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아내 살해 후 '두 달간' 차 트렁크에 시신 숨겨

[이슈ON] 아내 살해 후 '두 달간' 차 트렁크에 시신 숨겨

2025.02.21. 오후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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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40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뒤 두 달 넘게 차 트렁크에 시신을 숨겨 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앵커]
또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해 사형당한 '김재규 사건'이 거의 반세기 만에 재심이 결정됐는데, 이 내용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은의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아내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차 트렁크에 싣고 다녔다. 이게 어떤 사건이죠?

[이은의]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40대 남성이 자기 아내를 살해한 다음에 차 트렁크에 넣고 약 3개월 정도를 넣고 다니기도 하고 어딘가 차량을 주차해 놓기도 하면서 유기했다가, 그런 부분들이 주변의 실종신고를 통해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포위망이 좁혀지고 체포영장,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과정에서 시신이 발견되며 불거진 사건입니다.

[앵커]
두 달이면 굉장히 짧지 않은 기간이잖아요. 이미 살해를 저지른 후니까 시신의 상태가 많이 부패했을 것 같은데요.

[이은의]
두 달이 아니고 거의 석 달인데요. 보통 시신은 시간이 지나면 부패합니다. 하지만 날씨의 영향을 받아 미라화되거나 시랍화되는 경우도 있죠. 이번 사건의 경우, 12월 26일에 아내를 살해했다고 하는데, 가장 추운 시기 동안 차량에 유기돼 있었습니다. 덕분에 시신이 많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두 달에서 석 달가량 숨기고 다닌 건데 어떻게 드러난 거죠? 초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됐고, 또 트렁크에 있다는 건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이은의]
이 가해자와 피해자는 부부였는데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이 닿지 않자 주변인이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은 생존 반응을 살폈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 사용 내역, 휴대전화 기록 등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발견되지 않았죠. 게다가 주변 진술에서 가정폭력 정황이 드러나 남편을 용의자로 특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사를 진행하면서 트렁크에서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앵커]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시체가 겨울 한파 때문에 부패가 덜 됐다고 하셨는데, 부검 결과 사인이 확인된 게 있나요?

[이은의]
현재 국과수 1차 부검 소견으로는 아내에게 목 졸림 흔적과 머리 외상이 확인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머리를 때리고 폭행했다고 진술했는데, 우발적 범행인지 계획적 범행인지 가려내려면 2차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우발적 범죄인지 계획적 범죄인지, 이 부분이 나중에 형량에는 큰 영향을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해당 남성은 아내가 이혼하자고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이은의]
살인죄를 판단할 때 동기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보통 동기 살인은 일반적인 갈등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지속적인 폭력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사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동기 살인으로 볼지, 비난동기 살인으로 볼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부부 간에 잦은 다툼이 있었다든가, 혹은 주변에서 그런 정황들을 보고 증언을 하거나 경찰에 신고한 내역도 영향을 주겠네요?

[이은의]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11월 26일에 아내를 살해했다고 진술했지만, 그 이전인 11월 9일에 가정폭력 신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없는 일로 해달라"며 사건이 종결되었고, 결국 11월 26일 살인으로 이어진 것이죠. 가정폭력 사건의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앵커]
너무나 끔찍한 사건을 살펴봤는데, 그런가 하면 경기 남양주에서는 23개월 아기가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좀 설명해 주시죠.

[이은의]
남양주에 사는 3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밤 10시경 PC방에 갔고, 새벽 3~4시경 홈캠을 확인했는데 아이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앵커]
아기가 엎드린 상태에서 심정지로 발견됐다고요?

[이은의]
맞습니다. 아이가 엎드려 있는 상황에서는 호흡곤란이 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홈캠을 통해 아이의 이상징후를 인지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주 어린 아이나 심각한 장애가 있는 사람, 고령의 노인처럼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은 홈캠을 통해 이상징후가 발견되더라도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워 이미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앵커]
엄마, 아빠가 집을 비우고 아이를 혼자 둔 상태였는데, 이제 두 돌을 앞둔 아기였잖아요. 어디서 몇 시간 동안이나 방치를 한 건가요?

[이은의]
부부는 밤 10시에 집을 나가서 새벽 4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집을 비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아이가 당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고 복용한 상태였는데, 그런 아이를 두고 부모가 함께 PC방에 간 것이죠. 시간적으로 아주 장시간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돌봄 기준으로 보면 최소한 한 명은 집에 남아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국과수 1차 부검 결과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아이가 먹은 약물의 양과 성분이 추가로 점검될 필요가 있습니다. 감기약에는 수면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필요한 복용량을 초과해 섭취하게 될 경우 깊이 잠든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수사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앵커]
어떻게 아픈 아이를 두고 가서 게임을 할 수 있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사실 이런 아동 방치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이런 경우 부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은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살인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치사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때리거나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방임하거나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유기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영상을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앵커]
김재규 사건이 재심이 결정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사실 '김재규'라는 이름보다 '10.26 사건'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건 개요를 정리해 주시죠.

[이은의]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기를 보면 유신헌법이 통과되면서 유신체제가 시작됩니다. 유신체제에 대해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삼권분립,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며 권력을 나누는 구조가 아니라,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구조입니다. 언뜻 보면 효율적인 체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정치활동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커졌고, 사회 전반에 걸쳐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김재규는 당시 중앙정보부 부장이었는데, 점점 더 강압적으로 흘러가는 정국을 보며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영화로 만들어지고 각자의 시선이 다르고 한데 그런 속에서도 이게 수많은 콘텐츠들 속에서도 내란목적으로 내란을 향해 했느냐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이게 내란 목적의 살인이었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우리가 그냥 멀리 볼 것 없이 지금 우리가 텔레비전만 켜면, 뉴스 프로그램만 켜면 볼 수 있는 지금 헌재에서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형사재판의 상황을 보면 수사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계속 이야기되고 이렇게 충돌하고 그러면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당시에 이 사건은 사건이 발발하고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기소가 돼요.

기소는 한 달 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1심 재판이 16일 만에 끝납니다. 사실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상상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피고인의 방어권 같은 것들이 계속 문제되고 기일을 열고 하면 적어도 몇 번의 기일이 열리겠죠. 목적이 지금 다르게 다루어지니까. 그러면 적어도 한 달, 두 달은 재판이 아무리 짧게 잡아도 가야 한다고 보는데 16일 만에 재판이 끝나고 사형이 선고가 됩니다. 주말을 빼면 사실상 2주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고 심지어 항소심은 6일 만에 끝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나흘 만에 사형이 집행됩니다. 이런 것들을 지켜봤을 때 그 당시에 적어도 수사와 재판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건 법조인들이라면 재론의 여지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는 정도의 환경이 갖추어지는 데까지가 45년이 걸린 겁니다.

[앵커]
사실 유족들이 이 재심을 하면서 내란목적 살인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한 거긴 한데 결론은 그럼 어떻게 날 거라고 보세요?

[이은의]
저는 그 꼬리표를 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걸 다 떠나서 내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게 규명이 안 될 수도 있죠. 목적이 무엇이었느냐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말을 들을 수 없고. 하지만 그 당시에 내란 목적이었음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사실은 긴 시간 걸렸지만 지금 재심이 청구돼서 인용되는 데까지가 지금 5년이 걸렸거든요. 그렇지만 적어도 올해 혹은 내년 초 정도에는 내란 목적 살인은 부정되는 그런 판결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사고들,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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