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최종변론 앞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막판 변수는?

[뉴스나우] 최종변론 앞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막판 변수는?

2025.02.21. 오후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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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오는 25일에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앵커]
국회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인 건데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등 관련 내용에 대해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주혜]
안녕하세요.

[앵커]
헌재가 다음 주 화요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는데 지난 역대 대통령 탄핵과 비교했을 때 좀 속도가 어떤가요?

[임주혜]
이 변론기일이 몇 회 열렸느냐, 이 점을 일단 놓고 보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보다는 더 열렸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변론기일 자체는 덜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률적으로 변론기일이 몇 번 열렸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된 쟁점들이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관계되는 사실관계 자체가 굉장히 여러 부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결국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과정, 이 사실관계 자체가 어찌 보자면 큰 덩어리의 하나의 사실관계를 놓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변론기일이 더 열렸다. 또는 덜 열렸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증인신문은 더 이상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0차 변론기일로 일단 증인신문은 종료한 상황으로 볼 수 있고 물론 추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투표 개표와 관련한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증인 신청을 한 부분이 있지만 채택 여부가 미지수고 증거 채택 부분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해도 일단 현 상에서는 지금 종료가 되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11차 변론기일에서 최후진술만 남겨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최후 변론진술을 한 다음에 탄핵심판의 결론은 언제쯤 나옵니까?

[임주혜]
일단 최후진술을 한 이후로 한 2주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전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최후변론 이후에 한 열흘 정도,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주 정도 소요가 됐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2주 정도 걸리지 않을까 예측이 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치에 불과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한 이상, 한 달 가까이 걸릴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3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일단 변론이 종결되게 되면 재판관들이 토론하는, 평의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차례차례 의견들을 개진하는 그런 순서를 갖게 되고요. 결국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6인이 탄핵에 찬성을 해야지 탄핵이 인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의견을 서로 교환한 이후에는 표결에 부치게 됩니다. 이 표결 결과가 결국 이 탄핵심판의 결론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표결뿐만 아니라 결국 판결문으로서 국민들에게 이 부분을 알려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판결문을 작성하는 시간, 또 소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포함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한 2주에서 한 달까지, 이 정도의 시간은 소요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3월 안에는 나올 것이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은데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기 전에 혹시 남은 변수 같은 게 있을까요?

[임주혜]
사실 이 부분은 예측치, 그러니까 추정할 수 있는 부분에 불과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중대한 결심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탄핵심판의 전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점을 들면서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변론에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가도 추정을 해 볼 수밖에 없는데 변호인단 총사퇴와 같은 카드를 꺼낼 것이냐, 이런 부분을 예측은 해 볼 수 있는데 사실상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된다고 해도 이미 변론은 굉장히 후반부에 놓여져 있어서 어느 정도 역할이나 변론 자체에 영향을 끼칠지, 그 부분은 미지수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추가로 아직 변론이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증인 신청이 있고 증인이 받아들여진다거나 우리가 최상목 권한대행 때의 권한쟁의에서도 원래 선고 날로 예정돼 있었는데 선고 불과 몇 시간 전에 변론이 다시 재개된 상황도 있었잖아요. 그런 변수는 여전히 고려될 수가 있겠지만 현 상황으로는 일단 증인신문이라든가 더 이상의 그런 부분들은 존재하지 않고 최후변론. 그러니까 양측이 지금까지의 쟁점됐던 부분들 주장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시간의 제한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듣는 자리만 남아 있다, 현재로서는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다음 주 25일 전에 임명이 될 경우에 이게 변수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임주혜]
그렇죠. 그 부분도 남은 변수로 꼽힐 수 있습니다. 어찌 보자면 이 재판이나 증거 외의 변수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변수라면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시기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다 추정치입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가 남아있는데 정확한 기일이라든가 이 부분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고가 예정은 되어 있는데 그 결론을 우리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죠. 만약 그 과정에서 그 부분이 문제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되고, 그래서 만약에 임명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어쨌든 탄핵재판 선고 전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게 되고 그러면 이 판단에 포함시킬 것이냐, 이 부분이 또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외하고 그대로 진행을 한다면 이 역시도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 변론을 갱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것이 법에 따라 정해져 있는 형사소송법 301조를 보면 공판 개정 후에, 그러니까 판사의 변경,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재판부의 인원 추가라고도 볼 수 있겠죠. 판사의 변경이 있을 때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헌법재판에도 준용되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변론을 다시 한 번 열어서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것을 간이갱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어떤 문제제기를 한다면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논쟁이 남을 수 있고 그렇다면 다시 증인신문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거나 한다면 기일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하나의 외적인 요인에 의한 변수가 될 수는 있는데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4:4로 갈리면서 진영 논리에 따른 결정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었거든요.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일각에서 비슷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재판이라면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관이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 정치적인 그런 의견, 이런 부분들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원칙적인 부분은 분명한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진영 논리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의 사례를 또 참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탄핵이 인용이 되었는데 당시에도 재판관 8인 체제였습니다. 그때 8:0의 의견, 그러니까 8명의 재판관 모두가 탄핵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만장일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장일치가 돼도 탄핵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엄격히 법에 따라서는 6인만 탄핵에 찬성을 해도 결과론적으로는 동일합니다.

탄핵이 인정되는 부분은 동일한데 그렇다면 나머지 2명의 의견은 소수의견 같은 부분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인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재판관에서 어쨌든 최대한 일치된 의견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토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당연히 표결 결과에 따라서 소수의견, 반대의견 이런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는 측면인데 이 부분도 결국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의견으로서 그것이 판결문에 담겨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은 사실 결국 개개인의 판단에 달려져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진영 논리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 분명하다는 점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소수의견이 재판 판결 난 다음에 공개가 되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판결문에 소수 의견, 해서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당연히 소수의견이 나온다면 당연히 포함이 되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공개가 나중에 되는 것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임주혜]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중요성이 남다릅니다. 당연히 공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어떤 법률이 위헌이 되는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이 사람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적절할지, 부적절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공개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재판관들이 이런 공개가 되는 것이 어렵거나 공개되는 것에 부담을 느껴서 본인의 양심이나 법과 원칙에 반하는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어제 10차 변론기일의 주요내용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증인대에 섰던 한덕수 총리, 계엄 직전에 열렸던 국무회의가 절차적 흠결이 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밝혔는데 헌재 재판관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임주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한덕수 총리 같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절차적인 부분, 계엄의 선포와 관련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느냐 거치지 않았느냐와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증언이 있었는데 이전에 한덕수 총리가 해 왔던 내용들을 보자면 국무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있었던 그 증언에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도 쟁점으로 돼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원칙적인 부분은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전과 이전에 했었던 국무회의와는 다른 형태, 그러니까 다른 양상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라는 그런 취지의 증언을 했거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선포 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치려 했는지 거치지 않으려 했는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증언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보자면 결국 국무회의가 이전에 양식과는 달랐다라는 취지는 분명히 증언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뿐만 아니라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의견처럼 야당에서 지금 줄탄핵을 하고 있다는 점이라든가 예산안 삭감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감으로 다가왔을 것이다라는 증언도 덧붙여서 한덕수 총리의 증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모두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고, 모두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계엄 직전에 있었던 국무위원들의 모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건 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임주혜]
그렇죠. 그 부분도 언급된 부분이 있었는데 만일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 국무회의의 심의가 없었다고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법률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 거쳤다고 한다면 법적인 요건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도 국무회의를 거쳤는지, 거치지 않았는지는 재판에서 판단할 부분이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워낙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느낌을 진술하는 것, 증언하는 것에 그쳐야지 이것을 법적으로 판단 내린다거나 아니면 단정해서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앵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다시 한 번 증인으로 나섰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고 홍 전 차장은 체포조 내용이 담긴 메모 실물을 가져오기도 했거든요. 어제 내용은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5차 변론기일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증인으로 불려왔다는 건 그만큼 추가로 더 물어볼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서도 인정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것이 홍장원 전 차장이 굉장히 재판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진술과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이번에 싹 다 잡아들여라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잡아들여야 되는 명단을 여인형 전 사령관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전달받았다라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 이 자체로서 누군가를 체포한다는 것, 영장 없이. 법률에 위배되는 측면이죠.

이 탄핵심판에 있어서 결정을 좌우할 만한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 홍장원 전 차장은 메모를 들었습니다. 여인형 전 사령관으로부터 그 명단을 받고 직접 메모를 작성했다는 것인데 조태용 국정원장도 증언을 통해서 이 메모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홍장원 전 차장은 해당 메모를 11시 6분경에 공터에서 작성했다고 했는데 어제 CCTV도 공개가 되었는데 그 시간에 공관 안에 있었다는 점이 확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제 홍장원 전 차장이 증언을 일부 변경을 해서 해당 메모를 집무실 안에서 작성했다고 증언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증언의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이 메모가 여러 개인 것도 의심스럽고 이것을 어디서 적었는지 구체적인 장소를 혼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증언이다, 이렇게 공격을 펼쳤고요.

이에 대해서 국회 측과 홍장원 전 차장 측은 적극 반박을 하면서 결국 어떤 명단이 존재했다는 부분, 이것은 분명히 일치되고 있고 일관된 증언이기 때문에 장소적인 부분이나 시간적인 부분의 일시적인 일부 변동이 있더라도 증언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약화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원래 재판에서 증거 채택을 할 때, 그러니까 원본이나 실물을 꼭 가져와야만 합니까?

[임주혜]
사실 증거로 채택이 되려고 한다면 메모를 기준으로 보자면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측면들이 있지만 적어도 이 메모를 쓴 사람이 재판정에 나와서 내가 쓴 것이 맞다, 이렇게 진정성립을 인정할 때 증거 능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모라는 것이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이 처음 작성했던 그 메모가 있고 이후에 다시 보좌관이 이것을 다시 한 번 깨끗이 쓴 메모가 있고 보좌관이 기억을 떠올려 쓴 메모가 있는데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본다면 이것을 작성한 보좌관이 이것이 자기가 쓴 것이 맞다는 부분을 한번 인정해 주는 절차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헌법심판에서는 사실 그 부분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관련해 증언들이 여러 개 나와 있고 지금 제출되고 있는 다른 서류들도 지금 변론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재판관들은 다 종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평가가 내려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제 마지막 증인으로 나선 사람은 조지호 경찰청장이었는데요. 신문 내용 듣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앵커]
조 청장이 형사재판을 이유로 증언을 많이 거부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부분이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임주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제 증언을 하는 부분을 보면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 사유가 발생한 것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석 청구도 인정되어서 지금 수사와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어제 재판에서 증언에 나서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본인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밝히겠다 내지는 지금 건강상의 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 과정을 지금 다 따라가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취지로, 그러니까 증언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인정될 수 있는 권리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 부분은 또 명확히 증언한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사실대로 진술을 했다, 이 부분도 증언으로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어제 조지호 경찰청장이 직접 증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조지호 전 청장의 조서들,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들은 증거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강하게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이와 맞닿아 있는데 그렇다면 그 조서, 조지호 전 청장의 조서가 내가 사실대로 진술한 부분이 맞다면 결국 재판부에서는 그 조서에 적힌 내용을 헌법재판의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 부분이 중요한 증언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보셨지만 윤 대통령 측이 조 청장에게 섬망 증상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인지능력이 조금 떨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것 같은데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려는 그런 의도로 봐야겠죠?

[임주혜]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조지호 전 청장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어떤 체포지시가 있었다. 그런 내용들을 지금 수사기관에서 자세하게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해당 신문조서의 신빙성을 낮추는 그런 역할을 반드시 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를 위해서 지금 건강상의 사유가 발생한 조지호 경찰청장이기 때문에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섬망 증세, 좀 의식이 흐릿할 정도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수사에 임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던진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서 치료를 요하고 있고 누워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정도는 맞지만, 그러니까 섬망 증세까지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대통령 탄핵심판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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