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한 차례 변론기일만 남겨
노무현 7차례·박근혜 17차례 변론기일 진행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평의 거쳐 최종 선고 진행
윤 대통령, 2주 전후 이후 최종 선고 전망
노무현 7차례·박근혜 17차례 변론기일 진행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평의 거쳐 최종 선고 진행
윤 대통령, 2주 전후 이후 최종 선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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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제 한 차례 변론기일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변론이 모두 끝난 뒤에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최종 선고를 하게 되는데 과거 전 대통령 사례에서는 이 기간이 2주를 넘지 않았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의 최후변론 등이 진행될 마지막 한 차례 변론기일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10차 변론기일) :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본인께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드리는데 이때는 시간 제한을 하지 않겠습니다.]
7차례 변론기일을 거친 고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조금 많고, 17차례 변론기일이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짧은 편입니다.
변론기일이 끝난 뒤에는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는 평의를 거친 뒤 최종 선고에 나서게 됩니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이 마무리된 뒤 결론이 나기까지 14일이 걸렸습니다.
[윤영철 / 당시 헌법재판소장 (2004년 5월) :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변론기일이 더 많이 진행됐지만, 선고는 더 빠르게 나온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11일 만에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정미 /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이와 비슷한 2주 전후 기간 이후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재판부가 증인신문에 시간제한을 두는 등 신속한 진행을 강조해왔기 때문인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 등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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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제 한 차례 변론기일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변론이 모두 끝난 뒤에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최종 선고를 하게 되는데 과거 전 대통령 사례에서는 이 기간이 2주를 넘지 않았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의 최후변론 등이 진행될 마지막 한 차례 변론기일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10차 변론기일) :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본인께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드리는데 이때는 시간 제한을 하지 않겠습니다.]
7차례 변론기일을 거친 고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조금 많고, 17차례 변론기일이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짧은 편입니다.
변론기일이 끝난 뒤에는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는 평의를 거친 뒤 최종 선고에 나서게 됩니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이 마무리된 뒤 결론이 나기까지 14일이 걸렸습니다.
[윤영철 / 당시 헌법재판소장 (2004년 5월) :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변론기일이 더 많이 진행됐지만, 선고는 더 빠르게 나온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11일 만에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정미 /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이와 비슷한 2주 전후 기간 이후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재판부가 증인신문에 시간제한을 두는 등 신속한 진행을 강조해왔기 때문인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 등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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