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측이 불법 구금 상태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취소 심문 다음 날인 어제(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취소 필요성을 설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탄핵 기각 시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내용은 의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은 그제(20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심문에서 검찰과 윤 대통령 측 의견을 들은 뒤 양측에 열흘 안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취소 심문 다음 날인 어제(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취소 필요성을 설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탄핵 기각 시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내용은 의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은 그제(20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심문에서 검찰과 윤 대통령 측 의견을 들은 뒤 양측에 열흘 안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