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는 의혹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입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통신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 7만 쪽을 뒤져 이에 대한 자료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하여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라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공식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록을 확인한 바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었으며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망한 것입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이 기각되자 2024년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중앙지방법원에서 통신영장 기각을 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입니다.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중앙지법을 피해 굳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법원장부터 영장전담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려진 대로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결국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에 이르기까지 그토록 서부지법을 고집한 이유는 바로 우리법연구회였습니다.
대통령 관저가 용산에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들과 짬짜미를 할 우리법연구회가 서울서부지법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우리법연구회 수사기관과 우리법연구회 법원이 불법을 동원하여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한 것으로, 이야말로 국헌문란 행위이며 내란죄입니다.
또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방적 수사 준칙에 대한 규정은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 등을 신청하였다 기각된 후 다시 청구할 때 청구 이력과 사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다른 판사가 이전에 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참작하도록 하고 그러한 사유가 보완됐는지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청구이력도 기재하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았습니다. 이 또한 명백한 위법이라 할 것입니다.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는 불법에 불법을 더하고 거짓에 거짓을 쌓아올린 위법수사의 바벨탑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위법한 영장에 근거하여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한 공수처장과 공수처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무겁게 물을 것입니다. 또한 공수처는 국회에 제출한 허위 공문서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해 이와 관련한 고발을 즉각 진행할 것입니다. 불법 수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법원은 신속히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이외에도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이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추후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기자]
기록에서 찾으신 영장 실물 공개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변호인이 형사소송 기록을 소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실물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실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이 압수수색 영장이고. 이것이 기각된 통신영장입니다.
[기자]
혹시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까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기각 사유는 전체를 종합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영장을 찾고 있어서 추가 2건이 다시 발견됐고 계속 찾고 있습니다.
[기자]
공수처 청구 영장만 있나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지금 말씀드린 건 공수처 청구 영장입니다.
[기자]
YTN 권준수 기자인데요. 그러면 지금 몇 개가...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지금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 다시 압수수색 영장, 체포영장. 그래서 4건입니다.
[기자]
기각된 4건의 영장의 각각의 청구일정과 기각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처음 확인된 것은 12월 6일자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이고 두 번째는 12월 8일자 압수수색 영장이고 세 번째는 12월 20일자 체포영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자]
모두 기각이 되었다고.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던 4건의 영장이 기각됐고 그 이후에 12월 30일 서부지방법원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자]
담당 법관 성함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담당 법관을 공개하는 것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기자]
청구일자랑 기각일자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각각의 기각 사유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셨을 것 같아서.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아직 다 확인을 못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자]
그러면 확인하신 사유 중에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차후에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사유 중에 수사권...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전체를 확인해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확인 중에 있으니까요.
[기자]
한번만 더 확인 부탁드리먼 체포영장도 서울지방법원에 공수처가 냈다가 기각된 사실이 있다는 거죠, 윤 대통령에 대해서?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윤 대통령에 대한 건 아닙니다, 체포영장은. 관련 인물에 대한 체포영장입니다.
[기자]
4건 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건 몇 건인가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지금 본인에 대해서 확인한 건 2건이 확인된 거죠.
[기자]
2건은 본인이고 2건은 관련자고?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2건은 확실하고 1건은 관련자고 1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장에 관련자들 여러 명을 넣어서 청구한 영장이 있고 단독으로 청구한 영장이 있어서 그걸 정리가 필요합니다.
[기자]
중복 요청으로 기각된 압수수색도 있는 거 아닌가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확인되면 한번에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말씀해 주신 대로 압수수색 영장도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 대한 거였나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그렇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여러 명이 같이 포함해서 청구가 됐고 통신영장도 여러 명하고 같이 청구가 됐습니다.
[기자]
그 여러 명이 혹시 국무위원이라고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실이나 경호처 관계자라고...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거기는 없습니다. 지금 구속돼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국무위원은 1명인가 있는... 통신영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
기각사유 확인된 것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전체 종합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건 대략적으로 언제쯤 종합을...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오늘 중으로 저희들이 분석이 끝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르면 오늘 중이고 늦어도 내일이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는 의혹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입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통신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 7만 쪽을 뒤져 이에 대한 자료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하여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라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공식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록을 확인한 바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었으며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망한 것입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이 기각되자 2024년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중앙지방법원에서 통신영장 기각을 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입니다.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중앙지법을 피해 굳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법원장부터 영장전담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려진 대로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결국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에 이르기까지 그토록 서부지법을 고집한 이유는 바로 우리법연구회였습니다.
대통령 관저가 용산에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들과 짬짜미를 할 우리법연구회가 서울서부지법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우리법연구회 수사기관과 우리법연구회 법원이 불법을 동원하여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한 것으로, 이야말로 국헌문란 행위이며 내란죄입니다.
또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방적 수사 준칙에 대한 규정은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 등을 신청하였다 기각된 후 다시 청구할 때 청구 이력과 사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다른 판사가 이전에 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참작하도록 하고 그러한 사유가 보완됐는지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청구이력도 기재하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았습니다. 이 또한 명백한 위법이라 할 것입니다.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는 불법에 불법을 더하고 거짓에 거짓을 쌓아올린 위법수사의 바벨탑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위법한 영장에 근거하여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한 공수처장과 공수처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무겁게 물을 것입니다. 또한 공수처는 국회에 제출한 허위 공문서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해 이와 관련한 고발을 즉각 진행할 것입니다. 불법 수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법원은 신속히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이외에도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이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추후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기자]
기록에서 찾으신 영장 실물 공개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변호인이 형사소송 기록을 소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실물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실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이 압수수색 영장이고. 이것이 기각된 통신영장입니다.
[기자]
혹시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까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기각 사유는 전체를 종합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영장을 찾고 있어서 추가 2건이 다시 발견됐고 계속 찾고 있습니다.
[기자]
공수처 청구 영장만 있나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지금 말씀드린 건 공수처 청구 영장입니다.
[기자]
YTN 권준수 기자인데요. 그러면 지금 몇 개가...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지금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 다시 압수수색 영장, 체포영장. 그래서 4건입니다.
[기자]
기각된 4건의 영장의 각각의 청구일정과 기각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처음 확인된 것은 12월 6일자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이고 두 번째는 12월 8일자 압수수색 영장이고 세 번째는 12월 20일자 체포영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자]
모두 기각이 되었다고.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던 4건의 영장이 기각됐고 그 이후에 12월 30일 서부지방법원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자]
담당 법관 성함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담당 법관을 공개하는 것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기자]
청구일자랑 기각일자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각각의 기각 사유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셨을 것 같아서.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아직 다 확인을 못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자]
그러면 확인하신 사유 중에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차후에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사유 중에 수사권...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전체를 확인해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확인 중에 있으니까요.
[기자]
한번만 더 확인 부탁드리먼 체포영장도 서울지방법원에 공수처가 냈다가 기각된 사실이 있다는 거죠, 윤 대통령에 대해서?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윤 대통령에 대한 건 아닙니다, 체포영장은. 관련 인물에 대한 체포영장입니다.
[기자]
4건 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건 몇 건인가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지금 본인에 대해서 확인한 건 2건이 확인된 거죠.
[기자]
2건은 본인이고 2건은 관련자고?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2건은 확실하고 1건은 관련자고 1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장에 관련자들 여러 명을 넣어서 청구한 영장이 있고 단독으로 청구한 영장이 있어서 그걸 정리가 필요합니다.
[기자]
중복 요청으로 기각된 압수수색도 있는 거 아닌가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확인되면 한번에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말씀해 주신 대로 압수수색 영장도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 대한 거였나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그렇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여러 명이 같이 포함해서 청구가 됐고 통신영장도 여러 명하고 같이 청구가 됐습니다.
[기자]
그 여러 명이 혹시 국무위원이라고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실이나 경호처 관계자라고...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거기는 없습니다. 지금 구속돼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국무위원은 1명인가 있는... 통신영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
기각사유 확인된 것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전체 종합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건 대략적으로 언제쯤 종합을...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오늘 중으로 저희들이 분석이 끝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르면 오늘 중이고 늦어도 내일이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