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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특보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헌법 재판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앵커]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오늘 오후 3시부터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고 또 5시 10분부터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오늘이 가장 중요한 증인신문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는 것이 증인신문이 오늘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에서 답변 자체가 사실관계 확정에 결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지금 영상이 일부 공개가 된 부분이 있는데 한덕수 총리 답변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는지 여부라든지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관계도 일부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해서도 일단은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도 내용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첨예하게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의 신빙성을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지도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답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역시 홍 전 차장의 쟁점은 체포조 관련 메모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분명히 그런 내용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나올 것 같은데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 메모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 홍 전 차장 같은 경우는 이미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여인형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를 하라고 그 명단을 받았다. 그리고 그 명단을 받았을 때 메모를 남겼다 하면서 메모를 증거로써 의미를 갖고 있는다는 진술을 계속해 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증인신문 과정을 보자면 지금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 속보 내용을 보건대 메모를 작성한 그 장소에 대해서는 지금 증언을 일부 바꾼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공터에서 작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집무실에서 작성을 했다고 증언이 바뀐 취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 관련해서 결국 이 메모의 신빙성이 이전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던 상황이었고 조태용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도 메모가 실재하는 것이냐, CCTV 동선 부분을 보면 작성한 장소나 시기가 맞지 않아 보인다, 이런 취지의 증언을 했었는데 오늘 또 증언 내용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뀌었습니다.
아마 이어지는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왜 이렇게 진술이 바뀐 것인지, 증언 내용이 바뀐 것인지, 메모에 대해서 어떻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작성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은 검찰 조사 당시에 병원 입원 중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술 정정 필요성을 지금 또 말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수]
결국에는 사실관계가 기존의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할 수 있는지 판단할 것이고 이에 대한 문답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재 전화통화를 하면서 메모를 작성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전화통화한 시점에 어디에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당시에 홍장원 차장이 공터에서 통화를 하면서 메모를 작성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손으로 작성해서 글씨가 깔끔하지 못했고 그렇다 보니까 보좌관에게 정서를 부탁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통화시간으로 이야기했던 당시에 사무실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정서를 요청한 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다퉈봐야 되는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가 보좌관에게 당시에 포스트잇을 보좌관에게 주면서 그 포스트잇의 내용을 정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차례 했었고 그다음 날에 다시 한 번 보좌관에게 기억나는 대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이것 자체에 대해서도 정서를 보좌관에게 요청한 부분 그리고 그다음 날 다시 한 번 기존에 정서한 부분이 아닌 다시 한번 작성해 달라고 한 부분. 이것 자체에 대해서도 어떤 경위인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묻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이 조금 전에 국정원 폐쇄회로 TV를 공개했어요. 홍장원 전 차장은 계엄 당일 밤 10시 58분에 국정원장 공관 공터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하고 이후에 체포지시 명단을 받아적었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이 밝힌 CCTV를 보면 홍 전 차장이 밤 10시 58분에 국정원 본청 내부로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모습. 내부로 들어서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사실 홍장원 전 차장이 공관 공터에서 전화통화를 했다고 주장한 것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라서 이 영상을 공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영상의 파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임주혜]
그렇죠. 사실 어떤 증언, 진술이 있을 때 그 신빙성을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굉장히 세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여겨질 수 있고요. 뒷받침할 만한 다른 물증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추가적인 진술이 있으면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가 됩니다.
홍장원 차장의 이 당시에 여인형 전 사령관으로부터 명단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메모로 받아적었다. 이걸 보자면 굉장히 세세한 장면이 담겨 있었다. 특히 그 장소도 공터로 특정됐었고요. 전화를 통화하고 나서 그 메모를 작성한 시점도 11시 6분, 굉장히 구체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후의 사정들을 보면 신빙성이 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진술이나 증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금 CCTV영상만 보더라도 당초에 언급됐던 11시 6분 이전에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어쨌든 본청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있었던 증언 가운데 구체적인 사실관계 하나로 여겨졌던 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당초에 있었던 증언에서 바뀐 부분들, 쓴 장소라든가 시간 이런 부분들이 일부 차이가 있는데. 물론 12월 3일 그 당시에 긴박한 상황이라든가 정신 없는 와중에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기억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증언내용의 구체적인 부분들. 특히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그 부분을 잘못 기억할 수 있느냐 이렇게 또 역으로 질문을 하기도 했거든요. 적어도 장소 같은 부분은 굉장히 기억에 남을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증언이 일부 바뀐 점은 어쨌든 기존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소 약화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전체적인 증언 취지를 들어보는 필요성은 꼭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지금 증인신문이 진행 중이고 이제 2시간씩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또 뒤에 방대한 내용들이 남아 있어 보이거든요. 전체적인 맥락을 다 들어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앞서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시간상 맞지 않는다고 했을 때 홍장원 전 차장은 3분 거리다. 공터에서 집무실까지. 아예 CCTV 동선을 다 공개하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또 CCTV 공개에 대해서 적절한 시점인지 묻고 싶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김성수]
말씀 주신 내용이 홍장원 전 차장이 지금 법원으로 출석했지 않습니까? 출석과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CCTV와 관련해서 지금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 시점인지 묻고 싶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의도이냐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어떤 의도인지를 저희가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부분 CCTV을 공개하는 것이 오늘 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어느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는 홍장원 전 차장에게 수사기관에 원본 메모 제출을 왜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명단이 10명에서 12명 그리고 16명으로 왜 늘었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메모의 신빙성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는데 계속해서 이 부분을 파고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임주혜]
사실 홍 전 차장의 진술,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게 일단 내용이 굉장히 세부적이고 세세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만약 12.3비상계엄 선포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특정인원들에 대한 체포지시 같은 부분은 없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명단까지 나와 있고 실제로 체포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변호인단에서는 그 진술, 그 증언의 신빙성을 약화시키거나 아예 탄핵시키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써의 기능을 해 왔던 그 메모의 존재에 대해서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한 차례 증인신문을 했던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증인으로 신청을 하고 증인신문을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의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바로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전에 있었던 5차 변론기일에서의 증언과 달라진 부분이 발생을 이미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자체로써 어떤 진술이나 증언의 일관성은 그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렇게 일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면서 신빙성을 더 약화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할 거라고 보고요.
또 역으로 국회 측에서는 이때 당시의 상황의 어떤 혼란함이라든가 긴박함 그리고 이 정도의 차이는 전반적인 큰 틀이나 큰 맥락, 체포에 대한 지시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단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지시를 하달할 수밖에 없었다. 이 큰 맥락에는 변화를 주는 정도의 요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또 반대신문들을 이어갈 수밖에 없어 보여서 전체적인 오늘 증인신문 내용이 굉장히 탄핵심판에서도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앵커]
그래서 홍 전 차장의 신빙성을 떨어트리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서 홍장원 메모의 증거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된다면 탄핵심판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까?
[김성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거고 탄핵심판 사유가 다섯 가지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특히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가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국회 기능 마비시도를 했는지,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했는지. 이것이 한 가지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가 특정인물들에 대한 체포조를 운용하고 실제 체포를 하고자 했는지 이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중에 지금 현재 홍장원 1차장과 관련한 부분, 사실관계는 체포조를 실제 운용한 것이 있느냐 관한 것이고 실제로 체포를 하고자 하는 명단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체포조 운용 지시 자체가 사실 관계가 더 두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묻지 않나 생각되고 특히나 홍장원 차장이 중요한 증인으로서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임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홍장원 차장의 진술을 정리해 보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시간까지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이 시간에 따른 대화내용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메모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당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신빙할 수 있는 증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 지난 증인신문 과정이라든지 조태용 국정원장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부 다툴 부분이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부분, 다툼이 생긴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홍장원 차장이 이야기했던 시간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CCTV을 봤을 때 동선이 다르다는 게 확인됐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술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 실질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허위를 말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쟁점이 하나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메모에 대해서도 네 가지 버전이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 데다가 그것이 지금 현재 인원 부분. 그 사람의 명단에 대해서는 보좌관이 작성한 것이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왜 보좌관이 작성한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데다가 또 지금 네 번째 버전 같은 경우에는 보좌관이 작성한 인원 명단에 가필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필은 어떤 경위로 누가 작성했는지 이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홍장원 전 차장이 지난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전화통화한 장소를 특정을 했고 이후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그에 대한 반박을 했고요. 오늘 조금 전에 저희들이 보내드린 CCTV가 공개됐어요. 혹시 오늘 나온 이 CCTV가 추가로 증거로 제출돼서 헌재가 채택을 하고 더 구체적으로 헌재가 들여다볼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임주혜] 이미 변론에서 재생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써 이미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변론에서 우리가 영상을 함께 본 것처럼 재판관들이 이걸 함께 봤기 때문에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지금 이 재판은 탄핵심판입니다.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에 대해서 이 메모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래서 누군가를 형사재판처럼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하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 과정, 해당 CCTV 영상도 그렇고요. 그 메모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끝까지 밝히는 게 목적인 재판이 아니라 그래서 홍장원 전 차장이 하고 있는 저 진술, 저 증언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이것을 판단하는 자료로써 이 메모가 쓰여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할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거듭 강조했던 것처럼 어쨌든 증언의 일관성 측면이 일부 무너진 장면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장소에 대해서도 바뀐 측면, 이런 부분들은 이전의 증인의 신빙성을 다소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는 분명히 가능하나 전체적인 재판의 큰 그림을 보자면 체포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 이것은 탄핵소추 사유 중 한 가지 이유 정도가 될 뿐이고 여전히 포고문이 작성된 부분, 그 포고문의 위헌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국회에 대한 봉쇄적인 부분.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남아 있어서 해당 증언의 신빙성을 논외로 하더라도 탄핵심판 전반에 있어서는 다퉈질 쟁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확실한 부분은 증인으로 두 번 불렀다는 건 그만큼 재판부에서도 확인할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물어볼 부분이 없이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판단이 된다면 아마 다시 부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런 측면들을 감안한다면 재판부에서도 적어도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이나 그 메모의 존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 하는 판단 하에 오늘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것이고 현재 지금 진행 중이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증언의 일부가 바뀌었다 이런 점은 신빙성을 다소 약화시킬 수 있는 측면은 반드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서 5차 변론 때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전 차장이 취중이었다면서 계속 취중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홍장원 전 차장의 기억력에 대한 신빙성을 낮추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또 다시 취중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흐려졌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을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주장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이 증인의 진술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답변했던 것이 실제 CCTV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부분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이 증인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가 만약에 당시에 취중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만취한 상황이었다든지 아니면 만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억력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착오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배치된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관계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어서 이와 관련한 주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명단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이와 함께 사실관계가 쟁점이 되는 게 어떠한 이유로 이 명단이 작성됐고 어떠한 이유로 이것을 들었느냐일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홍장원 전 차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체포 명단이 있는 것이고 체포를 위해서 동선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 부분 동선 파악이 되지 않고 있으니 협조를 요청한다고 이야기했었던 건데 이와 관련해서도 만약에 홍장원 차장이 정확하게 워딩을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라도 취중이라든지 기억력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고드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 측의 질문에 홍장원 전 차장은 체포명단 메모 원본 지금도 가지고 있다. 실제로 가지고 왔다고도 언급했는데 이 메모의 원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임주혜]
어쨌든 점점 이것이 신빙성을 파악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자면요. 그러니까 첫 진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가장 생생할 때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기억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맨 처음 작성한 그 메모가 가장 기억이 생생할 때 작성한 메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첫 메모가 있었고 그것을 다시 한번 작성한, 보좌관이 다시 한 번 정리작성한 메모가 있고 그다음 기억나는 대로 쓴 메모가 있고 점점 뒤로 갈수록 그 메모의 신빙성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고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처음 작성했다고 하는 그 메모의 존재 자체가 전반적인 4차 메모까지 나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마도 이것을 갖고 왔다고 처음에 재판정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홍장원 전 차장도 이야기했는데 아마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제출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제출을 하고 함께 보는 그런 절차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앵커]
또 홍장원 전 차장은 대통령 측에서 정서를 한 보좌관을 묻자 홍장원 전 차장이 현직이기 때문에 신분을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답하자 정서 보좌관은 현대고 출신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친구다. 이렇게 대통령 측이 주장했거든요. 이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작성하였다고 하는 보좌관의 진술에 대해서도 신빙성을 다투고자 하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보좌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어쨌든 계엄 선포 당일 그 당시에 홍장원 전 차장으로부터 포스트잇에 적혀 있는 메모를 받았었고 그리고 이것을 본인이 정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한 번 작성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건데 윤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는 당시에 어떤 포스트잇을 통해서 홍장원 차장이 명단을 정리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다고 한다면 홍장원 차장이 어떤 이유에서 이런 명단을 작성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성했다는 보좌관에 대해서도 그 사실관계에 관해서 신빙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퉈야 된다는 이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또 현재 지난 기일에서도 홍장원 차장에게 작성했다는 보좌관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도 그때 당시에도 동일한 대답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좌관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굳이 왜 보좌관에게 정서를 시켰느냐 물어보니까 홍장원 전 차장이 방첩사 체포하려던 명단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윤 대통령 측은 왜 명단을 기억해야 하나. 다른 목적이 의심된다. 정확한 명단을 모르고 확인된 것처럼 인터뷰를 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동안 변론기일에 출석한 이후에 홍 전 차장이 언론 인터뷰에 나가서 직접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는데 이런 일련의 말을 바꾸면서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 헌재에서도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까?
[임주혜]
그렇죠. 헌법재판관들은 결국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지시가 있었다. 이렇게만 진술이나 증언이 있었다면 그 증언보다는 국회의원 누구누구누구, 그리고 어떤 인원에 대한 체포지시가 있었다라고 세부적인 명단이 더해지면 신빙성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변론의 과정을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한데 지금에 와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구체적인 명단이 있었다는 것이 증언의 신빙성을 굉장히 높이는 것으로 작용했다면 지금은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명단에 일부 누락된 사람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지금 애초에 말했던 그 장소와 시간에서 다른 사정이 발견됐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오히려 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문하고 있는 그 질문의 내용도 이와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왜 구체적으로 명단이 바뀌는 게 아니냐, 왜 자꾸 말이 바뀌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들, 그런 허점을 계속 지적하는 질문들을 여러 다각도로 이어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애초에는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여겨졌던 그 진술에 대해서 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보고 있다고 보이고요. 재판관들은 변론과정에서 오늘 증인신문의 내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출되는, 메모가 제출된다면 그 메모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 메모의 존재와 관련해서 이미 수사기록에 첨부된 내용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변론의 내용보다 더 종합적인 자료들을 함께 검토하면서 변론을 보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반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여당에서 홍장원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 영상을 어떻게 입수했는지도 궁금합니다. 국정원에서 여당에게 준 건지, 야당이나 대통령 측이 아니라 여당에 준 이유는 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김성수] 일단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특히나 CCTV를 공개하거나 제공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가 있고 이것을 위반했다고 한다면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절차를 지켜서 받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되지만 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만약에 사실관계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파악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헌재에서 이 영상이 재생된 상태라고 한다면 재생됐다는 건 헌재에 증거로써 제출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증거제출 과정에서 입수한 것이 조금 공유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명단과 관련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명단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언급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1월 23일 4차 변론기일 증인신문 당시 이야기했던 것이 명단은 체포명단이 아니라 포고령 위반을 우려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 명단을 작성한 것이고 이들에 대해서 혹시나 포고령을 위반하지 않는지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홍장원 차장이 명단을 들었다고 했을 때 이 명단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들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 오늘 어떤 질문이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나오는지까지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태용 국정원장이 지난 8차 변론기일에서 CCTV 확인 결과 홍 전 차장이 메모를 작성했다고 하는 시간에 공관 앞이 아닌 사무실에 있었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린 영상에 따르면 전화를 왼손으로 받으면서 공관 정문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측에서는 이 영상에 대해서 CCTV 녹화시각이 실제 시간과 오차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거든요. 이렇게 국회 측에서도 얘기하는 내용이 아무래도 전체 맥락, 앞뒤로 영상도 더 공개돼야 된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될까요?
[임주혜]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사실 시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몇 시, 몇 분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는 게 어려운 측면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국회 측의 주장을 보자면 공터와 본관의 거리 차이도 얼마 나지 않고 정확한 통화를 한 시점 같은 부분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CCTV 같은 경우에도 결국 전자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시간 같은 부분이 일부 오차가 나게 원래 설정돼 있으면 시간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차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신빙성이 약화될 정도의 큰 차이는 아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기 위한 그런 질문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변론기일 시작 5분 만에 퇴정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으로서 총리의 답변을 지켜보는 게 부적절하다면서 퇴정을 했다가 홍장원 전 차장 때는 다시 입정을 했습니다. 지난 5차 변론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신문 이후에 발언을 했는데 오늘도 발언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김성수]
아무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증인신문 이후에 윤 대통령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증인 3명에 대해서도 각각의 입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증인신문 진행과정에서 5분 정도 후에 퇴정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덕수 총리의 증인신문 과정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만 홍장원 차장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첨예하게 다퉈질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도 사실관계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아무래도 전체적인 절차 진행에 있어서도 유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리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홍장원 전 차장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착석을 해서 계속해서 증인신문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는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대통령 측의 재주신문이 진행됐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대통령이 만약에 발언 기회를 얻어서 홍장원 전 차장에게 얘기한다면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 왜냐하면 서로 통화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임주혜]
그렇죠. 발언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재판정 안에 들어온 부분은 확인됐기 때문에 적어도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을 윤석열 대통령도 유심히 듣고 싶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사실 변호인단에게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묻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자 이렇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재판정에 돌아와서 이 재판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는 측면만 보더라도 일단 직접 발언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변호인단을 통해서 묻고자 하는 바를 묻겠다.
이런 의도로 지금 판단된다고 볼 수 있고요. 만약 직접 질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 내가 언제 실제적으로 그런 통화를 했느냐. 내지는 왜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취지의 결국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정에서 과연 직접 신문하는 것을 허락할지 그 부분은 이전에도 여전히 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을 이미 내린 바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미 변호인단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서 질문한다거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런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존재해 보입니다.
다만 앞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아예 재판정에서 밖에 나가서 대기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면서 당초에는 바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후에 변호인을 통해서 대통령 그리고 총리라는 관계를 고려할 때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실상 국정의 2인자, 두 번째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 나라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가 모두 이 재판정에 앉아서 서로 증언을 하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이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홍장원 전 차장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라고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탄핵심판 전반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직접신문을 한다거나 적어도 전 과정을 보면서 변호인단과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의예 차원에서 그러니까 국무총리의 답변을 지켜보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퇴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좀 믿는다 이런 메시지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답변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 대통령에게 유리했다고 보십니까? 불리했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그 부분 해석은 조금 부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기존에 했던 진술들 중에 오늘 쟁점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는지 여부라고 볼 수 있었는데 국무회의 심의 여부와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가 기존에 했던 진술들은 간담회 형식이었다든지 아니면 국무회의의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본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오늘 답변 과정에서도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는 것은 자신의 생각은 맞다고 이야기했고 다만 그 부분 관련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지는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과 같이 결국에는 본인의 생각 자체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사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증인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당시에 어떤 사실관계가 있었는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한 부분을 재판관이 어떻게 볼 것인지는 조금 미지수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불리를 따지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단정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다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방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회의 흠결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했고요.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느낌도 받았는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임주혜]
그렇죠. 저도 녹화된 이 영상을 보고서 들어온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발언한다는 인상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가 어떤 발언을 회피한다거나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게 아닙니다. 굉장히 세부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잘 발표하는 듯이, 증언하는 듯이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쟁점이 되는 게 결국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느냐, 절차적인 요건을 흠결했느냐 그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관되게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회의라는 것이 정확하게 정해진 절차와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국무위원들이 그 시간에 함께 모여 있다면 이것은 국무회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 이런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오늘 사실 한덕수 총리에게도 유사한 형태의 질문들이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한덕수 총리는 이전의 여러 가지 진술들을 보자면 다른 국무회의와는 다른 점이 있어서 이것이 간담회 같은 형식이지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들을 해 왔습니다. 사실상 오늘도 그 취지는 그대로 이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것을 국무회의라고 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건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이며 본인이 국무회의 이전의 국무회의와는 그 모습이라든가 형태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걸 발언한 것은 본인의 생각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국무회의를 거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일단 통보를 했는데 본인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국무위원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던 것이다. 이런 진술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겠다고 생각한 것인지 이것을 국무회의로 생각하고 소집한 것인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발언을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관이 직접 다시 질문을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지금 어떤 법적인 판단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한덕수 총리 본인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말해 달라는 질문이다라고 질문을 다시 한번 정정하니까 이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는 이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와는 다르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전 통상의 국무회의 같지는 않았다는 점을 밝혔던 것이고 오늘도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증언한다는 전반적인 취지의 증언을 남겼습니다. 결국 종합해보자면 이것이 국무회의로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한덕수 총리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치려고 했는지 거치지 않으려고 했는지도 그건 윤석열 대통령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으나 적어도 본인이 느끼기에 다른 국무회의와는 다르다고 느꼈다는 점은 맞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무회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와는 별개로 또 국무회의를 처음부터 계획했었느냐 아니면 뒤늦게 요건을 갖추려고 했던 거냐, 이거에 대한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께 다른 국무위원 의견을 듣자고 건의를 했다. 당시 다른 국무위원에게 연락한 바 있다. 어디쯤인지 물은 것이지 오라고 요청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김성수]
국무회의 관련해서 심의가 있었느냐도 5가지 사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실제 심의절차를 거치려고 했는지도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 만약에 당초부터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관해서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와 관련해서도 한덕수 총리에게 당시 사실관계에 대해서 물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한덕수 총리가 과거 발언에서는 아무래도 당시 대통령이 심의를 거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문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답변 과정에서는 당시 실제로 대통령이 심의를 거치지 않고자 했던 것인지는 지금 임주혜 변호사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대통령의 내심의 의사, 그러니까 대통령의 속마음이기 때문에 자신이 알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이 추측하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당초부터 거칠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본인이 지금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분해서 답변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그렇게 하고 나서 심의를 위해서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 그런 사실관계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한덕수 총리가 그렇다면 국무위원이 도착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연락을 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답변과 질문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 오늘은 증인 신분이었지만 자신의 탄핵심판에서는 피청구인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변론기일이 있었고요. 재판관도 같죠. 오늘 여기에서 증인으로서 한 얘기들이 본인의 탄핵심판과정에서도 좀 영향을 줄까 봐 그것을 의식해서 오늘 발언한 것도 있다고 보십니까?
[임주혜]
사실 둘 다 동일한 탄핵심판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문제되는 쟁점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한덕수 총리의 탄핵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내란혐의에 대해서 동조했다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건 적어도 국무총리 신분일 때 문제 되는 그런 사유인데 사실 지금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일 때 그 권한대행의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탄핵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보다 중요한 탄핵사유의 쟁점들을 보면 특검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였다거나 아니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다,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쟁점들을 갖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의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한다면 과연 탄핵소추를 의결할 때 그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는가가 어찌 보자면 더 큰 쟁점이 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권한대행인 상황에서 탄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는 의결정족수, 재적의원 3분의 2, 200명 이상의 찬성을 요해야 했던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명의 찬성, 그러니까 국무위원을 탄핵할 때 필요한 의결정족수인 과반수만 넘긴 게 아니냐 이 부분이 더 큰 쟁점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탄핵심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쟁점은 다르기 때문에 이 재판의 사실관계를 같이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재판관이고 국민들도 지금 모두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12.3 비상계엄 선포가 권한대행이 되게 된 과정이라든가, 그래서 권한대행을 탄핵하게 된 그 과정과 결국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금 증언의 내용이 바로 한덕수 총리의 탄핵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긴 어려워도 직간접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계엄에 일부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었다고 했는데 오늘 한덕수 총리는 없었다, 찬성 의견이 없었고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기도 했네요.
[김성수]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찬성을 한 사람이 있었는지,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거쳤느냐에 대해서 어쨌든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단 문답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김용현 전 장관은 당시에 일부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찬성의사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도 모두가 반대하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누군가가 찬성을 했는지 아니면 모두가 다 반대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견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내심의 의사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찬반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결을 거친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어디까지를 그렇다면 의견으로 볼 수 있고 어디까지를 객관적 사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각 재판관이 이 부분을 구분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결국에는 전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서 오늘의 증인신문에서의 답변만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증인들의 증인신문 답변 과정이라든지 또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조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서들에서 지금 현재 증인신문에 참석하지 않았던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발언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국무회의의 심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파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통령 측 재주신문이 끝나고 조금 전에 국회 측의 추가신문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들어오면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요. 한덕수 총리 얘기를 다시 해 보면 대통령 측에서 가장 먼저 한 총리에게 한 질문이 여당의 예산 삭감 관련 질문이었거든요. 이건 역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려고 던진 질문이라고 봐야 할까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한덕수 총리를 증인으로 부르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한덕수 총리가 얘기해왔던 그런 진술들을 보자면 그러니까 국무회의 요건을 흠결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해 왔기 때문에 어찌 보자면 불렀을 때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증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증인으로 신청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을 이어가는 건 한덕수 총리에게 듣고자 하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흠결 여부를 다룰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내란죄의 형사재판에서도 그렇고 탄핵심판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그 목적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선관위의 시스템적인 문제를 알리기 위함이었다. 야당의 예산안 삭감문제를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취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한덕수 총리는 결국 국정의 2인자 역할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측근에서 함께 일했던 각별한 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 긴박했던 상황이나 절박한 상황을 증언해 줄 수 있는 당사자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에 한해서는 적어도 한덕수 총리가 부합하는 증언들을 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입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야당, 그러니까 거대야당이 독단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그런 과정이라든가 예산안 삭감 이런 부분이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증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유의미하게 제가 들렸던 그런 부분은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부담감이라든가 그런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는 것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대통령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는 다소 유리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증언해줬다, 이런 평가가 가능해보여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거듭 강조하는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가 어려운 상황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취지의 어느 정도 부합하는 그런 증언들이 나왔다,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에 또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은 증언이 한덕수 총리가 야당의 탄핵소추가 29건이었다. 이게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의문이다. 탄핵소추 대상자를 빼면 국무위원이 16명이 남는데 2명이 더 빠지면 국무회의가 아예 불가하다. 그리고 자신이 야당 단독 처리 6개 법안 재의요구권을 건의했다고도 하면서도 트루먼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250건을 행사했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김성수]
맞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했던 부분이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했던 근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한 가지가 현재 하이브리드전이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판단했던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임주혜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의 삭감이라든지 또 예산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 이런 부분들의 쟁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탄핵을 굉장히 여러 차례 반복했던 부분이 있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지금 이와 궤를 같이하는 답변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 것이 지금 20번 이상의 탄핵이 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헌법에서 탄핵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고 탄핵이 된 대상자에게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이것 자체가 헌법을 개정할 당시 이렇게 여러 차례 탄핵이 계속돼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서 직무정지가 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이런 것들을 원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탄핵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국무회의가 결국에는 국무위원들로 구성되는 것이고 국무위원들이 보통은 장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다수의 장관들이 탄핵이라든지 아니면 해임, 사임, 이런 절차를 통해서 공석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무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헌법상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런 결정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에 굉장히 심한 존립의 위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언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 6개의 재의요구권과 관련해서는 재의요구권이라는 게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안이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의를 해달라라고 재의를 요구하게 되면 국회에서 다시 한번 3분의 2를 넘는 의결을 통해서 법안을 다시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재의요구권 자체가 헌법이라든지 법률에 위반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법한 재의요구였다는 취지에다가 재의요구권 행사하는 것 자체는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신문 과정에서 계엄 당시의 정국 상황, 야당의 공세 등에 집중했고. 국회 측에서는 국무회의의 요건 같은 질문을 주로 했습니다. 양측에서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한 것을 보셨을 때 어느 쪽에 좀 더 기울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임주혜]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홍장원 전 차장이 구체적으로 체포 명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증언으로 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또 오늘 증인신문 과정을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제한적인 내용만 보면 어쨌든 증언이 일부 바뀐 부분은 또다시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해졌다라고 볼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또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시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종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한 진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결국 한 가지, 한 가지의 진술 내용보다는 변론 전체의 큰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는 여겨집니다.
다만 양측이 굉장히 오늘 증인신문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렇게는 보이는 상황입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언 내용도 국무회의라는 절차적 요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었는가. 이것이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의 절박한 상황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느냐 이 목적에 대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만약 실제로 이런 체포에 대한 지시가 있었으면 그 자체로 법을 위반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다투는 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측에서 일단 증인신문도 120분으로 시간도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이미 어느 정도 증인신문이 진행되어서 질문도 더 다듬어진 상태고 사실관계가 정리된 상태에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날카로운 질문이 오고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국회 측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질문하는 그 모습은 녹화영상으로 우리가 확인이 가능했는데 굉장히 속도감 있게 빠르게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질문을 던지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도 즉각적으로 답변하게 되기 때문에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면 그 부분이 또 바로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까지도 고려해서 굉장히 양측 모두 단단히 준비를 하고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인신문이 끝나고 난다면 재판부에서도 전반적인 관계를 정리하는 데 유의미한 자료를 굉장히 많이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오늘 있던 증인신문 이후에 과연 추가적으로 더 증인신문이 필요할지라든가 더 살펴볼 부분이 있을지 아니면 이 선에서 최후변론 같은 부분만 남기고 변론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접어들지 이 부분도 오늘 증인신문 이후에 윤곽이 정확하게 잡힐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 국회 측 양쪽 주신문이 있었고 또 대통령 측의 재주신문이 있었고 지금은 마지막으로 국회 측 추가신문 중인데요. 원래는 제일 먼저 썼던 메모가 포스트잇이라고 알려졌는데 또 홍장원 차장이 오늘 포스트잇이 아니라 하얀 종이에 처음 작성했다고 오늘 말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에서 또 반박을 할 것 같습니다.
[김성수]
지금 현재 포스트잇 얘기가 나온 게 조태용 국정원장이 국정원 내부적으로 알아봤다는 겁니다. 알아봤고 그 당시에 작성했다는 보좌관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했던 부분이 포스트잇을 처음에 받았고 이것을 정서했다고 이야기했다는 건데 홍장원 차장은 현재 최초에 자신이 작성했던 건 포스트잇이 아니라 하얀 종이에 작성했다고 한다면 이 과정에서도 그렇다면 보좌관에게 전달된 게 포스트잇이 아니었던 것인지, 아니면 포스트잇으로 전달됐는데 포스트잇 전에 그렇다면 하얀 종이에 작성한 또 다른 버전의 메모가 있다는 것인지 이것이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포스트잇이 아니라 하얀종이를 보좌관에게 전달했다고 한다면 지금 받아적었다는 보좌관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도 또다시 다툼의 여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 어떤 답변인지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서 또다시 쟁점이 분화되는 것이 있는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대통령과 홍장원 전 차장의 통화내용 과정에서 홍장원 전 차장은 싹 다 잡아들여,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강렬하게,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도 기억에 남아 계실 텐데 오늘 그와 관련된 내용은 딱히 언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 변론에서 이미 다 다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임주혜]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홍장원 전 차장은 들었다고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통화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들은 다른 제3자가 있지 않는 한 양측이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는데 이 부분을 확인할 길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양측이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지시를 들은 다른 사람이 있다거나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어 보이고 다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홍장원 전 차장은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게 누구인지는 모르는, 주어와 목적어가 없는 상태였는데. 그 부분을 알려준 것이 여인형 전 사령관이다.
그러면서 다른 연결고리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여인형 전 사령관으로부터 명단을 받았고. 진술이 점점 구체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받아서 본인이 통화를 하면서 작성을 했고 그것을 또 보좌관에게 다시 적으라고 했고. 그러면서 이제 진술이 구체적이어지고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좀 더 추가적인 그런 살이 붙어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와중에 그것을 구체화한 그다음의 연결고리와 관련해서 양측은 그것은 들은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이고 메모라는 게 존재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신빙성을 서로 낮추고 탄핵하는 그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앵커]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이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에게 받았다고 진술했고 또 잠시 뒤에 출석하게 될 조지호 경찰청장도 검찰 조서에서는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받았더니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여섯 차례 비슷한 취지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지호 청장이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또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진술의 신빙성에 관해서도 쟁점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전화를 통해서 조지호 정장에게 이야기했다는 부분은 아마 담을 지키고 있던 경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 담을 지키고 있는 경찰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진입하려고 하는 이것 자체가 포고령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잡아들여라고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정 명단에 대해서 체포를 지시한 부분이 있다와 조금 다른 사실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있었던, 국회 근처에서 있었던 이 부분과 관련 사실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일단 오늘 조지호 청장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게 두 가지라고 보이는 것이고. 한 가지가 국회에서 경찰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출동을 할 것이냐라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경찰들이 국회에 출입하고자 하는 의원들을 잡아들인다든지 아니면 국회 출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한 헌법이라든지 법률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요한 사실관계로서 이 부분 질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가 체포조 명단과 관련해서도 체포 관련해서 경찰에서 인원 명단을 제공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 명단을 왜 제공한 것이냐에 관해서 경찰 측에서는 현장 안내와 관련해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명단을 제공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회 측에서 의심하고 있는 것이 이 인력들이 결국에는 체포조를 운용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체포하기 위한 그 명단들이 아니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한 문답을 통해서 어떠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인지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앞서 임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증인신문 자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누구를 처벌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체 증인신문들을 다 종합을 해서 결국에는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비교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물증들까지도 다 종합해서 확인을 하면 결국에는 최대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구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증언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전체적인 증거의 한 재료로써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앞서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알려진 그 정도 내용으로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지고 있는데 오늘 법정에 출석해서는 꾸준한 주장을 계속할까요? 아니면 좀 말이 달라질까요?
[임주혜]
사실 그 부분은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요, 우리가 여인형 전 사령관이나 이진우 사령관의 증언 과정을 보면 본인의 형사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증언을 일부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조지호 전 청장 같은 경우에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을 근거로 해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것의 유불리를 떠나서 그것이 어쨌든 피고인으로서 할 수 있는 권리는 분명하기 때문에 본인의 재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툴 것이지, 헌법재판의 증인으로서 다투지는 않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고 알려진 내용이라든가 공소장이라고 담겨 있는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전해졌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오늘 증언을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할지 이 부분에 따라서 좀 더 판단의 여지는 달라질 여지는 있어 보이고요. 다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증언을 할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당초에는 7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조금씩은 시간이 밀린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굉장히 장시간 신문을 이어가고 있어서 잠시 휴정을 거치고 또 다시 시작할 가능성도 있어서 머지않아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증언을 어느 정도의 형식을 갖춰서 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국회 봉쇄 부분이라든가 일명 체포조에 대한 운영, 그리고 이제 안가 회동,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이 양측 모두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져서 이 부분에 대한 증언의 중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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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특보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헌법 재판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앵커]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오늘 오후 3시부터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고 또 5시 10분부터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오늘이 가장 중요한 증인신문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는 것이 증인신문이 오늘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에서 답변 자체가 사실관계 확정에 결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지금 영상이 일부 공개가 된 부분이 있는데 한덕수 총리 답변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는지 여부라든지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관계도 일부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해서도 일단은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도 내용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첨예하게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의 신빙성을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지도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답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역시 홍 전 차장의 쟁점은 체포조 관련 메모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분명히 그런 내용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나올 것 같은데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 메모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 홍 전 차장 같은 경우는 이미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여인형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를 하라고 그 명단을 받았다. 그리고 그 명단을 받았을 때 메모를 남겼다 하면서 메모를 증거로써 의미를 갖고 있는다는 진술을 계속해 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증인신문 과정을 보자면 지금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 속보 내용을 보건대 메모를 작성한 그 장소에 대해서는 지금 증언을 일부 바꾼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공터에서 작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집무실에서 작성을 했다고 증언이 바뀐 취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 관련해서 결국 이 메모의 신빙성이 이전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던 상황이었고 조태용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도 메모가 실재하는 것이냐, CCTV 동선 부분을 보면 작성한 장소나 시기가 맞지 않아 보인다, 이런 취지의 증언을 했었는데 오늘 또 증언 내용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뀌었습니다.
아마 이어지는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왜 이렇게 진술이 바뀐 것인지, 증언 내용이 바뀐 것인지, 메모에 대해서 어떻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작성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은 검찰 조사 당시에 병원 입원 중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술 정정 필요성을 지금 또 말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수]
결국에는 사실관계가 기존의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할 수 있는지 판단할 것이고 이에 대한 문답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재 전화통화를 하면서 메모를 작성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전화통화한 시점에 어디에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당시에 홍장원 차장이 공터에서 통화를 하면서 메모를 작성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손으로 작성해서 글씨가 깔끔하지 못했고 그렇다 보니까 보좌관에게 정서를 부탁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통화시간으로 이야기했던 당시에 사무실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정서를 요청한 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다퉈봐야 되는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가 보좌관에게 당시에 포스트잇을 보좌관에게 주면서 그 포스트잇의 내용을 정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차례 했었고 그다음 날에 다시 한 번 보좌관에게 기억나는 대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이것 자체에 대해서도 정서를 보좌관에게 요청한 부분 그리고 그다음 날 다시 한 번 기존에 정서한 부분이 아닌 다시 한번 작성해 달라고 한 부분. 이것 자체에 대해서도 어떤 경위인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묻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이 조금 전에 국정원 폐쇄회로 TV를 공개했어요. 홍장원 전 차장은 계엄 당일 밤 10시 58분에 국정원장 공관 공터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하고 이후에 체포지시 명단을 받아적었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이 밝힌 CCTV를 보면 홍 전 차장이 밤 10시 58분에 국정원 본청 내부로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모습. 내부로 들어서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사실 홍장원 전 차장이 공관 공터에서 전화통화를 했다고 주장한 것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라서 이 영상을 공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영상의 파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임주혜]
그렇죠. 사실 어떤 증언, 진술이 있을 때 그 신빙성을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굉장히 세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여겨질 수 있고요. 뒷받침할 만한 다른 물증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추가적인 진술이 있으면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가 됩니다.
홍장원 차장의 이 당시에 여인형 전 사령관으로부터 명단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메모로 받아적었다. 이걸 보자면 굉장히 세세한 장면이 담겨 있었다. 특히 그 장소도 공터로 특정됐었고요. 전화를 통화하고 나서 그 메모를 작성한 시점도 11시 6분, 굉장히 구체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후의 사정들을 보면 신빙성이 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진술이나 증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금 CCTV영상만 보더라도 당초에 언급됐던 11시 6분 이전에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어쨌든 본청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있었던 증언 가운데 구체적인 사실관계 하나로 여겨졌던 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당초에 있었던 증언에서 바뀐 부분들, 쓴 장소라든가 시간 이런 부분들이 일부 차이가 있는데. 물론 12월 3일 그 당시에 긴박한 상황이라든가 정신 없는 와중에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기억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증언내용의 구체적인 부분들. 특히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그 부분을 잘못 기억할 수 있느냐 이렇게 또 역으로 질문을 하기도 했거든요. 적어도 장소 같은 부분은 굉장히 기억에 남을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증언이 일부 바뀐 점은 어쨌든 기존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소 약화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전체적인 증언 취지를 들어보는 필요성은 꼭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지금 증인신문이 진행 중이고 이제 2시간씩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또 뒤에 방대한 내용들이 남아 있어 보이거든요. 전체적인 맥락을 다 들어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앞서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시간상 맞지 않는다고 했을 때 홍장원 전 차장은 3분 거리다. 공터에서 집무실까지. 아예 CCTV 동선을 다 공개하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또 CCTV 공개에 대해서 적절한 시점인지 묻고 싶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김성수]
말씀 주신 내용이 홍장원 전 차장이 지금 법원으로 출석했지 않습니까? 출석과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CCTV와 관련해서 지금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 시점인지 묻고 싶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의도이냐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어떤 의도인지를 저희가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부분 CCTV을 공개하는 것이 오늘 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어느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는 홍장원 전 차장에게 수사기관에 원본 메모 제출을 왜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명단이 10명에서 12명 그리고 16명으로 왜 늘었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메모의 신빙성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는데 계속해서 이 부분을 파고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임주혜]
사실 홍 전 차장의 진술,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게 일단 내용이 굉장히 세부적이고 세세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만약 12.3비상계엄 선포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특정인원들에 대한 체포지시 같은 부분은 없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명단까지 나와 있고 실제로 체포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변호인단에서는 그 진술, 그 증언의 신빙성을 약화시키거나 아예 탄핵시키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써의 기능을 해 왔던 그 메모의 존재에 대해서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한 차례 증인신문을 했던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증인으로 신청을 하고 증인신문을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의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바로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전에 있었던 5차 변론기일에서의 증언과 달라진 부분이 발생을 이미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자체로써 어떤 진술이나 증언의 일관성은 그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렇게 일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면서 신빙성을 더 약화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할 거라고 보고요.
또 역으로 국회 측에서는 이때 당시의 상황의 어떤 혼란함이라든가 긴박함 그리고 이 정도의 차이는 전반적인 큰 틀이나 큰 맥락, 체포에 대한 지시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단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지시를 하달할 수밖에 없었다. 이 큰 맥락에는 변화를 주는 정도의 요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또 반대신문들을 이어갈 수밖에 없어 보여서 전체적인 오늘 증인신문 내용이 굉장히 탄핵심판에서도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앵커]
그래서 홍 전 차장의 신빙성을 떨어트리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서 홍장원 메모의 증거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된다면 탄핵심판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까?
[김성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거고 탄핵심판 사유가 다섯 가지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특히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가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국회 기능 마비시도를 했는지,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했는지. 이것이 한 가지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가 특정인물들에 대한 체포조를 운용하고 실제 체포를 하고자 했는지 이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중에 지금 현재 홍장원 1차장과 관련한 부분, 사실관계는 체포조를 실제 운용한 것이 있느냐 관한 것이고 실제로 체포를 하고자 하는 명단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체포조 운용 지시 자체가 사실 관계가 더 두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묻지 않나 생각되고 특히나 홍장원 차장이 중요한 증인으로서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임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홍장원 차장의 진술을 정리해 보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시간까지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이 시간에 따른 대화내용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메모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당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신빙할 수 있는 증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 지난 증인신문 과정이라든지 조태용 국정원장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부 다툴 부분이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부분, 다툼이 생긴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홍장원 차장이 이야기했던 시간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CCTV을 봤을 때 동선이 다르다는 게 확인됐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술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 실질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허위를 말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쟁점이 하나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메모에 대해서도 네 가지 버전이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 데다가 그것이 지금 현재 인원 부분. 그 사람의 명단에 대해서는 보좌관이 작성한 것이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왜 보좌관이 작성한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데다가 또 지금 네 번째 버전 같은 경우에는 보좌관이 작성한 인원 명단에 가필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필은 어떤 경위로 누가 작성했는지 이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홍장원 전 차장이 지난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전화통화한 장소를 특정을 했고 이후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그에 대한 반박을 했고요. 오늘 조금 전에 저희들이 보내드린 CCTV가 공개됐어요. 혹시 오늘 나온 이 CCTV가 추가로 증거로 제출돼서 헌재가 채택을 하고 더 구체적으로 헌재가 들여다볼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임주혜] 이미 변론에서 재생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써 이미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변론에서 우리가 영상을 함께 본 것처럼 재판관들이 이걸 함께 봤기 때문에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지금 이 재판은 탄핵심판입니다.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에 대해서 이 메모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래서 누군가를 형사재판처럼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하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 과정, 해당 CCTV 영상도 그렇고요. 그 메모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끝까지 밝히는 게 목적인 재판이 아니라 그래서 홍장원 전 차장이 하고 있는 저 진술, 저 증언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이것을 판단하는 자료로써 이 메모가 쓰여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할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거듭 강조했던 것처럼 어쨌든 증언의 일관성 측면이 일부 무너진 장면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장소에 대해서도 바뀐 측면, 이런 부분들은 이전의 증인의 신빙성을 다소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는 분명히 가능하나 전체적인 재판의 큰 그림을 보자면 체포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 이것은 탄핵소추 사유 중 한 가지 이유 정도가 될 뿐이고 여전히 포고문이 작성된 부분, 그 포고문의 위헌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국회에 대한 봉쇄적인 부분.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남아 있어서 해당 증언의 신빙성을 논외로 하더라도 탄핵심판 전반에 있어서는 다퉈질 쟁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확실한 부분은 증인으로 두 번 불렀다는 건 그만큼 재판부에서도 확인할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물어볼 부분이 없이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판단이 된다면 아마 다시 부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런 측면들을 감안한다면 재판부에서도 적어도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이나 그 메모의 존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 하는 판단 하에 오늘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것이고 현재 지금 진행 중이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증언의 일부가 바뀌었다 이런 점은 신빙성을 다소 약화시킬 수 있는 측면은 반드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서 5차 변론 때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전 차장이 취중이었다면서 계속 취중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홍장원 전 차장의 기억력에 대한 신빙성을 낮추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또 다시 취중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흐려졌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을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주장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이 증인의 진술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답변했던 것이 실제 CCTV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부분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이 증인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가 만약에 당시에 취중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만취한 상황이었다든지 아니면 만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억력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착오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배치된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관계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어서 이와 관련한 주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명단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이와 함께 사실관계가 쟁점이 되는 게 어떠한 이유로 이 명단이 작성됐고 어떠한 이유로 이것을 들었느냐일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홍장원 전 차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체포 명단이 있는 것이고 체포를 위해서 동선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 부분 동선 파악이 되지 않고 있으니 협조를 요청한다고 이야기했었던 건데 이와 관련해서도 만약에 홍장원 차장이 정확하게 워딩을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라도 취중이라든지 기억력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고드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 측의 질문에 홍장원 전 차장은 체포명단 메모 원본 지금도 가지고 있다. 실제로 가지고 왔다고도 언급했는데 이 메모의 원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임주혜]
어쨌든 점점 이것이 신빙성을 파악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자면요. 그러니까 첫 진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가장 생생할 때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기억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맨 처음 작성한 그 메모가 가장 기억이 생생할 때 작성한 메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첫 메모가 있었고 그것을 다시 한번 작성한, 보좌관이 다시 한 번 정리작성한 메모가 있고 그다음 기억나는 대로 쓴 메모가 있고 점점 뒤로 갈수록 그 메모의 신빙성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고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처음 작성했다고 하는 그 메모의 존재 자체가 전반적인 4차 메모까지 나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마도 이것을 갖고 왔다고 처음에 재판정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홍장원 전 차장도 이야기했는데 아마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제출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제출을 하고 함께 보는 그런 절차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앵커]
또 홍장원 전 차장은 대통령 측에서 정서를 한 보좌관을 묻자 홍장원 전 차장이 현직이기 때문에 신분을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답하자 정서 보좌관은 현대고 출신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친구다. 이렇게 대통령 측이 주장했거든요. 이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작성하였다고 하는 보좌관의 진술에 대해서도 신빙성을 다투고자 하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보좌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어쨌든 계엄 선포 당일 그 당시에 홍장원 전 차장으로부터 포스트잇에 적혀 있는 메모를 받았었고 그리고 이것을 본인이 정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한 번 작성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건데 윤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는 당시에 어떤 포스트잇을 통해서 홍장원 차장이 명단을 정리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다고 한다면 홍장원 차장이 어떤 이유에서 이런 명단을 작성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성했다는 보좌관에 대해서도 그 사실관계에 관해서 신빙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퉈야 된다는 이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또 현재 지난 기일에서도 홍장원 차장에게 작성했다는 보좌관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도 그때 당시에도 동일한 대답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좌관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굳이 왜 보좌관에게 정서를 시켰느냐 물어보니까 홍장원 전 차장이 방첩사 체포하려던 명단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윤 대통령 측은 왜 명단을 기억해야 하나. 다른 목적이 의심된다. 정확한 명단을 모르고 확인된 것처럼 인터뷰를 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동안 변론기일에 출석한 이후에 홍 전 차장이 언론 인터뷰에 나가서 직접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는데 이런 일련의 말을 바꾸면서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 헌재에서도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까?
[임주혜]
그렇죠. 헌법재판관들은 결국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지시가 있었다. 이렇게만 진술이나 증언이 있었다면 그 증언보다는 국회의원 누구누구누구, 그리고 어떤 인원에 대한 체포지시가 있었다라고 세부적인 명단이 더해지면 신빙성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변론의 과정을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한데 지금에 와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구체적인 명단이 있었다는 것이 증언의 신빙성을 굉장히 높이는 것으로 작용했다면 지금은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명단에 일부 누락된 사람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지금 애초에 말했던 그 장소와 시간에서 다른 사정이 발견됐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오히려 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문하고 있는 그 질문의 내용도 이와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왜 구체적으로 명단이 바뀌는 게 아니냐, 왜 자꾸 말이 바뀌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들, 그런 허점을 계속 지적하는 질문들을 여러 다각도로 이어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애초에는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여겨졌던 그 진술에 대해서 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보고 있다고 보이고요. 재판관들은 변론과정에서 오늘 증인신문의 내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출되는, 메모가 제출된다면 그 메모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 메모의 존재와 관련해서 이미 수사기록에 첨부된 내용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변론의 내용보다 더 종합적인 자료들을 함께 검토하면서 변론을 보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반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여당에서 홍장원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 영상을 어떻게 입수했는지도 궁금합니다. 국정원에서 여당에게 준 건지, 야당이나 대통령 측이 아니라 여당에 준 이유는 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김성수] 일단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특히나 CCTV를 공개하거나 제공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가 있고 이것을 위반했다고 한다면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절차를 지켜서 받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되지만 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만약에 사실관계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파악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헌재에서 이 영상이 재생된 상태라고 한다면 재생됐다는 건 헌재에 증거로써 제출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증거제출 과정에서 입수한 것이 조금 공유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명단과 관련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명단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언급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1월 23일 4차 변론기일 증인신문 당시 이야기했던 것이 명단은 체포명단이 아니라 포고령 위반을 우려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 명단을 작성한 것이고 이들에 대해서 혹시나 포고령을 위반하지 않는지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홍장원 차장이 명단을 들었다고 했을 때 이 명단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들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 오늘 어떤 질문이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나오는지까지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태용 국정원장이 지난 8차 변론기일에서 CCTV 확인 결과 홍 전 차장이 메모를 작성했다고 하는 시간에 공관 앞이 아닌 사무실에 있었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린 영상에 따르면 전화를 왼손으로 받으면서 공관 정문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측에서는 이 영상에 대해서 CCTV 녹화시각이 실제 시간과 오차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거든요. 이렇게 국회 측에서도 얘기하는 내용이 아무래도 전체 맥락, 앞뒤로 영상도 더 공개돼야 된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될까요?
[임주혜]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사실 시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몇 시, 몇 분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는 게 어려운 측면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국회 측의 주장을 보자면 공터와 본관의 거리 차이도 얼마 나지 않고 정확한 통화를 한 시점 같은 부분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CCTV 같은 경우에도 결국 전자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시간 같은 부분이 일부 오차가 나게 원래 설정돼 있으면 시간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차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신빙성이 약화될 정도의 큰 차이는 아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기 위한 그런 질문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변론기일 시작 5분 만에 퇴정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으로서 총리의 답변을 지켜보는 게 부적절하다면서 퇴정을 했다가 홍장원 전 차장 때는 다시 입정을 했습니다. 지난 5차 변론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신문 이후에 발언을 했는데 오늘도 발언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김성수]
아무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증인신문 이후에 윤 대통령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증인 3명에 대해서도 각각의 입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증인신문 진행과정에서 5분 정도 후에 퇴정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덕수 총리의 증인신문 과정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만 홍장원 차장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첨예하게 다퉈질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도 사실관계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아무래도 전체적인 절차 진행에 있어서도 유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리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홍장원 전 차장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착석을 해서 계속해서 증인신문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는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대통령 측의 재주신문이 진행됐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대통령이 만약에 발언 기회를 얻어서 홍장원 전 차장에게 얘기한다면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 왜냐하면 서로 통화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임주혜]
그렇죠. 발언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재판정 안에 들어온 부분은 확인됐기 때문에 적어도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을 윤석열 대통령도 유심히 듣고 싶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사실 변호인단에게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묻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자 이렇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재판정에 돌아와서 이 재판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는 측면만 보더라도 일단 직접 발언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변호인단을 통해서 묻고자 하는 바를 묻겠다.
이런 의도로 지금 판단된다고 볼 수 있고요. 만약 직접 질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 내가 언제 실제적으로 그런 통화를 했느냐. 내지는 왜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취지의 결국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정에서 과연 직접 신문하는 것을 허락할지 그 부분은 이전에도 여전히 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을 이미 내린 바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미 변호인단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서 질문한다거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런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존재해 보입니다.
다만 앞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아예 재판정에서 밖에 나가서 대기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면서 당초에는 바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후에 변호인을 통해서 대통령 그리고 총리라는 관계를 고려할 때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실상 국정의 2인자, 두 번째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 나라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가 모두 이 재판정에 앉아서 서로 증언을 하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이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홍장원 전 차장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라고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탄핵심판 전반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직접신문을 한다거나 적어도 전 과정을 보면서 변호인단과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의예 차원에서 그러니까 국무총리의 답변을 지켜보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퇴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좀 믿는다 이런 메시지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답변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 대통령에게 유리했다고 보십니까? 불리했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그 부분 해석은 조금 부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기존에 했던 진술들 중에 오늘 쟁점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는지 여부라고 볼 수 있었는데 국무회의 심의 여부와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가 기존에 했던 진술들은 간담회 형식이었다든지 아니면 국무회의의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본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오늘 답변 과정에서도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는 것은 자신의 생각은 맞다고 이야기했고 다만 그 부분 관련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지는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과 같이 결국에는 본인의 생각 자체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사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증인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당시에 어떤 사실관계가 있었는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한 부분을 재판관이 어떻게 볼 것인지는 조금 미지수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불리를 따지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단정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다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방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회의 흠결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했고요.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느낌도 받았는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임주혜]
그렇죠. 저도 녹화된 이 영상을 보고서 들어온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발언한다는 인상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가 어떤 발언을 회피한다거나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게 아닙니다. 굉장히 세부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잘 발표하는 듯이, 증언하는 듯이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쟁점이 되는 게 결국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느냐, 절차적인 요건을 흠결했느냐 그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관되게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회의라는 것이 정확하게 정해진 절차와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국무위원들이 그 시간에 함께 모여 있다면 이것은 국무회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 이런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오늘 사실 한덕수 총리에게도 유사한 형태의 질문들이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한덕수 총리는 이전의 여러 가지 진술들을 보자면 다른 국무회의와는 다른 점이 있어서 이것이 간담회 같은 형식이지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들을 해 왔습니다. 사실상 오늘도 그 취지는 그대로 이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것을 국무회의라고 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건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이며 본인이 국무회의 이전의 국무회의와는 그 모습이라든가 형태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걸 발언한 것은 본인의 생각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국무회의를 거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일단 통보를 했는데 본인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국무위원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던 것이다. 이런 진술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겠다고 생각한 것인지 이것을 국무회의로 생각하고 소집한 것인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발언을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관이 직접 다시 질문을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지금 어떤 법적인 판단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한덕수 총리 본인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말해 달라는 질문이다라고 질문을 다시 한번 정정하니까 이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는 이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와는 다르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전 통상의 국무회의 같지는 않았다는 점을 밝혔던 것이고 오늘도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증언한다는 전반적인 취지의 증언을 남겼습니다. 결국 종합해보자면 이것이 국무회의로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한덕수 총리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치려고 했는지 거치지 않으려고 했는지도 그건 윤석열 대통령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으나 적어도 본인이 느끼기에 다른 국무회의와는 다르다고 느꼈다는 점은 맞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무회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와는 별개로 또 국무회의를 처음부터 계획했었느냐 아니면 뒤늦게 요건을 갖추려고 했던 거냐, 이거에 대한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께 다른 국무위원 의견을 듣자고 건의를 했다. 당시 다른 국무위원에게 연락한 바 있다. 어디쯤인지 물은 것이지 오라고 요청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김성수]
국무회의 관련해서 심의가 있었느냐도 5가지 사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실제 심의절차를 거치려고 했는지도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 만약에 당초부터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관해서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와 관련해서도 한덕수 총리에게 당시 사실관계에 대해서 물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한덕수 총리가 과거 발언에서는 아무래도 당시 대통령이 심의를 거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문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답변 과정에서는 당시 실제로 대통령이 심의를 거치지 않고자 했던 것인지는 지금 임주혜 변호사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대통령의 내심의 의사, 그러니까 대통령의 속마음이기 때문에 자신이 알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이 추측하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당초부터 거칠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본인이 지금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분해서 답변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그렇게 하고 나서 심의를 위해서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 그런 사실관계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한덕수 총리가 그렇다면 국무위원이 도착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연락을 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답변과 질문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 오늘은 증인 신분이었지만 자신의 탄핵심판에서는 피청구인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변론기일이 있었고요. 재판관도 같죠. 오늘 여기에서 증인으로서 한 얘기들이 본인의 탄핵심판과정에서도 좀 영향을 줄까 봐 그것을 의식해서 오늘 발언한 것도 있다고 보십니까?
[임주혜]
사실 둘 다 동일한 탄핵심판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문제되는 쟁점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한덕수 총리의 탄핵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내란혐의에 대해서 동조했다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건 적어도 국무총리 신분일 때 문제 되는 그런 사유인데 사실 지금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일 때 그 권한대행의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탄핵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보다 중요한 탄핵사유의 쟁점들을 보면 특검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였다거나 아니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다,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쟁점들을 갖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의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한다면 과연 탄핵소추를 의결할 때 그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는가가 어찌 보자면 더 큰 쟁점이 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권한대행인 상황에서 탄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는 의결정족수, 재적의원 3분의 2, 200명 이상의 찬성을 요해야 했던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명의 찬성, 그러니까 국무위원을 탄핵할 때 필요한 의결정족수인 과반수만 넘긴 게 아니냐 이 부분이 더 큰 쟁점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탄핵심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쟁점은 다르기 때문에 이 재판의 사실관계를 같이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재판관이고 국민들도 지금 모두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12.3 비상계엄 선포가 권한대행이 되게 된 과정이라든가, 그래서 권한대행을 탄핵하게 된 그 과정과 결국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금 증언의 내용이 바로 한덕수 총리의 탄핵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긴 어려워도 직간접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계엄에 일부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었다고 했는데 오늘 한덕수 총리는 없었다, 찬성 의견이 없었고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기도 했네요.
[김성수]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찬성을 한 사람이 있었는지,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거쳤느냐에 대해서 어쨌든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단 문답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김용현 전 장관은 당시에 일부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찬성의사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도 모두가 반대하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누군가가 찬성을 했는지 아니면 모두가 다 반대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견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내심의 의사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찬반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결을 거친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어디까지를 그렇다면 의견으로 볼 수 있고 어디까지를 객관적 사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각 재판관이 이 부분을 구분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결국에는 전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서 오늘의 증인신문에서의 답변만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증인들의 증인신문 답변 과정이라든지 또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조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서들에서 지금 현재 증인신문에 참석하지 않았던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발언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국무회의의 심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파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통령 측 재주신문이 끝나고 조금 전에 국회 측의 추가신문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들어오면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요. 한덕수 총리 얘기를 다시 해 보면 대통령 측에서 가장 먼저 한 총리에게 한 질문이 여당의 예산 삭감 관련 질문이었거든요. 이건 역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려고 던진 질문이라고 봐야 할까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한덕수 총리를 증인으로 부르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한덕수 총리가 얘기해왔던 그런 진술들을 보자면 그러니까 국무회의 요건을 흠결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해 왔기 때문에 어찌 보자면 불렀을 때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증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증인으로 신청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을 이어가는 건 한덕수 총리에게 듣고자 하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흠결 여부를 다룰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내란죄의 형사재판에서도 그렇고 탄핵심판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그 목적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선관위의 시스템적인 문제를 알리기 위함이었다. 야당의 예산안 삭감문제를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취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한덕수 총리는 결국 국정의 2인자 역할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측근에서 함께 일했던 각별한 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 긴박했던 상황이나 절박한 상황을 증언해 줄 수 있는 당사자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에 한해서는 적어도 한덕수 총리가 부합하는 증언들을 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입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야당, 그러니까 거대야당이 독단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그런 과정이라든가 예산안 삭감 이런 부분이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증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유의미하게 제가 들렸던 그런 부분은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부담감이라든가 그런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는 것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대통령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는 다소 유리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증언해줬다, 이런 평가가 가능해보여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거듭 강조하는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가 어려운 상황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취지의 어느 정도 부합하는 그런 증언들이 나왔다,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에 또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은 증언이 한덕수 총리가 야당의 탄핵소추가 29건이었다. 이게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의문이다. 탄핵소추 대상자를 빼면 국무위원이 16명이 남는데 2명이 더 빠지면 국무회의가 아예 불가하다. 그리고 자신이 야당 단독 처리 6개 법안 재의요구권을 건의했다고도 하면서도 트루먼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250건을 행사했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김성수]
맞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했던 부분이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했던 근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한 가지가 현재 하이브리드전이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판단했던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임주혜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의 삭감이라든지 또 예산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 이런 부분들의 쟁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탄핵을 굉장히 여러 차례 반복했던 부분이 있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지금 이와 궤를 같이하는 답변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 것이 지금 20번 이상의 탄핵이 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헌법에서 탄핵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고 탄핵이 된 대상자에게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이것 자체가 헌법을 개정할 당시 이렇게 여러 차례 탄핵이 계속돼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서 직무정지가 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이런 것들을 원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탄핵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국무회의가 결국에는 국무위원들로 구성되는 것이고 국무위원들이 보통은 장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다수의 장관들이 탄핵이라든지 아니면 해임, 사임, 이런 절차를 통해서 공석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무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헌법상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런 결정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에 굉장히 심한 존립의 위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언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 6개의 재의요구권과 관련해서는 재의요구권이라는 게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안이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의를 해달라라고 재의를 요구하게 되면 국회에서 다시 한번 3분의 2를 넘는 의결을 통해서 법안을 다시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재의요구권 자체가 헌법이라든지 법률에 위반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법한 재의요구였다는 취지에다가 재의요구권 행사하는 것 자체는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신문 과정에서 계엄 당시의 정국 상황, 야당의 공세 등에 집중했고. 국회 측에서는 국무회의의 요건 같은 질문을 주로 했습니다. 양측에서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한 것을 보셨을 때 어느 쪽에 좀 더 기울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임주혜]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홍장원 전 차장이 구체적으로 체포 명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증언으로 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또 오늘 증인신문 과정을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제한적인 내용만 보면 어쨌든 증언이 일부 바뀐 부분은 또다시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해졌다라고 볼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또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시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종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한 진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결국 한 가지, 한 가지의 진술 내용보다는 변론 전체의 큰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는 여겨집니다.
다만 양측이 굉장히 오늘 증인신문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렇게는 보이는 상황입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언 내용도 국무회의라는 절차적 요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었는가. 이것이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의 절박한 상황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느냐 이 목적에 대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만약 실제로 이런 체포에 대한 지시가 있었으면 그 자체로 법을 위반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다투는 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측에서 일단 증인신문도 120분으로 시간도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이미 어느 정도 증인신문이 진행되어서 질문도 더 다듬어진 상태고 사실관계가 정리된 상태에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날카로운 질문이 오고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국회 측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질문하는 그 모습은 녹화영상으로 우리가 확인이 가능했는데 굉장히 속도감 있게 빠르게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질문을 던지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도 즉각적으로 답변하게 되기 때문에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면 그 부분이 또 바로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까지도 고려해서 굉장히 양측 모두 단단히 준비를 하고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인신문이 끝나고 난다면 재판부에서도 전반적인 관계를 정리하는 데 유의미한 자료를 굉장히 많이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오늘 있던 증인신문 이후에 과연 추가적으로 더 증인신문이 필요할지라든가 더 살펴볼 부분이 있을지 아니면 이 선에서 최후변론 같은 부분만 남기고 변론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접어들지 이 부분도 오늘 증인신문 이후에 윤곽이 정확하게 잡힐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 국회 측 양쪽 주신문이 있었고 또 대통령 측의 재주신문이 있었고 지금은 마지막으로 국회 측 추가신문 중인데요. 원래는 제일 먼저 썼던 메모가 포스트잇이라고 알려졌는데 또 홍장원 차장이 오늘 포스트잇이 아니라 하얀 종이에 처음 작성했다고 오늘 말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에서 또 반박을 할 것 같습니다.
[김성수]
지금 현재 포스트잇 얘기가 나온 게 조태용 국정원장이 국정원 내부적으로 알아봤다는 겁니다. 알아봤고 그 당시에 작성했다는 보좌관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했던 부분이 포스트잇을 처음에 받았고 이것을 정서했다고 이야기했다는 건데 홍장원 차장은 현재 최초에 자신이 작성했던 건 포스트잇이 아니라 하얀 종이에 작성했다고 한다면 이 과정에서도 그렇다면 보좌관에게 전달된 게 포스트잇이 아니었던 것인지, 아니면 포스트잇으로 전달됐는데 포스트잇 전에 그렇다면 하얀 종이에 작성한 또 다른 버전의 메모가 있다는 것인지 이것이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포스트잇이 아니라 하얀종이를 보좌관에게 전달했다고 한다면 지금 받아적었다는 보좌관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도 또다시 다툼의 여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 어떤 답변인지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서 또다시 쟁점이 분화되는 것이 있는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대통령과 홍장원 전 차장의 통화내용 과정에서 홍장원 전 차장은 싹 다 잡아들여,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강렬하게,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도 기억에 남아 계실 텐데 오늘 그와 관련된 내용은 딱히 언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 변론에서 이미 다 다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임주혜]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홍장원 전 차장은 들었다고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통화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들은 다른 제3자가 있지 않는 한 양측이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는데 이 부분을 확인할 길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양측이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지시를 들은 다른 사람이 있다거나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어 보이고 다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홍장원 전 차장은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게 누구인지는 모르는, 주어와 목적어가 없는 상태였는데. 그 부분을 알려준 것이 여인형 전 사령관이다.
그러면서 다른 연결고리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여인형 전 사령관으로부터 명단을 받았고. 진술이 점점 구체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받아서 본인이 통화를 하면서 작성을 했고 그것을 또 보좌관에게 다시 적으라고 했고. 그러면서 이제 진술이 구체적이어지고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좀 더 추가적인 그런 살이 붙어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와중에 그것을 구체화한 그다음의 연결고리와 관련해서 양측은 그것은 들은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이고 메모라는 게 존재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신빙성을 서로 낮추고 탄핵하는 그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앵커]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이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에게 받았다고 진술했고 또 잠시 뒤에 출석하게 될 조지호 경찰청장도 검찰 조서에서는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받았더니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여섯 차례 비슷한 취지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지호 청장이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또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진술의 신빙성에 관해서도 쟁점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전화를 통해서 조지호 정장에게 이야기했다는 부분은 아마 담을 지키고 있던 경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 담을 지키고 있는 경찰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진입하려고 하는 이것 자체가 포고령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잡아들여라고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정 명단에 대해서 체포를 지시한 부분이 있다와 조금 다른 사실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있었던, 국회 근처에서 있었던 이 부분과 관련 사실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일단 오늘 조지호 청장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게 두 가지라고 보이는 것이고. 한 가지가 국회에서 경찰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출동을 할 것이냐라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경찰들이 국회에 출입하고자 하는 의원들을 잡아들인다든지 아니면 국회 출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한 헌법이라든지 법률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요한 사실관계로서 이 부분 질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가 체포조 명단과 관련해서도 체포 관련해서 경찰에서 인원 명단을 제공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 명단을 왜 제공한 것이냐에 관해서 경찰 측에서는 현장 안내와 관련해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명단을 제공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회 측에서 의심하고 있는 것이 이 인력들이 결국에는 체포조를 운용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체포하기 위한 그 명단들이 아니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한 문답을 통해서 어떠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인지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앞서 임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증인신문 자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누구를 처벌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체 증인신문들을 다 종합을 해서 결국에는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비교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물증들까지도 다 종합해서 확인을 하면 결국에는 최대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구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증언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전체적인 증거의 한 재료로써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앞서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알려진 그 정도 내용으로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지고 있는데 오늘 법정에 출석해서는 꾸준한 주장을 계속할까요? 아니면 좀 말이 달라질까요?
[임주혜]
사실 그 부분은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요, 우리가 여인형 전 사령관이나 이진우 사령관의 증언 과정을 보면 본인의 형사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증언을 일부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조지호 전 청장 같은 경우에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을 근거로 해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것의 유불리를 떠나서 그것이 어쨌든 피고인으로서 할 수 있는 권리는 분명하기 때문에 본인의 재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툴 것이지, 헌법재판의 증인으로서 다투지는 않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고 알려진 내용이라든가 공소장이라고 담겨 있는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전해졌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오늘 증언을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할지 이 부분에 따라서 좀 더 판단의 여지는 달라질 여지는 있어 보이고요. 다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증언을 할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당초에는 7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조금씩은 시간이 밀린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굉장히 장시간 신문을 이어가고 있어서 잠시 휴정을 거치고 또 다시 시작할 가능성도 있어서 머지않아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증언을 어느 정도의 형식을 갖춰서 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국회 봉쇄 부분이라든가 일명 체포조에 대한 운영, 그리고 이제 안가 회동,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이 양측 모두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져서 이 부분에 대한 증언의 중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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