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최종변론 앞둔 윤 탄핵심판...막 오른 형사재판

[뉴스퀘어10] 최종변론 앞둔 윤 탄핵심판...막 오른 형사재판

2025.02.21. 오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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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선고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어제로 사실상 증인신문은 마무리가 됐고 이제는 마지막 최종 의견진술만 남은 상황인 거죠?

[서용주]
그렇습니다. 어제부로 10차 변론기일이 다 마쳐졌고요. 25일날 최종적으로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최후진술이 남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상 25일이 마무리가 되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판은 한 3월 중순을 넘기지 않을 것 같다고 봤을 때는 지금 10차까지 진행된 변론의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는 헌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형사적인 처벌을 주는 게 아니라 자격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피청구인 측에서 본인들의 비상계엄에 대한 통치 행위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변론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봐서는 실체적 요건에 맞느냐, 그다음에 국무회의의 절차를 갖췄느냐. 그다음에 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서 이걸 왜 만드려고 했느냐. 그건 결국 국회에 대한 권능을 침탈하려는 게 아니었느냐. 그다음에 체포에 관련된 것들이 좀 논박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결국에는 검찰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면서 그걸 뒤집을 만한 여러 가지 증인이나 증거는 제시하지 못해서 저는 10차까지는 피청구인 측의 내란혐의는 좀 명백해지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근]
일단 저도 증인신문이 이제 다 끝나고 최후변론만 남아 있다고 보고요. 지금까지의 총평을 하자면 통치행위와 관련된,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이비상시국이었다라는 걸 역설하기 위한 상당히 많은 부분에 할애를 했던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봤더니 1979년에 이미 계엄선포가 통치행위다. 그러므로 사법적으로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었어요. 물론 이건 비상이라는 것, 그 당시에 비상시국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한 전제가 있으니까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통치행위다, 이 통치행위는 비상시국이라는 것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어제도 한덕수 총리를 그래서 증인으로 내세워서 2년 반 동안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아주 세세한 질문들이 이어졌거든요. 그 부분이 바로 통치행위다라는 것을 역설하기 위해서였고 또 우리가 세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을 무려으로 방해하려고 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특정 정치인들을 체포 구금하려고 했느냐, 세 번째가 선관위에 군인을 투입해서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했느냐. 이 세 가지 부분인데 특정 부분, 예를 들어서 체포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일부 증인들이,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홍장원 증인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메모가 상당히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게 아니냐. 그리고 물론 일부 증인이지만 그 증인들이 자신이 공소장에서 한 것을 부인하거나 인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추후에 이것도 최후변론에서 대통령 측에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항변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출석한 증인들이 3명이었습니다. 한덕수, 홍장원 그리고 조지호 이렇게 3명이었는데 저희는 역순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차례 불축설 끝에 증언대에 선 조지호 경찰청장이 어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조지호 경찰청장, 어제 본인의 형사재판 이후로 대부분의 진술은 계엄 전후 상황에 대한 거의 거부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검찰 진술 내용에 대해서 나는 사실대로 진술을 했다 그리고 날인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했던 내용들이 계엄 전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걸려온 6통의 전화가 모두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지시였다. 그리고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봉쇄 해제를 지시하지 않았다, 의결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었잖아요.

[서용주]
그렇습니다. 지금 홍장원 1차장에 대한 증언을 가지고 논박을 하는데 그걸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이 조지호 경찰청장이죠. 6번이나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했고요. 체포조 명단뿐만 아니라 체포에 대한 지시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게 조지호 경찰청장의 검찰 조서입니다. 증인으로 나온 조지호 경찰청장이 얘기하는 것은 서명, 날인했다. 검찰의 조서에 대해서 변호인 입회 하에 그걸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조지호 경찰청장의 검찰 조서가 재판부는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헌재에서 대통령이 앞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아직은 현직 대통령과 경찰청장 사이이기 때문에 발언을 최대한 아낀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신조어를 10차 마지막 변론에서 피청구인 측은 만들어냅니다. 섬망 증세. 그러니까 당신이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아니야, 아파서? 그래서 어떤 환각이나 망상 속에서 진술한 것 아니야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재판부가 보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계몽령, 계엄은 계몽령이다. 인원이냐, 의원이냐. 이제는 경찰청장한테 섬망 증세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결국에는 부인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확실하게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결국에는 조지호 청장이 검찰 진술 당시에 건강 상태라든가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략하려던 것 같은데 진술의 신빙성을 공략하는 그런 의도라고 봐야 합니까?

[이종근]
그렇겠죠. 우리가 섬망이라는 말이 좀 섬뜩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일시적인 뇌 기능 장애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상황, 그런 것들을 보통 증후군으로서 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걸 환각, 망상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공격적인 어휘가 되겠죠. 그런데 어제 조지호 경찰청장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혈액암을 앓고 계시고 또 당시 진술 과정에서도 침대에 누워서 진술할 정도로 몸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 당시 상황에서 그렇다면 혹시나 어떤 유도질문이라든지 또는 본인이 하지 않았는데도 했다고 착각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었느냐를 묻는 과정에서 섬망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조 청장도 이렇게 표현을 했죠. 대단히 그때 당시에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누워서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섬망 증세는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섬망이라는 표현까지 동원을 했을까 보면 지금 결정적으로 아직 자신의 증언, 검찰에서의 조서를 번복하거나 혹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사람의 유일한 증인이에요. 이진우 사령관도 약간 번복한 부분들이 있었고 내가 하지 않았던 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도 있었고. 곽종근 사령관 역시 일부 부분에서는 좀 증언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고. 그렇다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6차례에 걸쳐서 전화를 직접 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그런 지시를 대통령이 직접 했다는 증언이 지금 처음으로 헌재에서 다시 확인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물론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대통령 측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인을 했다라는 경찰청장이 얘기했다는 건 내가 그걸 인정한다는 뜻으로 그걸 표현한 것이고 그런데 미시적으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일부 표현들, 우리가 검찰 공소장에 있지 아니한 내용 중에도 그 당시, 그러니까 헌재 심리가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언론에 쏟아져 나왔고 청문회에서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탄핵을 소추하게 만드는 요인이 됐고 그런 일부 부분들에 대해서 또 조지호 경찰청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부분들이 있어서 거시적으로는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보이나 미시적으로는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이 계속 주장할 수 있는 인용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조지호 청장이 계엄해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속하게 잘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증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발언을 두고 사실 이게 진짜 칭찬이냐, 아니면 반어법이 담긴 질책이냐, 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김형두 재판관도 이 말의 의미를 상세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조지호 청장은 일단 질책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증언을 했는데 김형두 재판관이 이 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상세하게 질문을 했을까요?

[서용주]
왜냐하면 조지호 경찰청장 전체의 진술의 맥락을 한번 테스트를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의 말이라는 게 신속하게 잘 끝났다, 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속하게 잘 끝났어? 이렇게 비아냥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기억을 한번 되살려봐라라는 것인데, 일단 저는 뼈가 있는 말로 알아들었다는 얘기들이 박현수 국장에게 했다고 했는데 저는 이 표현 자체는 최초 진술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앞에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증인들이 아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들 증인들이 그렇잖아요. 조금 우물쭈물하거나 답변이 제한되거나 아니면 말을 바꾸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사재판에 가면 본인의 처벌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진실되게 이야기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자격의 판단이기 때문에 큰 줄기에서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굳이 진술을 덧붙여서 현직에 있는 대통령과 관계를 좀 모호하게, 아니면 면구한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김형두 재판관이나 정형식 재판관이 질문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부분들이 사실상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가장 쟁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정형식 재판관이 홍장원 전 1차장의 1차 진술에서 메모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었듯이 어제도 김형두 재판관이 이 부분, 격려냐, 질책이냐, 반어법이냐 이걸 왜 물었을까요? 왜 물었냐면 대통령이 6차례, 그러니까 조지호 경찰청장은 어제 실질적으로 증언을 하지 않았지만 6차례에 걸쳐서 끌어내리라고 했잖아요. 그 진술에 대한, 아까 공소장에 적힌 것에 대한 신빙성을 이 질문으로 되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발언이 뼈가 있지 않고 잘했다라고, 실제로 잘했다라고 받아들인다면 앞의 6차례에 걸쳐서 끌어내리라는 게 진정성이 없어져요. 만약에 진정성 있게 6차례 끌어내리라고 했는데 안 들었잖아요. 조지호 경찰청장이 그걸 현장 상황 판단으로 안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잘했다라고 칭찬할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왜 말을 안 들었어? 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니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질문, 그러니까 수고했다. 김봉식 청장한테도 덕분에 빨리 끝났다. 잘 수습됐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만약에 진정성이 있다면 그 이전에 끌어내리라는 말의 진정성은 사실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이중인격처럼 보이잖아요. 막 끌어내리라고 했다가 실제로 그것이 안 되니까 잘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잘했다는 게 진정성이 있느냐, 아니면 뼈가 있는 말. 당신이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일이 이 지경이 됐어를 반어법으로 잘했다라고 했느냐라는 건 그 앞의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의 말을 무조건 이건 진실성이 없어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증인선서를 하고 증언한 거니까. 그렇다면 김형두 재판관이 집요하게 물었던 이유가 바로 대통령의 그 이전에 어제 밝히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공소장에서 했다는 말이 진실성이 있느냐, 신뢰성이 있느냐를 따지는 질문이었다고 봅니다.

[서용주]
저는 그걸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발언은 아니라고 봐요. 그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좀 테스트를 한번 해 보는 것이고 6차례의 통화 중에 끌어내라, 체포해라, 이런 발언들을 뼈가 있다는 말로 뒤집을 수 있어요. 그건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김형두 재판관은 좀 이 부분이 좀 미심쩍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중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이걸 뼈가 있는 말로 들었다면 나름대로 연결이 되는데 또 말한 대로 재판관은 그렇게 뼈가 있는 말을 안 쓴다고 했을 때는 이건 조금 이중적인 태도를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나, 이런 판단들을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피청구인 측도 6차례 통화한 걸 못 뒤집잖아요. 그러니까 섬망 증세 외에는 대통령이 6차례 한 것을 어떻게 진술하냐. 우리는 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못하잖아요. 결국에는 사실로 피청구인 측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종근]
어제 재판에서 그 부분은 부인했습니다. 대통령 측에서 대통령과 6차례 통화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라고 어제 재판에서 얘기했고. 우리가 홍장원 차장의 메모와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요. 홍장원 차장의 메모만 있었냐.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다. 그래서 그걸 연결해서 메모에 대한 흔들리는 메모를 붙잡고 있는데 거꾸로 이 부분도 그렇다면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뼈 있는 말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격려로 들었다, 자신에 온 말도 격려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복수의 경찰 책임자들이 이것을 뼈 있는 말이라거나 질책으로 듣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복수의 사람들이 증언한 것을 어느 정도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앵커]
이 발언 자체가 박현수 국장에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했던 발언이기 때문에 발언 전후의 과정들은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잘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5차 변론에 이어서 두 번째 증인 출석했던 홍장원 전 차장도 지금 메모의 신빙성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재차 증인신문에서 여러 번 강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의 주장은 나는 그냥 격려전화였고 홍장원 전 차장이 받은 건 여인형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체포명단이었는데 그 2개의 통화를 엮어서 대통령의 체포 명단이었다라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용주]
결론을 내리면 아무 말을 하시는 건데 앞뒤가 안맞죠. 격려전화, 12월 3일은 본인이 비상계엄 선포한 날이죠. 격려 전화를 평상시에 했다면 이 논박이 가능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해놓고 긴박하게 군대에는 국회에는 군대가 투입돼 있고 선관위에는 군대가 투입돼 있어요. 그런데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서 격려전화를 했다. 이것도 앞뒤 안 맞고요. 두 번째, 본인이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단지 그 내용 속에서 여인형과 동기이기 때문에 그냥 전화해서 좀 잘해 봐라. 거기다 갑자기 논리가 비약됩니다. 간첩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걸 또 방첩사에 정보를 넘겨서 좀 간첩들을 싹 잡아들이라는 그런 얘기지, 목적 없이 내가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했다고 그걸 연관지으면 어떡하냐. 그런데 생각해 보면 12월 3일 비상계엄 때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가 들어갔을 때 방첩사가 간첩이 있는 곳 아니에요. 본인이 얘기하는 것. 저는 이게 자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야당과 그 인원들, 지금 나오는 많은 현장에 투입됐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체포명단은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간첩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반국가세력, 종북세력. 그러니까 저는 이 거짓말 속에는 진실이 묻어 있다고 보이는데요. 저는 10차 변론까지 보면서 본인의 내란과 탄핵 공작의 주장을 계속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혼자 곰곰이 생각했는데 이게 우리가 10차 변론까지 살면서 가장 많은 거짓말을 듣는 기간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거짓말도 황당한, 앞뒤가 안 맞는 주장들을 해서 좀 안타까울 뿐이다. 사실상 저는 스스로 자백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종근]
특정 부분으로 한정돼서 생각을 하면 대통령이 억울해할 만하다라고 얘기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특정 부분이냐면 탄핵소추가 가결된 날이 12월 14일이에요. 12월 3일날 계엄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12월 6일이에요. 계엄 3일 후부터 12월 6일부터 14일까지 홍장원 차장의 입에서 무슨 말들이 나왔냐면 한동훈, 이재명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당시 첫 번째 보도부터가. 그리고 박선원 의원이 그걸 결정적으로 속보처럼 홍장원 전 차장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끝내는 그 모든 들, 그러니까 실제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국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해제요구안을 막아라, 이거는 홍장원 차장과는 다른 문제예요. 홍장원 전 차장은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14명 정도의 언론인부터 법조인, 국회의원들부터 아예 체포해서 구금하라, 이건 그 후에 계엄이 해제되든 안 되든 결의안이 통과되든 통과되지 않든 완전히 정치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행위이고 그러다 보니까 해제요구안과 별개로 이 체포 명단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여당의 일부 의원들이 탄핵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결국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달라지지 않았느냐. 내가 얘기한 게 아니다라는 게 밝혀졌고 왜냐하면 자기가 얘기한 것은 명단을 불러주지도 않았고. 그런데 처음에는 마치 누구누구를 체포하라는 식으로 보도가 되기 시작했고 실질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정형식 재판관도 지적을 했지만 메모에 검거 요청이라고 썼는데 말이 안 된다. 검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느냐. 그것도 다 헌재에서 밝혀졌잖아요. 헌재에서 정형식 재판관이 묻는 건 14일 이전에 마치 국정원이 동원돼서 특정인들을 다 잡아넣어라라는 지시처럼 퍼졌기 때문에 당시에 분위기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탄핵소추가 의결됐다, 그게 억울하다라는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용주]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저희가 오해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꾸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 측에서 얘기하는 게 탄핵소추에 이르게 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월 3일날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의 적법성을 지켰느냐, 이걸 따지는 자리인데 자꾸 탄핵소추에 이르게 한 사람들이 홍장원과 곽종근이다. 이 사람들만 없었으면 탄핵소추를 안 받았을 텐데, 이거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날 비상계엄, 12월 3일이 온당했는지, 실체적 요건을 갖췄는지, 정당성을 갖췄는지 군에 대한 투입이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고 그 대상이 누구였는지 이런 걸 따져서 대통령은 헌법을 어겼거나 향후에 이분을 자격으로 복직시켰을 때 헌법적으로 위헌이 없냐, 이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중간에 체포조를 썼다든지 시간과 장소를 틀려서 뭔가 퍼뜨렸다고 해서 12월 14일날 탄핵소추가 통과되기 위해 공작을 했다. 그건 본질과 달라요. 돌이켜 보면 12월 7일부터 한동훈 당시 대표는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독대를 했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기로는 질서 있는 퇴진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끌어왔어요. 그리고 언론 보도도 쏟아져 나왔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 당시까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위헌이고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탄핵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마치 탄핵소추가 무슨 주된 법적인 논쟁이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 그와 관련된 곽종근, 홍장원 차장의 메신저 흔들기는 이 재판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피청구인 측이 할 말이 없어서 두 사람을 흔든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종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다루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다루는 건 무엇 때문이죠? 탄핵소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탄핵소추가 잘못됐다면 탄핵재판에서 가장 다뤄야 하는 게 탄핵소추의 정당성이에요. 탄핵소추라는 건 뭡니까. 검사가 기소를 하는 거예요. 검사의 기소가 잘못됐다는 걸 밝히는 게 재판 과정입니다. 탄핵소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탄핵소추를 왜 다루느냐는 건 앞뒤가 안 맞지 않을까요? 중요한 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하원에서 탄핵소추를 하고 상원에서 헌법재판소처럼 탄핵 심리를 합니다. 그런데 하원에서 잘못됐다면 상원에서 그 하원에서의 과정들을 당연히 질책을 하고 그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앵커]
지금 저희 두 분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봐도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 두고도 굉장히 첨예하게 맞서는데 홍 전 차장의 메모 신빙성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CCTV을 공개하면서 좀 공격을 했는데요. 저희가 CCTV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단 계엄이 있었던 12월 3일 밤 10시 43분인데요. 이때 홍장원 전 1차장이 본청을 나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10시 43분이었고요. 잠시 뒤 56분입니다. 공관을 빠져나가는 홍장원 전 차장의 모습이 보이고요.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58분쯤에는 다시 홍장원 전 차장이 국정원 본청 내부로 들어오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의 모습도 있는데 10시 45분쯤에는 공관에 차량을 타고 진입하는 모습도 있는데 46분쯤에 동장원 차장이 집무실에서 통화를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거든요. 당시에 이런 CCTV 동선과 홍장원 전 차장이 했던 진술과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서용주]
그러니까 기억의 혼란 부분은 인정했던 것으로 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억이라는 게 완벽하지 않죠. 급박한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질은 변한 게 없어요. 다만 시간대에 대한 기억이 좀 헷갈렸다. 하지만 여인형과의 내용 속에서는 체포조의 얘기들은 있었다. 그리고 내용도 설명을 했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보안폰이 아니어서 들어와서 보안폰으로 통화를 하기 위해서 됐고 그 체포명단을 그 당시에 들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홍장원 전 1차장도 그 당시에는 경황이 없을 겁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리라고 어떻게 그 평온한 시점에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황급히 들어와서 여러 가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까지 기억하면서 증언하기에는 처음에는 힘들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건 탄핵소추 얘기도 하고 어떤 시간, 장소 얘기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이나 또 거기에 대해서 편을 드는 분들은 절차에 대해서 흔들기 시작해요. 본질은, 내용에 대해서는 흔들지는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군대가 안 들어갔다. 그 군대는 질서유지였다. 이게 증거를 제시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장만 있습니다. 선관위에 군대가 안 들어갔다. CCTV는 조작됐다, 차라리 그렇게 주장하는 게 낫죠. 그런데 장소가 안이었다, 밖이었다. 차라리 저는 통화한 게 없었다면 저도 할 말은 없었을 것 같아요. 홍장원 차장의 진술에 미심쩍은 게 있다. 하지만 그 CCTV가 장소만 다르지만 통화하는 모습들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본질인 통화에서는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다 부인하겠으나 저는 최소한 장소를 가지고 홍장원 차장을 흔드는 것은 큰 재판에서 실익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계엄 당시 10시 58분에 공터에서 명단 관련해서 받았다라고 했지만 저희가 앞서 CCTV 보여드린 것처럼 그 58분에는 본관 공관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특이성도 지적을 하는 것 같던데요?

[이종근]
시간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전화를 했는데 11시 06분이냐 10시 58분이냐. 10시 58분에 받았더라도 11시 6분에 받았다고 얘기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장소는 우리가 헷갈리지 않아요. 왜 장소가 헷갈리지 않을까요?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 때문입니다. 홍장원 차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좌관이 이것을 대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결정적으로 이 사람은 믿을 사람이 아니구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렇게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원본을 공개한 거예요. 원본을 구겨서 버렸다고 한 거 분명 우리가 기억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좌관한테 다시 시켰다. 처음에 시켰고 그다음에 원본은 구겨서 버렸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보좌관이 쓴 게 타당한 겁니다. 그런데 홍장원 전 차장은 보좌관이 쓴 행위 자체를 계속 살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본 없었다. 그런데 원본까지 등장을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원본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원본 보여주면 돼요. 그 어떤 사람도 메모에 대해서 탄핵 못할 겁니다. 원본이 아무리 글을 흘려 썼더라도 그 원본에 대해서 어쨌든 전문가들 다 동원할 테고 최소한 이 원본을 보고 보좌관이 정서를 했다면서요. 그러면 원본을 보고 어떤 사람도 정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글씨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원본을, 이게 지금 예시라는 거죠. 이건 글이 아니잖아요. 이건 예시지, 이게 실제 원본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실제 원본이 이렇다면 이게 암호지 이게 무슨...

[앵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말씀하셨던 그 메모 변화 과정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는 건 마치 그냥 밑줄처럼 그런 과정이고 앞서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정정해야 하는 건 1차 메모, 흘려 써서 버렸다는 그 메모는 아니고요. 2차, 3차, 4차 과정에서 검찰에 제출한 메모를 사진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그 원본을 홍장원 전 차장이 가지고 있었고 가지고 있었던 그걸 원본을 제출하면서 공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종근]
다시 그러면 정정을 하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메모가 왜 중요해, 왜 중요해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이 메모는 지금까지 증언들만 있었던 것을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헌재에서 탄핵되기 이전에는 이게 결정적인 증거로써 채택이 됐어요, 이미. 그렇다면 형사재판에 준용해서 생각을 해 보시죠. 형사재판에서 다시 제가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유동규와 김용 재판에서 양자 간에 어떤 거 가지고 다툰 지 아세요? 오후 6시에 빛이 사무실에 들어왔다. 몇억의 뇌물을 수수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왜 햇빛 가지고 그러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 당시의 정황에서 단 하나라도 이 사람의 신뢰성, 그러니까 당시 정황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한 가지를 놓고도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다퉜고, 실제로 가서 확인도 했어요. 그 계절에 오후 6시에 빛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런데 이건 뭐죠? 공터 상황부터 시작을 해서 시간 상황까지 얼마나 많이 바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6시를 맞힌 건 이 사람이 신뢰성이 있느냐. 전체 증언에서의 신뢰성 문제거든요. 역시 똑같이 메모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건 홍장원 차장의 전체 증언에서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걸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죠.

[서용주]
그런데 저는 자꾸 저희가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는 게 헌법재판소에서 홍장원 1차장을 다 빼버려도, 증거능력을 배척해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의 내란 행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나 국정원 1차장은 작전에 투입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거부했었고 단지 대통령의 지시 속에서 여인형과 통화를 하면서 체포명단을 들었다, 거기에만 존재해 있고요. 지금 현장에 투입된 곽종근 특전사령관, 수방단장, 조상현 경비단장, 김현태 707단장도 지금 계속 진술이 바뀌었다고 최근에 707텔레그램 나왔잖아요. 본회의장 가서 의원 진입을 막아라, 그러니까 의원을 건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려고 했던 게 텔레그램과 증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상원의 메모는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투입됐던 사람들도, 그 요원들도, 부대원들도 이 체포에 대해서 다 지시를 받고 움직였고 김용현도 체포가 아니라 포고령 위반 혐의자라는 말로 교묘하게 빠져나갔지만 홍장원을 빼더라도 현장에 투입된 군인들과 많은 인원들은 그 체포에 대해서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체를 홍장원이 지워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이 분만 흔들면 끝나는구나 착각을 하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첫 번째 증인으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언대에 섰는데요. 한덕수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된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관련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답변을 하면서 상당수 답변에 즉답을 피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확실히 얘기한 건 국무회의 관련해서 통상의 국무회의는 아니었다라고 얘기했고 형식적 그리고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서용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 따지는 건 당일날 비상계엄에 대한 실체적 요건, 전시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비상상황이었는지.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을 진단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무회의라는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보는 것인데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국회에 나와서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그렇고 그 앞서서 본인에 대한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한결같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닌 것 같다. 간담회 형식이었다, 흠결이 있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 측에 대놓고 말은 못 하니 국무회의는 아니었던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피청구인 측에서는 실체적 요건과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 재판은 하나마나 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포고령 하나만 가지고도 이미 탄핵 인용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체적으로 어제 한덕수 총리의 발언은 피청구인 측에 득 될 게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본인의 탄핵심판에 살아남기 위한 증언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잠시 변호인단과 귓속말을 하더니 퇴정했거든요. 이게 한덕수 총리의 증인신문 5분 전 국가위상에 보기 좋지 않다 이러면서 퇴정한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사실 그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참 비극적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다 탄핵된 상황이잖아요. 탄핵된 사람들끼리 지금 증언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말 외국에 낯뜨거운, 외국에 굳이 시선을 돌릴 이유는 없지만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하필이면 대통령은 그다음 벌어질 상황에서의 불편함을 미리미리 잘 감지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차를 돌려서 구치소로 돌아갈 때도 사실 그때 만약에 있었다면 대단히 불편한 상황들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일 변경이라든지 이런 그것들을 다 들어주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도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상황에서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요건이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건 각각 국무위원들마다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요건을 안 갖추려면 왜 6명에서 땅땅땅 하고 발표하지 11명을 기다렸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한덕수 총리, 어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흠결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걸 유지를 했고. 그런데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요건일까 하는 건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한테는 비상대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삼권이 분립돼서 서로서로 견제하는 것을 뛰어넘는 권력을 주거든요. 그게 비상계엄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하나가 긴급재정명령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지역에 갑자기 정말 우박이 떨어지고 화산이 터졌는데 그 당시에 국회를 소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을 해서 갑자기 예산을 투입합니다, 의회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다 견제를 해요. 두 가지 견제를 헌법에 놓는 게 하나의 기관 내 견제, 즉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두 번째, 명령권을 또는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나중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기관 외 견제까지 하는데. 이 상황이 의결에서 심의로 바뀐 지가 꽤 됐어요. 의결은 다수결입니다. 찬성, 반대가 확실하게 되어야 돼요. 심의는 심의하는 과정만 있어도 돼요. 그런데 판례 하나만 가지고 올게요. 옛날에 금융실명제가 있었어요. 1993년 12월에. 그때 당시 이인제 장관이 증언한 건데. 긴급재정명령권이에요, 그것도 역시. 금융실명제 선포도. 갔는데 당시는 의결을 해야 돼요, 법에. 심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장관들 불러서 노동부 장관이 갔더니 그냥 발표를 하더라. 그런데 나중에 이게 위헌법률제정 신청이 왔어요. 실제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헌재에서 다퉜어요. 그런데 이걸 그냥 인정을 했어요. 당시가 비상상황이다. 그래서 국무회의의 요건이 맞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비상상황이냐라는 판단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서용주]
그런데 제가 국민들과 시청자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어서 그러는데 비상계엄, 비상대권이라는 건 물론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맞아요. 그런데 그게 딱 제한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아까 79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97년에 바뀌었어요. 79년도에 얘기하신, 그러니까 비상 통치권한은 사법부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군부독재 시절에 법원이 정치적 압력에 취약한 시점에 나왔던 행위고, 96년, 97년에 나왔던 전두환에 대한 내란죄를 확정하면서 대법원은 얘기합니다. 비상대권에 대한 부분들도 사법부가 판단을 하되 특히나 그때 87년도에 개헌이 이루어지면서 비상계엄 자체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곳, 국회를 딱 집어놓습니다. 왜냐하면 79년도에 그걸 침범했거든요. 그러니까 79년도의 헌법 사항을 어긴 상황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비상조치, 비상대권, 통치 행위하는 것들은 어떤 국민들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인데, 계몽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97년도에 대법원 판례 내란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재판부는 10차 변론을 마치면서 25일, 다음주 화요일입니다. 이때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고요. 이때는 또 양측의 최후진술을 들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렇게 진술 마치고 나서 선고까지 한 2주 안팎 걸리기 때문에 3월 중순쯤이면 선고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변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서용주]
일단 변수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 정도가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헌재가 25일 변론 종결을 확정했기 때문에 판결문이 길어지지 않으면 화요일, 목요일날이 헌재의 일정이기 때문에 3월 11일날 정도가 한 2주 정도를 잡았을 때는 유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특별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보더라도 한 2주 근처로 선고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순은 넘기지 않겠다고 앞서서 얘기했으나 큰 변수는 없을 것이다. 헌재가 지금 상황을 보면 너무 국가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들을 게 없다라는 것이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충분히 증거로 채택됐기 때문에 저는 더 미룰 사안들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이종근]
마은혁 재판관은 변수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심리 과정에 전혀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임명이 된다고 해서 나는 그냥 2주 동안 사건 자료만 보고 평의할 거야, 그걸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갱신 절차가 있습니다. 만약에 갱신절차가 받아들여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증인 다시 불러야 돼요, 마은혁 재판관을 위해서. 가능합니까? 지금 3월 중순을 거의 못 박고 헌법재판소가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까지 기다리면 지금까지 비판하는 것, 저도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3월 중순 고집하지 않았구나. 넉넉히 시간을 주는구나라고 판단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거든요. 마은혁 재판관의 만약 정말 임명을 바라고 9명으로 했다 그러면 시간이 한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3~4주는 더 걸립니다. 그런데 그걸 안 받아들이겠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3월 중순을 목표로 해서 달려왔구나. 8명이 하려고 했구나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대리인단의 중대결심이라든지 이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외의 변수들은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될까요?

[이종근]
글쎄요. 사실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종결되기 전에 어떤 쟁점들을 부각해서 이것을 또 다른 증인이라든지 증거 채택이 이루어져야 변수가 이루어지는데 이미 최후변론에서, 최후진술에서 특정한 쟁점이 나오거나 할 가능성은 없거든요. 이제는 3월 중순의 선고를 그냥 지켜봐야 할 상황으로 저는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대통령 측의 입장이라면서 메시지를 냈다가 정정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내용은 일단 이랬습니다. 빨리 직무에 복귀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낸 건 아니고 석동현 변호사가 그걸 받아서 자신이 옮겨적은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더라고요.

[서용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안에서도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재판을 다 마치고 나서 희망 섞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지층한테 우리 포기하지 않으니까, 우리 돌아갈 거니까 끝까지 우리에 대한 지지를 보내달라라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이런 엄중한 내란의 혐의를 받는 대통령이, 그리고 10차 변론까지 하면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섬망 증세 아닐까 싶어요. 거의 이게 인지적인 판단력이 떨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결국에는 이 재판에서 남는 건 여론전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최소한 대통령이라면 부하들을 탓하고 그리고 국민들을 걱정하게 하는 발언으로 이런 식의 복귀를 시사하는 것들. 저는 먼저 사죄하고 반성하고 본인의 통치행위에 대해서 차라리 확신범답게 나라를 위해서 제가 결단한 것입니다, 판단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게 훨씬 더 대통령다운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10차까지 뭐 했습니까. 나는 안 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하들이 다 한 것 같아요. 김용현 전 장관이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인형 사령관한테 시킨 것 같아요. 어제도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복귀하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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