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윤 대통령 탄핵심판'...3월 중순 선고 관측

[뉴스퀘어 2PM] '윤 대통령 탄핵심판'...3월 중순 선고 관측

2025.02.21. 오후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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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고 한 혐의로 경찰에 추가 입건됐습니다. 어제 10차 변론기일이 마무리되면서 늦어도 3월 중순에는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새로 나온 소식인데 경찰이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난번 체포 상황과 관련된 거죠?

[김광삼]
맞습니다. 1차 체포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공수처에서 1차 체포 때는 실패를 했었죠. 2차 체포 집행에는 성공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체포 집행 중간에 대통령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국군통수권자, 윤 대통령을 말하겠죠.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신경 써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김성훈 차장도 충성 맹세식으로 했고 또 이러한 지시를 받고 이때 경호처 직원들에게 체포 집행을 막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경찰에서는 혐의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입건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 차장에게 메시지를 보낸 앱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그널이라는 미국 메신저앱인데요. 이게 텔레그램 같은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로 알려졌더라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사실 범죄자들도 그렇지만 외부에 발각되기 원치 않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보통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번에는 미국 메신저앱 시그널이라는 앱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수사기관에 포착이 된 것입니다. 시그널의 경우에는 주고받은 메시지 전체가 다 암호화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텔레그램보다 보안도에 있어서 더 보안성이 높다라고 평가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라든지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보안성이 높은 앱을 사용하고자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지금 경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는 세 차례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이 부분을 모두 반려한 상황인데 혹시나 윤 대통령의 체포 저지 의혹과 검찰의 이런 반려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인데 1차 집행 때 아마 방해한 것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몸싸움을 했다든가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영장을 기각한 게 아니고 영장을 경찰에서 신청을 하면 검찰에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경찰이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에 보내든지 아니면 구속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영장을 기각시키든지. 아니면 세 번째는 보완수사를 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 사안만 가지고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없고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찰에서 생각을 하면 일부 이러이러한 점에서는 수사를 더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 추측으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리고 대통령 경호에 관련된 법률상 직권남용,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시했고 공무집행방해에서는 일종의 협박이랄지 폭행이랄지 물리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수사를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검찰이 정치적 의도보다는 또 대통령의 어떤 지시가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상황 자체는 계엄과 관련돼서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죄가 인정되면 영장을 대부분 청구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법률적 구속 요건에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걸 반려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드러나니까 사실 외부에서 볼 때는 대통령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영장을 계속 반려한 것 아니야? 그런 의혹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 그러니까 내란죄나 외환죄 이외의 죄로는 기소를 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특수공무집행방해 피의자로 추가 입건은 되어 있는 상태지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기소 소추가 불가능한 거죠?

[양지민]
맞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지금 입건을 해놓은 상황이긴 한데요. 별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은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이유가 어차피 수사를 개진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소추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수사 자체가 무용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입건에 한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해 놓은 것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고려할 사항은 윤 대통령이 특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탄핵심판이 절차상으로 봤을 때 막바지에 이르렀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현직 대통령이지만 만약에 탄핵이 받아들여져서 파면에 이른다라고 한다면 내란죄 외에도 다른 혐의점들에 대해서 추가 기소는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내란 혐의를 받고 있지만 그와 연결된 사실관계가 공통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발생한 다른 범죄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만약에 파면이 되면 그 이후에 수사를 개진하고 기소까지 이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파면 이후에는 수사와 관련된 상황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고요. 헌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로 지정했죠. 따라서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된 후 두 달 넘게 진행된 변론절차가 마무리를 앞두게 됐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가국회를 통과해 헌재에 접수된 건 지난해 12월 14일이었습니다. 접수 한 달 만인 지난달 14일첫 변론기일이 열린 이후,어제까지 모두 10차례변론이 진행됐고요. 다음 주 화요일, 마지막 변론이예정돼 있는데, 사건 접수부터마지막 변론까지 모두73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전 탄핵심판과 비교해볼까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마지막 변론까지 50일이 걸렸고요,모두 7차례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2016년 12월 9일 탄핵 소추안이가결됐고, 총 17번의 변론기일을 거쳐마지막 변론까지 소요된 기간은81일이었습니다. 이제 관심을 모으는 건 선고가 언제 이뤄질 것이냐,이 부분일 텐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이 종결된 후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졌죠.따라서, 전례에 비춰봤을 때다음 주 마지막 변론 이후 2주,그러니까 3월 둘째 주 내로는선고가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전 탄핵심판과 비교를 해 봤는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73일 만에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에 11차례에 이루어지는 변론절차를 김광삼 변호사님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김광삼]
어차피 재판이라는 것은 그 재판의 이해관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국회 측은 소추를 했고 그다음에 이건 탄핵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피청구인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기각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재판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다툰 사건에 있어서는 항상 증거채택이랄지 주장이랄지 이런 것에서 항상 논란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과정에서 이게 엄청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양쪽이 대립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시간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너무 빨리 신속하게 속도감에 너무 주력을 한다. 헌법재판소가 그런 비판을 받았죠. 그런데 후반으로 가면서 어느 정도 대통령 측의 방어권도 보장하고 또 대통령 측에서 증거조사를 해달라고 했던 증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완화가 됐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탄핵이 인용됐든 기각됐든 무조건 불복이 있을 수도 있다, 어느 한쪽에. 그랬는데 일단 대통령 측에서는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지난번 변호인들도 중대한 결심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도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보면 속도에 있어서나 아니면 재판 진행절차에 있어서 처음에 논란이 있었지만 후반부로 가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선고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25일날은 제가 볼 때는 변론 종결될 거고 아마 특별한 이상이 없는 이상 재판이 더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앵커]
그러니까 헌재가 방어권 부분을 후반으로 가면서 많이 보장해 준 것 같다는 평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양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지민]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는 헌재에서 굉장히 신속 심리를 하겠다,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 측의 절차상 이의제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헌재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차례 기일 연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력을 했지만 현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 과정에서 탄핵심판이 계속되던 중에 윤 대통령이 기소가 되는 일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헌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절차 진행이 되어 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10차 변론기일 이전에 양측의 증거조사라든지 진술의 기회를 주면서 그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는 평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측에서 원하는 홍장원 증인이라든지 아니면 한덕수 총리라든지 이런 증인 신청을 어쨌든 받아들여주면서 윤 대통령에게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3월 정도에는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마지막 증거조사라든지 심증 형성의 절차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중립을 지키려는 헌재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방금 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랬을까요, 25일에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헌재의 결정에 양측, 국회 측, 대통령 측 모두 이견 없이 수용을 했었는데. 사실 대통령 측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왔었는데 이견 없이 수용했다, 이 점도 눈에 띄는 점인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죠. 일단 막바지로 가면서 변호인단이 판단하기에도 그래도 헌재가 중립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것을 수용했을 가능성 하나와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재판을 더 끌고 가는 것이 어려웠다라고 판단됐을 여지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많은 수의 증인을 신청하긴 했지만 대부분이 부정선거라든지 선관위 관련 인사들이고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특정까지 안 된 그런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받아들여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법리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물리적인 시간상으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정선거나 이런 이슈를 제외하고 정말 순수하게 비상계엄 전후로 해서 군 관계자라든지 경찰 관계자라든지 국무위원이라든지 본인이 증인을 신청했을 때 과연 내가 유리할까를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상당수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이 돼서 피의자 신문조서로 아니면 참고인 조서로 받아진 상황이고 그것을 헌재가 손에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해서 증인신청을 추가로 했다가 와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라든지 아니면 조서 내용이 맞다라고 인정해버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오히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리한 처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고려도 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헌재가 내린 결정, 양측이 수용했습니다. 양측 최종 입장을 듣는 것으로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헌재가 밝혔는데요. 그런데 양측 대리인의 종합변론은 2시간씩 제한을 하면서도 국회 소추위원 그리고 피청구인이죠. 윤 대통령의 최종의견 진술에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무제한 진술을 허용한 건데 이거 통상적인 과정인 건지,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 될지 궁금해요.

[김광삼]
일반적인 재판에서 저렇게 하지 않죠. 무제한으로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한계가 있는 거고요. 대리인들 종합변론 2시간, 2시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아마 2시간씩 다 채우지 못할 거예요. 아무리 변론을 세세하게 한다 할지라도. 워낙 양측에서 재판의 공정성, 이런 거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변론은 2시간씩 하는 것으로 정하고 당사자 최종의견 진술은 무제한으로 한다고 했는데. 일반적인 재판에서는 변호인의 변론 시간을 어느 정도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아주 크고 어렵고 복잡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한테 묻죠. 시간이 어느 정도 되겠냐고. 예를 들어서 프리젠테이션도 한다랄지. 그래서 대기업 재벌과 관련된 사건이랄지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이 사건은 그 정도의 사건은 아닌데 그래서 2시간씩 주는 거고요. 대통령 자체는 상당히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얘기 중간에 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제한으로 얘기를 하는데 무제한의 의미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배려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뉘앙스와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양측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공정하게 재판을 한다.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최종의견 1시간 거뜬히 넘길 거라고 보세요?

[김광삼]
넘길 수도 있죠. 윤 대통령 스타일이 원래 다변가고 그다음에 본인 자체가 검사 출신이고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사건 자체의 시작부터 끝까지 해질 때까지 상황을 제일 본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처음부터 이 과정을 복기하듯이 다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 기록.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아니면 이걸 원용하고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무제한 준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1시간 넘어갈 수 없겠죠.

[앵커]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한 헌재의 판단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고. 모두가 관심을 갖는 지점이 그러면 선고는 언제 할 것이냐, 저희가 앞서도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긴 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4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 11일 만에 선고가 됐기 때문에 한 3월 둘째 주, 3월 중순쯤에는 모두 완료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인데 양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양지민]
저도 마찬가지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25일 기일이 마지막으로 변론 종결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변론 종결하고 11일 만에 선고가 나왔다면 3월 8일 정도.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변론 종결 이후에 14일 만에 선고 나왔다고 하면 3월 11일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사건이 굉장히 양이 방대하고 검토해야 될 기록이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쟁점이라든지 어느 정도 정리된 부분은 간단하다고 볼 여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고에 들어가는 시간 정도 2주를 넘기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탄핵심판을 선고하기 위한 절차는 변론 종결이 되면 재판관들끼리 평의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재판관들끼리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생각을 교환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재판관 평의를 거쳐서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6명 이상 찬성해야 되기 때문에 표결로 평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오겠죠.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만장일치라면 만장일치된 의견을 적시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다른 의견을 표명한 재판관들이 있다면 그런 의견까지 담아서 이런 결정문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재판관들이 함께 검토한 이후에 결정문의 최종본을 확정하게 됩니다.

[김광삼]
선고 자체는 제가 볼 때 2주 정도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25일날 재판은 증거조사를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단순히 의견을 듣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증거조사는 이미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증거에 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관들은 다 정리에 들어갔을 것이고.

[앵커]
오늘 하루 종일 재판관들 평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김광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원칙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따지면 25일날 변론 종결이 되면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인용, 기각에 대한 평의가 시작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좀 더 일찍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의견 자체가 갈릴 수도 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랄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의견이 갈리기가 어렵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만장일치였단 말이에요. 만장일치가 의견이 어느 정도 취합되면 사실은 결정문 쓰기도 굉장히 쉽고 그다음에 선고 시간도 당길 수 있어요. 여기서 의견이 갈려지면 어떤 소수의견, 다수의견 해서 시간은 걸릴 수 있죠. 아마 그것은 25일 변론 종결 전에 내부적으로 서로 평의를 해서 선고일자를 정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도 이렇게 헌재에서 종일 평의가 이어진다고 하는데 어제도 헌재가 상당히 바빴습니다. 6시간 동안 10차 변론기일이 진행되면서 주요 증인들이 출석했고 또 그만큼 눈여겨볼 만한 장면들도 많았습니다. 이 얘기도 안 들어볼 수 없는데요. 먼저 총평해 주시죠.

[김광삼]
어제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조지호,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국무회의의 심의 과정을 비상계엄에 대해서 논의했느냐, 심의를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거의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전에 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벗어나지 않는 증언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어제 가장 논란이 많이 있었고 양측이 치열하게 다퉜던 것이 바로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 그리고 메모 이런 것들은 어제는 상당히 일관성, 구체성 이런 면에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헌재에서 판단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 구인장까지 발부돼서 나왔었는데 제가 볼 때는 답변을 많이 회피했지만 거의 일관성 있는 진술을 했고, 그다음에 이미 조 전 청장에 대한 진술은 검찰에서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래서 계엄을 하기 전에 안가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엄 해제 이후에 국회 봉쇄를 풀 때까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여한 게 바로 조지호 경찰청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대통령에게 완전하게 불리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조서 자체가 증거로 채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탄핵 결정에 있어서는 대통령에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해 주신 홍장원 전 1차장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주요 발언을 먼저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앵커]
홍 전 차장과 윤 대통령의 발언을 잇따라 들으셨는데. 일단 홍 전 차장 앞서서 얘기한 부분, 그러니까 어디에서 메모를 받아적었느냐, 이 장소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억을 되짚어보니까 그곳이 공터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였잖아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양지민]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의 경우에는 과거 국회에 출석해서도 그렇고 지난번 1차 증인신문을 함에 있어서도 본인이 시간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적시하면서 내가 공터에서 여인형 전 사령관과 통화를 하면서 명단을 받아 적었다. 공터라 서서 내가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글씨까지 흘려 써서 못 알아봐서 다음 2차, 3차 메모가 나오게 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증인신문에서는 그러니까 2월 20일에 있었던 증인신문에서는 통화한 시간은 맞지만 장소가 다르다라고 본인이 인정을 한 것입니다. 10시 58분에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겠다라고 공터에서 통화를 했고 여인형 전 사령관과 통화한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11시 6분에 본인이 집무실로 이동해서 메모를 작성했다. 내가 장소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공방이 오고 간 이유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그렇게 통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또 비상계엄이라는 굉장히 엄중한, 위중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급박하게 본인이 통화를 해서 여인형 전 사령관과 이야기를 나누며 메모를 작성한 그 장소 자체를 완전히 흔들린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반면에 국회 소추단 입장에서는 메모를 작성한 장소 하나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여인형 전 사령관으로부터 이런 명단을 받아 적은 것은 사실이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의 변동은 신빙성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다고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장소 때문에 메모의 신빙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기존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싹 다 잡아들이라고 한 거는 간첩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영상에서 조금 전 보셨듯이 거짓말로 홍장원 전 차장이 내란, 탄핵공작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홍 전 차장 진술 말고 윤 대통령 진술은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보십니까?

[김광삼]
내란, 탄핵공작 이런 것들은 근거랄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진실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것은 일부러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공작을 한 것이다. 홍장원 전 차장은 국정원 차장이었잖아요. 그리고 공작을 주로 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고 또 본인의 지인들을 보면 국정원 전 원장이랄지 그런 사람들과 가까워요. 그러니까 서로 모의해서 그런 지시를 한 게 아니냐, 그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본질적인 것은 체포조를 운영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줬느냐 안 줬느냐 이것이 본질적인 건 맞아요. 그런데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 자체만 놓고 보면 본질을 떼어놓고 여인형 전 사령관이랄지 아니면 방첩사 밑에 있는 군 수뇌부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체포조와 관련해서는 그 증거 가지고 판단하면 되고, 단지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 이건 약간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특히 메모와 관련해서는 자기가 메모를 쓴 이유가 뭔가 메모 명단을 다시 복기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가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보좌관을 시켰느냐, 이런 문제점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CCTV 관련해서 장소도 얘기했지만 국회에서 한 거하고 또 헌법재판소 나와서 처음에 증언한 것하고 또 어제 증언한 거하고 내용이 계속적으로 달라지고 있고 더군다나 메모와 관련해서는 처음에 얘기할 때는 자기가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옆에서 보좌관이 알아듣고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자체가 완전 뒤집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홍장원 전 차장의 검찰 조서가 증거능력 채택은 됐지만 이걸 전체로 메모, 이런 것을 증거로 삼지 않을 것이다. 일부는 삼을 수 있겠죠. 검찰 조서 내용 중에 일부는 원용을 하고 증거로서 사용하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신빙성이 많이 탄핵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메모를 옮겨적은 보좌관,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새롭게 의혹 제기를 한 게 있는데 그 보좌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친구가 아니냐. 여기서 사실 한동훈 전 대표 이름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었는데. 이거는 어떤 의도일까요?

[양지민]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라든지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술이 오염됐다,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지금 이것이 조작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야당과 소통이 있었다는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홍장원 전 차장 역시도 어떠한 인사청탁이라든지 모종의 연결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작을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계속해서 진술을 해 왔는데요. 그러한 진술의 연장선이라고 보입니다. 즉 헌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이 보좌관을 통해서 메모를 정서시키고 다시 작성하게 했다. 그 보좌관이 누구인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는 주된 쟁점은 사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연결고리가 되어서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날 공격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해석이 되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홍장원 전 차장은 보좌관의 친구들이 내가 누구인지 당연히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답을 했고요. 이러한 발언이 전해진 이후에 한동훈 대표 역시도 국정원에 친구가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해서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헌재가 이런 신빙성들, 종합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증인으로 넘어가보죠. 건강상의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인데요. 어제 마지막 증인으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대부분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기는 했는데 거부할 거라는 예상을 많이 하긴 했어요.

[김광삼]
그렇죠. 자기 형사재판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더군다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에게 가장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못지않게 조지호 경찰청장이 굉장히 불리하게 검찰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물으면 사실 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 측면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증언하는 입장에서는, 회피하기 위해서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피해 가기가 굉장히 좋은 명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증언한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체포랄지 국회 봉쇄랄지 거의 다 회피를 했고 단지 그 당시에 본인의 정신상태, 정신적 건강 관계랄지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진술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답을 하면서 어느 정도 피해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 거부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의미 있게 주목해 볼 만한 발언도 있기는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여러 질문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하긴 했지만 검찰에서의 진술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진술했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사실 이 답변은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상당히 치명적이잖아요.

[양지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는데 왜 그대로 준용해서 재판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서 나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로 이걸 사용하느냐라고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 입장에서는 우리가 형사소송법 일부를 준용하기는 하지만 개정 이후에도 이렇게 진행되어왔고 다른 탄핵심판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말씀주신 것처럼 조지호 청장이 조서에 본인이 서명 날인했다라는 것을 사실확인을 해 주었고 그리고 본인은 있는 그대로 진술했다는 이야기를 짧게 남겼습니다. 이걸로 미루어보자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헌재 재판관들이 조지호 청장이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한 내용,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싹 다 잡아들여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얘기했고 굉장히 다급해 보였다. 6차례 통화했다.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이 이것을 증거로 채택해서 검토를 할 것이고,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지호 청장이 물론 증인석에 앉아서는 대부분의 진술에 대해서 핵심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짧은 한마디 진술조서 사실대로 이야기했고 본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이렇게 서명날인했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은 윤 대통령에게 치명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나왔는데 섬망 증세가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말기 암이지 않고서야 이런 과한 증세까지 물어보는 건 과한 질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광삼]
윤 대통령 측은 알고 있는 거예요. 조지호 경찰청장의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탄핵사유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조서의 능력, 그런 걸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 인식 이런 면에 있어서 부족하다, 이런 걸 끌어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호인도 있었고 휴식을 취하면서 계속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힘들 때는 병원에 있을 때는 누워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었다. 굉장히 힘들기는 했겠죠. 더군다나 혈액암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인이 진술을 하고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아마 섬망증세 이런 것은 미리 준비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진술을 하는데 대부분 다 부인했잖아요. 그러면 뭔가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탄핵을 하고 반대 질문을 해서 신빙성을 없애야 하는데 그런 기회는 완전히 사라진 거고. 그러면 조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조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조서의 내용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 무효다. 이런 취지로 했던 것 같은데 저런 신문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좀 과도하게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도 과한 질문이 아니었나라고 평가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어제 첫 번째 증인이 한덕수 국무총리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나오기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퇴정을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틀 전에 있었던, 헌재까지 왔다가 구치소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되풀이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는데. 다른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양지민]
일단 윤갑근 변호사,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의 대리인이 중간에 발언기회를 얻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같은 심판정에 마주보고 앉아 있는 모습이 국가위상에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자리를 떴다, 양해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한 총리의 증인신문이 시작하기 직전에 바로 퇴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구치소로 다시 돌아가려나 보다라는 예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러한 국가위상이라든지 나름의 이유를 들어서 퇴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이 자리에 앉아서 마주보고 있을 필요는 없었다고 봅니다. 오히려 한 총리 입장에서 진술을 하는데 대통령과 대면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라고 볼 여지도 있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짚고 싶은 것은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서 퇴정할 때 아니면 조금 전에 재판부에 양해를 구하고 나갈 수도 있었는데 퇴정한 이후에 양해말씀을 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한덕수 총리의 주요 발언도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듣고 왔습니다. 비상계엄 전에 벌어졌던 국무회의의 적법성이 최종적으로는 사법절차를 통해서 판단되어야 한다고는 했지만 분명하게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았고 흠결이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기존 국무회의와는 달랐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 같아요.

[김광삼]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덕수 총리의 증언은 비상계엄이 제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 말의 약간 다른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이 전부터 국회에서랄지 여러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과 거의 일치한다고 봐요. 그런데 어제 김형두 재판관이 개인의 생각을 대답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의 생각은 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얘기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저 정도 얘기했으면 개인의 생각은 다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어떠냐. 이걸 김형두 재판관은 국무회의의 실제 요건을 안 갖춰서 심의가 안 됐으니까 비상계엄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답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미 한덕수 총리는 다 얘기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제 한덕수 총리는 이제까지 나온 증인 중에서는 거의 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이제 다음 주 화요일, 25일 마지막 변론만을 앞두고 있고 양측에서 마지막 변론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변수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취임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헌재 입장에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 것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만약에 헌재가 임명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면 아마도 최상목 대행도 따를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 그런 마무리 단계에서 재판관이 투입이 돼서 이런 이러한 결정문을 작성하는 데 한 표를 던지는 것이 적절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쟁점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변론을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갱신의 절차가 또 길어지는 그러한 변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변론 종결 이후에 합류하게 된다면 변론을 재개해야 되고요. 변론 갱신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변론갱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이하게 양측의 동의를 구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절차상으로 문제를 삼으면서 추가적으로 변론이 개재된 마당에 더 증인신청이라든지 증거신청을 해 보겠다고 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 고려해야 하는 점은 4월 18일에 2명의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변수들을 고려한다면 헌재 입장에서는 마은혁 재판관을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에는 투입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선고 자체를 미루는 그러한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김광삼]
마은혁 재판관의 카드는 이미 끝났다고 봐요. 왜냐하면 25일날 변론 종결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될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임명이 된다고 하면 이미 재판은 끝난 상태고 선고만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이 재판을 관여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변론종결 전까지 재판에 한 번도 관여하지 않은 재판관이 선고만 관여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다시 변론 재개를 할 수밖에 없고 변론 재개한다고 해서 심리가 이루어지느냐, 그건 더 할 심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헌법재판소에서 다 이 부분을 고려해서 결정 자체는 그 이후에 내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헌법재판소 어제 있었던 이야기들 짚어봤습니다. 이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국회에서는 군용 케이블타이를 두고 소란스러웠습니다. 잠시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방금 영상 보고 왔습니다. 군용 케이블 타이가 논란이 되는 이유가 김현태 특수임무단장이 인원 포박용이라고 했다가 문을 잠그는 용도로 말을 바꾸면서 이 논란이 커졌던 거잖아요. 케이블타이를 함께 보고 왔는데 이 용도가 사실 중요한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양지민]
왜냐하면 김현태 단장이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당시에 국회로 투입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케이블타이를 지참했어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케이블타이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 계엄의 목적이 무엇이냐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케이블타이를 국회의원들을 포박하기 위한 용도였다고 하면 이것은 체포조라든지 아니면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용도였다라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문을 단순히 잠그기 위함이었다고 하면 그것은 국회 봉쇄다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기는 하지만 헌재에 출석해서 김현태 단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회 봉쇄는 질서유지를 위해서 국회를 확보하라는 차원의 그러한 명령으로 이해했다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케이블타이가 지참됐던 케이블타이의 모양을 보면 문을 닫기 위한, 문을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는 적절치가 않은데 결국에는 그걸 고려한다면 사람들에 대해서 인원을 포박하기 위한 것 아니었냐라고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보시는 케이블타이의 모양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수갑의 모양과, 그러니까 손목을 넣으면 바로 포박할 수 있는 그런 모양과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김현태 단장의 말이 바뀌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민주당은 김현태 단장을 국민의힘이 회유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곽종근 전 사령관을 민주당이 회유를 했다. 서로 회유를 놓고 또 논란이 일고 있죠.

[김광삼]
곽종근 전 사령관도 사실 굉장히 대통령에게 중요한 비상계엄의 위법, 헌법, 법률위반의 중요한 증인이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을 두 번이나 만나서 유튜브도 찍고 그래서 문제가 됐고. 김현태 단장은 또 이전에 했던 내용을 증언을 했고 그 이후에 국회 국방위에 나와서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어떻게 보면 회유당했다, 가스라이팅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 건데 케이블타이 그것은 지난번에 증언할 때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타이와 관련된 것은 제가 볼 때는 회유를 당했다고 보지는 않고 케이블타이를 가지고 간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 체포 목적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면피하기 위해서 이미 지어내서 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양쪽 다 회유했다고 주장하면 지금 국회에서 특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곽종근도 부르고 김현태도 부르고 해서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과연 여당에서 회유했는지 야당에서 회유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밝히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회유를 했는지 거기에 판단하기 어려워요. 제가 볼 때 국회 특위에 둘이 나와서 거기에서 서로 치고받고 하면 진실은 어느 정도 가려진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별로 그걸 원하고 있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회유 논란까지 불거지는 와중에 케이블타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많은 분들이 봤습니다.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최근에 변호인을 통해서 일종의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나 어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상민 검사가 공천을 받도록 지원하면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폭로전이 나왔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양지민]
일단 지금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 기록을 보면, 수사 보고서를 보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도 담겨 있고요.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소통을 한 이후에 2월 18일에 김영선 전 의원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통화한 내용도 이미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드러난 바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경선하라는 말은 못하겠다. 직접 전화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김상민 검사라든지 아니면 그 대가로 장관이나 공기업 자리를 주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만큼 사실이 무엇인지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커질지, 또 이어질지 이 부분이 관심이 가는 대목이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얼마 전에 한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었는데 거기서 했던 말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헌법 84조 이야기를 했는데. 헌법 84조에 무슨 내용이 담긴 겁니까?

[김광삼]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 이외에는 소추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의미가 뭐냐. 그런데 소추되지 아니한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소는 기소를 의미하는 거고 추는 소송 수행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판도 중지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일파만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앵커]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을 배경에 두고 이야기한 거겠죠? [김광삼] MBC 백분토론 거기에 나와서 질문에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 소추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고시공부 할 때부터 이제까지 소추가 재판까지 포함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고 국어사전이나 법률용어사전 보면 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소추에는 재판 중지까지 포함이 된다,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내란, 외환죄 말고는 소추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일반인에게 주는 것보다 특혜를 줄 때는 좁게 해석해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법적인 시스템까지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건 제가 볼 때 기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문제되는 것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지금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2심 선고가 곧 있잖아요. 25일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종결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26일날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의 변론종결이 또 있습니다. 선고의 시점은 어느 것이 빠를지 모르겠어요. 그걸 봐야 하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진행 중인 재판이 5개인 만큼 법률계의 해석도 팽팽하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광삼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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