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잠시 뒤 긴급 기자회견..."공수처 영장 관련"

윤 대통령 측, 잠시 뒤 긴급 기자회견..."공수처 영장 관련"

2025.02.21. 오후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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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오후 4시 긴급 기자회견
"공수처의 서울중앙지법 영장 기각 관련" 회견 예고
공수처 압수·통신영장 중앙지법서 기각 의혹 제기
대통령 측, 공수처 수사권 논란 또다시 언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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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잠시 뒤 오후 4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했던 윤 대통령 영장과 관련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앵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잠시 뒤인 오후 4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공지했습니다.

별다른 예고가 없던 일정인 만큼 기자회견 내용에 관심이 쏠렸는데,

대리인단은 일정을 공지하면서 '공수처의 서울중앙지법 영장 기각 관련'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의혹과 맞닿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수처가 윤 대통령 관련 내란죄를 수사하던 중 압수·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의혹입니다.

또 당시 기각 사유 가운데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던 게 아니냐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공개 질의했습니다.

앞서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등을 청구한 걸 둘러싸고 추가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YTN에 윤 대통령 압수 영장은 청구한 적도 없고, 따라서 기각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신 영장의 경우 수사 초기,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건 사실이지만,

여러 수사기관이 중복해 청구한 만큼 정리가 필요하다는 게 당시 기각 사유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영장 기각 의혹은 사실과 거리가 있는 셈인데, 윤 대통령 측 기자회견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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