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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베트남 국적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배우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데다 심신 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어린 자녀들이 A 씨와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상세 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을 진단받았고, 피해자인 남편 홀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집안일 등을 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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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데다 심신 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어린 자녀들이 A 씨와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상세 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을 진단받았고, 피해자인 남편 홀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집안일 등을 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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