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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잠시만요. 탄핵심판 녹취가 들어와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정부 예산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삭감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한덕수 /국무총리]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질문]
야당이 삭감한 예산은 민생, 첨단기술, R&D, 사회안전, 국방안보를 위한 예산들이었습니다. 총리께서도 12월 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감액하려는 예산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줄이고 반도체, AI 등 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맞죠?
[답변]
그렇습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이라든지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 앞으로 우리나라에 유망한 그런 먹거리가 될 그런 산업들이 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들이 여야 합의 없이 삭감되었고 연구개발에 있어서 양자연구라든지 이런 최첨단 또 국제연구에 들어갈 그런 예산들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 자체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사령관과 세 번이나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더 무게를 실어준 겁니다. 그랬는데 처음에 비상계엄 초기에는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 자체가 엄청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그 내용 자체도 탄핵소추가 의결되는 데 영향을 많이 미쳤을 거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탄핵소추 의결에 찬성했던 사람들도 거기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체포조가 있었어, 없었어 그게 아니고 홍장원의 전반적인 것을 보면 이게 정말 진실이냐 아니냐 그거에 관한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전에 한 번 불렀던 증인에 대해서는 다시 채택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조태용 원장의 증언이 있으면서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한 번 불러서 조태용 원장이 주장했던 내용이랄지 그외에 CCTV에서 보면 홍장원 전 차장이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고 또 홍장원 전 차장이 다른 종편 방송 가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해명한 내용도 CCTV와 안 맞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대통령 측의 신문 자체는 아마 CCTV를 주로 위주로 하고 두 번째, 메모가 정말로 작성이 된 건지, 어떻게 가필이 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문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홍장원 1차장. 5차 변론 이후에 여러 언론에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반박했어요.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한 주장을 반박을 했는데 오늘 대통령 측도 그렇고 홍 전 차장 측도 그렇고 굉장히 단단히 준비했을 것 같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물론 홍 전 차장의 진술내용이 CCTV에 분초가 맞지 않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사견으로는 그렇지만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의 본질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홍 전 차장의 진술의 핵심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홍장원 전 차장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는 통화를 했다라는 것. 그다음에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에 대한 통화가 있었고 그 통화를 통해서 명단을 확보를 했고 위치추적을 하라라는 요청까지도 받았다라는 것.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홍장원 전 차장 진술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홍장원 전 차장이 정말로 허위사실로 이런 증언을 한 것이라면 그렇다고 하면 홍 전 차장은 굉장히 계획적인 인물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12월 3일 밤부터 허위증거를 작출해냈어야만 홍 전 차장의 모든 증언들이 다 거짓이라는 전제가 성립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판단하기도 어려운 것이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명단을 받았다라는 인물이 홍 전 차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홍 전 차장 다음으로 증인 출석이 예정된 조지호 청장도 동일한 인물인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명단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명단에서의 인물이 상당 부분 겹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부 시간에 대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그 주된 증인의 증언 내용에 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있더라도 주요부분에 대해서 일관되면 그 증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부여하는 것이...
[앵커]
잠시만요. 탄핵심판 녹취가 들어와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정부 예산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삭감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답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질문]
야당이 삭감한 예산은 민생, 첨단기술, R&D, 사회안전, 국방안보를 위한 예산들이었습니다. 총리께서도 12월 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감액하려는 예산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줄이고 반도체, AI 등 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맞죠?
[답변]
그렇습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이라든지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 앞으로 우리나라에 유망한 그런 먹거리가 될 그런 산업들이 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들이 여야 합의 없이 삭감되었고 연구개발에 있어서 양자연구라든지 이런 최첨단 또 국제연구에 들어갈 그런 예산들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검경의 특별활동비라든지 특경비 같은 것이 전액 삭감되어서 마약이라든지 금융사기라든지 이러한 범죄수사가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같은 경우 예산이 전액 삭감됨으로써 정부 효율과 공직사회의 사기가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최근에 예산이 없어서 직원들이 사무실 청소도 각자 해결하고 화장실도 가까운 공원이나 다른 관공서에 가서 해결한다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질문]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주요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정부 운영이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고 지금 실제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총리께서는 예비비 대규모 삭감에 대해서도 대규모 재해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쓰일 예비비, 딤페이크, 마약, 도박 등 각종 민생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답변]
올해 당초 2025년 예산으로 약 4조 8000억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그 반 정도가 깎였고 그중에 특히 재난재해를 대상으로 하는 목적예비비가 많이 깎였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가 천재지변이 없으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천재지변이 생길 때는 우리의 대응에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국제 정세가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각종 경제 문제, 통상 문제에 있어서의 예산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에도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서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어서 어떤 일이 앞으로 우리 산업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2019년에 우리가 일본과 반도체 들어가는 원료 이런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우리가 예비비를 가지고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대응 조치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전 세계 불확실성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야당은 예산안 일방 삭감에 그치지 않고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는 국회법에 대한 개정안까지 통과시켰고 총리께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셨죠? [답변] 이것은 정말 심각한 입법 시도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에 의하면 9월 3일날 행정부가 입법부 예산안을 올리면 입법부가 12월 2일까지 의결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권은 행정부가 가지고 있고 예산심의의결권은 입법부에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헌법에 적힌 그런 의결 시한을 넘겨서 여야가 대립하는 이런 상황이 매년 반복됐기 때문에 2015년에 국회법을 개정해서 여야 합의가 없으면 12월 1일에는 정부 안이 일단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그다음부터 여야 간 협상을 통해서 예산을 확정하도록 하는 그런 자동 부의 제도를 만들어서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칭송을 받은 바가 있고 그 후에도 물론 날짜가 그대로 지켜진 그런 상황은 반드시 100% 전개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자동부의제도에 의해서 여당, 야당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또 협상을 통해서 타결을 하는 그런 아주 큰 동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고쳐서 이런 자동부의제도를 변형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도는 저희 정부로서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이것은 정말 우리 재정 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저희가 봤고요. 그래서 제가 권한대행이 된 지 며칠 안 된...
[앵커]
퇴정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재입정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어제 법사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헌법수호를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소추된 분들에 대한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정말 저분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위반을 했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의 어떤 그런 눈높이와 지금 탄핵 29건이 발의가 됐습니다마는 그 29건이 국민의 눈높이하고 반드시 맞는지 그것은 또 역시 정치권이 한번 아주 심각하게 이 문제를 논의를 해보고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임명된 지 이틀 된 방통위원장이 탄핵이 되고 또 그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간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사표를 내고 이런 편법과 국가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조치를 우리나라의 헌법을 만드신 분들이 염두에 두고 그 헌법을 만들었다고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탄핵소추를 하게 되면 직무 정지가 돼서 그것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기간을 그냥 완전히 일은 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사표를 내서 사후적인 사람이 충원되는 것도 아니고 하는 아마 전 세계에 직무 정지를 시키는 그런 제도는 굉장히 드물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미국은 전혀 그런 게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를 하면서 국가가 우선 살아야 그러한 국민의 번영도 있고 행복도 있고 정치권의 보람도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계엄 이후인 2024년 12월 23일 총리께서 당시 야당이 통과시킨 내란특검법에 대해 공포를 할 것인지 또는 재의요구를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당시 국무위원이 공석인 국방, 행안, 여가부 장관의 총 26명인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직무정지 상태로 15명이다. 만약 이 중 5명을 탄핵시켜버리면 국무회의가 의결 못한다. 국무회의는 3분의 2로 의결하도록 돼 있어서 5명을 더 탄핵하면 아예 의결이 안 된다.
국무회의가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 올라간 법안들은 자동으로 발효된다. 여기까지도 고민하고 따져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답변]
알고 있고요. 의결을 따지기에 앞서서 우리 헌법은 국무위원의 숫자를 15인 내지 30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탄핵 정지된 분들을 빼고 나면 16인입니다. 이제 거기에 두 사람만 무슨 일이 있어서 아웃돼버리면 국무회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국무회의가 없어지면 헌법에서 정하는 국무회의로 하도록 돼 있는 그런 일들은 다 그건 무슨 의결을 하고 뭐 하고를 따지기를 앞서서 존재 자체가 없어져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고. 또 그 심각한 걸 제가 우리 정치권에도 권한대행 시절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는 심각하다. 그런데 아직까지 특별한 조치가 없어서 정말 대단히 유감입니다.
[질문]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탄핵제도를 악용하여... 추가 신문 전에 의견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께서 출석을 하셨다가 퇴정을 하셨는데 일국의 대통령과 총리께서 같은 심판정에 앉아계시고 총리께서 증언하시는 것을 대통령이 지켜보시는 모습이 좋지 않고 국가 위상에도 좋지 않다고 해서 양해를 구하지 않으시고 퇴정을 하셨습니다. 변호인들과 상의만 하고 퇴청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판관]
알겠습니다. 추가 신문하십시오.
[질문]
총리께서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의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에 가신 것이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 당시 대통령실에 도착하셔서 대통령과 혹시 어떤 대화를 나눠셨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질문]
피청구인 집무실에는 55분경에 들어갔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증인이 도착하기 전에 다른 국무위원 등이 와 있었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국방부 장관 김용현,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 증인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까?
[답변]
누가 어떤 순서로 도착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질문]
그럼 그 이후에 통일부 장관 김영호, 외교부 장관 조태열, 국정원장 조태용 순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맞습니까?
[답변]
제가 그 순서에 대해서는 기억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 무렵에 대통령의 집무실에 있었던 사람은 피청구인, 증인,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정원 장관 7인이었던 것은 맞죠?
[답변]
대통령실에 도착한 이후에 먼저 온 국무위원과 함께 집무실로 안내돼서 대통령님을 뵌 것은 기억합니다마는 누가 어떤 순서로 도착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 7인 중에서 국정원장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피청구인을 포함한 국무회의 구성원은 그 당시에 6인 정도 된 것은 맞죠? [답변] 7인이 맞다면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질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우는 피청구인이 김용현 장관을 통해서 연락을 했고 나머지 6인은 피청구인이 직접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들어오라고 한 것이죠?
[답변]
각자 연락받은 과정은 제가 모르는 내용이라 답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질문]
증인은 그 당시에 피청구인이 당일 22시에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KBS에 생방송을 미리 예약해놓은 것을 미리 예약해 놓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답변]
대통령님이 계엄을 설포할 것이라는 것은 대통령님께 들어서 알았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알지 못했습니다.
[질문]
피청구인이 10시에 생방송이 예약돼 있다, 그런 이야기를 증인 등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답변]
안 하셨습니다.
[질문]
당시 집무실과 대접견실에서 피청구인이 계엄을 선포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에 피청구인이 부정선거나 선관위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 적은 있습니까?
[답변]
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대통령님께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려워서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하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언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질문]
증인은 당시 집무실이나 대접견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 이를테면 포고령,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또 비상계엄 선포문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답변]
저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질문]
갑 158호증 2025년 2월 6일자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회의록 20쪽 제시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6일자 국회 비상계엄특위에서 증인에게 부성찬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을 본 적이 있냐고 질의를 하자면 증인이 예,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하여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진술한 사실이 있죠?
[답변]
네.
[질문]
비상계엄 선포문을 어떻게 소지하고 있는지 그 경위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적어서 주머니에 넣은 것으로 진술하셨는데.
[답변]
소지 경위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질문]
그 자리에서 받지 않았으면 받을 수 없는 문건 아니겠습니까?
[답변]
예, 그러나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질문]
비상계엄 선포문을 놓고 거기 모였던 7인이 어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한 거 아닙니까?
[답변]
전혀 논의한 적 없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증인은 그 자리에 대통령에게 계엄을 반대하고 표시하고 만류하였다고 했죠?
[답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경제고 또 대외신인도입니다. 두 개가 흔들려버리면...
[질문]
간단하게 그냥 반대했습니까?
[답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온 국가의 핵심을 흔들 수 있다고도 생각해서 만류하였습니다. 경제와 대외신인도, 국가의 핵심을 흔들 수 있다 그거였습니다.
[질문]
그러면 당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 하는 그런 이유로 반대하지는 않았습니까?
[답변]
저는 계엄을 선포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사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문]
국무위원들이나 대통령실 실정이나 실장이나 수석, 그중에서 누구도 이것이 위헌이다 위법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까?
[답변]
저는 위헌, 위법 그런 상황보다는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하는 쪽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질문]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의 있었습니까?
[답변]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질문]
김용현 장관의 경우에는 이 심판정에서 계엄에 찬성한 사람이 있었다고 증언했는데요. 왜 그 진술이 다릅니까?
[답변]
그건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
갑36증의 1. 증인 피의자 신문조서 12쪽 제시하겠습니다. 이 조서 내용에 의하면 농림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장관은 뒤늦에 회의에 참석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아마 참석하셨을 거예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당시 제가 국무위원들 모으자고 했는데 누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고. 또 같은 조서 15쪽 하단을 보면 대통령님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대통령께 국무위원들 말을 들어보시죠라고 해서 국무위원들이 모이게 된 것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이 내용 사실대로 모두 기재가 돼 있죠? [답변] 그런데 사실 대통령님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하셨는지 안 했는지는 대통령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몰랐습니다. 여러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드린 겁니다.
[질문]
이 조서에는 당시 증인이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는 것이죠?
[답변]
그러나 제 판단은 하나의 그런 대통령의 뜻을 정확히 계획을 모르고 본인이 생각한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국무위원들이 좀 모여서 우리 대통령을 설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증인이 다른 국무위원들을 불러보자고 하자 이에 따라 대통령실에서 강의구 부속실장 통해서 다른 국무위원들을 연락하기 시작한 것이죠?
[답변]
저는 국무위원 연락을 어떤 국무위원을 누가 연락을 했는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질문]
대통령실에서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하기 시작을 한 시간이 몇 시쯤입니까?
[답변]
저는 정확히 기억은 없습니다.
[질문]
기록을 보면 조규홍 장관에 대해서 22시 14분에 한 것이 최초인 것 같은데 대략 그쯤 되는 것 같습니까?
[답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통령께 건의를 드렸고 그리고 어떤 국무위원을 어떻게 누가 연락을 했는지는 제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증인이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건의를 한 시각도 9시가 넘은 건가요?
[답변]
글쎄요, 대통령님을 뵙고 계엄을 한다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때 언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질문]
증인도 다른 국무위원에게 연락한 사실이 아닙니까?
[답변]
제가 사실은 그런 연락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때 당신이 누구한테 연락을 한 적이 있다. 그래서 생각을 해 봤더니 또 제가 한번 전화를 찾아봤더니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그분을 새로 오시도록 연락을 한 게 아니고 빨리 와서 함께 대통령을 설득하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어디쯤 와 계신지를 제가 아마 확인이라기보다는 알아보는 그런 거였고 제가 처음으로 그분께 와주세요라고 제가 요청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질문]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죠? 국무위원은 21인이므로 11인이 돼야 개의요건을 갖추는 것이죠?
[답변]
제가 잘... 정확한 건 모릅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오영주 중소벤처기업 장관이 마지막으로 21시 40분경 대통령실 연락을 받고 22시 17분경 대접견실에 도착해서 비로소 국무위원 11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증인 그 내용 압니까?
[답변]
제가 몇 명 국무위원이 모였는지 누가 오는지 이런 순서는 전혀 경황이 없어서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
오영주 장관과 조기홍 장관은 실제 회의 시간은 3분도 되지 않고 발언할 기회도 전혀 없이 피청구인이 혼자 이야기하다가 나갔다고 하는데 그 사실도 압니까?
[답변]
글쎄요, 국무위원 개개인의 세부 상황을 제가 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질문]
다음 묻겠습니다. 계엄 선포를 위한 방송까지 당일 10시로 예약돼 있는 것으로 봐서 피청구인은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거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해 보이는데 당시 증인도 피청구인이 국무회의를 거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맞는 것이죠?
[답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님께서 마음속으로 하신 생각을 제가 증거도 없이 속단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질문]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본건외에 국무회의를 대통령실 2층이 아닌 5층 대접견실에서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
저는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최상목 부총리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피청구인 측으로부터 A4 문건을 받았다고 하였고 김용현 장관은 이 재판정에서 증인하면서 이상민 장관과 행안부 장관 그리고 국정원장, 증인에게도 문건을 주었다고 하는데 증인이 그 당시 특별한 문건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답변]
저는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질문]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김용현 장관이 문건 주는 거 그런 거 본 적 없습니까?
[답변]
문건 주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뒷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이 계엄 선포 후에 다시 대접견실에 돌아왔죠?
[답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질문]
국무위원들에게 여러 가지 지시를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기억이 납니까?
[질문]
국무위원들이 간담회를 하는 경우가 있죠?
[답변]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국무회의 끝나고 나서 간담회를 하죠?
[답변]
대개 그렇습니다.
[재판관]
그러면 국무회의와 간단회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
국무위원 간담회는 지금부터 개의를 합니다. 폐회를 합니다. 그리고 안건을 필요하면 내기도 하겠지만 안건이 없이 그냥 구두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재판관]
그러니까 개회합니다, 폐회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답변]
안 합니다. 간담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재판관]
지금 이 사건 비상계엄 전에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회의가 있잖아요. 그 회의에 대해서 증인은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국회에서 간담회 정도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으시죠?
[답변]
그러니까 그건 맞습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건 기본적으로는 통상적인 국무회의하고는 달랐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판관]
그런데 증인께서는 그래서 이게 국무회의였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수사절차나 사법절차에서 정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답변]
네.
[재판관]
그런데 이게 사법절차잖아요. 오늘 이 재판이. 그런데 저희가 증인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증인에게 그런 사법절차에 있어서의 그런 판단을 대답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증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그러나 저는 그 판단, 그건 사실 개인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많은 장관들이 이 국무회의를 한 것이 어떤 성격을 갖느냐 했을 때 항상 얘기한 것은 뭔가 판단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면서 아마 답변들을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 간담회로 본다든지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지요 이런 질문을 의원님들이 하시면 저도 거기에 상당히 동감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그건 하여튼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다 하는 것에 대한 그 취지를 말씀드린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판관]
그런데 그날 참석자들 말씀을 들어보면 최상목 장관께서는 그곳에 모여 있는 상황이 국무회의라는 생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께서는 그건 저는 국무위원들의 의결을 듣기 위해 총리가 국무위원들을 모은 것이지 국무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듣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냥 증인의 개인적인 느낌.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건 국무회의가 아니고 국무위원들의 회의, 만남이지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다 대답을 했거든요. 송미령 장관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그 자리가 국무회의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영주 장관께서는 그냥 회의이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증인한테 듣고자 하는 것은 그냥 증인의 생각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저희들이 사법적인 판단을 하죠.
[답변]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각 국무위원들이 가진 하나의 회의를 보는 시각 이런 것을 재판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재판관] 증인은 시각은 어떤가.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시각도 경우에 따라서는 간담회로 본다. 어떤 때는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지요 그러면 대개 물으신 분이 결국 회의 개회도 없었고 폐회도 없었고 안건의 정확한 제기도 없었고 안건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하는 그런 그런 절차적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대개 그런 취지에서 표현을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좀 더 명확히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어쨌든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말씀과 그것이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제가 하나의 팩트로써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어쨌든 12월 3일날 오라는 연락을 받고 국무위원들은 어쨌든 순차적으로 모였고 또 비상계엄에 대해서 처음 듣고 또 걱정과 우려를 표명도 했고 하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저희가 하는 것처럼 그냥 통상의 국무회의와 다르다, 그러니까 이건 법적으로 어떨 것 같다.
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에 저희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치 않지 않냐 하는 말씀 때문에 드리는 거고요. 저도 지금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다는 취지로 간담회로도 말씀도 드려봤고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죠 하면 상당히 동의를 한다고도 말씀을 드렸고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갖추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판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신문은 종결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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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요. 탄핵심판 녹취가 들어와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정부 예산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삭감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한덕수 /국무총리]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질문]
야당이 삭감한 예산은 민생, 첨단기술, R&D, 사회안전, 국방안보를 위한 예산들이었습니다. 총리께서도 12월 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감액하려는 예산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줄이고 반도체, AI 등 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맞죠?
[답변]
그렇습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이라든지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 앞으로 우리나라에 유망한 그런 먹거리가 될 그런 산업들이 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들이 여야 합의 없이 삭감되었고 연구개발에 있어서 양자연구라든지 이런 최첨단 또 국제연구에 들어갈 그런 예산들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 자체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사령관과 세 번이나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더 무게를 실어준 겁니다. 그랬는데 처음에 비상계엄 초기에는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 자체가 엄청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그 내용 자체도 탄핵소추가 의결되는 데 영향을 많이 미쳤을 거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탄핵소추 의결에 찬성했던 사람들도 거기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체포조가 있었어, 없었어 그게 아니고 홍장원의 전반적인 것을 보면 이게 정말 진실이냐 아니냐 그거에 관한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전에 한 번 불렀던 증인에 대해서는 다시 채택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조태용 원장의 증언이 있으면서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한 번 불러서 조태용 원장이 주장했던 내용이랄지 그외에 CCTV에서 보면 홍장원 전 차장이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고 또 홍장원 전 차장이 다른 종편 방송 가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해명한 내용도 CCTV와 안 맞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대통령 측의 신문 자체는 아마 CCTV를 주로 위주로 하고 두 번째, 메모가 정말로 작성이 된 건지, 어떻게 가필이 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문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홍장원 1차장. 5차 변론 이후에 여러 언론에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반박했어요.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한 주장을 반박을 했는데 오늘 대통령 측도 그렇고 홍 전 차장 측도 그렇고 굉장히 단단히 준비했을 것 같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물론 홍 전 차장의 진술내용이 CCTV에 분초가 맞지 않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사견으로는 그렇지만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의 본질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홍 전 차장의 진술의 핵심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홍장원 전 차장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는 통화를 했다라는 것. 그다음에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에 대한 통화가 있었고 그 통화를 통해서 명단을 확보를 했고 위치추적을 하라라는 요청까지도 받았다라는 것.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홍장원 전 차장 진술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홍장원 전 차장이 정말로 허위사실로 이런 증언을 한 것이라면 그렇다고 하면 홍 전 차장은 굉장히 계획적인 인물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12월 3일 밤부터 허위증거를 작출해냈어야만 홍 전 차장의 모든 증언들이 다 거짓이라는 전제가 성립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판단하기도 어려운 것이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명단을 받았다라는 인물이 홍 전 차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홍 전 차장 다음으로 증인 출석이 예정된 조지호 청장도 동일한 인물인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명단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명단에서의 인물이 상당 부분 겹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부 시간에 대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그 주된 증인의 증언 내용에 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있더라도 주요부분에 대해서 일관되면 그 증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부여하는 것이...
[앵커]
잠시만요. 탄핵심판 녹취가 들어와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정부 예산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삭감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답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질문]
야당이 삭감한 예산은 민생, 첨단기술, R&D, 사회안전, 국방안보를 위한 예산들이었습니다. 총리께서도 12월 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감액하려는 예산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줄이고 반도체, AI 등 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맞죠?
[답변]
그렇습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이라든지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 앞으로 우리나라에 유망한 그런 먹거리가 될 그런 산업들이 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들이 여야 합의 없이 삭감되었고 연구개발에 있어서 양자연구라든지 이런 최첨단 또 국제연구에 들어갈 그런 예산들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검경의 특별활동비라든지 특경비 같은 것이 전액 삭감되어서 마약이라든지 금융사기라든지 이러한 범죄수사가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같은 경우 예산이 전액 삭감됨으로써 정부 효율과 공직사회의 사기가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최근에 예산이 없어서 직원들이 사무실 청소도 각자 해결하고 화장실도 가까운 공원이나 다른 관공서에 가서 해결한다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질문]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주요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정부 운영이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고 지금 실제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총리께서는 예비비 대규모 삭감에 대해서도 대규모 재해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쓰일 예비비, 딤페이크, 마약, 도박 등 각종 민생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답변]
올해 당초 2025년 예산으로 약 4조 8000억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그 반 정도가 깎였고 그중에 특히 재난재해를 대상으로 하는 목적예비비가 많이 깎였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가 천재지변이 없으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천재지변이 생길 때는 우리의 대응에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국제 정세가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각종 경제 문제, 통상 문제에 있어서의 예산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에도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서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어서 어떤 일이 앞으로 우리 산업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2019년에 우리가 일본과 반도체 들어가는 원료 이런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우리가 예비비를 가지고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대응 조치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전 세계 불확실성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야당은 예산안 일방 삭감에 그치지 않고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는 국회법에 대한 개정안까지 통과시켰고 총리께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셨죠? [답변] 이것은 정말 심각한 입법 시도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에 의하면 9월 3일날 행정부가 입법부 예산안을 올리면 입법부가 12월 2일까지 의결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권은 행정부가 가지고 있고 예산심의의결권은 입법부에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헌법에 적힌 그런 의결 시한을 넘겨서 여야가 대립하는 이런 상황이 매년 반복됐기 때문에 2015년에 국회법을 개정해서 여야 합의가 없으면 12월 1일에는 정부 안이 일단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그다음부터 여야 간 협상을 통해서 예산을 확정하도록 하는 그런 자동 부의 제도를 만들어서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칭송을 받은 바가 있고 그 후에도 물론 날짜가 그대로 지켜진 그런 상황은 반드시 100% 전개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자동부의제도에 의해서 여당, 야당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또 협상을 통해서 타결을 하는 그런 아주 큰 동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고쳐서 이런 자동부의제도를 변형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도는 저희 정부로서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이것은 정말 우리 재정 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저희가 봤고요. 그래서 제가 권한대행이 된 지 며칠 안 된...
[앵커]
퇴정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재입정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어제 법사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헌법수호를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소추된 분들에 대한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정말 저분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위반을 했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의 어떤 그런 눈높이와 지금 탄핵 29건이 발의가 됐습니다마는 그 29건이 국민의 눈높이하고 반드시 맞는지 그것은 또 역시 정치권이 한번 아주 심각하게 이 문제를 논의를 해보고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임명된 지 이틀 된 방통위원장이 탄핵이 되고 또 그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간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사표를 내고 이런 편법과 국가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조치를 우리나라의 헌법을 만드신 분들이 염두에 두고 그 헌법을 만들었다고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탄핵소추를 하게 되면 직무 정지가 돼서 그것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기간을 그냥 완전히 일은 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사표를 내서 사후적인 사람이 충원되는 것도 아니고 하는 아마 전 세계에 직무 정지를 시키는 그런 제도는 굉장히 드물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미국은 전혀 그런 게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를 하면서 국가가 우선 살아야 그러한 국민의 번영도 있고 행복도 있고 정치권의 보람도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계엄 이후인 2024년 12월 23일 총리께서 당시 야당이 통과시킨 내란특검법에 대해 공포를 할 것인지 또는 재의요구를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당시 국무위원이 공석인 국방, 행안, 여가부 장관의 총 26명인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직무정지 상태로 15명이다. 만약 이 중 5명을 탄핵시켜버리면 국무회의가 의결 못한다. 국무회의는 3분의 2로 의결하도록 돼 있어서 5명을 더 탄핵하면 아예 의결이 안 된다.
국무회의가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 올라간 법안들은 자동으로 발효된다. 여기까지도 고민하고 따져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답변]
알고 있고요. 의결을 따지기에 앞서서 우리 헌법은 국무위원의 숫자를 15인 내지 30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탄핵 정지된 분들을 빼고 나면 16인입니다. 이제 거기에 두 사람만 무슨 일이 있어서 아웃돼버리면 국무회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국무회의가 없어지면 헌법에서 정하는 국무회의로 하도록 돼 있는 그런 일들은 다 그건 무슨 의결을 하고 뭐 하고를 따지기를 앞서서 존재 자체가 없어져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고. 또 그 심각한 걸 제가 우리 정치권에도 권한대행 시절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는 심각하다. 그런데 아직까지 특별한 조치가 없어서 정말 대단히 유감입니다.
[질문]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탄핵제도를 악용하여... 추가 신문 전에 의견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께서 출석을 하셨다가 퇴정을 하셨는데 일국의 대통령과 총리께서 같은 심판정에 앉아계시고 총리께서 증언하시는 것을 대통령이 지켜보시는 모습이 좋지 않고 국가 위상에도 좋지 않다고 해서 양해를 구하지 않으시고 퇴정을 하셨습니다. 변호인들과 상의만 하고 퇴청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판관]
알겠습니다. 추가 신문하십시오.
[질문]
총리께서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의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에 가신 것이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 당시 대통령실에 도착하셔서 대통령과 혹시 어떤 대화를 나눠셨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질문]
피청구인 집무실에는 55분경에 들어갔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증인이 도착하기 전에 다른 국무위원 등이 와 있었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국방부 장관 김용현,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 증인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까?
[답변]
누가 어떤 순서로 도착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질문]
그럼 그 이후에 통일부 장관 김영호, 외교부 장관 조태열, 국정원장 조태용 순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맞습니까?
[답변]
제가 그 순서에 대해서는 기억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 무렵에 대통령의 집무실에 있었던 사람은 피청구인, 증인,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정원 장관 7인이었던 것은 맞죠?
[답변]
대통령실에 도착한 이후에 먼저 온 국무위원과 함께 집무실로 안내돼서 대통령님을 뵌 것은 기억합니다마는 누가 어떤 순서로 도착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 7인 중에서 국정원장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피청구인을 포함한 국무회의 구성원은 그 당시에 6인 정도 된 것은 맞죠? [답변] 7인이 맞다면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질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우는 피청구인이 김용현 장관을 통해서 연락을 했고 나머지 6인은 피청구인이 직접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들어오라고 한 것이죠?
[답변]
각자 연락받은 과정은 제가 모르는 내용이라 답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질문]
증인은 그 당시에 피청구인이 당일 22시에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KBS에 생방송을 미리 예약해놓은 것을 미리 예약해 놓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답변]
대통령님이 계엄을 설포할 것이라는 것은 대통령님께 들어서 알았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알지 못했습니다.
[질문]
피청구인이 10시에 생방송이 예약돼 있다, 그런 이야기를 증인 등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답변]
안 하셨습니다.
[질문]
당시 집무실과 대접견실에서 피청구인이 계엄을 선포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에 피청구인이 부정선거나 선관위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 적은 있습니까?
[답변]
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대통령님께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려워서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하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언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질문]
증인은 당시 집무실이나 대접견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 이를테면 포고령,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또 비상계엄 선포문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답변]
저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질문]
갑 158호증 2025년 2월 6일자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회의록 20쪽 제시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6일자 국회 비상계엄특위에서 증인에게 부성찬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을 본 적이 있냐고 질의를 하자면 증인이 예,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하여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진술한 사실이 있죠?
[답변]
네.
[질문]
비상계엄 선포문을 어떻게 소지하고 있는지 그 경위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적어서 주머니에 넣은 것으로 진술하셨는데.
[답변]
소지 경위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질문]
그 자리에서 받지 않았으면 받을 수 없는 문건 아니겠습니까?
[답변]
예, 그러나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질문]
비상계엄 선포문을 놓고 거기 모였던 7인이 어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한 거 아닙니까?
[답변]
전혀 논의한 적 없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증인은 그 자리에 대통령에게 계엄을 반대하고 표시하고 만류하였다고 했죠?
[답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경제고 또 대외신인도입니다. 두 개가 흔들려버리면...
[질문]
간단하게 그냥 반대했습니까?
[답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온 국가의 핵심을 흔들 수 있다고도 생각해서 만류하였습니다. 경제와 대외신인도, 국가의 핵심을 흔들 수 있다 그거였습니다.
[질문]
그러면 당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 하는 그런 이유로 반대하지는 않았습니까?
[답변]
저는 계엄을 선포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사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문]
국무위원들이나 대통령실 실정이나 실장이나 수석, 그중에서 누구도 이것이 위헌이다 위법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까?
[답변]
저는 위헌, 위법 그런 상황보다는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하는 쪽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질문]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의 있었습니까?
[답변]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질문]
김용현 장관의 경우에는 이 심판정에서 계엄에 찬성한 사람이 있었다고 증언했는데요. 왜 그 진술이 다릅니까?
[답변]
그건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
갑36증의 1. 증인 피의자 신문조서 12쪽 제시하겠습니다. 이 조서 내용에 의하면 농림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장관은 뒤늦에 회의에 참석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아마 참석하셨을 거예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당시 제가 국무위원들 모으자고 했는데 누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고. 또 같은 조서 15쪽 하단을 보면 대통령님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대통령께 국무위원들 말을 들어보시죠라고 해서 국무위원들이 모이게 된 것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이 내용 사실대로 모두 기재가 돼 있죠? [답변] 그런데 사실 대통령님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하셨는지 안 했는지는 대통령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몰랐습니다. 여러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드린 겁니다.
[질문]
이 조서에는 당시 증인이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는 것이죠?
[답변]
그러나 제 판단은 하나의 그런 대통령의 뜻을 정확히 계획을 모르고 본인이 생각한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국무위원들이 좀 모여서 우리 대통령을 설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증인이 다른 국무위원들을 불러보자고 하자 이에 따라 대통령실에서 강의구 부속실장 통해서 다른 국무위원들을 연락하기 시작한 것이죠?
[답변]
저는 국무위원 연락을 어떤 국무위원을 누가 연락을 했는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질문]
대통령실에서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하기 시작을 한 시간이 몇 시쯤입니까?
[답변]
저는 정확히 기억은 없습니다.
[질문]
기록을 보면 조규홍 장관에 대해서 22시 14분에 한 것이 최초인 것 같은데 대략 그쯤 되는 것 같습니까?
[답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통령께 건의를 드렸고 그리고 어떤 국무위원을 어떻게 누가 연락을 했는지는 제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증인이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건의를 한 시각도 9시가 넘은 건가요?
[답변]
글쎄요, 대통령님을 뵙고 계엄을 한다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때 언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질문]
증인도 다른 국무위원에게 연락한 사실이 아닙니까?
[답변]
제가 사실은 그런 연락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때 당신이 누구한테 연락을 한 적이 있다. 그래서 생각을 해 봤더니 또 제가 한번 전화를 찾아봤더니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그분을 새로 오시도록 연락을 한 게 아니고 빨리 와서 함께 대통령을 설득하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어디쯤 와 계신지를 제가 아마 확인이라기보다는 알아보는 그런 거였고 제가 처음으로 그분께 와주세요라고 제가 요청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질문]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죠? 국무위원은 21인이므로 11인이 돼야 개의요건을 갖추는 것이죠?
[답변]
제가 잘... 정확한 건 모릅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오영주 중소벤처기업 장관이 마지막으로 21시 40분경 대통령실 연락을 받고 22시 17분경 대접견실에 도착해서 비로소 국무위원 11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증인 그 내용 압니까?
[답변]
제가 몇 명 국무위원이 모였는지 누가 오는지 이런 순서는 전혀 경황이 없어서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
오영주 장관과 조기홍 장관은 실제 회의 시간은 3분도 되지 않고 발언할 기회도 전혀 없이 피청구인이 혼자 이야기하다가 나갔다고 하는데 그 사실도 압니까?
[답변]
글쎄요, 국무위원 개개인의 세부 상황을 제가 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질문]
다음 묻겠습니다. 계엄 선포를 위한 방송까지 당일 10시로 예약돼 있는 것으로 봐서 피청구인은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거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해 보이는데 당시 증인도 피청구인이 국무회의를 거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맞는 것이죠?
[답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님께서 마음속으로 하신 생각을 제가 증거도 없이 속단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질문]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본건외에 국무회의를 대통령실 2층이 아닌 5층 대접견실에서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
저는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최상목 부총리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피청구인 측으로부터 A4 문건을 받았다고 하였고 김용현 장관은 이 재판정에서 증인하면서 이상민 장관과 행안부 장관 그리고 국정원장, 증인에게도 문건을 주었다고 하는데 증인이 그 당시 특별한 문건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답변]
저는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질문]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김용현 장관이 문건 주는 거 그런 거 본 적 없습니까?
[답변]
문건 주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뒷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이 계엄 선포 후에 다시 대접견실에 돌아왔죠?
[답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질문]
국무위원들에게 여러 가지 지시를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기억이 납니까?
[질문]
국무위원들이 간담회를 하는 경우가 있죠?
[답변]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국무회의 끝나고 나서 간담회를 하죠?
[답변]
대개 그렇습니다.
[재판관]
그러면 국무회의와 간단회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
국무위원 간담회는 지금부터 개의를 합니다. 폐회를 합니다. 그리고 안건을 필요하면 내기도 하겠지만 안건이 없이 그냥 구두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재판관]
그러니까 개회합니다, 폐회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답변]
안 합니다. 간담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재판관]
지금 이 사건 비상계엄 전에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회의가 있잖아요. 그 회의에 대해서 증인은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국회에서 간담회 정도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으시죠?
[답변]
그러니까 그건 맞습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건 기본적으로는 통상적인 국무회의하고는 달랐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판관]
그런데 증인께서는 그래서 이게 국무회의였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수사절차나 사법절차에서 정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답변]
네.
[재판관]
그런데 이게 사법절차잖아요. 오늘 이 재판이. 그런데 저희가 증인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증인에게 그런 사법절차에 있어서의 그런 판단을 대답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증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그러나 저는 그 판단, 그건 사실 개인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많은 장관들이 이 국무회의를 한 것이 어떤 성격을 갖느냐 했을 때 항상 얘기한 것은 뭔가 판단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면서 아마 답변들을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 간담회로 본다든지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지요 이런 질문을 의원님들이 하시면 저도 거기에 상당히 동감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그건 하여튼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다 하는 것에 대한 그 취지를 말씀드린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판관]
그런데 그날 참석자들 말씀을 들어보면 최상목 장관께서는 그곳에 모여 있는 상황이 국무회의라는 생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께서는 그건 저는 국무위원들의 의결을 듣기 위해 총리가 국무위원들을 모은 것이지 국무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듣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냥 증인의 개인적인 느낌.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건 국무회의가 아니고 국무위원들의 회의, 만남이지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다 대답을 했거든요. 송미령 장관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그 자리가 국무회의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영주 장관께서는 그냥 회의이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증인한테 듣고자 하는 것은 그냥 증인의 생각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저희들이 사법적인 판단을 하죠.
[답변]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각 국무위원들이 가진 하나의 회의를 보는 시각 이런 것을 재판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재판관] 증인은 시각은 어떤가.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시각도 경우에 따라서는 간담회로 본다. 어떤 때는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지요 그러면 대개 물으신 분이 결국 회의 개회도 없었고 폐회도 없었고 안건의 정확한 제기도 없었고 안건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하는 그런 그런 절차적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대개 그런 취지에서 표현을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좀 더 명확히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어쨌든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말씀과 그것이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제가 하나의 팩트로써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어쨌든 12월 3일날 오라는 연락을 받고 국무위원들은 어쨌든 순차적으로 모였고 또 비상계엄에 대해서 처음 듣고 또 걱정과 우려를 표명도 했고 하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저희가 하는 것처럼 그냥 통상의 국무회의와 다르다, 그러니까 이건 법적으로 어떨 것 같다.
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에 저희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치 않지 않냐 하는 말씀 때문에 드리는 거고요. 저도 지금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다는 취지로 간담회로도 말씀도 드려봤고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죠 하면 상당히 동의를 한다고도 말씀을 드렸고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갖추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판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신문은 종결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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