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긴급 기자회견 개최…"공수처 거짓말"
"윤 대통령 적시 압수 영장, 중앙지법서 기각돼"
"통신영장도 마찬가지…그래서 서부지법에 청구"
"윤 대통령 적시 압수 영장, 중앙지법서 기각돼"
"통신영장도 마찬가지…그래서 서부지법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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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체포영장을 받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거짓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먼저 윤 대통령 측 기자회견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후 4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과 관계자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사실을 숨겨왔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 6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됐었고, 같은 날 통신영장도 기각됐다고 주장했는데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해 집행한 배경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의 경우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장악하지 않았느냐며, 윤 대통령을 체포 수사한 건 국헌 문란이란 주장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며 공수처장에게 책임을 물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현재 윤 대통령 구금이 불법이란 취지의 주장을 또 한 번 한 건데, 공수처는 강하게 반박했죠?
[기자]
네, 공수처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먼저 해당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윤 대통령 측 스스로도 밝혔듯, 피의자 칸에 이름이 같이 적혔을 뿐, 윤 대통령 대상 영장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내란 혐의 수사는 하나의 사건인 만큼, 김용현 전 장관 등 다른 관계자들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공범인 윤 대통령도 피의자 칸에 함께 나열돼있었을 뿐이란 겁니다.
또 통신 영장의 경우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건 맞지만,
당시 기각 사유는 여러 수사기관이 중복해 영장을 청구한 만큼 정리가 필요하다는 행정적 이유였을 뿐 공수처의 수사권한과는 무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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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체포영장을 받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거짓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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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인 기자!
먼저 윤 대통령 측 기자회견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후 4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과 관계자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사실을 숨겨왔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 6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됐었고, 같은 날 통신영장도 기각됐다고 주장했는데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해 집행한 배경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의 경우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장악하지 않았느냐며, 윤 대통령을 체포 수사한 건 국헌 문란이란 주장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며 공수처장에게 책임을 물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현재 윤 대통령 구금이 불법이란 취지의 주장을 또 한 번 한 건데, 공수처는 강하게 반박했죠?
[기자]
네, 공수처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먼저 해당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윤 대통령 측 스스로도 밝혔듯, 피의자 칸에 이름이 같이 적혔을 뿐, 윤 대통령 대상 영장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내란 혐의 수사는 하나의 사건인 만큼, 김용현 전 장관 등 다른 관계자들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공범인 윤 대통령도 피의자 칸에 함께 나열돼있었을 뿐이란 겁니다.
또 통신 영장의 경우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건 맞지만,
당시 기각 사유는 여러 수사기관이 중복해 영장을 청구한 만큼 정리가 필요하다는 행정적 이유였을 뿐 공수처의 수사권한과는 무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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