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째 주인 기다리는 땅“ 여의도 면적의 187배, 더이상 버려두지않겠다

“100년째 주인 기다리는 땅“ 여의도 면적의 187배, 더이상 버려두지않겠다

2025.02.21. 오전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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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2월 21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국민권익위 산업농림환경민원과 방영석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슬기로운 생활 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여러분 혹시 미등기 사정 토지 이 말 들어보셨나요? 주인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데요. 이 토지가 주거 환경 침해도 하고 또 각종 개발 사업의 장애도 된답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최근 국민권익위에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국민권익위 산업농림환경민원과 방영석 사무관으로부터 들어봅니다. 사무관님 어서 오세요.

◆국민권익위 산업농림환경민원과 방영석 사무관(이하 방영석):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귀빈: 말이 좀 어렵습니다. 먼저 미등기 사정 토지 이게 뭔가요?

◆방영석: 미등기 사정 토지란 말씀하신 대로 주인 없이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토지인데요. 일제 강점기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경계 면적 등이 이렇게 정해졌지만 원래의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월북하는 등으로 100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그 등기가 되고 있지 않은 그런 토지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토지 총 필지 수는 3951만여 필지인데요. 이 중 약 1.6%에 해당하는 63만여 필지가 미등기 사정 토지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544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요. 이는 여의도의 약 187배 정도이고요. 공시지가로는 2조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박귀빈: 그런 토지가 주인 없이 방치가 되고 있다는 거네요. 여의도의 180배가 넘는 면적입니다. 굉장히 넓은 면적인데요. 미등기 사정 토지 아까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건가요?

◆방영석: 우리나라는 1960년 민법을 제정시행하면서 등기를 의무화했는데요. 그 이전에는 계약만으로도 권리 이전이 가능하여 등기가 없어도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교통 불편과 등기 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등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후 약 1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과 남북분단으로 인해 최초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월북하면서 오늘날까지 등기가 되고 있지 않아 소유자가 불분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토지는 주거환경 침해는 물론 각종 개발사업의 장해가 되고 있어, 2012년 이후 고충민원이 약 7천 건 정도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귀빈: 굉장히 넓은 면적의 토지가 그냥 방치가 된 상황인 건데 이거 국가에서 따로 관리하거나 그럴 수는 없었을까요?

◆방영석: 토지의 소유권은 국민의 중요한 재산권으로 대법원에서는 그동안 사정토지 명의인에게 권리를 인정해 왔기 때문에 이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없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미등기 사정 토지 아까 민원이 한 2012년 이후에 7천 건 정도 접수됐다고 하셨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민원들이 들어옵니까?

◆방영석: 최근에 방송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경북 예천군에서는 군유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서 해당 지역에 민간 자본 투자를 유치하여 유원지나 산업단지로 개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군유지 사이에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미등기 사정토지가 다수 끼어 있어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가 있었고요. 어느 민간사업자는 관광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다소 넓은 면적의 미등기 사정토지가 나타나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미 매입한 토지를 되팔 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대출이자만 부담하고 있어 애태우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은평구에서는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미등기 사정토지 위에 누군가가 불법 컨테이너와 폐기물 등을 방치해서 주거환경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으로서도 해당 토지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를 강제로 철거하는 조치를 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충북 보은군의 한 마을에서는 2000년경 마을회 명의 토지에 경로당을 지으면서 미등기 사정토지를 침범하게 되었는데요. 건물을 지은 지 약 24년이 지나 증축 등을 하고자 하여도 사정토지의 소유자를 찾을 수가 없어 관련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사례가 계속 접수되고 있는데 해결하지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래서 이 방치되어 있는 토지가 워낙 면적도 넓고 주거 환경도 침해를 하고 또 각종 개발 사업에 장애가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각종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권익위에서 제도 개선을 권고를 하신 거잖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방영석: 우리 위원회는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계부처 협의, 학회 자문을 거쳐 미등기 사정토지 일제정비 추진방안을 마련해서 관계부처에 권고하였는데요. 그 내용은 첫째, 특별법을 마련하여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상속자 등에게 우선 등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요. 나머지 토지는 국가에 전량 귀속한 후 확정판결 등에 따라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는 경우 소유권을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반환 대상 토지가 공익사업 편입 등으로 이미 처분되어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이 잘 시행되어 국가에 귀속되는 토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예산을 적극 지원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박귀빈: 특별법을 마련해서 이렇게 주인 없는 토지를 국가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럼 어떤 점이 좋아지는 건가요?

◆방영석: 아무래도 불분명했던 소유권이 분명해지므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민간개발 사업들이 활발하게 다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종전에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부득이 사정토지를 제외하여 기형적으로 개발이 된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해당 토지를 포함하여 추가 개발할 수 있어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거지역 내 관리주체 없이 방치되고 있는 토지를 국가가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사정토지로 인한 불법 건축물의 합법화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 밖의 토지이용이 곤란하다는 민원인들의 다양한 고충민원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귀빈: 특별법은 언제쯤 시행이 되죠?

◆방영석: 특별법은 법무부에서 우리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기초로 관계기관 및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지만, 늦어도 2026년 또는 2027년쯤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법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적극적으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특별법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귀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산업농림환경민원과의 방영석 사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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