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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변경되면 이전 공판의 녹음파일을 일일이 재생하느라 재판이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해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규칙 144조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알리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울러 녹취서 기재와 녹음물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녹음물 일부를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변경될 경우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전 공판의 녹음을 전부 들어야 해 형사재판의 갱신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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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녹취서 기재와 녹음물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녹음물 일부를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변경될 경우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전 공판의 녹음을 전부 들어야 해 형사재판의 갱신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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