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는 집유인데 맨손은 실형?…'낚시꾼 난투극' 결말, 엇갈린 이유는

흉기는 집유인데 맨손은 실형?…'낚시꾼 난투극' 결말, 엇갈린 이유는

2025.02.20. 오후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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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는 집유인데 맨손은 실형?…'낚시꾼 난투극' 결말, 엇갈린 이유는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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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천변에서 난투극을 벌인 낚시꾼들이 각각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특수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71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54세)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3년 4월 9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에서 낚시하다가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툼을 벌이다 서로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낚시를 하고 있던 B씨는 A씨에게 물건을 치워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가 이에 불응했고 두 사람은 그렇게 다툼을 벌였다.

이때 A씨는 낚싯대와 지팡이를 휘둘렀고, B씨는 맨주먹이었다.

통상 흉기 등으로 상처를 입힌 특수 상해가 상해 혐의보다 무겁게 처벌받는데 이 사건은 달랐다.

A씨는 흉기를 들었지만, B씨에게 금세 제압당한 후 가슴을 10여 차례나 밟혀 전치 6주의 큰 부상을 입었다. 반면 B씨는 지팡이에 맞아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범행을 시인했고 범행에 이른 경위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여기에 B씨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당해 큰 상해를 입기도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 B씨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고 체격이 왜소한 A씨를 무자비하게 구타해 중한 상해를 입혔다"면서 "피고인들의 범행 후 정황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TN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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