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비용 1천만 원 내라는 여행사...소비자원 상담해도 "일단 내야"

추가비용 1천만 원 내라는 여행사...소비자원 상담해도 "일단 내야"

2025.02.21. 오후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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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비용 1천만 원 내라는 여행사...소비자원 상담해도 "일단 내야"
연합뉴스TV 보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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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400만 원짜리 가족 유럽 여행상품을 예약한 소비자가 추가요금 1,000만 원을 요구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21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인당 400만 원씩 3인 가족 유럽 여행상품을 예약한 이 모 씨 넉 달 뒤 비행기값이 올랐다며 거의 1,000만 원을 더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이 씨는 항의했지만, 해당 여행사 측은 요금이 예상했던 범위를 훨씬 넘어가는 수준으로 인상이 됐으며 금액의 5% 이상이 변경될 경우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요금 지불이 싫으면 예약을 취소하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씨는 "손실을 소비자인 저희한테 다 부담하라고 하는 게 가장 이해할 수 없다"며 "증액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더라"고 토로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여행사 측은 애초에 상품 가격을 안일하게 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손해를 보더라도 추가비용을 3분의 1로 줄여주겠다고 제안했다.

앞서 이 씨는 소비자원 상담도 해봤지만 "일단 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사와 소비자는 운송·숙박 요금은 5%이상, 환율은 2% 이상 변동된 경우 서로에게 증감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인상 근거만 있으면 이론적으로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특가로 미끼 상품을 올려 놓고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영업 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고 주의를 당부했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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