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공포로 몰아넣은 '성폭행 목사' 곧 만기출소…檢이 내린 조치

김해 공포로 몰아넣은 '성폭행 목사' 곧 만기출소…檢이 내린 조치

2025.02.21. 오후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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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 전 김해시 일대에서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해 징역 22년을 복역한 목사가 만기출소를 앞두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박성만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의 죄로 복역 중인 A씨(60대)에게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은 2008년에 시행되어, 2005년 형을 확정받은 A씨는 당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출소를 앞둔 A씨에 대해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해 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목사였던 A씨는 2001~2003년 김해시 일대에서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여성 10명을 성폭행했다. 또 17차례에 걸쳐 금품을 빼앗거나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A씨는 1·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일부 특수절도, 강간미수 등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고, 이후 A씨는 징역 22년을 확정받았고 올해 10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다.

YTN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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