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의 헌재 증인신문 장면이 들어와서 저희가 한번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증인, 12월 3일 22시 2분경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있죠?
[답변]
네.
[재판관] 증인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때 대통령과 통화하게 된 것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으로 잘못 알고 전화를 하였던 것이죠?
[답변]
그때 대통령께서 왜 저에게 통화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그때 조태용 원장께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원장님이 미국 출장을 가셨는지 아셨나 봅니다 하고 말한 사실이 있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것은 곧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이 미국에 출장 간 것으로 알고 증인에게 전화했다는 뜻이 아닙니까?
[답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그 당시에는 별다른 지시를 받은 적이 없죠?
[답변]
20시 22분에는 한두 시간 후에 연락을 하겠다 하시면서 전화 대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질문]
그 이후 22시 45분경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죠?
[답변]
네, 받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질문]
1분 후 22시 46분경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는데 증인은 느낌이 증인과 통화를 더 이상 하고 싶어하지 않아서 둘러대는 느낌이어서 더 말은 안 하고 통화를 종료했다고 했는데 맞나요?
[답변]
그런 것으로 기억됩니다.
[질문]
그때 전화를 받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답변]
제가요? 집무실로 기억합니다.
[질문]
집무실이요?
[답변]
네.
[질문]
그때도 여인형 사령관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서 제 말에 바로 대답을 하지는 않고 여기저기 지시를 하는 것 같아서 상당한 시간 대단을 하지 않았다고 상당한 시간 폰만 들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이상 통화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알았어 하고 끊었다고 했는데 맞나요?
[답변]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질문]
증인이 검찰 조사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던 것인데 그러면 잘못 얘기한 건가요?
[답변]
22시 46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질문]
네. 그럼 사실인가요?
기억이 안 나나요?
[답변]
22시 46분에 어떤 내용이었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 시간 대답을 하지 않아서 상당 기간 폰만 들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이상 통화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알아서 하라고 끊은 것. 그렇게 얘기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질문]
증인이 그렇게 진술한 기억이 없습니까?
[답변]
그 부분은 그렇게 진술한 것 같지 않습니다.
[질문]
여기 보면 여 사령관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서 제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여기저기 지시를 하고 있어서 상당기간 대답을 하지 않고 상당 기간 폰을 놓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통화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알았어 하고 끊었다고 진술했죠?
[답변]
문건을 보니까 그렇게 진술한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럼 이렇게 진술한 게 맞는 거죠? 이렇게 통화한 것이 맞는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22시 53분겨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이때는 조태용 국정원장이 국내에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알고 있던 시점이죠?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증인은 대통령과 통화한 22시 58분경 여인형에게 전화를 걸었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인형이 비협조적으로 전화를 받는데 다시 전화를 건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말씀하셨던 지시사항을 수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질문]
그때도 여인형이 폰만 들고 다른 바쁜 일을 하고 있어서 대화를 나눌 상황이 안된다고 판단해서 통화를 마쳤다고 했는데 맞나요?
[답변]
아까 첫 번째 내용하고 비슷한데 제가 22시 53분과 23시 06분에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정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질문]
정정이 아니고 그렇게 진술한 게 맞습니까? 조사에서 그렇게 진술했는데 진술한 것이 맞습니까?
[답변]
검찰에서는 진술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22시 53분과 23분의 내용이 내용이 조금 혼동된 부분이 있어서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질문]
그 당시 진술한 게 정확하겠습니까? 지금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기억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까?
[답변]
당시에는 제가 검찰 조사받을 때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었고 병상에서 투약한 상태에서...
[질문]
알겠습니다. 그 당시 통화한 장소는 어디인가요?
[답변]
언제 말입니까?
[질문]
22시 58분 말입니다.
[답변]
22시 58분에 공관 앞 공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질문]
확실합니까?
[답변]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질문]
사실 23시 6분 여인형과 통화한 사실이 있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증인이 전화를 한 것이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계속 바빠서 전화를 못 받는데 또 통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바빠서 대화가 안 되는데 또 전화한 게 아니라 제가 정정하려고 했던 건 22시 58분과 23시 06분에 중요한 대화가 이어지고...
[질문]
증인 아까 말씀할 기회가 없으셨던 것 같은데 이 메모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시간을 주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달했던 첫 번째 걸 올려주시고요.
문서나 메모라고 하는 것은 중요도와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부분인데 저는 사실 지금처럼 이 메모가 중요한 부분에서의 가치를 갖는 증거가 될 거라고는 당시로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만 당시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지만 또 방첩사에서 비상계엄의 기간 동안에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고 지금 당장은 어떻게 모르지만 이런 명단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메모를 해서 이름들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12월 3일날 이런 메모에다가 관련된 전화를 통해서 받아적은 메모들을 적었습니다.
여기에 아마 처음에는 한 10명 정도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기억을 해서 12명 정도를 추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명 정도는 잘 기억이 안 났고 나중에 한두 명 정도가 더 있지 않나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메모를 적자마자 11시 30분에 정무직 회의 가니까 그 전에 보좌관에게 한번 정서를 해보라. 그런데 제가 그렇게까지 하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모르는 사람인데 알아봐 그랬더니 두 장에 아주 빽빽하게 사람의 이름과 인적 사항을 적어서 갖고 왔습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적어놨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단 이 두 번째 메모가 만들어졌고요. 다음 장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4일날 오후 4시에 지금 기억나는 게 야, 너 머리 똑똑한데 한번 적어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한번 복기를 시켜봤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변호인님께서 왜 그런 일을 했냐라고 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되는데 보좌관하고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몇 번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히 새로운 일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 하얀 건 오른쪽에 있는 걸 약간 지운 건데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것만을 당시 보좌관이 적어 온 겁니다. 그래서 12월 4일 4시에 이걸 작성해서 저한테 준 다음에 제가 이걸 보고 두 번째 메모 저거 빽빽하게 있는 것을 갖고 있는 이게 시원시원하게 잘 쓰여져 있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굳이 빽빽하게 적혀 있는 2장의 메모는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해서 두 번째 메모도 폐기하게 되고요.
그 세 번째 메모를 보고 권순일은 두 번 썼네. 조국이 빠졌다. 딴지일보 김어준. 그런데 이 친구가 딴지일보나 직책을 쓰게 된 것은 자기가 복기하다 보니까 김어준이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딴지일보가 생각이 나서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불확실하게 써져 있는 파란색 글자인데 제가 거기다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별표 2개에 쓴 내용은 처음부터 정서하거나 받아적지 않고 그냥 들어서 기억하고 있던 내용을 이 메모를 그냥 갖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갖고 있다가 거기다가 쓴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오른쪽 끝에 있는 메모는 제가 12월 11일날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가 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라라고 했을 때 16명 아니고요.
지금 여기 14명이라고 했는데 12명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났지만 선관위 관계자, 선관위 명단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서 조혜주하고 양정철이라는 명을 2개를 추가했고 이 밑에 생각 안 나던 이름 2개를 제가 썼던 건데 그때는 특별한 의미 없이 했던 행위들이 이렇게까지 설명드려야 되는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12월 4일 가필하신 부분. 파란색 부분은 보좌관의 글씨고요. 그 아래쪽에 주차 검거, 위치 추적, 감금 조사 이런 부분은 증인이 12월 3일 오후에 보좌관이 기억나신 이후에 쓰신...
[윤석열]
12월 4일인 것으로 기억되는데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위치 확인, 체포 이런 것을 부탁했다는 기사를 보고 저도 김용현, 그때는 국방장관이 구속이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 다 수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여인형 사령관은 순 작전통이고 해서 도대체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위치 확인을 좀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경찰에서 그건 현재 사용하는 휴대폰을 알지 않는 한 어렵다고 딱 잘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정원 1차장의 메모와 관련된 문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저와 통화한 것을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지시라는 것과 연계를 해서 바로 내란과 탄핵의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당시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을 갔는지 여부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직무대리인 1차장에게 통화를 하게 된.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도와줘라라고 한 얘기. 그리고 제가 1차장에게 이따가 전화 혹시 할 수도 있다라고 8시 반경에 얘기를 해서 10시 넘어서 제가 계엄 선포를 다 하고 올라와서 전화를 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차례 본 적도 있고 또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제가 격려 차원에 전화를 한 건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홍 차장이 여인형 사령관하고 육사 선후배잖아, 하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아까 그 얘기 못 들었다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화를 한 이유는 간첩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부 경찰에만 주려고 하지 말고 방첩사도 수사 역량이 있고 원래 지난 정부에서 방첩사 수사요원을 2분의 1로 감축시켜서 군 방첩 활동과 방산 안보 활동에 지장이 많이 초래가 됐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수사관을 계속 증원해 나가면서 이를테면 창원의 방산업체 보안 지키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방첩사를 계속 키워오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김규현 국정원장뿐 아니라 조태용 국정원장한테도 방첩사 지원을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장에게 전화를 하게 되면 이건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계엄과 관련된 사무는 국정원에 당시에는 요청할 일도 없고 또 만약에 여러 가지 계엄과 관련된 정보사항을 파악을 해야 되겠다면 대통령이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하지 차장한테 전화한다는 건 이건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정원장 어디 경찰 조사 때도 대통령께서 국정원 직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조서를 수사관이 받은 모양인데 그건 전부 엉터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정원 직원 빼고 저만큼 국정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국정원 수사를 물경 3년을 했고요. 그리고 국정원 방첩사, 경찰의 대공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서 취임 이후에도 엄청난 노력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 인사를 벌써 여러 차례 해 온 사람이라 속속들이 저는 잘 압니다.
제가 1차장한테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육사 선후배이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이런 걸 할 때 정무직 회의라든가 간부회의 때도 좀 거들어주라는 얘기를 한 것인데 이걸 간첩을 좀 많이 잡아넣기 위해서 정보를 경찰만 주지 말고 여기다가도 방첩사에도 주고 지원을 좀 해 주라는 얘기를 이런 무슨 목적어 없는 체포지시로 해서 여인형이 뭘 부탁도 안 했는데 대통령이 도와주라고 그랬다고 해서 이런 걸 받아서 여인형은 경찰에 물어보니 경찰이 어렵다고 하니 국정원은 미행이라도 하고 뭘 하니 그거 위치확인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한 얘기를 이렇게 엮어서 대통령의 체포지시로 이걸 만들어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메모를 아까도 왜. 지금 12월 3일날 밤에 국정원은 신출귀몰한 데고 영장 없이도 수사권이 없어도 미행이라든지 정보활동을 통해서 사람 어디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뭘 잘 모르는 사람의 부탁을 받아서 미친 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걸 또 한 번, 또 한 번 계속해서 메모를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12월 5일 사표 내고 6일날 해임되니까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지시라고 이걸 엮어낸 것이 바로 이 메모의 핵심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정원장에게 대통령이 방첩사 지원하라고 했던 얘기에 대해서 국정원장이 별다른 대답을 안 했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한테 하도 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맨날 하는 얘기니까 아마 내가 국외 출장 중인 줄 아시고 1차장하고 통화를 했다가 그 얘기를 하셨던 모양이구나라고 저는 원장이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하지 계엄과 관련된 별도의 어떤 지시였다고 한다면 바로 저한테 아마 국정원장이 득달같이 전화했을 겁니다.
1차장한테 뭔 지시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하고. 그래야 그게 국정원장이지. 계엄과 관련된 지시라고 생각을 하면서 1차장 말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 앞에서는 무시하는 척을 하더라도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자기 밑의 사람한테 뭔가 계엄과 관련된 업무지시를 했다면 득달같이 저한테 전화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건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이고 지난번에도 왜 한번 재판관님께서 작년 상반기 총선 전에 안가 자리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거기에 왜 참석했냐고 한번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 자리가 바로 국정원보고 방첩사 지원해 주라고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 처와 국정원장 간에 휴대폰 문자 주고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저도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저와 제 처는 지난 11월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소통방식을 개선하고 휴대폰을 바꾸겠다고 이미 국민들에게 다 말씀을 드려서 제가 아마 11월 중순에서 남미 G20하고 APEC 출장 하기 직전 아니면 그 직후에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비화폰을 저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장하고 썼고요.
아마 제 아내는 국정원장이 안보실장이던 시절에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휴대폰을 비화폰 아닌 개인 휴대폰을 바꾸고 원래 휴대폰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 통화 내역이 어떤 건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추가 5분 드리겠습니다. 추가신문하십시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의 헌재 증인신문 장면이 들어와서 저희가 한번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증인, 12월 3일 22시 2분경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있죠?
[답변]
네.
[재판관] 증인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때 대통령과 통화하게 된 것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으로 잘못 알고 전화를 하였던 것이죠?
[답변]
그때 대통령께서 왜 저에게 통화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그때 조태용 원장께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원장님이 미국 출장을 가셨는지 아셨나 봅니다 하고 말한 사실이 있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것은 곧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이 미국에 출장 간 것으로 알고 증인에게 전화했다는 뜻이 아닙니까?
[답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그 당시에는 별다른 지시를 받은 적이 없죠?
[답변]
20시 22분에는 한두 시간 후에 연락을 하겠다 하시면서 전화 대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질문]
그 이후 22시 45분경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죠?
[답변]
네, 받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질문]
1분 후 22시 46분경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는데 증인은 느낌이 증인과 통화를 더 이상 하고 싶어하지 않아서 둘러대는 느낌이어서 더 말은 안 하고 통화를 종료했다고 했는데 맞나요?
[답변]
그런 것으로 기억됩니다.
[질문]
그때 전화를 받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답변]
제가요? 집무실로 기억합니다.
[질문]
집무실이요?
[답변]
네.
[질문]
그때도 여인형 사령관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서 제 말에 바로 대답을 하지는 않고 여기저기 지시를 하는 것 같아서 상당한 시간 대단을 하지 않았다고 상당한 시간 폰만 들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이상 통화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알았어 하고 끊었다고 했는데 맞나요?
[답변]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질문]
증인이 검찰 조사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던 것인데 그러면 잘못 얘기한 건가요?
[답변]
22시 46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질문]
네. 그럼 사실인가요?
기억이 안 나나요?
[답변]
22시 46분에 어떤 내용이었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 시간 대답을 하지 않아서 상당 기간 폰만 들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이상 통화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알아서 하라고 끊은 것. 그렇게 얘기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질문]
증인이 그렇게 진술한 기억이 없습니까?
[답변]
그 부분은 그렇게 진술한 것 같지 않습니다.
[질문]
여기 보면 여 사령관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서 제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여기저기 지시를 하고 있어서 상당기간 대답을 하지 않고 상당 기간 폰을 놓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통화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알았어 하고 끊었다고 진술했죠?
[답변]
문건을 보니까 그렇게 진술한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럼 이렇게 진술한 게 맞는 거죠? 이렇게 통화한 것이 맞는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22시 53분겨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이때는 조태용 국정원장이 국내에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알고 있던 시점이죠?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증인은 대통령과 통화한 22시 58분경 여인형에게 전화를 걸었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인형이 비협조적으로 전화를 받는데 다시 전화를 건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말씀하셨던 지시사항을 수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질문]
그때도 여인형이 폰만 들고 다른 바쁜 일을 하고 있어서 대화를 나눌 상황이 안된다고 판단해서 통화를 마쳤다고 했는데 맞나요?
[답변]
아까 첫 번째 내용하고 비슷한데 제가 22시 53분과 23시 06분에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정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질문]
정정이 아니고 그렇게 진술한 게 맞습니까? 조사에서 그렇게 진술했는데 진술한 것이 맞습니까?
[답변]
검찰에서는 진술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22시 53분과 23분의 내용이 내용이 조금 혼동된 부분이 있어서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질문]
그 당시 진술한 게 정확하겠습니까? 지금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기억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까?
[답변]
당시에는 제가 검찰 조사받을 때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었고 병상에서 투약한 상태에서...
[질문]
알겠습니다. 그 당시 통화한 장소는 어디인가요?
[답변]
언제 말입니까?
[질문]
22시 58분 말입니다.
[답변]
22시 58분에 공관 앞 공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질문]
확실합니까?
[답변]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질문]
사실 23시 6분 여인형과 통화한 사실이 있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증인이 전화를 한 것이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계속 바빠서 전화를 못 받는데 또 통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바빠서 대화가 안 되는데 또 전화한 게 아니라 제가 정정하려고 했던 건 22시 58분과 23시 06분에 중요한 대화가 이어지고...
[질문]
증인 아까 말씀할 기회가 없으셨던 것 같은데 이 메모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시간을 주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달했던 첫 번째 걸 올려주시고요.
문서나 메모라고 하는 것은 중요도와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부분인데 저는 사실 지금처럼 이 메모가 중요한 부분에서의 가치를 갖는 증거가 될 거라고는 당시로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만 당시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지만 또 방첩사에서 비상계엄의 기간 동안에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고 지금 당장은 어떻게 모르지만 이런 명단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메모를 해서 이름들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12월 3일날 이런 메모에다가 관련된 전화를 통해서 받아적은 메모들을 적었습니다.
여기에 아마 처음에는 한 10명 정도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기억을 해서 12명 정도를 추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명 정도는 잘 기억이 안 났고 나중에 한두 명 정도가 더 있지 않나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메모를 적자마자 11시 30분에 정무직 회의 가니까 그 전에 보좌관에게 한번 정서를 해보라. 그런데 제가 그렇게까지 하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모르는 사람인데 알아봐 그랬더니 두 장에 아주 빽빽하게 사람의 이름과 인적 사항을 적어서 갖고 왔습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적어놨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단 이 두 번째 메모가 만들어졌고요. 다음 장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4일날 오후 4시에 지금 기억나는 게 야, 너 머리 똑똑한데 한번 적어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한번 복기를 시켜봤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변호인님께서 왜 그런 일을 했냐라고 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되는데 보좌관하고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몇 번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히 새로운 일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 하얀 건 오른쪽에 있는 걸 약간 지운 건데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것만을 당시 보좌관이 적어 온 겁니다. 그래서 12월 4일 4시에 이걸 작성해서 저한테 준 다음에 제가 이걸 보고 두 번째 메모 저거 빽빽하게 있는 것을 갖고 있는 이게 시원시원하게 잘 쓰여져 있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굳이 빽빽하게 적혀 있는 2장의 메모는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해서 두 번째 메모도 폐기하게 되고요.
그 세 번째 메모를 보고 권순일은 두 번 썼네. 조국이 빠졌다. 딴지일보 김어준. 그런데 이 친구가 딴지일보나 직책을 쓰게 된 것은 자기가 복기하다 보니까 김어준이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딴지일보가 생각이 나서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불확실하게 써져 있는 파란색 글자인데 제가 거기다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별표 2개에 쓴 내용은 처음부터 정서하거나 받아적지 않고 그냥 들어서 기억하고 있던 내용을 이 메모를 그냥 갖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갖고 있다가 거기다가 쓴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오른쪽 끝에 있는 메모는 제가 12월 11일날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가 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라라고 했을 때 16명 아니고요.
지금 여기 14명이라고 했는데 12명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났지만 선관위 관계자, 선관위 명단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서 조혜주하고 양정철이라는 명을 2개를 추가했고 이 밑에 생각 안 나던 이름 2개를 제가 썼던 건데 그때는 특별한 의미 없이 했던 행위들이 이렇게까지 설명드려야 되는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12월 4일 가필하신 부분. 파란색 부분은 보좌관의 글씨고요. 그 아래쪽에 주차 검거, 위치 추적, 감금 조사 이런 부분은 증인이 12월 3일 오후에 보좌관이 기억나신 이후에 쓰신...
[윤석열]
12월 4일인 것으로 기억되는데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위치 확인, 체포 이런 것을 부탁했다는 기사를 보고 저도 김용현, 그때는 국방장관이 구속이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 다 수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여인형 사령관은 순 작전통이고 해서 도대체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위치 확인을 좀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경찰에서 그건 현재 사용하는 휴대폰을 알지 않는 한 어렵다고 딱 잘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정원 1차장의 메모와 관련된 문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저와 통화한 것을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지시라는 것과 연계를 해서 바로 내란과 탄핵의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당시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을 갔는지 여부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직무대리인 1차장에게 통화를 하게 된.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도와줘라라고 한 얘기. 그리고 제가 1차장에게 이따가 전화 혹시 할 수도 있다라고 8시 반경에 얘기를 해서 10시 넘어서 제가 계엄 선포를 다 하고 올라와서 전화를 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차례 본 적도 있고 또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제가 격려 차원에 전화를 한 건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홍 차장이 여인형 사령관하고 육사 선후배잖아, 하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아까 그 얘기 못 들었다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화를 한 이유는 간첩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부 경찰에만 주려고 하지 말고 방첩사도 수사 역량이 있고 원래 지난 정부에서 방첩사 수사요원을 2분의 1로 감축시켜서 군 방첩 활동과 방산 안보 활동에 지장이 많이 초래가 됐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수사관을 계속 증원해 나가면서 이를테면 창원의 방산업체 보안 지키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방첩사를 계속 키워오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김규현 국정원장뿐 아니라 조태용 국정원장한테도 방첩사 지원을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장에게 전화를 하게 되면 이건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계엄과 관련된 사무는 국정원에 당시에는 요청할 일도 없고 또 만약에 여러 가지 계엄과 관련된 정보사항을 파악을 해야 되겠다면 대통령이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하지 차장한테 전화한다는 건 이건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정원장 어디 경찰 조사 때도 대통령께서 국정원 직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조서를 수사관이 받은 모양인데 그건 전부 엉터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정원 직원 빼고 저만큼 국정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국정원 수사를 물경 3년을 했고요. 그리고 국정원 방첩사, 경찰의 대공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서 취임 이후에도 엄청난 노력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 인사를 벌써 여러 차례 해 온 사람이라 속속들이 저는 잘 압니다.
제가 1차장한테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육사 선후배이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이런 걸 할 때 정무직 회의라든가 간부회의 때도 좀 거들어주라는 얘기를 한 것인데 이걸 간첩을 좀 많이 잡아넣기 위해서 정보를 경찰만 주지 말고 여기다가도 방첩사에도 주고 지원을 좀 해 주라는 얘기를 이런 무슨 목적어 없는 체포지시로 해서 여인형이 뭘 부탁도 안 했는데 대통령이 도와주라고 그랬다고 해서 이런 걸 받아서 여인형은 경찰에 물어보니 경찰이 어렵다고 하니 국정원은 미행이라도 하고 뭘 하니 그거 위치확인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한 얘기를 이렇게 엮어서 대통령의 체포지시로 이걸 만들어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메모를 아까도 왜. 지금 12월 3일날 밤에 국정원은 신출귀몰한 데고 영장 없이도 수사권이 없어도 미행이라든지 정보활동을 통해서 사람 어디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뭘 잘 모르는 사람의 부탁을 받아서 미친 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걸 또 한 번, 또 한 번 계속해서 메모를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12월 5일 사표 내고 6일날 해임되니까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지시라고 이걸 엮어낸 것이 바로 이 메모의 핵심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정원장에게 대통령이 방첩사 지원하라고 했던 얘기에 대해서 국정원장이 별다른 대답을 안 했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한테 하도 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맨날 하는 얘기니까 아마 내가 국외 출장 중인 줄 아시고 1차장하고 통화를 했다가 그 얘기를 하셨던 모양이구나라고 저는 원장이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하지 계엄과 관련된 별도의 어떤 지시였다고 한다면 바로 저한테 아마 국정원장이 득달같이 전화했을 겁니다.
1차장한테 뭔 지시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하고. 그래야 그게 국정원장이지. 계엄과 관련된 지시라고 생각을 하면서 1차장 말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 앞에서는 무시하는 척을 하더라도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자기 밑의 사람한테 뭔가 계엄과 관련된 업무지시를 했다면 득달같이 저한테 전화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건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이고 지난번에도 왜 한번 재판관님께서 작년 상반기 총선 전에 안가 자리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거기에 왜 참석했냐고 한번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 자리가 바로 국정원보고 방첩사 지원해 주라고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 처와 국정원장 간에 휴대폰 문자 주고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저도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저와 제 처는 지난 11월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소통방식을 개선하고 휴대폰을 바꾸겠다고 이미 국민들에게 다 말씀을 드려서 제가 아마 11월 중순에서 남미 G20하고 APEC 출장 하기 직전 아니면 그 직후에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비화폰을 저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장하고 썼고요.
아마 제 아내는 국정원장이 안보실장이던 시절에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휴대폰을 비화폰 아닌 개인 휴대폰을 바꾸고 원래 휴대폰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 통화 내역이 어떤 건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추가 5분 드리겠습니다. 추가신문하십시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