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영장 쇼핑" vs "수사권 문제없음 확인"

"공수처, 영장 쇼핑" vs "수사권 문제없음 확인"

2025.02.21. 오후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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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공수처,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했다가 기각"
"중앙지법, 공수처의 수사권까지 문제 삼았었다"
대통령 측 "중앙지법 압수·통신 영장 기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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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던 계엄 사건 관련 영장들이 기각되자,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던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미 영장 청구와 수사권에 문제가 없음을 거듭 확인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논란의 시작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이때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까지 문제 삼았었단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긴급 회견을 열어 중앙지법이 지난해 12월 공수처가 청구한 압수·통신 영장을 기각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잇따른 영장 기각에 공수처가 결국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영장 쇼핑'을 했다는 겁니다.

[윤갑근 / 윤 대통령 측 대리인 :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신속히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해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기각된 압수영장의 경우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혔을 뿐 압수 대상은 아니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아가 당시 중앙지법은 수사기관들이 비슷한 영장을 중복으로 청구해 조치가 필요하다며 기각했을 뿐, 공수처의 수사권을 문제 삼은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장 쇼핑' 주장을 두고도 여러 차례 진행된 영장 재판을 통해 공수처의 수사권과 서부지법 영장 청구에는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YTN 김영수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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