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안부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대북송금' 안부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2025.02.21. 오전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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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어제(20일) 안부수 아태협회장의 횡령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회장이 7만 달러를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장에게 지급한 것과 아태협 자금 11억 원을 횡령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횡령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아태협 계좌에 3억 원을 입금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안 회장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취소하지 않으면서 안 회장은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원심은 안 회장이 2018년 12월 북한 조선노동당에 7만 달러를, 2019년 1월 김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송명철 북한 조선아태위 부실장에게 14만 5천 달러와 180만 위안을 건넨 혐의를 유죄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14만 5천 달러와 180만 위안을 전달받은 주체를 송 부실장에서 외국환거래법상 금융 제재 대상자인 김 위원장으로 바꿔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송 부실장과 달리 김 위원장이 금액을 전달받았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회장은 또, 북한에 밀가루와 묘목을 지원하는 명목으로 받은 경기도 보조금과 쌍방울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1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6천900만 원에 대해 원심과 달리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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