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父재산 두고 자매 갈등...첫째 '내가 빚내서 마련' vs 둘째 '똑같이 나눠

[조담소] "父재산 두고 자매 갈등...첫째 '내가 빚내서 마련' vs 둘째 '똑같이 나눠

2025.02.21. 오전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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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 땅, 상속재산이지만 미등기일 경우 제외될 수도
큰언니 대출 들어간 아버지 땅,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기여분 주장 가능
상속자 간의 협의 어려우면 법원에 심판 통해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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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02월 21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경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내 변호사(이하 박경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연자: 저희 자매들은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아오신 친정 부모님이 안쓰러워서 돈을 모아, 생활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매들 가운데, 가장 형편이 좋은 큰 언니는 큰언니는 아버지 명의로 땅을 사서 건물도 지었죠. 아버지가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금액은 큰 언니가 채무자로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건물이 다 지어질 때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큰언니와 작은언니 사이에서 마찰이 생겼습니다. 큰언니는 아버지의 땅과 건물은 명의만 아버지 앞으로 둔 것일 뿐이지, 명의신탁한 본인의 땅과 건물이라고 했고, 둘째 언니는 큰언니가 아버지에게 드린 재산이기 때문에 자매들이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짓느라 생긴 대출금은 큰언니 빚이라고 하고, 땅만 나누어 가지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땅은 세금 때문에 빨리 등기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고 건물은 미등기 상태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별다른 유언을 남기진 않았습니다. 다만 생전에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요, 약간 남은 빚은 땅을 팔아서 갚으면 좋겠고 조금 있는 예금은 친정어머니에게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큰언니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둘째 언니 말을 들으니 솔깃하기도 해서 고민이 됩니다. 저희 자매가 다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재산을 잘 나눌 수 있을까요?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세자매 중에서 막내인 분이 보내신 사연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 것 같네요. 자매가 다투지 않고 재산을 나누고 싶다고 하신 얘기가 공감이 되는데요, 변호사의 입장에서 유산상속 문제는 어떤가요? 어렵죠?

◇박경내: 우리나라 문화상 부모님들께서 생전에 정확하게 유언을 해 놓으신다거나 유언장을 작성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재산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상속 문제는 단순히 상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언에 대한 유효 확인 이런 여러 가지 송사가 얽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조인섭: 친정아버지 명의 땅과 미등기 건물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박경내: 돈을 부담한 것이 큰언니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친정아버지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명의신탁은 객관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이 없었다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돈을 부담하여 부모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였다면, 그 원인이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따로 친정아버지와 큰언니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없었다면, 땅은 상속재산이 될 것입니다.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 소유권자로 보는 추정력이 있는데, 사연과 같은 미등기 건물의 경우, 건물을 지을 때 건축주의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었는 지에 따라 소유권자가 달라질 것입니다. 큰언니가 땅을 담보로 건물을 지을 대출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건축주가 큰언니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에 건축주로 기재된 사람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건물은 큰언니의 재산이 되고,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아버지 명의의 땅에 건물을 짓기 위해 큰언니가 받은 대출이 상속재산에 포함될까요?

◇박경내: 아버지 명의 땅에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큰언니가 받은 대출은 채무자가 큰언니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친언니가 건물의 건축주라면, 본인 명의 재산의 취득으로 위하여 발생한 대출이므로 큰언니가 대출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만약에 건축주가 아버지셨고, 이에 따라 건물까지 상속재산으로 포함된다면, 땅과 건물을 마련하는 데 비용을 부담한 큰언니는 민법 제 1008조의 2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상속 시 기여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또 자매들과 친정어머니 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경내: 민법 제 1008조의 2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는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자님의 아버지께서 빚도 좀 있으시고, 예금이 조금 있으시다면, 아버님 명의 재산 중 상당부분은 큰언니가 마련해준 땅과 건물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큰언니에게는 기여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여분은 통상 상속자들 간에 협의로 결정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피상속인 명의 재산의 전체 가액과 특별히 기여한 부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자매와 친정어머니들 간에 협의하셔서, 큰언니의 특별한 기여를 고려해서 상속지분을 협의하시고, 협의가 어려우시면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하여 상속분을 결정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조인섭: 토지와 건물은 어떤 방식으로 나누게 될까요? 사연을 보면 현재 땅은 세금 때문에 빨리 등기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고 건물은 미등기 상태라고 합니다.

◇박경내: 토지는 상속 재산으로 보는 게 맞기 때문에 그 토지는 상속인들이 상속분대로 분할을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주가 누군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 상속 재산에 있어서 큰언니의 기여분을 먼저 결정을 하고 나머지 상속 재산을 확정을 해서 분할을 받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아버지 명의의 땅은 상속재산이지만, 미등기 건물은 건축주에 따라 큰언니의 재산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땅에 큰언니가 받은 대출은 큰언니 본인의 채무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건축주가 아버지인 경우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큰언니가 마련한 땅과 건물에 대해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으며 가능하면 상속자 간의 협의로 결정하되 협의가 어려우면 법원에 심판을 요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박경내: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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