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공수처, 영장 쇼핑"...공수처 "문제 없어"

윤 측 "공수처, 영장 쇼핑"...공수처 "문제 없어"

2025.02.22. 오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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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영장 쇼핑에 나섰다며 정면 비판했습니다. 관할 법원과 적법성을 두고또다시 맞붙었는데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영장쇼핑 얘기부터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포문은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기각당한 사실을 숨겼다, 이런 주장이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압수, 통신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청구했다가 중앙지법에서 기각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하는 과정에서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을 숨겼다라는 점을 이야기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는 항상 요즘 하도 민감하잖아요. 각각의 워딩이나 언어가 중요한데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다음에 서부지법에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라 통신기록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들을 발부받고 피혐의자로서, 누구의 혐의인지에 따라서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바탕으로 해서 통신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기각된 적은 있지만 체포영장에 대한 부분들은 신청하고 기각된 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앵커]
공수처는 거짓으로 호도하지 말라고 반발했는데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김성훈]
한마디로 마치 체포영장 자체가 중앙지법에서는 기각돼서 안 받아들여졌는데 그러니까 서부지법은 뭔가 통모해서 될 것처럼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지금 대통령 변호인 측의 함의라고 볼 수 있다면 공수처에서는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 신청한 적은 없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 통신기록과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에 있어서 피혐의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적시했다고 해서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같은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달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을 때는 영장을 신청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공수처에서 말을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더라고요.

[김성훈]
그래서 주어가 중요한 것이죠. 어떠한 영장도 신청한 적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체포영장을 신청한 적이 없는 것인가. 지금 주진우 의원 측에서는 어떠한 영장도 신청한 것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한 것으로 보이고요. 공수처 측에서는 우리는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 신청한 적이 없다는 취지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체포영장은 혐의자에 대한 인신을 강제로 인치하기 위한 영장이라고 한다면 계좌, 통신기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지 수사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공수처 쪽에서 얘기하는 건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이 아니라 전혀 다른 내용물에 대한 수색영장들이 기각됐던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체포영장 자체가 중앙지법에서 안 받아들여졌다는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게 법적으로 영장청구나 영장발부 이런 것들이 숨긴다고 숨겨질 수 있는, 감춰질 수 있는 부분입니까?

[김성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과정과 절차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영장청구를 하고 영장기각을 하면 기각 결정이 내려지죠. 그러면 기각 결정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숨기거나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법원 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영장이 청구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결론은 어떤지 하면 그 내용들은 바로 다 국회 측에 제시를 하고 이렇게 됐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장 청구와 발부 혹은 기각 사실 자체를 숨길 필요는 없고 숨겨지지도 않는 것이고요.

다만 그러면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했다가 영장이 기각되면 그것을 언론에나 아니면 대외적으로 밝혀야 하는가라고 하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수많은 수사 사건들이 진행되는데 그때마다 영장이 청구돼서 영장 기각 여부들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건 중요사건에 대해서 취재 과정에서 확인되는 것이지 수사기관이 청구한 영장의 결과를 다 밝히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오동운 공수처 등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어떤 혐의로 고발한 건가요?

[김성훈]
지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혐의로 구체적으로 고발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국회 측에 제출한 자료 내용 중에서 허위, 즉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건 국회에 제출한 자료 내용 중에 객관적 사실에 다른 부분이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법이라는 게 하도 문자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령 지금 중앙지법에 체포영장 청구를 한 사실이 없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없다고 밝힌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이 체포영장으로 하는 취지의 질문이었는지, 그런 취지의 답변이었는지, 아니면 체포영장뿐만 아니라 수사와 관련해서 보통 엄청나게 많은 영장들이 발부가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할해서 한 적이 없다고 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앵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서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의혹으로 경찰에 추가 입건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초에 있었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인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라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일단은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이 발부되면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에 따라서 법 집행기관에서 영장 집행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그 영장 집행에 저항하거나 영장집행에 폭행, 협박 등을 동원해서 물리력으로 저항할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게 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체포영장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관련된 혐의점으로는 여러 사람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위 말해서 지시 없이 김성훈 경호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경호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단한 것뿐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안성 높은 앱 등에서 구체적으로 경호구역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수사관 등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점에서 소위 말해서 경호 병력, 경호처뿐만 아니라 경호처가 특수공무집행방해를 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특정됐다고 보고 그 부분을 입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법는 다음 주 화요일 25일에 윤 대통령 최종 변론기일을 확정했는데 이날 윤 대통령과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최종진술을 무제한으로 허용하기로 했단 말이죠. 이때 하는 말들이 판단에 영향을 줄 정도로 유의미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김성훈]
전체적으로 사실관계 확정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탄핵심판이라는 것은 헌법의 수호 절차이자 헌법질서의 회복절차이자 또 우리 헌법이 앞으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과 대통령의 관련에서의 권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범위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법률적인 의미나 실체적 진실 자체의 의미보다는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의미에 있는 내용들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각 당사자가 왜 이 탄핵소추를 하게 됐고, 또 반대로 왜 이 탄핵소추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할 기회를 주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재판의 본질이라는 것이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서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그 당사자들이 그 과정과 결과를 승복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최근 검사장이 3분의 발언기회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변론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발언기회들이 피청구권자에게 있기는 하지만 충분하게 시간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 없이 하도록 함으로써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들을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오히려 주목하고 싶은 건 최후 진술이라든지 그 자체보다도 그 이후에 혹은 전후방에 재판관들이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주장의 취지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변론종결할 단계가 되면 보통은 각 당사자들한테 확인을 하거나 특히나 지금까지는 일종의 당사자 신문처럼 해서 피고인이 원래 형사재판은 피고인 심문이라고 하거든요. 직접 물어보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대통령 본인에게. 그런데 마지막 절차에서는 최후진술을 듣고 혹은 그 전후에 그런 부분들을 재판관들이 직접 물어볼 것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군을 왜 거기 국회에 전개시켰는지, 몇 가지 궁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질문할 가능성이 높고 그 질문들, 거기의 답변들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은 헌재가 충분한 변론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성훈]
충분하다는 것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단정할 수 없지만 그렇다면 두 가지를 봐야겠죠. 이 사건의 쟁점의 범위, 내용 그리고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의 내용과 비교를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일단 청구 소추 사유가 완전히 개별적인 사유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개의 사유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심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심리기일이 진행될 필요가 있었고요. 반면에 이번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핵심쟁점이 비상계엄이 불법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권한 행사에서 이뤄졌는지에 한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쟁점 자체는 훨씬 더 압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압축적인 쟁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히나 대통령으로부터 통화로 지시를 받은 사람들의 증언 내용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했고요.

지금 직접 통화를 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외 추가적인 심리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재판부 차원에서는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종결해도 좋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고요. 절차 진행이라는 것은 문형배 권한대행이 개인으로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보도를 보면 평의를 거쳐라는 표현을 쓰죠. 이게 뭐냐 하면 재판관 전체가 이 절차는 이 정도로 하는 게 맞겠다, 혹은 이건 받아들이는 게 맞겠다는 것을 같이 논의해서 같이 결정을 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지금 중요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 중요한 증거자료들은 제출됐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외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탄핵심판의 핵심적인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의 시간표대로라면 3월 중순쯤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유력하고 좀 지배적인데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취임 여부가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취임을 하게 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김성훈]
보통은 재판의 심리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재판관이 판결 과정에 참여하게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통은 변론 절차의 갱신이라는 걸 합니다. 즉 재판부가 변동이 됐기 때문에 변동된 재판부가 변론갱신을 해서 기존의 재판 내용들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 재판에 한 번 더 기일을 열어서 관련된 내용들을 갱신하는 절차들을 거치고 그다음에 다시 선고기일을 잡게 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선고 전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아주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변론이 종결됐는데 아직 선고기일도 잡지 않은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헌법적 중요성 면에서 이 탄핵심판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변론을 종결하고 나서 다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갱신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절차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취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고요. 지금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더라도 구체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언제 어떻게 임명할 것인지에 대해서 모호한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더라도 현재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그전에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메시지라며 내놓은 말입니다. 빨리 직무에 복귀해서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라는 내용을 한번 전했다가 그다음에 대통령의 말이 아니라 본인의 발언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김성훈]
헌법재판은 헌법과 법률을 따라 여러 가지 판단들을 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메시지들이 오고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건 조금 당황스러운 게 석동현 변호사님이 변호인이지 정치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적 메시지를 대통령 본인이 직접 한 것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나가기 전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서로 간 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 메시지를 내놓는 건 재판 자체보다는 앞으로 25일 최종적인 기일에서 많이 정리된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 이상현 1공수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진술이 또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김성훈]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보면 그런 지시를 받았는가 해서 그런 지시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소위 말해서 복명복창처럼 해서 대통령께서 그런 지시를 했단 말입니까? 그렇게 곽 전 사령관한테 현장에서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곽 전 사령관이 그렇다, 응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즉 보안폰을 이용해서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끄집어내고 필요하면 전기라도 끊으라는 내용을 들었다고 했고 이 내용을 볼 필요가 있는 게 각 개인이 개별적으로 개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부대 차원으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상급자가 관련된 지시를 받으면 그 밑에 전파가 됩니다. 1여단장 같은 경우에는 그걸 실행하는 주체가 되고요.

이상현 여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통화했고 그 과정에서 같이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그 내용을 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자신의 예하부대 대대장이 있죠. 여단장 밑에 있는 대대장한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다라는 것들을 전파했다고 이야기 진술을 했습니다.

[앵커]
또 권영환 당시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이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국회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 뒤에 계엄해제 조언을 듣자 거기서 면박을 줬다는 그런 증언을 하기도 했어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계엄해제 의결을 했다면 계엄 해제하는 것이 당연히 절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이 일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일머리가 없다고 면박을 줬다는 것이 그동안 보도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련된 증언을 이번에 국회에 출석해서 이야기했고요.

면박을 줬다라는 것이, 일머리가 없다는 내용이 어떤 취지인지 사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지금 계엄해제 의결을 하면 원래 계엄해제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실무자로서는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소위 말해서 계엄해제를 정상적으로 안 하거나 다시 계엄을 발동하거나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 그런 기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증언과 발언 내용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앵커]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은 계엄해제는 대통령이나 위에서 하는 건데 내가 할 일을 알려달라, 이런 의미였다고 반박을 했더라고요.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자신이 이야기한 그 취지를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탄핵심판에서도 이런 진술조서 내용들이 다 증거로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판단할 텐데 결국 탄핵심판은 헌법수호자로서의 책무를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상황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엄해제 의결권을 막기 위해서 군부대를 투입하는 것 또한 문제가 돼서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되지만 만약에 계엄해제 의결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신속하게 그 부분의 권한을 회복시키는, 즉 계엄을 해제하는 것에 나서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주저하거나 이걸 하고자 하지 않는 그런 의도들이 계엄 수뇌부 사이에 있었다면 이 부분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일단 자신은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특히 어제 국회에서는 군 실무자들이 대거 출석을 했습니다. 계엄 당시 포고령이 절차와 규정에 부합하냐, 이렇게 따져물었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엄헌법이 있고요. 그리고 계엄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엄의 절차와 요건들은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결국 정상적인 권한행사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권한행사가 아니라 위헌, 위법한 것인지는 바로 이런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전 계엄과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서명의 포고령을 본 적이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했고요.

결론적으로 포고령이라는 건 계엄을 통한 국가 통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사항이 무엇인지에 관한 부분이고, 당시 포고령을 보면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거나 전공의를 처단하거나, 복귀하지 않는다면 처단하거나. 마지막에는 이 포고령에 위반한 어떤 사람이라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구금할 수 있다는 내용. 그런 부분들이 다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명령을 발표한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계엄과가 그 내용들을 검토하고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명확하게 그런 절차들이 이뤄지지도 않았고 거기에 따라서 합법성 여부들에 대한 검토하는 일반적 절차가 없었다. 즉 이거는 이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 과정 차원에서는 계엄법에 따른 법률적인 절차들에 따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여당에서는 체포명단 메모 증언을 한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에 대해서 계속 신빙성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법리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지금 메모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메모를 언제 어디서 적었는지, 그리고 메모의 내용 중에서 직접 들은 내용들만 적은 것인지, 아니면 들은 내용 이외 다른 내용들을 취합해서 적은 것인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과적으로 당시 홍장원 차장이 전화로 무슨 지시를 받았는지 내용의 핵심적인 증거 중 하나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모가 증거가 될 수 있고 증거로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당시에 주요 정치인 14명에 대한 체포 명단이 있었고 그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헌법적, 형사적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는 홍장원 차장의 메모나 그 작성 경위나 혹은 작성 장소가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유는 메모 자체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취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메모가 아니라 체포 지시 여부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관련돼서 체포 명령을 휘하 부대와 단장들한테 내렸고 구체적으로 총 10개조의 체포조가 운용이 돼서 체포를 위해서 출동한 사실도 구체적인 실무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지호 경찰청장도 그 명단에 대해서 들었고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메모 때문에 소위 특정 정치인 명단에 대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위치 파악 요청이라고 합니다. 위치 파악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바뀌거나 혹은 체포나 구금 시도가 없었다는 것이 단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 홍장원 전 차장 메모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국정원이 자신에 대한 공작 지시를 내렸다고 말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김성훈]
한마디로 이 메모와 관련해서 메모 자체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뿐만 아니라 홍장원 차장이 메모를 만드는 과정에서 민주당 측과 소위 말해서 통모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내용들의 주장을 하는 과정에 현재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개입해서 그런 것들의 공작을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 차원에서는 우리는 그런 공작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홍장원 차장의 메모는 그 메모 자체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메모를 신빙성 있는 증거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사항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체포 지시, 체포 명단과 관련해서는 홍장원 차장만 증언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방첩사, 경찰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각각의 기관들에서 관련된 지시와 실제로 이행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분리해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국회에 케이블타이가 등장을 했는데요. 앞서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이 헌재에 증인으로 나와서 케이블타이는 국회 문 봉쇄용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김성훈]
707특임대 작전관에게 케이블타이를 보여주고 목적 자체는 소위 말하는 체포, 포박을 위해서 쓰이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저 케이블타이를 포박용으로 아예 미리 만들어둔 것이기 때문에 문을 봉쇄하기에는 오히려 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고요. 문을 봉쇄하고자 한다면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면 쇠사슬이라든지, 실제로 건물이 봉쇄되거나 점거되거나 혹은 유치권 행사들을 할 때 보면 쇠사슬이나 그냥 저렇게 묶여 있는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의 선형 줄 형태를 보통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포박용이 확실한데 왜 이것을 포박과 무관한 국회 문 봉쇄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질문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작전관이 보신 것은 포박용이 맞다는 점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앵커]
김현태 특임단장이 비상계엄 당시에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부하들에게 국회의원 본회의장 진입 차단을 시도했다는 그 의혹도 불거졌어요.

[김성훈]
이건 진술이 아니라 물증으로 나온 것이고요. 그 대화방에 국회의원들 진입 차단하라고 지시를 한 내용들이 나온 상황이고요. 그 지시를 그러면서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아서 그 지시를 그대로 전달했다는 것이 지금 김현태 단장의 진술 취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근본적으로는 당시 본인이 어떻게 인지했는지와는 별개로 곽 전 사령관과 예하 부대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진입을 차단하고 그 과정에서 진입을 봉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라는 명령들이 내려졌다는 부분들이 어떤 객관적인 물증 중의 하나로 확인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 화요일 윤 대통령이 어떤 최후진술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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