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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가인권위원회 이충상 상임위원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21일) 내부망에 이 위원의 직을 면한다는 최 대행의 인사발령 결정이 올라왔다고 밝혔습니다.
면직 일자는 다음 달 1일입니다.
이 위원은 판사 출신으로 변호사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낸 뒤 지난 2022년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재작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논란으로 1년간 감사를 받아 '부적절한 언행' 판정을 받았지만,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그대로 종결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11월 임기를 1년 가까이 남겨두고 돌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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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난해 11월 임기를 1년 가까이 남겨두고 돌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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