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다음 주 종결...마지막 변수는?

[이슈플러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다음 주 종결...마지막 변수는?

2025.02.21. 오후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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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 재판소가 오는 25일 11차 기일을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앵커]
한편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의 불법 수사 실체가 드러났다며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오늘 윤갑근 변호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 내용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다시 한 번 공수처의 영장 쇼핑, 그리고 허위사실을 얘기했다면서 공수처를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윤갑근 변호사가 오늘 오후 4시입니다. 그간 영장쇼핑의 의혹을 받았는데 공수처가 정말로 영장쇼핑을 한 것이다라면서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윤 대통령 관련한 7만 페이지 분량의 형사재판기록을 검토하던 중에 공수처가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을 상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청구를 했다가 기각됐던 서류가 발견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총 4개의 기각된 영장이 있는데 그중에 윤 대통령 관련한 영장은 2개였다고 이야기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중앙지법으로 청구를 했는데 기각된 영장이 있기 때문에 주진우 의원이 사실 공수처에 중앙지법을 상대로 청구한 영장이 있느냐라는 질의서를 보낸 적이 있고 그때 답변서로 공수처가 그런 것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이 부분은 분명한 허위고,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윤갑근 변호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발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지는데요. 허위의 내용으로 공수처가 답변서를 작성했다라는 책임을 묻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공수처는 입장을 이야기했는데요. 일단 윤 대통령 대상으로 했던 영장 두 가지는 하나는 압수수색 영장이고 하나는 통신영장인데 일단 압수수색 영장은 윤 대통령이 공범들과 함께 지금 기재된 피의자기 때문에 제 판단에 아무래도 압수수색 영장에는 범죄사실의 요지가 적힙니다. 그 범죄사실에 피의자 윤석열, 이렇게 적혔을 뿐이지 그 압수수색 청구의 대상자는 윤 대통령이 아니었다라는 해명을 내놓고 있고요.

두 번째, 통신영장은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 사이의 통신기록을 보고 싶어서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라는 이유로 기각된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여러 수사기관들이 중복적으로 영장을 청구했을 당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의 기각이었지 공수처가 수사권한이 없다라는 취지로 중앙지법에서 영장을 기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내용을 공표하거나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적은 없다는 것이 공수처의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실여부는 사실 기각된 영장 실물이 공개된다면 조금 더 사실 여부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추가 내용을 계속해서 발표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구속 취소 과정에서 영향을 줄까요?

[이고은]
지금 구속 취소 관련해서 신문이 열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공판준비, 또 구속취소에 대한 신문기일이 함께 열렸는데요. 당시 헌법재판관들은 열흘의 시간을 줄 테니까 검찰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하고 윤 대통령 측에서도 구속취소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정리해서 의견서 형태로 내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던 영장 기각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구속 취소 사유가 더욱더 명확히 밝혀졌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이 가능한데요.

왜 이렇게 윤 대통령 측에서 구속 취소에 열을 올릴까, 제가 조심스럽게 그 원인을 추측해보자면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입니다.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보통 구속된 상태에서는 보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석에는 필요적 제외 사유, 보석을 절대 허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사유가 바로 사형, 무기징역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보석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굉장히 중하고 필요적 보석 제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석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결국 기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윤 대통령이 알기 때문에 구속 취소에 좀 더 열을 올리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구속 취소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자회견도 열고 아마 열흘 안에 이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서 구속이 취소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중앙지법에 제출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도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구속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도 흔치 않습니다. 저도 검사 생활을 했지만 사실 구속 취소 청구를 받는 경우가 몇 번 있었을까라는 게 기억이 거의 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흔치 않은 청구인데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 대통령은 보석을 신청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구속 취소밖에는 가능성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다음에 체포적부심 청구를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에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지법 판사도 체포영장 발부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그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서 기각한 바 있거든요. 그것이 지난 1월 16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 구속 취소 자체가 아마 공수처는 수사권한이 없고 위법한 영장이다라는 동일한 논점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고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영장 기각도 같은 논조다라고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이미 한 차례 같은 법원,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적부심 청구에 대해서 기각한 바 있다라는 것까지 종합해서 고려해 봤을 때 사실 구속 취소 청구 인용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 다음 주 화요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로 지정하면서 두 달 넘게 진행된 변론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인데. 글쎄요, 지금 탄핵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이고은]
일단은 탄핵심판이 과연 11차 만에 종결되는 것이 타당한가, 충분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 사견으로는 저는 충분히 심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0차 변론기일 때는 그간 헌재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기각했지만 다시 받아들였고요. 또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도 한 차례 증인신문을 했지만 재차 불렀습니다.

이렇듯 헌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을 고려해서 상당 부분 배려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변론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총평을 하자면 전반적으로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공범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진술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증언을 거부하는 그런 선택지를 선택했다. 반면에 어떠한 형사사건에도 연루되지 않은, 예를 들어 홍장원 전 차장이랄지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형사사건에도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인물들은 그간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증언을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에서는 그간의 수사 자료로 해당 증인들의 진술을 대체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 주 화요일, 2월 25일 2시에 열리는데, 헌재가 11차 변론기일을 열어서 증거조사를 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 대리인단의 종합변론을 2시간씩 듣고요.

그 이후에 당사자인 소추위원 정청래 국회법사위원장과 윤 대통령은 시간제한 없이 최종 의견 진술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 의미가 있을까요?

[이고은]
저는 시간제한 없이 최후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윤 대통령을 배려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이미 9차 변론기일 증거조사와 양쪽의 입장을 한 차례 이미 정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국회는 이미 마무리 발언까지, 즉 최후변론과 최후진술까지 모두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최후변론과 최후진술할 수 있는 11차 변론기일을 잡아줬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측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미 국회 측은 사실 최후진술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11차 변론기일 때 시간의 제한 없이 최후진술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사실 저는 검사로서도, 변호사로서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판 시간은 다 현실적으로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의 정함 없이 마지막으로 재판관들에게 충분히 본인의 심경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아무래도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재판부에서도 배려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제 마지막 증인이었던 조지호 경찰청장. 본인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대부분 답변을 하지 않았죠. 실제로 국회 측에서도 이거 답변한다고 본인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칩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고은]
사실은 탄핵심판에서 증언한 내용을 조지호 경찰청장의 형사재판에 재판관들도 당연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의미한 진술의 변경이 있다면 당연히 형사재판에 있어서 검찰에서는, 특히 공판검사는 이 부분을 증거로 충분히 제출할 수 있죠. 그래서 헌재재판관들은 이것이 본인에 대한 형사재판도 아닌데 편하게 진술해 봐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에 어제 조 청장이 그간 수사 단계 때와는 다른 증언 내용을 했다고 하면 본인의 형사재판에는 당연히 증거로 제출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 결국 증언을 대부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수사단계 때 본인은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진술을 했고 서명날인한 것도 맞다. 그리고 당시에 병상에서 조사를 받기는 했지만 중간중간 쉬는 시간도 잘 가졌고 또 진술을 할 때 섬망 증세랄지 의사능력에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한 만큼 본인이 수사 단계 때 했던 조서의 증거능력이 충분히 인정된다라는 취지를 저는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헌법재판관들은 어제 조 청장이 진술을 거부했던 부분은 결국 조 청장이 수사 단계 때 이야기했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 측은 조 청장의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함께 들어보고 얘기 마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찬 /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어제) :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당시에 섬망 증세가 혹시 있다든가, 치료 중에 그런 건 없으셨습니까?]

[조지호 / 경찰청장 (어제) : 조사 시간이 적게는 1시간부터 많게는 7시간까지 됐습니다만 병원에 있을 때는 침대에 거의 누워서 조사받다시피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찬 /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어제) :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실 때는 계엄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해서 진술하셨습니까?]

[조지호 / 경찰청장 (어제) : 사실은 경찰에서 조사받고 경찰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갑자기 폐렴 증상이 와서 그때부터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섬망 증상이 있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었고….]

[앵커]
조 청장이 사실 검찰 조서 내용을 어제 부인할까, 아니면 인정할까 그것도 관심 아니었습니까? 그 조서 내용이 대통령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이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 이 내용과 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김동현 판사 포함 15명과 한동훈을 체포하라고 불러줬다는 두 가지가 쟁점인데 이 부분을 인정함으로써 사실 어제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더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결국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명단을 들었다, 지시를 들었다고 한 인물은 홍장원 전 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서 김대우 단장의 경우에도 여인형 전 사령관으로부터 14명의 체포명단을 들었다. 총 3명이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유사한 체포 인원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 청장의 수사 단계 때 진술은 꽤나 구체적인데요.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그 명단을 들었다고 한 것도 첫 번째 통화에서 들은 내용, 그런 다음에 이후에 추가된 내용까지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한 진술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과의 통화 횟수도 정확히 적혀 있고요. 그리고 당시 윤 대통령의 목소리가 굉장히 다급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한 바를 진술하는 듯하게 굉장히 생생하게 조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제 조 청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대로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다 진술을 했다. 그리고 내가 폐렴으로 인해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나는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했다라는 점을 분명히 진술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에 어제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 조사 단계, 조서에서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증언이 나왔다면 오히려 윤 대통령에게 굉장히 유리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관 입장에서는 조서를 믿을까 아니면 배치되는 증언을 믿을까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제 아예 증언 자체를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조지호 청장 관련한 법적 쟁점은 조지호 경찰청장의 수사단계 때 진술로서 사실관계를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에 신빙성 의문을 제기하는 듯한 섬망이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이런 내용들이 재판부로서는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요?

[이고은]
당시에 조지호 청장도 조사 때 거의 병상에 누워 있다시피 해서 조사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에게 수사기록들, 관련자 또 여러 참고인들의 진술조서들이 상당히 수사기록들이 불리합니다. 아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이유로 인해서 이러한 조서들이 그대로 헌재 심판 과정에 쓰이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해 왔는데요.

조지호 청장의 조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상세합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당연히 조사 당시에 진술자인 조지호 청장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아서 허위 내용의 진술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흔들지 않으면 그 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재판부에 시비를 걸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섬망 증세가 있었냐, 의사능력이 제대로 됐었느냐, 이 부분을 재차 물었지만 오히려 이 질문이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 조 청장이 뚜렷하게 사실대로 얘기했고 쉬는 시간도 적법하게 부여받았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어떻게 생각하면 헌재 재판관들은 조지호 청장의 조서는 충분히 믿을 만하고 증거능력이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공수처가 다시 한 번 공지를 했습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압수통신영장은 청구했지만 대통령은 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 그리고 기각된 사유는 중복 청구가 안 되도록 조치하라는 것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 오늘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공수처의 반박이 나온 건데요. 영장 관할과 수사권은 이미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든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여러 영장 재판을 통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받았다, 이런 내용도 밝혔고요. 그리고 공수처장은 우리법연구회 가입 사실도 없다. 거짓으로 해당 내용을 호도하지 말라. 강력히 촉구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관련 내용을 다뤄보면 공수처는 상당히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윤갑근 변호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공수처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 있거든요. 이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서에 대해서 우리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중앙지법에 체포영장 청구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답변서까지 보낸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수처의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윤갑근 변호사의 말이 사실인지는 영장 실물을 봐야 알 수 있지만 사실 이 문제는 금방 밝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각됐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장. 그 영장만 공개가 된다면 그 영장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기각 사유가 무엇인지는 자명하게 밝혀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르게 차라리 그 영장 자체가 공개되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제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헌법재판소 증인신문에 체포조 명단이 적힌 메모를 들고 나왔습니다. 신빙성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이것도 함께 들어보시죠.

[홍장원 /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어제) : 받아적은 장소를 관저 앞에 있는 공관 공터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기억을 보정해보니, 처음에 여인형 전 사령관이 저에게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겠다고 했던 건 공터에 있는 22시 58분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그 명단을 받아적은 건 23시 6분에 사무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어제) :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이 메모와 관련된 문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저와 통화한 걸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는 것과 연계를 해서 내란과 탄핵의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앵커]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사실 어제 있었던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 내용 중에 결국 메모 작성의 시간, 장소에 대한 부분은 증언 내용을 정정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메모 관련해서 진술이 일부 변경된 것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데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 내용 중에 흔들리지 않는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전화를 받았을 때 싹 다 잡아들여라는 표현을 들었다라는 사실과 두 번째는 이어진 여 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체포명단을 지시를 받았고 위치추적 요청을 받았다. 이 두 가지, 어떻게 생각하면 본질적인 증언은 흔들리지 않았고요.

그 메모 관련한 일시와 장소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변경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헌재 재판관들이 하겠지만 굵은 흐름에 있어서 진술들은 일관되게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홍장원 전 차장이 받아서 썼다라는 그 명단이 조지호 청장의 명단과도 굉장히 일치하고 또 김대우 단장의 명단과도 일치한다는 점에서 저는 만약에 홍장원 전 차장이 이 메모를 허위로 작출한 것이라면 12월 3일 밤, 12월 4일 오후에 그때부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허위증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재판부가 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홍장원 전 차장의 주된 증언, 본질 자체는 그간의 정정된 진술이 어떻게 생각하면 일관성을 크게 해치지는 않는다는 것이 저의 사견이긴 한데요. 어떻게 판단할지는 헌재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윤 대통령은 또 의견진술을 통해서 홍 전 차장이 거짓말로 탄핵공작을 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 재판부의 설득력이 먹힐까요?

[이고은]
물론 양측에서,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 내용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 내용은 굉장히 배치되죠.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메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메모를 결국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메모라 하면 형사재판에서 일종의 진술서입니다. 작성자가 진술을 쓴 진술서인데 형사재판에서는 이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그 해당 서면을 작성한 작성자가 법정에 출석해서 그 메모를 내가 자필로 쓴 것이 맞고 메모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진술해야 합니다.

그런데 홍장원 전 차장의 발언에 따르더라도 그 메모의 대부분을 작성한, 파란 글씨로 작성한 부분은 본인이 아니라 본인의 보좌관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좌관은 헌재 재판에 있어서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그 메모를 작성된 경위랄지 그 메모가 내가 작성한 게 맞다라는 증언을 전혀 한 바가 없습니다. 즉 형사재판에서도 이런 경우에 진술서의 증언을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운데요.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헌재에서는 그 메모 자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즉 메모에 대한 증거 능력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메모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홍장원 전 차장의 전체적인 증언 자체에 대한 증거의 신빙성 이런 부분이 결국 직결된다라고까지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리해서 봐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헌재에서는 홍장원 전 차장 관련해서는 결국 메모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고 홍장원 전 차장의 수사단계 때 진술과 또 법정에서의 증언, 이 두 부분은 현재 증거로써 검토를 해 볼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어제 또 의견진술을 했는데요. 다시 한 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엄 관련 정보사항을 파악하겠다면 국정원장에게 전화를 하지 차장에게 전화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또 당시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을 갔는지 여부에 대해 오해가 있다 보니 직무대리인 1차장에게 통화를 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렇다면 직무대리면 원장 부재 시에는 1차장에게 전화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일관되게 이해되지는 않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의 발언 중에는 내가 당시에 홍장원 전 차장과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홍장원 전 차장의 주장처럼 싹 다 잡아들여,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격려를 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통화 시점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모든 국민들이 혼란스러웠을 시기인데 이때 갑자기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를 해서 격려를 한다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발언도 서로가 상응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들고요.

[이고은]
또 전화 통화를 했던 시점과 윤 대통령이 내가 통화를 이런 내용으로 했다라는 주장 자체가 일반 법상식으로는 또 일반 상식으로는 납득되기가 어려운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또 관심을 모았던 한덕수 국무총리,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흠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 판단은 사법부가 내려야 한다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고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죠. 9차 변론기일 때 한덕수 총리 수사 단계 때 조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조서의 일부 내용을 보시더라도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진정한 국무회의인지는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조사 단계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덕수 총리의 증언 내용이 물론 윤 대통령 측을 어떻게 생각하면 배려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한덕수 총리가 수사 단계 때 이야기한 것과 동일한 취지로 거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한덕수 총리의 수사 단계 때의 진술, 그리고 어제의 증언은 저는 거의 정확하게 일치했다, 일관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한덕수 총리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국무회의에 대해서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 자리에 있었던 국무위원들 중에 찬성한 사람, 비상계엄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김용현 전 장관의 지난 1차 변론기일 때 증언 내용과 상충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국무회의 때 찬성을 한 국무위원도 있었고 반대를 한 국무위원도 있었다라고 증언한 바 있는데요.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을 제외하고는 국무회의 당시 상황에 있었던 증인들은 계속해서 찬성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증언들이 나오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의 신빙성 부분도 아마 재판부에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한번 고심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윤 대통령이 빨리 직무에 복귀해서 한국을 이끌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석동현 변호사가 말했다고 했다가 또 1시간 반 만에 배의철 변호사가 정정을 했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게 아니다. 왜 이렇게 발언을 정정했다고 보십니까?

[이고은]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발표가 나갔을 가능성도 있고 만약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이 한 말인데 몇 시간 만에 갑자기 이것이 변호인의 입장일 뿐이지 대통령의 입장이 아니다라는 것이라면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면 현재 아직 헌법재판의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보도 내용을 헌법재판관들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섣부른 기각에 대한 자신감이 헌재재판관들에게는 심리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서 이것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아니라 변호인들의 메시지다, 이렇게 변경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이 언제쯤 나올까, 이게 관심인데 주요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이고은]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지적하듯이 마은혁 재판관이 만약에 임명이 된다라고 하면 이 재판 절차, 공판 절차가 갱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갱신되게 된다라고 하면 보통 재판은 판사가 바뀌게 되면 공판절차 갱신하겠습니다, 정도의 구두 고지만으로 간이하게 지나가는데요.

이때는 양 당사자가 동의를 해서 이렇게 간이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갱신 절차에 대해서 간이하게 진행하는 것을 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를 하고 증거 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 특히나 주요 증인을 다시 불러봐야 한다고 한다면 또다시 변론기일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제가 오늘 윤갑근 변호사의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벌써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은 7만 페이지에 달하는 형사재판 기록을 꼼꼼히 그리고 신속히 검토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검토하던 중에 그간 헌법재판 과정에서는 현출되지 않았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의 이익에 부합하는 진술한 진술조서가 나온다면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도 변론재개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재개신청을 하면서 그 참고인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 증인에 대해서는 재개를 해서 한번 증언을 들어봐야 합니다라고 요청하면서 재개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변수는 총 2가지의 변수로 요약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일각에서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난 이후에 결론을 낼 것이다, 이러한 추측을 하던데요.

[이고은]
저도 사실 조심스럽게 그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지금 와서 새로운 재판관이 온다고 해도 그 재판관은 이미 10차에 걸친 변론기일을 다 따라간다는 것이, 즉 간이한 절차로만 갱신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헌법재판관들은 이미 지금 탄핵심판,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성숙에 이르렀기 때문에 구태여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시킬 수 있는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론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 전에 낼까?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탄핵 결론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일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인용이냐 기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을 각하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고은]
형식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없고 내용을 실제로 들여다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로 읽힙니다. 각하라 함은 그 내용을 실제로 들여다보기도 전에 형식적 요건 자체가 결여될 때 각하 처분을 해버립니다. 아마 그럴 정도로 이것은 심사숙고할 가치도 없고 무조건 기각이 되는 것이 맞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여지는데요. 인용일까 기각일까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겠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자면 저는 인용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어떠한 대통령도 국정 마비나 여러 가지 상황이 왔을 때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된다라고 어떻게 생각하면 헌재에서 인정해 준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관들이 파면 결정에 무게를 싣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사실 공판을 쭉 진행해 오면서 증언을 바꾼 참고인들, 증인들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신중하게 봐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사건은 인용 결정이 나올 가능성, 즉 파면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탄핵심판과는 별개로 윤 대통령이 어제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에 또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언제쯤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이고은]
지금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입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1심 재판이 6개월 안에 결과가 나와야 되고요. 만약에 6개월이 지날 경우에는 석방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도 그렇고요. 또 윤 대통령 측도 집중심리, 그러니까 윤 대통령 관련한 사건을 주 2회에서 3회 집중해서 심리하겠다라는 것은 양측이 모두 동의한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1심 재판부도 이 구속기한인 6개월 내에 형사재판 1심 결론을 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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