 과정에서 다시 입정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홍장원 1차장이든 조지호 경찰청장이든 대통령에게 그렇게 우호적인 증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된 검찰 조서의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다고 하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계속 같이 있을 필요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즉 중대결심, 변호인단의 총사퇴 어느 부분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면 일단 대기하다가 구치소로 돌아가거나 입장발표를 하는 부분까지도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다시 입정할지 여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통령이 구치소로 돌아갔다는 속보는 없고요. 그냥 재판 시작 5분 만에 퇴정했다는 내용만 전해지고 있어서 향후 들어오는 대로 속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고요.

대통령 측 주신문은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30분 조금 넘게 진행된 것 같고 지금은 국회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의 주신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겠는데요. 저희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고 윤 대통령 10차 변론에 대해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되고 있고요.

조금 전에 30분 정도 대통령 측의 주신문이 이어졌습니다. 내용을 보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야당의 예산 삭감에 대한 질문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고 원전 생태계 예산 등이 여야 합의 없이 삭감됐다.

또 검찰 특활비 등이 삭감된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진술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 측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댄 근거와 비슷한 내용인 거잖아요.

[윤기찬]
그렇죠. 특별한 이유 없는 예산 삭감 등을 통해서 정치적 공세로 공동체의 1년 예산에 대해서 통으로 삭감했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올라간 예산마저도 예결특위에서 삭감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 보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예산 삭감을 통해서 정부의 국정운영을 아예 마비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입증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예를 들면 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2조 원을 특별한 이유 없이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퉁으로 삭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의사 사태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문의 관련해서 지원 예산도 900억 원 삭감을 한 부분이 있고요.

첨단기술 사업도 예산삭감을 했고. 이런 식으로 정책의 기조 없는 예산 삭감을 통해서 어찌 보면 국정을 견제하거나 예산심사권을 무기로 해서 국정 마비를 초래한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는 취지의 입증 취지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신문이 있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것이 합법인지 합헌인지를 떠나서 어쨌든 당시 상황에서는 소위 말하는 친위쿠데타라는 개념이 맞지 않고 어떻게 공익적 관점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니냐는 입증 취지를 가지고 질문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예측을 했던 대로 대통령 측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할 때는 계엄의 배경이나 실체적 요건에 대한, 국정마비에 이를 정도의 야당의 공세 때문에 그런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국회 측 대리인단의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면 국무회의에 대한 절차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무위원 도착 순서 등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한덕수 총리가 밝혔고요. 그리고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는 속보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절차적인 요건에 대해서 국회 측에서 집중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계엄 발동을 위한 실체적 요건 부분은 사실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지만 이게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확인된 사실로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지금 국회 측은 절차적 위법에 대해서 강하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질문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한덕수 총리가 국회 현안질의에 출석해서 국무회의 절차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에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한 진술을 공개적으로 한 바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변경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헌법 77조에 규정된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생략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고 하면 개의선언이라든가 관련된 안건의 제출, 이에 대한 의견의 제출, 의결정족수가 성립된 이후의 실제 비상계엄 관련된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에서 확인된 내용들에 그리고 관련돼서 최상목 권한대행이라든가 관련자들의 진술이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확인된 내용들을 탄핵재판정에서 확인하는 취지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10차 변론기일 내용 계속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면 국회 측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저녁 8시에 대통령 전화를 받았느냐고 질문을 했고 한덕수 총리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한덕수 총리가 국무위원 도착 순서 등의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계엄 관련 문건이라고 하면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쪽지일까요?

[윤기찬]
중의적이죠. 예를 들면 쪽지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하나는 원래 계엄법에 보면 행안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총리를 통해서 계엄을 대통령께 건의할 수 있다,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결재선상으로 건의하는 절차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계엄을 기초해서 이런 식으로 계엄을 하겠다는 기획안을 국방부 장관 등이 총리를 통해서 대통령께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없었다는 점을 아마 국회 측에서는 입증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다르게 추측한다고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보낸 비상입법기구 상설 관련 쪽지를 봤다든가 또는 단전, 단수와 관련된 쪽지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봤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인 것 같고. 총리는 이걸 보지 못했다는 것으로 미뤄볼 때 관련 문건을 보지 못했다.

또는 국방부 장관이 본인을 통해서 대통령께 건의하는 절차가 없었다라고 읽힐 수도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 계엄이 위법하다라는 판단 요소라기보다는 어쨌든 급작스럽게 이뤄졌다는, 그렇게 읽힐 수 있는 대목이고 이것 때문에 해당 계엄 자체가 절차상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회 측 입장에서 보면 총리도 모르는 계엄이 추진됐다. 따라서 이 부분은 친위 쿠데타 아니냐라는 식의 본인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질문으로 읽힙니다.

[앵커]
지금 계업 당시의 국무회의 과정에 대한 질문이 이뤄지고 있는데 국회 측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검찰 피의자 조서에서 얘기했던 것을 제시하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대답하기로는 당시 다른 국무위원에게 연락한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언급하신 것처럼 만류를 했다는 건데, 조서에 본인은 비상계엄을 만류했다고 경찰 조서에서 밝혔어요. 그런데 이게 앞서서 엇갈리는 것들이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식으로 헌재에 와서 증언을 했잖아요. 이렇게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조기연]
한덕수 총리도 이번 내란 사태의 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조사를 받을 수 있고 기소 가능성도 높죠. 그래서 각 당사자들 간의 진술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수사 초기에 본인은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이 부분을 말리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했고, 실제 대통령의 집무실에 들어가서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는 입장은 수사기관에서 조사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상민 장관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제 계엄 실행 문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쪽지를 이상민 장관은 단전, 단수의 내용이 적혀 있는 쪽지를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걸 봤다고 진술을 하고 있고 한덕수 총리는 그 관련된 내용을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계엄 실행문건, 각 국무위원들에게 배부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실행 문건을 알고 관련돼서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하면 내란 주요임무종사자의 범죄사실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이상민 장관은 본인이 그걸 받았다거나 그래서 그걸 소방청장한테 지시한 바가 없다, 이런 부인하는 취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어떤 구체적 실행을 한 바가 없고 계엄에 반대했고 이런 입장을 유지함으로써 대통령을 위해서 그런 입장을 한다기보다는 본인 역시 이번 내란 사건의 피의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익을 위한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최상목 대행, 이상민 장관 등이 각각 미세한 부분에서 진술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러한 진술들을 다 맞춰보고 제출된 물증인 계엄 실행 문건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다고 하면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 그 쪽지를 멀리서 봤지 직접 받은 바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게 그대로 인정돼서 이상민 장관이 그 혐의사실을 벗을 수 있을지는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단전, 단수와 관련한 쪽지를 받은 적은 없지만 멀리서 봤다고 했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들어온 속보를 보면 한덕수 총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계엄 전 회의 때 어떠한 문건도 본 적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윤기찬]
문건과 관련된 논란이 없다는 것은 이건 대통령 측에 유리한 정황이죠. 왜냐하면 문건을 통해서 뭔가 각 임무를 줬다는 취지의 국회 소추위원들의 주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상민 장관에게도 문건을 준 적이 없고 이상민 장관의 말처럼 멀리서 봤다는 말이 신빙성 있는 말로 들릴 수 있는 대목이고요.

또 하나는 단전, 단수 관련된 얘기들이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도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관련된 논란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총리가 얘기하는 것 중 하나는 그 당시에 위법하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여파가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민 장관이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 증언 자체도 평가나 판단의 대상이기 때문에 양측이 양립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국제적으로 신용이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라든가 또는 이런 것 때문에 우려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계엄의 반대인지 아니면 계엄의 우려스러운 점을 얘기하는 건지에 대해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저렇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라서 저는 총리의 말과 이상민 장관의 말이 양립 가능한 측면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재판관들이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양립한다고 하면 어느 쪽에 무게를 실어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쟁점이 될까요?

[조기연]
지금 국무위원들은 대부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내란죄의 주요 임무 종사 내지는 부화수행, 방조범의 혐의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아니면 부지, 모른다는 진술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각 국무위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의 문건 관련해서 봤다고 진술한 바가 있고요. 그런데 또 테이블 위에 아무 문건이 없었다고 진술한 국무위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장관은 단전, 단수와 관련된 계엄 지침 문건이 그 테이블 위에 있었고 그걸 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일치하는 진술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종합적으로 누구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 둘 건지는 그 문건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면 모르겠는데 문건 자체의 존재는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에도 봤긴 했지만 제대로 보지 않았다. 그냥 차관에게 줬다 정도의 진술을 한 것이지, 그 문건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이상민 장관도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받지 않았고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그런 문건이 있었다는 건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이 몇몇 나왔다고 하더라도 계엄 실행문건이 존재했고 대통령이, 또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용현 전 장관이 국무위원들 각자에게 계엄 선포에 따른 각 국무위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된 내용이 적혀 있는 실행문건을 교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면 그다음 수사 단계는 예를 들면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에 이후 회의를 소집하고 직접 주재를 합니다.

그러면 최상목 대행에게 주어졌다는 그 쪽지의 내용은 예비비 책정, 국회에 대한 모든 예산의 전면 차단, 그리고 국가입법비상기구에 대한 예산 책정입니다. 이건 국회를 사실상 해산하는 조치에 준하고 그에 따른 예산 조치를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최상목 대행이 관련된 회의를 했다고 하면 그 실행을 위한 행위까지 나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이상민 장관이 그 쪽지를 보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정도로 실제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 여기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각 국무위원들의 책임이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 관련해서, 그러니까 쪽지에 비상입법기구 창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아마 김용현 장관이 얘기하는 듯이 이건 비상경제명령권을 수행하기 위한 기구를 창설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 저는 신빙성이 더 있는 것이고요. 헌법적으로 비상입법기구를 만든다고 해서 국회 권한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다만 거기 예산 관련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국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검찰청에 예산을 안 줘요. 그렇다면 검찰청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건 헌법적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은 저희가 말하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판례에 따르면, 그렇게 따지면 국회에서도 부처에 따라서는 예산 정도에 따라서는 다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게요?

그래서 그 부분만 갖고 이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 따라서 예산 쪽지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단전, 단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비상입법기구 창설 관련해서 저는 논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이게 법률적으로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국헌 문란 목적의 근거로 삼기는 어려운 부분이라서 쪽지 관련된 논쟁은 저는 오히려 부수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쪽지 관련한 논쟁은 부수적일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론 있으세요?

[조기연]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불가능한 부분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된 겁니다. 최상목 대행에 주어졌던 문건의 내용은 물론 국가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예산책정은 그거 하나만 떼놓고 보면 이게 헌법적으로 어떻게 가능하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김용현 전 장관은 헌법상 비상명령 같은 것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얘기했는데 그 앞단에 있는 이하에 분명하게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국회에 관련된 보조금, 예비비, 임금까지 전면 차단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가 기능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에 그다음 단계가 국가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예산 확보라고 하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다음에 국회를 대체할 새로운 기구를 창설하기 위한 그 조치를 실행하도록 최상목 대행한테 지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 전체적으로 그 뒤에 이어졌던, 아직은 수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규명된 것은 아니지만 노상원 씨에게 지시했던 내용, 노상원 수첩을 통해서 지금 밝혀지고 있는 내용들은 단순하게 12월 3일, 4일 국회 해제 결의를 통해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을 넘어서 국회의원들, 선관위에 대한 기능을 마비시키고 관련자들을 체포해서 실제 국회의원으로서 기능을 행사하는 걸 넘어서 신변상의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상목 대행의 초기에 주어졌던 이 문건의 의미는 그런 전체 과정과 맥락을 통해서 해석된다고 볼 때 국회 기능 마비의 목적을 가지고 그에 해당하는 지시, 임무를 최상목 대행에게 준 것이 아닌가라고 강하게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윤기찬]
그런데 저희가 명확히 구별해야 되는데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봉쇄하거나 또는 불법적으로 법률을 만들어서 그 기능을 훼손케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쪽지에 들어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인원의 봉급을 못 준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 통과를 못 시켜서 준예산 사태로 갈 때 이거 다 국회어서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건가요?

월급 못 받는 기관에 대해서? 그건 아니거든요. 이건 사실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지만 저희가 내란죄에서 말하는 권능행사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헌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다음에 비상입법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법률을 만든다고 쳐요.

그러면 이 법률을 만든 여기서 법률적 효력이 생깁니까?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적 효력이 생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능하다. 현실적 법률적 사실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그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앵커]
두 분 말씀하시는 동안 계속해서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답변한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엄해제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엄 해제에 대비한 조치 사항은 들은 바가 없고 해제요구안 의결 후에 국무회의 시간이 소요됐다.
그리고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함께 대통령께 계엄 해제를 건의 드렸다라는 답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 새벽 2시 반쯤 대통령께 해제를 건의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앵커]
그리고 국가원수의 절박함,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앵커]
1시 1분에 계엄해제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4시 27분에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선포했으니까 그 사이에 3시간 동안 일어난 일들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계엄 해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는 것은 이 부분이 탄핵심판에 핵심 변수가 되기 때문이죠?

[조기연]
그렇죠. 절차적 위법 여부와 관련해서는 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 심의 의결이 하나의 쟁점이 있고 그 뒤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해제결의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하는데 그 시차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3시간가량.

과연 그러면 국회의 절차를 존중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즉각 했느냐.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에 특수전 사령부라든가 육군본부에 전달 지시된 내용들을 보면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을 통해서 얘기했던, 그러니까 만약에 해제가 되더라도 2차, 3차 계엄을 계속 선포할 수 있으니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이 내용이 신빙성을 주는 지시들이 계속 내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가 계엄 해제 결의를 하고 대통령이 그걸 발표함으로써 계엄 해제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주장 자체가 신뢰를 받기 어려운 다른 사실관계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는 단순하게 절차적으로 다소 미비한 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계엄 선포부터 해제 결의까지는 대통령이 그런 국회 절차를 존중하는 듯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당시에든 그 이후에든 알고 있었거나 알았거나, 또 알면서도 외면했던 사실관계에서는 국회 절차를 존중하지 않고 대통령이 실제 비상계엄을 넘어서 내란 행위까지 계속 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오늘 한덕수 총리가 이후 해제 결의의 적법성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관들은 그 신빙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오늘 한덕수 총리를 통해서 살펴볼 쟁점이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는지에 대한 부분이 예상됐는데 방금 들어온 이야기로는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 여부는 개인 판단 사안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앞서서 이상민 전 장관도 이런 취지의 발언을 헌재에서 했었는데 지금 간담회 형식이라고 앞서서 했던 이야기와는 조금 맥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그건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말했다는 취지의 에둘러 얘기한 거죠. 예컨대 국무회의의 심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묻는다면 이것은 법률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간담회 형식이든 아니면 거기에 사회자가 있었든 없었든 그다음에 회의록이 작성됐든 아니든 부서가 있든 없든 그것은 법률적으로 판단할 부분인 것이지, 개인적으로 각자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의 말 같고.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얘기와 약간 결이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국무회의에서 사안이 논의가 되고 논제가 있어서 논의가 되고 아까 왈가왈부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하는 분도 계셨고 또는 우려하는 분도 계셨고. 이런 게 심의라는 거죠. 이런 식의 심의가 있었고 거기에 만약에 사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인을 거부하게 되면 사인을 거부하면 회의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서가 없는 국무회의라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거고요. 다만 이것이 어느 정도 위법한지 여부는 위법 여부를 따지는 대법원이나 아니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부분인 것인지 거기에 참석했던 각자가 판단한다고 해서 그게 판단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증언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 국무회의가 어쨌든 1시 3분에 국회에서 해제요구결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한 3시간 있다가 해제됐잖아요.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과정을 보면 2시 반쯤에 총리가 해제 건의를 했고 그다음에 국무위원들이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늦어졌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걸 인위적으로 뭔가를 도모하기 위해서 해제를 방치했다, 또는 방기했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하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계엄 해제요구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대통령이 다른 조치사항에 대해서 지시한 적이 있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차를 기다리면서 흘러갔던 시간인 것이지 그 시간에 뭔가를 준비했던 것은 아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2의 계엄을 획책하거나 아니면 모종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를 증언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계속해서 10차 변론기일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국무위원들이 계엄을 걱정하며 만류하려 노력을 했고 국무회의의 심의 효력은 사법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엄 당일, 그러니까 12월 3일에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 국회에서 간담회 형식의 국무회의였다라고 말한 부분과 맥을 같이하는 것 같아요.

[조기연] 그렇게 보이기는 하는데요. 최초에 국회 현안질의에 와서는 회의 자체는 대단히 절차적이나 실체적인 흠결을 가진 회의였다. 흠결이라는 표현은 법률을 아는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위법한 회의였다라고.

[앵커]
흠결이라는 단어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조기연] 본인이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에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유에 대한 주장에 동조하는 입장을 계속 취했고 관련해서 국무회의의 절차적 위법이 계속 제기될 때 판단을 유보하는 입장을 보이거나 간담회 형식을 통해 사실상 국무회의의 심의 절차가 있었던 것처럼 진술을 바꿨기는 했고 그것을 오늘 그대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인이 그 비상계엄 직후에 국회에서 와서 했던 여러 가지 발언들 속에는 이게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를 명백히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라는 건 비공식적인 간담회, 의견 교환을 통해서 비상계엄이라는 중차대한 사건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을 본인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볼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본인 역시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비상계엄의 요건을 위한 국무회의 논의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해서 이런 정도의 심의 의결 절차로는 절차적 위법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했기 때문에 저런 정도로 완화해서 표현함으로써 본인의 비상계엄 내란 혐의 관련된 책임을 덜 목적인 것도 분명해 보이기는 한데 이미 본인이 한 발언, 그리고 실제 국무회의, 사실상 의결정족수가 찬 후에 5분 동안 진행됐고 그 내용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은 회의를 국무회의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당시 이 상황을 전체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국회에 와서 이것이 흠결 있는 회의였다는 걸 인정했다는 점에서 오늘 진술만을 가지고 본인이 기존에 했던 진술을 번복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헌재에 와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표현이 완곡히 바뀌었다는 평이신데. 이런 발언들, 증언들이 탄핵심판에 있어서 오늘 유불리가 판단에 있어서 작용을 할까요?

[윤기찬]
저는 표현을 바꿨다기보다는 본인이 간담회 형식이었다, 이렇게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다고 얘기하는 것이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이것을 해석하잖아요. 그 해석한 부분이 본인의 취지에 반한다는 취지의 보충설명이라고 생각해요. 예컨대 본인은 이게 이전에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이런 형식이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 사회자도 의정관이 봐야 되는데 안 봤고. 회의록도 작성이 안 됐던 부분도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통상 국무회의와 달라요. 그런데 이런 모습의 국무회의가 이런 형식으로 개최했다고 해서 국무회의가 없었던 거냐, 불법이냐는 부분은 본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본인이 했던 말을 받아들이는 정치권의 해석에 대해서 본인이 보충발언을 한 것이지, 말이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상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조금 전 헌재의 대심판정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은 입정한 지 5분 만에 퇴정을 해서 지금은 헌재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면 오늘 10차 변론기일 오후 3시에 시작됐고요. 윤 대통령은 이렇게 입정했다가 시작 5분 만에 퇴정한 상태고요. 구치소로 출발했다는 속보는 들어오지 않고 있고 헌재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음 증인신문 때 다시 입정할지 여부는 들어오는 대로 속보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고요. 국회 측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극단적 정치로 국민의 절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국회 측에서는 12월 11일 본회의 회의록 제시하며 질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다. 12월 3일 계엄 당일의 상황도 설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저희가 한덕수 총리가 국론분열 불씨 안 남도록 합리적으로 수습해야 된다. 이 자리에 와서 계엄이 나오기까지 윤 대통령의 소회를 이해하려는 듯한 발언도 나오고 있고 결국 국론분열. 여야의 대치에 대한 걱정도 많이 발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기연]
지금 정확한 내용은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한덕수 총리의 답변 태도와 내용은 철저하게 본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것으로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본인 역시 내란 피의자이기 때문에 공범의 확증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여기는 탄핵심판 절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증언 자체로서 본인의 내란 혐의 사실에 직접적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지만 적어도 비상계엄 당시에 이것의 정당성, 실체적 사유에 대해서 본인이 동조했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힐 경우에 매우 불리한 증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원론적으로 대통령의 당시 고심, 극단적 정치상황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도 이것이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화법을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닌가 싶고. 또 절차적 위법 관련해서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본인 역시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나와서 했던 진술의 내용과는 또 다르게 그 역시 모호하게 입장을 취하거나 판단을 유보하거나 또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정도의 책임을 피해 가는 식의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에 인용된 것처럼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기를 바란다고 하면 당시 12월 3일, 4일에 있었던 그리고 본인이 직접 봤고 대통령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명확히 진술하고 그리고 국회에 나와서 했던 본인의 당시 발언 그리고 당시의 판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인시켜주는 것이 그나마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윤갑근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퇴정 관련해서 신상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통령으로서 총리의 답변을 지켜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국가위상을 고려해 대통령이 퇴정한 점을 양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5분 만에 퇴정한 것과 관련해 신상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신분으로서 총리의 답변을 지켜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고 국가위상을 고려해 대통령이 퇴정한 것을 양해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윤기찬]
총리에 대해서 들어와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그다음에 총리가 권한대행 신분도 가졌던 분이잖아요. 그런 분과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분이 마주 앉아서 증언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예의상 예의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상당히 이례적인 장면이잖아요.

그런 장면을 연출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총리 입장에서도 보면 본인 스스로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있으면서 탄핵을 당했었잖아요. 그래서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출정 자체가 국회의 국정농단의 한 단면이다.

이런 것들을 호소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총리가 나와서 저런 발언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재판관들의 다양한 의견 심증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사전에 의미를 짚어봤었는데 그때 예우적인 차원이라는 게 맥이 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후 5시부터 진행될 홍장원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나 7시에 예정돼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신문에서 당연히 배석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조기연]
그럴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기 때문에 특수한 지위에 있고 특별한 관계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보면 과연 특수전사령관이나 홍장원 차장 등등 국무총리급이 아니라고 해서 이런 자리에서 대면하고 관련된 증언을 상호 묻고 답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철저하게 이 상황이 재판관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에 대한 예의의 관점에서 판단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인 해석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에 대해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만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이 있는 면전에서 증언을 하는 게 대단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을 위해서든 본인을 위해서든 적극적인 증언, 대통령이 원하는 증언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반대되는 증언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 실익의 측면이 우선적으로 고려됐다고 보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증인들, 본인이 군 통수권자로서 직접 임명권을 행사하고 이번 비상계엄 이전부터 몇 달 동안 안가 등을 통해서 만났던 사령관들과는 직접적으로 신문하고 또 객관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몰고 가는 신문을 직접 하거나 그런 의견 진술을 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헌법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와 다른 증인들의 신분, 대통령의 관계를 달리 해석해서 보고 지금 대통령 측이 밝힌 입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대통령이 입정해 있는 화면은 조금 전의 화면이고요. 오후 3시부터 10차 변론기일이 진행됐고 대통령은 입정한 지 5분 만에 퇴정을 했습니다. 퇴정한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총리의 답변을 대통령이 지켜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고 국가위상을 고려해서 퇴정한 것이라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면 이어지는 5시와 7시에 다른 증인신문에는 참석할 것이라고 예측해 주셨는데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보세요?

[윤기찬]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조지호 청장의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조지호 청장의 경우에는 수사기관 진술 내용이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진술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어쨌든 투병 중인 조지호 청장이고 안가에서 만났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양측이 다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지호 청장 증인신문 때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안가에서 임무 부여받은 것에 대해서는 김봉식 서울청장이 자세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조지호 청장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진술에서 안가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거나 또는 국회 봉쇄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이후에 현장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앉아서 조지호 청장의 증언 내용을 들을까 또는 본인의 경험과 다르다고 해서 반박신문을 할까 이 부분은 깊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현재는 대통령 측에서는 한덕수 총리 상대로 재주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대통령 측의 질문이 시작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역시 앞서서 야당의 탄핵에 대한 부분을 강조할까요?

[조기연]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절차 위법 관련해서는 이미 대통령을 비롯한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공소장 내용에서도 국회 기능 마비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것을 심의 의결한 국무회의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부분은 여러 사실관계나 진술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고 하면 그거를 대통령 측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신문을 통해서 신빙성을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단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취지의 신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초에 지금까지 했던 탄핵이라든가 예산 삭감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강조되면 될수록 그것을 사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헌법 77조가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배한 위헌, 위법 비상계엄이라는 게 확정돼 가는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일정 정도 사법기관의 수사조사 과정 또 탄핵심판 절차에서 그런 부분을 계속 주장함으로써 지지층 결집의 효과를 분명히 누렸다고 보기 때문에 그 주장의 일관성을 유지해 간다면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과 가장 직접적 관계가 있고 국정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회의가 그런 부분을 확인시켜준다고 하면 그 주장의 정당성과 명분을 좀 더 보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분명히 할 거고 그런 메시지가 지지자들에게 전달되기를 기대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 측은 절차 위법보다는 실체적으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쪽의 질문을 계속 집중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내용이 대통령 측의 재주신문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하셨는데요.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어제 본인의 탄핵심판도 있었어요. 자신이 윤 정부에서 29번째 탄핵소추 대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었거든요. 이 부분과 연관한 진술이 나오겠죠.

[윤기찬]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덕수 전 권한대행 자체가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잖아요. 대통령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직무가 정지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2인자로서 국정을 통할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과 똑같은 생각 하에 사안을 바라봅니다.

탄핵을 바라볼 때도 일반 장관이 바라보는 탄핵하고 국정 통할하는 책임자로서 총리와 대통령이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대통령의 관점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게 총리의 지위이기 때문에 아마 총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어필력이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국회가 가능한 것이 탄핵이잖아요. 탄핵은 행정부가 행할 수 있는 인사권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하는 거고요. 그 탄핵사유를 보더라도 사유가 없음이 분명하고 숨어 있는 사유들을 보면 방탄을 위한 탄핵, 국정 방해를 위한 탄핵,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없는 탄핵사유를 내세워서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예산을 보죠. 행정부 같은 경우에 돈을 써서 국정을 운영하는데 그 예산마저도 터무니없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나 대통령은 국정운영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어려움을 얘기할 거고. 그다음에 법률입니다. 법률 같은 경우에도 거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안 되거나 또는 합의가 없는 법률을 통해서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을 남발합니다.

또 법률 일부 같은 경우에는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서 행정부가 행할 행정처분 같은 효과를 입법부가 하는 거예요. 입법부가 처분 조건을 통해서 행정부의 권능을 대행하고 그다음에 탄핵을 통해서 행정부가 인사권을 대행하고 예산삭감을 통해서 행정부의 예산권을 대행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과 총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일반 장관 등이 바라보는 관점과 다르다.

따라서 대통령 입장에서 당시의 국정의 어려움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위치의 증인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를 대상으로 윤 대통령 측의 재주신문이 진행되고 있고요. 들어오는 내용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무회의 효력 질문에 사법부가 판단해야 된다고 말했고요. 계엄 선포 각료들과 함께 강하게 만류를 했다. 대통령이 국가 위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는 부분까지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한 총리 측에서는 윤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그 계엄에 대해서 계속해서 본인은 만류를 했고 국무위원들과 함께 반대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회 측에서는 앞서서 한 총리를 탄핵할 때 비상계엄이라는 걸 방조하고 그리고 묵인했다는 주장인데 이런 부분들과 바라볼 수 있을까요,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연]
실제 수사를 통해서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당일의 상황을 보면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대한 소집부터 해제결의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고 가장 많은 협의를 한 게 한덕수 총리입니다. 아마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총리로서는 통할하기 때문에 최상목 총리처럼 예산의 긴급 편성 의무를 받는다거나 이상민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처럼 소방청에 대한 단전, 단수의 지시 같은 구체적 지시가 내려졌을 가능성은 없죠. 그런데 비상계엄을 하기로 이미 대통령이 결단하고 관련된 내용을 국무총리에게 통보한 후에 간담회 형식으로...

[앵커]
잠시만요. 지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도착했습니다. 5시부터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지금 홍장원 1차장이 헌법재판소에 도착해서 기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현장음 들어보겠습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적절한 시점인가 묻고 싶네요.

[기자]
비상계엄 직전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대표와 연락했던 적 있나요?

[앵커]
현장에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현장의 소음이나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답변을 했는지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정리가 되고 들어오는 대로 소식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난 5차 변론에 이어서 두 번째 증인 출석입니다. 메모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오디오가 잘 들리지 않아서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기억나는 대로 잘 얘기하고 나오겠습니다.

[기자]
메모 실물 가지고 나오셨나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갖고 나왔습니다.

[기자]
국정원 CCTV 공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적절한 시점인가 묻고 싶네요.

[앵커]
중요한 부분은 일단 들어가서 다 말씀드리겠다는 거고 그리고 메모에 대한 부분의 질의가 있었는데 메모를 가지고 왔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메모의 실물을 가지고 나온 부분, 이 부분이 오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기연]
두 가지의 신빙성 문제를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제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최초에 체포명단을 받아적었다는 장소의 문제. 그리고 메모의 버전이 몇 가지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면서 홍장원 1차장의 진실의 신빙성을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물증인 메모의 존재, 그 내용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홍장원 1차장이 최초 메모를 받아적었다는 장소가 본인이 최초 얘기한 것과 다른 게 아니냐. 왜 메모가 여러 개가 존재하냐.

이런 문제를 통해서 마치 내용 자체가 홍장원 1차장에 의해서 창작되거나 가공되거나 실체가 아닌 내용이 만들어졌거나 이런 의심을 계속 풍기는 거죠. 그런데 홍장원 1차장 이후에 직후에 나오는 조지호청장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는 체포명단은 동일하고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김대우 수사단장이라든가 방첩사 내부에 직접 지시했던 내용들이 수사기관에서 동일한 명단이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사람에 의해서 나오고 있고 관련된 내용이 전파되는 녹취 내지 진술이 여러 복수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오늘 역시 홍장원 1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은 CCTV상의 위치 진술과 다른 점, 메모의 여러 가지 버전을 가지고 신빙성 탄핵을 위해서 계속 그런 부분을 몰아가려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체포 지시가 있었고 14~16명의 명단이 존재했고 그 지시가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관계가 부인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메모에 관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를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헌재에 들어오면서 했는데 헌재에서는 메모에 대해서 증거채택을 일단 보류한 상황이잖아요. 메모의 원본 출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 지금 보시는 그래픽에 나오는 저 메모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쟁점이 있을까요?

[윤기찬]
첫 번째는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것처럼 처음에 알려졌어요. 그 알려진 것에 대한 입증 자료가 저 메모였고요. 메모 플러스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했다는 말은 저분의 말뿐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체포란 말, 검거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저분의 말뿐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조지호 청장이 들었다는 것은 위치추적 요청이에요. 위치확인 요청. 이 부분에 대해서 현안질의 과정에서 위치 확인을 한다는 것은 전제가 검거하려고 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합쳐서 검거 내지 체포라는 단어가 나온 건데.

실제로 위치확인 요청이었고 저분도 마찬가지로 위치확인 요청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밑에 본인이 검거 요청, 이렇게 썼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임의로 기재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굳이 검거와 수감, 이런 것들을 쓸 이유가 없는 거고요. 뭔가 각색을 했다는 오해를 살 만한 정황적 증거가 나온 거고. 또 하나는 본인이 메모를 작성한 시간 내지 전화통화한 시간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착오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어디서 메모를 작성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걸 헷갈린다는 건 어렵습니다. 예컨대 공관 앞 공터에서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청사 안 본인 책상에서 작성한 것인지 헷갈리기는 어려워요.

몇 번째 메모를 어디서 작성했는지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마는 최초에 메모를 공관 앞 공터에서 작성한 것인지, 제가 시간은 여쭙지 않겠어요. 어디서 작성했는지 경험한 사람들은 이걸 헷갈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달리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메모가 여러 버전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본인이 갈겨 적어서 못 알아볼까 봐 정서시켰다. 그러면 정서시키려면 이걸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정서시킬 거 아닙니까?

본인은 본인 글씨를 알아차릴 테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누구냐는 거죠. 예를 들면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달하려고 했다. 그런데 본인은 터무니없기 때문에 이것은 실행할 생각이 없었다고 단언하잖아요. 그러면 하급자한테 하달할 이유는 없었고. 그다음에 조 국정원장에게 보고하려고 했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 주려고 정서시켰다는 의미인 것인지 이해가 안 되고. 마지막으로 정서를 시켰으면 그다음에 보좌관한테 다시 기억을 더듬어서 작성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원래 그럴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좌관을 개입시켜서 마치 객관적인 제3자의 알리바이를 만든 것처럼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을 본인이 스스로 연출했단 말이에요.

이런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관들에게 연유에 대해서 설득하지 않으면 증거로 채택되기 어려운 거고 무엇보다 이분의 말과 박선원 의원을 통해서 노출시킨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탄핵소추 의결이 국회에서 통과된 겁니다.

따라서 그 부분들도 헌법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 중대한 헌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때 정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메모를 작성했던 장소를 헷갈릴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증언의 신빙성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 측에서는 오늘 홍장원 1차장에 대한 신문에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조기연]
장소에 대해서 착오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도 인정을 했고요. 그런데 홍장원 1차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최초 전화, 그러니까 중요한 발표가 있을 거니까 전화를 기다리라고 했던 8시 20분경 이후의 통화, 그리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10시 23분부터 여인형, 윤석열 대통령, 다시 여인형 등과 교차적으로 한 통화의 경위나 내용들을 보면 그리고 조태용 원장의 지시를 받고 11시 30분경에 국정원 정무직 회의를 소집하는 과정도 그 안에 다 포함돼 있고 관련된 전화들도 여러 통 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CCTV의 특정 시점에서 잡힌 장면이 그 통화였냐.

메모를 받아적는 통화였냐 아니었냐에 대한 착오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홍장원 차장이 관련된 내용을 다시 정확하게 본인의 기억에 기반해서 설명하면서 했던 내용을 보면 10시 46분에 본청 집무실에서 여인형 사령관과 통화해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 대해서, 배경이나 경위에 대해서 묻는 통화를 1분 30초 동안 하고요.

그 뒤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10시 58분 2차 통화에서 관련돼서 대통령이 10시 53분에 싹 잡아들여. 그리고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기 때문에 받은 지시를 확인하고 방첩사 지원을 위해서 당연히 후배인 여인형 사령관에게 전화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을 것이고 그러면 5분 정도의 간극을 두고 58분에 그런 확인 전화를 최초에 했다는 것도 역시 신빙할 수 있는 진술이고 기억으로 보입니다.

다만 홍장원 차장이 설명하는 것처럼 당시 시점에서 서로 통화를 하면서 확인해 보니 중요한 사안을 비화폰이 아닌 개인폰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건 적정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다시 집무실로 가서 전화를 하면서 했다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인형 사령관도 검찰 조사에서 왜 홍장원 차장과의 진술에 대해서 특별히 기억하고 있느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개인 폰 통화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생각했다는 것 같다는 진술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맞춰지는 사실관계, 14명 플러스 2명 정도의 체포명단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홍장원 차장 외에도 복수의 사람들로부터 확인된 사람들의 명단이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CCTV에 잡힌 전화 장면의 시간상의 오류, 그리고 명단이 세 가지 버전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14명의 체포 지시가 내려왔고 그 명단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부인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윤기찬]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요. 모 방송에 나가서 현출시킨 명단하고 박선원 의원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본 그 명단 메모지가 달라요. 박선원 의원이 현출시킨 메모에서 홍장원 씨가 며칠 전에 어떤 방송사에서 보여준 메모는 추가돼 있어요. 이런 메모가 5가지 버전이 있을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경우에 저걸 증거로 채택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10차 변론에 대해서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분석해 봤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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