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인정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인정

2025.02.21. 오후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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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 이자율 수천%의 이자 압박과 악질적인 채권 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싱글맘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처음 기소된 대부업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21일)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싱글맘을 포함한 채무자 6명과 가족 등 7명에게 950여 차례에 걸쳐 협박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사회적 취약계층이었는데, A 씨는 이들에게 1,760만 원을 빌려준 뒤 연이율 2,400%에서 5,200%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측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피해자에게는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은 A 씨와 함께 싱글맘에게 돈을 빌려주고 불법 추심을 한 혐의로 사채업자 10명을 추가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입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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