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리인단 긴급 기자회견…공수처 의혹 제기
"윤 대통령 적시 압수 영장, 중앙지법서 기각돼"
"통신영장도 기각…이후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
"윤 대통령 적시 압수 영장, 중앙지법서 기각돼"
"통신영장도 기각…이후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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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건 중앙지법에서 압수, 통신 영장이 기각됐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영장들과 서부지법 청구 영장들은 애초 다른 거라며, 수사권 논란은 이미 법원에서 해소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먼저 윤 대통령 측 기자회견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과 관계자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사실을 숨겨왔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됐었고, 같은 날 통신영장도 기각됐다고 주장했는데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해 집행한 배경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의 경우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장악했고, 공수처장도 같은 출신이지 않으냐며 대통령 체포 수사는 국헌 문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며 공수처장에게 책임을 물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현재 윤 대통령 구금이 불법이란 취지의 주장을 또 한 번 한 건데, 공수처는 강하게 반박했죠?
[기자]
네, 공수처는 조금 전 공식 입장을 내고,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영장들과 서부지법에 청구한 영장들은 애초 다른 거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먼저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압수수색 영장은 윤 대통령 대리인단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윤 대통령 이름이 사건 공범으로서 피의자 칸에 함께 나열됐던 것뿐, 실제 영장의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전 장관 등 관계자들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영장과 함께 실제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통신 영장에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건 맞지만,
기각 사유는 여러 수사기관이 중복해 영장을 청구한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 행정적 이유였고, 공수처 수사권한과는 무관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게 처음이라며, 영장 관할과 수사권 부분은 이미 법원에서 여러 차례 문제가 없단 걸 확인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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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건 중앙지법에서 압수, 통신 영장이 기각됐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영장들과 서부지법 청구 영장들은 애초 다른 거라며, 수사권 논란은 이미 법원에서 해소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먼저 윤 대통령 측 기자회견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과 관계자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사실을 숨겨왔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됐었고, 같은 날 통신영장도 기각됐다고 주장했는데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해 집행한 배경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의 경우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장악했고, 공수처장도 같은 출신이지 않으냐며 대통령 체포 수사는 국헌 문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며 공수처장에게 책임을 물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현재 윤 대통령 구금이 불법이란 취지의 주장을 또 한 번 한 건데, 공수처는 강하게 반박했죠?
[기자]
네, 공수처는 조금 전 공식 입장을 내고,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영장들과 서부지법에 청구한 영장들은 애초 다른 거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먼저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압수수색 영장은 윤 대통령 대리인단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윤 대통령 이름이 사건 공범으로서 피의자 칸에 함께 나열됐던 것뿐, 실제 영장의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전 장관 등 관계자들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영장과 함께 실제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통신 영장에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건 맞지만,
기각 사유는 여러 수사기관이 중복해 영장을 청구한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 행정적 이유였고, 공수처 수사권한과는 무관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게 처음이라며, 영장 관할과 수사권 부분은 이미 법원에서 여러 차례 문제가 없단 걸 확인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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