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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보관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1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40대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아내 시신을 이불로 감싸 자택 인근 공영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 피해자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은 뒤 조사에 나서 지난해 11월 26일 이후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사용 등 피해자의 생존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일용직 노동자인 남편 A 씨와 다툼이 잦았던 점 등을 바탕으로 A 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차량을 압수수색한 결과, 트렁크에서 피해자 시신을 발견해 지난 19일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직후 트렁크에 피해자 시신을 실은 뒤 며칠 동안 차량을 운행했던 것으로 확인했는데, A 씨가 시신을 유기하려 했는지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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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40대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아내 시신을 이불로 감싸 자택 인근 공영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 피해자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은 뒤 조사에 나서 지난해 11월 26일 이후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사용 등 피해자의 생존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일용직 노동자인 남편 A 씨와 다툼이 잦았던 점 등을 바탕으로 A 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차량을 압수수색한 결과, 트렁크에서 피해자 시신을 발견해 지난 19일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직후 트렁크에 피해자 시신을 실은 뒤 며칠 동안 차량을 운행했던 것으로 확인했는데, A 씨가 시신을 유기하려 했는지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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