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워서" 불 지른 50대 남성 구속 송치

경찰, "추워서" 불 지른 50대 남성 구속 송치

2025.02.22. 오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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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경찰서는 고의로 불을 지르는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아침 7시 50분쯤 동두천시 송내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거실과 안방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아파트 주민 35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에도 자신의 방에서 캠핑용 화로에 비닐 등을 태워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날 아침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두 차례 모두 집이 추워서 불을 피운 것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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