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재차 '구속 적법성' 여론전...이유는?

윤 대통령 측, 재차 '구속 적법성' 여론전...이유는?

2025.02.22. 오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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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연이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영장 쇼핑'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윤 대통령 측이 지금 이 시점에 구속 적법성을 또다시 부인하는 이유를 송재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이나 통신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의원 서면질의에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거짓말이 드러났다며 고발까지 나섰는데,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어제) :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통신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나아가 이것이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체포,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밖에 없던 이유라며, '불법 구금'을 취소하고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통신 영장의 경우 그 대상이 윤 대통령뿐 아니라 국무위원까지 다수 포함돼 중앙지법에 일괄 청구했을 뿐이고,

윤 대통령만을 대상으로 한 체포·구속영장은 관할지인 서부지법에 청구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애초 다른 영장이란 건데, 공수처는 앞서 중앙지법의 기각 사유도 직접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재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지난해 12월 9일) : 검찰, 공수처, 경찰의 협의를 거쳐 조정한 후 청구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사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 기각 사유를 모두 확인한 윤 대통령 측이 또다시 '영장 쇼핑' 논란을 띄운 건, 본격적인 형사재판을 앞두고 수사의 첫 단추 격인 체포와 구속부터 적법성을 흔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오는 25일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앞두고 마지막 여론전에 나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25일 헌재에서 진술할 최종 의견을 구치소에서 직접 쓰고 있는데,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펼칠 '국정 비전'을 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편집 : 오훤슬기
디자인 : 김진호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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