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검찰 기록 헌재 송부' 집행정지 각하

법원, 김용현 '검찰 기록 헌재 송부' 집행정지 각하

2025.02.21. 오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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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수사 기록을 검찰이 헌법재판소로 보낸 데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20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게 됩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김 전 장관이 당사자도 아닌 제 3자라면서 효력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즉시 항고할 계획을 밝혔는데, 헌재법에 따르면 재판·소추나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헌재법에서 재판부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심판에 필요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심판규칙 39·40조의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등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근거로 김 전 장관 수사 기록을 받았다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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