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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기아자동차 화성 공장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노동조합원들이 회사에 1억 원 넘게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1일) 기아차가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등 노조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이 공동해 1억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기아차 화성 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들은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막겠다며 2018년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플라스틱 공장에서 숙식하며 점거 농성을 벌였습니다.
기아차는 노조원들의 점거 행위로 범퍼 생산 라인 가동이 중단되는 등 피해를 봤다며 주도자 7명에게 1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씨 등의 위법 행위로 생산 라인 전체 가동이 중단됐다고 보고 1억7천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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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기아차 화성 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들은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막겠다며 2018년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플라스틱 공장에서 숙식하며 점거 농성을 벌였습니다.
기아차는 노조원들의 점거 행위로 범퍼 생산 라인 가동이 중단되는 등 피해를 봤다며 주도자 7명에게 1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씨 등의 위법 행위로 생산 라인 전체 가동이 중단됐다고 보고 1억7천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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